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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②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②

admin | 목, 2023/07/27- 13:10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② - 안전을 무시한 대가, 후쿠시마 사고와 오염수로 돌아와 후쿠시마 토미오카의 아침은 고요했다. 호텔에서 나와 잠시 둘러본 주변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집들도 새로 지은 듯 보였다. 겉으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사고를 모르고 방문했다면 새로 조성된 시골 마을 정도로 보이지 않았을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차량도 간간히만 보였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방사능 오염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고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숙소로 이용한 토미오카 호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 호텔 주변의 거리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 마을 모습.[/caption]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단(아래 오염수 투쟁단)의 둘째 날 일정은 일본의 전문가 간담회와 후쿠시마 원전 방문, 일본 사민당과의 집회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동안 TV와 사진으로만 보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직접 본다는 것은 걱정도 많았다. 그래도 환경활동가로서 경험하기 힘든 일이기도 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국제법도 일본 국내법도 위반” 후쿠시마 원전 방문 전에 우리는 사민당과 함께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나가사와 히로유키 오사카부립대 명예교수와 후리츠 카츠미 일본 방사능영향학회 의사가 참여했다. 히로유키 교수는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공간이 없으니 방류해야 주장하지만 실제로 원전부지 내에도 추가로 지을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건물 내로 지하수 유입되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히로유키 교수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항공사진으로, 오염수를 추가 보관 가능 부지를 설명하고 있다.[/caption] 히로유키 교수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법, 국내법, 문서약정, 도쿄전력 운영방침, 원자력규제위 시행계획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에서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 구조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의 종류, 형태, 성분에 상관없이 고의적인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위해 만든 해저터널은 인간이 만든 구조물의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허용선량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여기에 오염수 해양투기로 방사선 노출이 더해지는 것은 일본 국내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경계의 모니터링 지점의 선량은 이미 연간 피폭허용선량 한도(1mSv)를 초과한 연간 2.9~8.9 mSv(2023년 6월 1일 기준)라 알프스로 처리수의 해상 고의 방출을 포함해 새로운 방사선 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이해 당사자와의 양해 없이 오염수를 처분하기로 한 문서약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ALPS 처리수는 당사자의 양해 없이 처분할 수 없다”(경제산업성 차관, 2015.8.24.), “ALPS 처리는수 당사자의 양해 없이는 처분할 수 없으며, 현장의 탱크에 저장될 것이다”(2015.8.25. 도쿄전력 사장)는 문서 약정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히로유키 교수는 바다로 배수되고 있는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1500Bq/리터를 초과할 경우 이를 다른 물과 혼합해서는 안되고,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보낸 지하수의 양이 6.5만톤 정도라고 한다. 도쿄전력이 이를 터빈건물로 보내 오염수와 혼합해 바다로 투기하는 것은 도쿄전력의 운영방침과 원자력규제위원회 시행계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히로유키 교수(가운데)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맨 왼쪽), 정의당, 사민당 등 참가자.[/caption] 히로유키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이 국제법 위반은 물론 일본 내에서 정한 법과 약정들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부지 안에도 아직 탱크를 지을 공간이 있고, 오염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다. 일본의 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도쿄전력에 공식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그동안 보여온 태도를 봤을 때 제대로 된 답을 할지는 의문이 들었다. “언덕을 깎지 않고 원전을 지었다면”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건물들이 해발 10m인데 15m의 쓰나미가 와서 침수가 되었다. 히로유키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가 바닷가까지 원래 해발 35m 언덕이었는데 이를 깍아서 원자로 건물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언덕을 깎지 않고 35m 높이에 원전을 지었다면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언덕을 깎은 이유를 질문했다. 그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물을 퍼올리는 것보다는 높이를 낮추는 게 운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낫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을 거라고 답했다. 지하수가 원전 건물로 많이 유입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히로유키 교수는 “사고 전에도 원전 주변에 많은 지하수가 있었고, 격납건물 위에도 지하수를 막는 펌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루에 퍼올리는 지하수가 850톤 정도 됐다고 한다. 격납건물 자체가 지하수가 찰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사고가 발생해 펌프가 멈추자 하루 400톤의 지하수가 사고원전 건물 내부로 유입돼 대량의 오염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간담회 후 부족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caption] 원전을 지을 당시부터 안전보다는 운영의 편리함과 경제성이 우선되다보니 안전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 결국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댓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오염수로 되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그들이 얻은 교훈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3편에 계속)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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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선정고시 발표에 대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규탄 기자회견(2012.9.14)

삼척, 영덕, 울진 신규원전 6기 백지화를 돌아보며

지역주민과 국민이 함께 이뤄낸 민주주의의 승리

삼척과 영덕 신규 원전이 드디어 백지화의 길로 공식 접어들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최종 확정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삼척과 영덕 4기, 울진(신한울 3,4호기) 2기 등 총 6기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그동안 일방적인 원전 추진에 맞서 저항해온 지역주민들과 탈핵운동에 함께 한 모든 이들의 소중한 성과다. 돌아보면 여기까지 오는 데 많은 일들과 어려움도 있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원전건설을 강행해 온 정부와 거대조직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맨몸으로 상대해 온 주민들의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으리라. MB 정부 원전확대 정책의 산물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은 이명박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과 맞물리며 추진되었다. MB정부는 2008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41%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신규원전부지를 2~3개 확보하는 목표를 수립한다. 2010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남, 고흥, 영덕, 삼척 등을 원전입지 가능지역으로 발표하며 지자체에 유치신청을 요청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원전확대 정책의 문제점은 제기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의존도가 높음에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던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삼척, 영덕 주민들 역시 반대 운동이 더 강해졌다.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원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원전을 축소하고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변화하지 않았다. 예정대로 신규원전 부지 선정 절차는 진행되었다. 한수원은 원전 유치를 신청한 영덕과 삼척, 울진을 평가하여 2011년 12월 삼척과 영덕을 후보부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한수원의 신청을 받아 2012년 9월 최종 영덕과 삼척을 신규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11" align="alignnone" width="640"]정부의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선정고시 발표에 대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규탄 기자회견(2012.9.14) 정부의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선정고시 발표에 대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규탄 기자회견(2012.9.14)[/caption] 주민의 힘으로 막아낸 신규원전 정부가 신규부지로 삼척과 영덕을 확정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삼척과 영덕에서 주민들은 매주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삼척에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원전 백지화를 약속한 무소속의 김양호 후보가 원전유치를 추진했던 김대수 시장(새누리당)을 꺾고 당선되는 이변을 만들어냈다. 삼척시민들은 2014년 10월 9일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까지 실시하기에 이른다. 원전부지 선정은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삼척시민들은 스스로 주민투표를 만들어 낸다. 그 결과 주민투표 명부 등록자 42,488명 중 67.9%인 28,868명이 참여해 85%가 원전유치에 반대하는 압도적인 원전유치 반대 결과를 만들어 냈다. [caption id="" align="alignnone" width="640"] 삼척원전백지화 시민총궐기 대회(2015.10.9)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caption] 다음 해 영덕에서도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2015년 11월 11,12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91.7%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인명부 미제공으로 실시 불가능했던 부재자투표수를 제외하면, 전체 선거인수(2014 6.4지방선거 기준)의 약 41%에 해당하는 높은 투표참여율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9729" align="alignnone" width="640"]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성공 기자회견(2015.11.13)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성공 기자회견(2015.11.13)[/caption] photo_2018-01-12_17-21-53photo_2018-01-12_17-24-11 영덕 주민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홍보와 각종 선전물  모음 영덕 주민 투표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폄훼하며, 공공연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산업부와 행자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이,반장들에 대한 협조 금지 등을 서신을 통해 전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복숭아, 수박, 쌀 등을 나눠주고 직원과 용역까지 동원해 주민투표를 폄훼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런 방해에도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 결과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코 원자력발전소를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에너지정책을 주민 참여를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탈원전의 거대한 흐름은 막을 수는 없었다. 원전 취소 이후 과제 촛불혁명이 만들어 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했다. 물론 그 내용은 탈핵운동의 기대에 못미치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삼척과 영덕 그리고 울진의 6기 신규원전 계획을 취소시킨 것은 지역 주민들의 승리이자 탈핵운동의 큰 성과임에 틀림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7220" align="alignnone" width="480"]자료: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연도별 원전 폐쇄, 건설, 취소 현황 자료: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연도별 원전 폐쇄, 건설, 취소 현황[/caption]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원전 취소 이후 과제도 남아 있다. 울진은 신한울 3,4호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영덕은 10%정도 부지가 매입된 상태다.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역주민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2030 이행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원전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긍정적인 방안일 수 있지만, 과거처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벗어나야 한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원전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을 함께 검토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시민펀딩 등의 방식을 통해 시민참여를 넓힌다면, 소득은 물론 그 자체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교육의 장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금, 2018/01/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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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873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6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0개 시민단체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계를 넘어 최재훈 활동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전을 팔아먹으려고 비밀군사협정을 맺었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측면과 더불어 정치 외교적, 군사적으로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군사협정 즉각 파기와 UAE아크부대를 즉각 철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간사는 "당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한나라당은 파병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그 후로 UAE파병은 지금까지 매년 연장되어 올해로 8년째다"라고 설명하며 "이 모든 일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은 "국익이라는 이유로 일개 장관이 국회 기준도 무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은 단지 무책임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태도"라며 "핵발전소를 수출한 것인지 군대를 수출한 것인지 낱낱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할 것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를 철군시킬 것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국민부담 가중, 헌법 위반 UAE원전수출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관련 의혹이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로 사실로 드러났다. 김태영 전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다. 이명박 정부의 UAE 핵발전소 수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치적용이었다.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는 우려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수주 1년 만에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건설 비용 상당액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UAE에 장기간 대출, 한국과 UAE 간 신용 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 발생, 핵발전소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의혹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계약서를 비공개하여 이러한 의혹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로 UAE 아크부대가 파병된 것 역시 시작부터 위헌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파병이기 때문이다. 2010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나라당은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후 UAE 파병은 7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연장되어왔다.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 체결까지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이 UAE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수준의 일이다.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다. 예멘 후티 반군의 뒤에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 하디 정부군 뒤에는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버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국인 UAE는 수니파 정부군을 돕기 위해 특수부대를 주축으로 1천 5백 명가량의 병력을 예멘으로 보냈고, 30대가량의 전폭기를 투입해 후티 반군의 거점을 공습해왔다. 작년 12월, 후티 반군은 한국이 건설하고 있는 바라카 핵발전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 UAE는 오래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3개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이란과 영토 분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중동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 한국군의 개입을 아무도 모르게 협정으로 약속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김태영 전 장관의 주장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 이에 지난 2009년 UAE 핵발전소 수출, 2010년 UAE 파병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던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외교 관계라는 이유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헌법 위반 행위는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핵발전소 수출과 이면 계약 의혹, 위헌적인 UAE 파병, 비밀 군사협력의 전 과정을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셋째,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도 철군시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인 협정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와 각 정당은 현재 ‘국익’을 내세워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을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를 ‘국익’이라는 이유로 양해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정조사를 결단하고,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2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년 1월 16일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환경연대,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화, 2018/01/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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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수출 관련 비밀군사협력 등에 대한
 국정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광화문 광장(2018.1.16.)

보 도 자 료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장소 : 01. 16. (화) 10:00,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caption id="attachment_187295" align="alignnone" width="640"]UAE 원전수출 관련 비밀군사협력 등에 대한  국정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광화문 광장(2018.1.16.) UAE 원전수출 관련 비밀군사협력 등에 대한
국정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광화문 광장(2018.1.16.)[/caption]
  1. 오늘(1/16)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2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를 개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환경연대,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2.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3.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치적용이었으며 수주 1년 만에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으나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로 UAE 아크부대가 파병된 것 역시 시작부터 위헌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중동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김태영 전 장관의 주장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4.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할 것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를 철군시킬 것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5.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20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끝.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양이원영 처장 (환경운동연합)
  • 발언1 : 최재훈 활동가 (경계를넘어)
  • 발언2 : 이헌석 대표 (에너지정의행동)
  • 발언3 : 황수영 간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1

기자회견문

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관련 의혹이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로 사실로 드러났다. 김태영 전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다. 이명박 정부의 UAE 핵발전소 수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치적용이었다.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는 우려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수주 1년 만에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건설 비용 상당액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UAE에 장기간 대출, 한국과 UAE 간 신용 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 발생, 핵발전소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의혹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계약서를 비공개하여 이러한 의혹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로 UAE 아크부대가 파병된 것 역시 시작부터 위헌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파병이기 때문이다. 2010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나라당은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후 UAE 파병은 7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연장되어왔다.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 체결까지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이 UAE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수준의 일이다.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다. 예멘 후티 반군의 뒤에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 하디 정부군 뒤에는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버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국인 UAE는 수니파 정부군을 돕기 위해 특수부대를 주축으로 1천 5백 명가량의 병력을 예멘으로 보냈고, 30대가량의 전폭기를 투입해 후티 반군의 거점을 공습해왔다. 작년 12월, 후티 반군은 한국이 건설하고 있는 바라카 핵발전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 UAE는 오래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3개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이란과 영토 분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중동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 한국군의 개입을 아무도 모르게 협정으로 약속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김태영 전 장관의 주장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 이에 지난 2009년 UAE 핵발전소 수출, 2010년 UAE 파병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던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외교 관계라는 이유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헌법 위반 행위는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핵발전소 수출과 이면 계약 의혹, 위헌적인 UAE 파병, 비밀 군사협력의 전 과정을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셋째,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도 철군시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인 협정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와 각 정당은 현재 ‘국익’을 내세워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을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를 ‘국익’이라는 이유로 양해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정조사를 결단하고,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2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년 1월 16일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환경연대,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화, 2018/01/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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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가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원전 관련 '괴담'을 배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인데요, 강의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괴담'일까요? ▶ 원본 영상 출처 : 뉴스타파 목격자 http://newstapa.org/43255
수, 2018/01/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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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2심 재판은 낭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종안전성보고서 전면 공개하고 항소를 취하하라
  어제(16일) 월성1호기수명연장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원고 강선래 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심 재판이 열렸다. 최종안전성보고서 공개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 폐쇄가 명문화되었지만 월성1호기수명연장 무효확인 소송 2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작년 2월 7일, 1심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불복해서 항소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조차 없이 위원장 단독으로 항소를 결정했다.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재판을 할 때는 정보나 인력, 재원 모든 것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 대부분의 행정재판에서 국가기관이 승소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 판결을 받아 패소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과 평가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했지만 항소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공개와 제주도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관련해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관은 막강한 권력과 정보가 있고 국민은 그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며 "1심에서 국가기관이 패소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항소하는 자체가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 소송에 패소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인 것 역시 비용 낭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동원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주)까지 공식 참여시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작년말에 고리2호기와 한울3, 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하지만 정작 안전성 논란으로 소송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최종안전성보고서는 열람조차도 하루밖에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다.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사업자의 대변인 노릇을 해왔다는 비난을 의식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1년 출범한 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의 대변인, 방패막이’라는 비판을 받고 원자력안전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책망을 들으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첫 실천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소송 항소를 취하하고 월성1호기를 비롯한 전 원전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는 것이다. 나아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해 원전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선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17일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수, 2018/01/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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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9월 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박사는 한수원으로부터 내용증명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한빛 원전 부실공사에 대한 인터뷰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인데요, 그 근거에 대해 물으니 '아직 논의 중'이랍니다... 원본 영상  : 뉴스타파 목격자 http://newstapa.org/43255
금, 2018/01/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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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구성, 법을 지켜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4대 위원장으로 강정민 박사가 취임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공학과 출신이지만 평소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소신 발언을 해왔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을 주장했던 학자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의례 친원전 인사들을 원안위원장으로 임명하던 보수 정권에서의 관행을 처음 깨뜨린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원자력안전위’가 ‘원자력폐지위’ 되나”는 사설을, 이에 질세라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외친 사람이 원자력안전위원장이라니, 이게 나라냐”라는 대변인 성명을 냈다. 조선일보는 '원전에 적대적 인사를 원안위 책임자 자리에 앉힌 것은 원자력 안전 기관을 원자력 폐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기관의 설립 취지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능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557" align="aligncenter" width="600"] 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558" align="aligncenter" width="800"] 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화, 2018/01/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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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3개월만에 또 발생한 규모 4.6 포항지진

지열발전소 탓하다 지진대책 놓쳐버린 당국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언제라도 더 큰 지진 발생할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오늘(11일)새벽 5시 3분경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작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의 여진이라고 발표했지만 여진으로 보기에는 예외적으로 큰 규모이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지진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언제라도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연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포항지진 이후 난데없이 등장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 논란으로 지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당국과 지자체는 이번 지진으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 그동안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로 취급되어 왔다. 동남부 일대에 활성단층이 다수 분포되어 있지만 단층을 누르는 압축력이 아니라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장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한반도 동남부는 압축력이 작용하는 환경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렇게 쌓여간 지진 응력(스트레스)은 계기기록 최대지진인 경주지진으로 방출되었고 일 년만에 지난 11월 포항지진으로 또다시 방출되었다. 오늘 발생한 규모 4.6 지진은 여진으로만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지진이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계속 압축력이 작용한 결과 지진발생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진은 계속 일어날 것이며,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 이번 지진으로 지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일 수 있다는 가설은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열발전소는 9월 이후로 시험가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일부 전문가와 언론이 무책임하게 던진 돌을 맞은 해당 업체는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다. 3개월 전에 시추공에 주입한 물로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물론이고 6개월 이상 물주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4.6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사례가 없는 일이다.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 주장은 한반도 동남부 일대가 지진위험지대라는 사실을 덮으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

 

○ 간단한 물리학적 지식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유발지진 논란을 정부 당국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정작 지진 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쓸데없는 조사에 혈세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돌아갈 집이 없는데 지진 대피소로 쓰이던 흥해 실내체육관을 대책없이 중단하기로 하다가 오늘 지진으로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내체육관은 임시 수용 시설일 뿐이다. 그동안 안전한 지반을 찾아 제대로 된 지진 대피소를 마련했어야 했다. 유발지진에 신경 쓰다 보니 다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데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 또한, 월성 원전과 같이 주변 위험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제자리 걸음이다. 지각에 쌓이는 지진에너지는 단층을 고속도로 삼아서 약한 틈으로 방출된다. 지금까지 지진으로 원전이 안전했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지진에도 원전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원전 지반과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하고 내진보강이 안 되는 중수로원전인 월성원전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작년 포항지진 이후 환경연합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낸 ‘지진위험 속 원전안전 확보방안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안일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포항지진으로 원전이 안전하다고만하지 부지와 건물의 지진계 값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이제, 지진은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 아니라 현실이다. 늦었다 해도 제대로 된 지진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거의 타성에 벗어나 지진안전 대책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지진위험 속 원전안전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2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일, 2018/02/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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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 수입 강요하는 WTO 결정 규탄한다!

아직도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서 100베크렐이 넘는 방사능 물질 검출
수입제한 풀린다면 국내 수산업계에 큰 파장 야기될 것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WTO의 패소 판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2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1심 패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서 대한민국은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을 국내에 다시 수입하게 될 우려가 커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83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는 한국정부가 취한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 세슘의 미량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가 SPS 협정의 차별성(2.3)과 무역제한성(5.6등을 위반했다며 일본 쪽 손을 들어주었다판정의 골자가 된 SPS 협정 제 2조는, ‘각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SPS 협정 부속서 제 4조 제 2문에는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다만 회원국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3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 검사요구는 2013년 8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면서 시행되었다. SPS 협정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필요한 범위의 조치였다. 7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세슘137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기타핵종 추가 검사로 요구하고 있는 스트론튬90이 세슘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토양 등에서 플루토늄239 등이 검출되는 상황이다. 시민방사능시민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2013년 9월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공식 발표가 나왔고 거기에 근거해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조치를 했는데 7년이 다 된 지금까지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일본에서 발표한 자료만 봐도 일본산 수산물, 특히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서 일본 자국 기본치 100베크렐이 넘는 수산물들이 검출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우리는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며 "1심에 패소한 것은 지난 정부가 이에 합당하는 우리의 조치를 정당화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의 식탁주권을 정당하는 조치를 게을러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의 최경숙 자문위원은 "2013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기 전까지 시민들은 생선을 사지 않게 되었다"며 "WTO 패소 판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다시 수입된다면 우리 어민들과 수산물 종사자들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경숙 자문위원은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학교나 군대의 공공 급식 안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일본한 수입식품에 대한 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제소를 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WTO의 결정에 대해 상소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소 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 정부의 준비 시간은 60일 이내로 다소 촉박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이번 규제가 해제되어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계에도 큰 파장이 몰려올 것을 우려하며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번 정부에서 긴급한 대응과 강력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 수입 강요하는 WTO 결정 규탄한다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 계속되고 있어

중국러시아대만 등 세계 24개국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중인데 우리나라 만 WTO 제소

국민의 식탁안전과 관련된 사안경제적 논리가 개입할 수 없어

정부는 비공개로 일관하던 자료 공개하고조속히 민관합동조사단 꾸려야할 것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패소 결정이 나왔다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게 됐다세계무역기구(WTO)는 현지시각 22일 한국에서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WTO는 한국정부가 취한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 세슘의 미량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가 SPS 협정의 차별성(2.3)과 무역제한성(5.6등을 위반했다며 일본 쪽 손을 들어주었다판정의 골자가 된 SPS 협정 제 2조는, ‘각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SPS 협정 부속서 제 4조 제 2문에는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다만 회원국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 검사요구는 2013년 8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면서 시행되었다. SPS 협정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필요한 범위의 조치였다방사능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유출되고 있고, 2013년 9월 임시조치 당시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세슘137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기타핵종 추가 검사로 요구하고 있는 스트론튬90이 세슘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토양 등에서 플루토늄239 등이 검출되는 상황이다그런 점에서 WTO 패소 판정은 한국 정부가 우리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 방사능 오염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24개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변국인 중국대만러시아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일본 정부가 유독 우리나라만 제소한 것도 봐도 한국 정부의 무능한 대응 능력을 파악한 것이다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우리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확인되는 게 없다. 2014년과 15년 사이 일본 현지조사 시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며 후쿠시마 앞바다 해저토심층수 조차 조사하지 못했으며어류 샘플 조사도 후쿠시마 어종 4건을 포함하여 겨우 7개 샘플조사에 그쳤다. 우리 시민사회는 지난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더불어 이번 WTO 판정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WTO SPS 협정은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사고 발생 7년이 흐른 지금에도 현재진행형이다따라서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어제 패소 결과가 통보되었고 아직 상소 절차가 남아있지만한국 정부의 준비 시간은 촉박하다시민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WTO제소 전후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합동 대응 없이 모든 진행사항을 비공개로 하며 밀실 대응을 한 것에 대해 비판해왔다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번 정부에서 사안과 관련한 긴급한 대응과 강력한 입장표명이 촉구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특히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상당하다이번 규제가 해제되어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식품업계에도 큰 파장이 몰려올 것이 우려된다상소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에 경제적 논리가 개입해선 안 된다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이번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3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한살림서울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금, 2018/02/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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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성명서]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월 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만 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 우리의 요구 –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년 3월 3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18/03/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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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서명  28,000 여 명 참여 WTO 패소 강력대응 촉구 홍보활동 , 면담요청 등 캠페인 지속할 것
[caption id="attachment_1902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모임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이하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사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후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 월 22 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 WTO  패소 ’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규탄’과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3 월  19 일부터 전개한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 일 집중 시민행동’ 캠페인에는 약 28,000 여 명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 일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22  일  (현지시각  ) WTO  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47  일 만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WTO 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02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물론 대응 촉구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 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두레생협연합 , 여성환경연대 , 에코두레생협 , 차일드세이브 , 한살림연합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한국 YWCA 연합회 ,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 2018/04/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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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핵 재처리 연구개발 중단해야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부)는 파이로프로세싱(핵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2020년까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는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연구개발을 2020년까지 지속하고, 올해 국회가 전문가 재검토를 거쳐 집행하도록 조건부 통과시킨 406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에 혈세까지 낭비한 결정판이라 평가한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름부터 낯선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은 핵발전의 최대 난제인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밋빛 사업으로 포장되어 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 기술로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1/20로 줄이고, 독성을 1/1,000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는 사이 지난 20여 년 동안 약 6천 7백억 원의 혈세가 이례적으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실제 우리보다 앞서 수십 년 동안 이 기술을 연구하고 추진했던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 사업은 안전성, 경제성 등이 떨어짐은 물론 상용화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재처리는 핵폐기물의 전용을 통해 핵무기 개발 등 핵확산 위험의 문제도 있다. 과기부가 진행한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의 내용과 결론도 이해할 수 없다. 재검토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등 각종 논란들에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고”, “정밀검토가 필요하며”, “불확실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기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구 지속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대전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폐쇄적인 운영으로 지역 주민 몰래 사용후핵연료를 들여와 연구를 해왔고, 또 연구자들이 각종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례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번에는 이 문제가 바로 잡히길 원했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의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편파적이고 비공개 방식이 반복되면서 지역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 이번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으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길에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은 역행하는 길이다. 정부는 핵의 위험을 확산하는 것은 물론 경제성, 안전성 모두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대책이 될 수 없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201843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안재훈 에너지국 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8/04/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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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이 나와서 친환경적이고 건강하든 대진침대에서 라돈이라는 방사능물질이 나왔습니다.

라돈침대 얼마나 위험할까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JiG-xu2GYdw[/embedyt]

목, 2018/05/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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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사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천연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피해자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발표한 대진침대 2차 방사능 조사 결과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한 대진침대에서 하루 10시간 매트리스 2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인 연간 피폭 기준치 최대 9배가 넘는 9.35밀리시버트(mSv/년)에 피폭된다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서 2010년 이후 대진침대가 판매한 총 26종의 매트리스 중 2개 종류를 제외한 24종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이 가운데 연간 내부피폭선량 1밀리시버트 초과가 확인된 매트리스는 7개 모델로 총 생산량 88,098개 중 61,406개로 약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방사능오염 침대 개수와 방사선피폭선량만 보더라도 이 침대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된 경우의 피해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특허받은 음이온제품은 18만개, 음이온생활제품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라돈침대 사태는 대진침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전반에 퍼져있는 음이온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현재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준 음이온 제품은 무려 18만개에 이른다. 음이온 팬티·생리대·소금·화장품·마스크·모자·팔찌·목걸이·정수기 등 사람이 직접 착용하거나 생활 밀착형 제품으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얼굴에 직접 바르거나 욕실에 분말 형태로 풀어서 사용하는 입욕제까지 판매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은 천연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거나 의료기기, 친환경제품 등으로 허가해왔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속지 커버와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 등에 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도 정부가 허가해준 것이다. 정부는 문제가 된 매트리스들에 ‘음이온 방출 인증’ 특허를 내줬다. 환경부는 숲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음이온이 나오는 건강제품이라며 친환경매트리스 인증을 해줬다. 침대회사는  음이온이 아닌 방사능을 내뿜는 침대를 ‘음이온 방출 인증’을 받아 ‘수면유도·피로예방·집중력강화를 시켜주며, ‘음이온을 매트리스에 적용시켜 맑고 깨끗한 침실환경을 유지시켜주는 ‘Eco-cover’ 소재를 속지 커버로 사용했다고 홍보했다. 결국 정부가 인증하고 특허를 내준 제품을 신뢰하여 더 비싼 돈을 주고 침대를 구입한 시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희토류광물인 모나자이트는 방사성물질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광물에 비해 2천배 이상 높은 방사능 농도를 가지고 있다.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암을 유발하는 라돈과 토론 등이 방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정부는 모나자이트 수입을 허용하고 모나자이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없이 건강 기능성 음이온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고 심지어 친환경마크까지 부여해왔다. 그런 점에서 정부야 말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음이온이 건강에 이롭다는 학술적 연구결과 없어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음이온제품 폐기 권고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음이온의 건강상 이로운 영향은 학술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으며, ‘음이온제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방사선이 방출되며 수년간 착용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NRC는 모나자이트 등 희토류 광석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음이온 팔찌, 목걸이 제품들을 “음이온 기술 Negative ion technology"로 명명하며 이러한 제품에는 방사성핵종이 함유되어 있으며 제품 취득 시에는 폐기(Disposal)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2011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대동벽지의 음이온벽지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휴대용계측기로 방사선을 측정한 시민은 보다 정확한 오염도를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민간 측정전문기관인 ACRO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방사능 검사결과 프랑스 아크로는 벽지가 자연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되었다고 평가하며, 구체적으로 토륨이 kg당 약 8,000베크렐, 우라늄이 kg당 약 1000베크렐 정도 농축되었는데 이 방사선 수치는 유럽원자력공동체 지침(노동자나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이온화된 방사능의 양을 정한 지침)에 의해 정해진 한계치보다 보다 더 높다며, 프랑스에서는 시장에서 리콜되거나 판매금지 해야 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간주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음이온 제품이 더욱 많이 생산 유통되었다.  
천연방사성물질 이용한 음이온 방출제품을 정부가 친환경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인증했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재단(안전재단)은 ‘2017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음이온효과”가 유행하면서 찜질기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의 광고 단어로 음이온이 사용되고 있으며 공기정화, 혈액증화, 황산화작용, 신진대사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광고하고 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 학술지 검색결과 2017년 현재 음이온 인체효과에 대한 한국내과학회, 한국생리학회 등 국내의학연구기관의 발표된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한국원적외선협회 부설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측정 의뢰된 제품들의 90%가 음이온 발생원리 중 “천연광석”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재단이 2017년 “음이온” 광고 또는 “음이온시험성적서”로 광고하는 제품의 기준으로 선정한 75개 제품 중 원료물질 정의농도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를 나타냄으로써 희토류를 사용한 음이온 제품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4년 1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음이온 가공제품 대상 조사에서도 코 마스크, 모자, 베개 등에서 모나자이트와 토르마린 등이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토륨과 우라늄 등 방사성물질 검출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피해자 건강피해 조사 및 생활제품 실태조사 등 전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대한 건강상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방사성핵종 사용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허가해줬다는 것이다. 원안위의 2차례에 걸친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그동안 음이온 제품에 모나자이트 같은 높은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해서도 외부 피폭선량 기준치만을 적용하여 실제로 음이온 제품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음이온제품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조사를 원안위에만 맡겨두지 말고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범부처가 함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방사능 방출 음이온 제품이 기능성 특허를 받아 계속 유통되는 가운데 원안위가 정한 연간 기준치 규제만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생활제품에서 검출되는 방사선은 기준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매트리스나 속옷, 청정기 등을 모두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모나자이트와 같은 천연방사성핵종(70여가지)을 생활제품에 사용하는 금지대책 등 시민안전을 우선에 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및 시민 안전가이드라인 제시 등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금 당장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16.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문의 :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수, 2018/05/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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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국민소송인단 월성1호기 폐쇄촉구 기자회견 열어
  [caption id="attachment_1911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4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기자회견이 열렸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은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폐쇄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을 촉구했다. 소송대리인단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는 “내용적,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안전성과 관련해서 필수적인 핵심자료인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연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월성1호기는 폐기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폐쇄하지 않고 있다”며 “월성에는 이미 고준위 핵폐기물로 넘쳐나고 있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내부 피폭에 시달리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촛불혁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싶다는 목소리였다”며 “촛불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약속대로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폐쇄하기로 공약한 바 있으며 정부 역시 지난 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그 내용에 공식 반영했으나 폐쇄절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노후된 월성1~4호기는 내진설계의 근본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경주지진, 포항지진을 겪은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태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수많은 안전성 미달 및 미검증 논란, 결격사유 위원의 의결참여, 과도한 사무처 전결 등을 근거로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역주민과 시민들은 이 결정을 우리 사회가 안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환영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해,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문제투성이 월성1호기를 폐쇄하기로 약속했다. 정부 역시 지난 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그 내용에 공식 반영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월성1호기는 폐쇄절차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항소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5월부터 진행 중인 2심 진행을 보면 과연 무엇이 변했는가 싶다. 재판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공개를 계속 늦추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 것인가. 우리는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 이행을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경주지진, 포항지진으로 우리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나라임을 확인했다. 더구나 월성 1~4호기는 내진설계의 근본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면하기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재판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부터 조사해야 한다. 정부 역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월성1호기 폐쇄 이행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월성원전 앞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이주요구 농성도 이제 4년이 다 되어 간다. 사고의 위험은 물론 일상적인 방사능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위험한 원전 앞에 살고 싶지 않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약속한 월성1호기 문을 닫고, 방사능 피해 주민들의 이주요구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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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목, 2018/05/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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