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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1,013인 보건의료·건강권운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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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1,013인 보건의료·건강권운동 선언]

admin | 수, 2023/08/02- 13:47

 

 

생태와 인류의 건강을 파괴하는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를 반대한다. 태평양으로의 핵 오염수 투기는 생태와 인간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는 태평양도서포럼(PIF)의 독립적 국제과학 패널에 의해 수행되었다. 패널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후쿠시마 핵발전소 현장에 있는 오염수 탱크 중 약 1/4에서만 시료가 채취되었으며 대부분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 9개 이하 핵종만 측정되었다. 따라서 시료 채취 및 측정에 대표성이 없다.

둘째,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거친 탱크의 70% 이상이 재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ALPS를 통한 처리가 핵오염수 처리를 위한 적절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ALPS 반복 처리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없다.

셋째, 방사성 물질의 해류와 해양동물을 통한 이동이 고려되지 않았고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 및 퇴적물에 의한 축적과 농축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넷째, 도쿄전력은 2019년 채취한 시료에서 반감기가 9시간에 불과한 텔루륨-127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측정 오류가 아니라면 현재도 원자로 노심에서 핵분열 반응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태평양도서포럼의 독립적 전문가 패널은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방사능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문제이다. 따라서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가 아닌 다른 대안, 즉 도쿄전력이나 일본정부가 비용 등의 문제로 대안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검토도 하지 않은 육지의 탱크보관, 고체화 보관 등을 고려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과학적인 추론과 결론을 지지한다.

 

우리는 특히 저선량 방사선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나 일부 핵공학자들의 주장을 매우 우려한다. 저선량 방사선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와 여성 등 약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베어세븐(BEIR VII)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허용방사선량이라고 하는 1밀리시버트에 전국민이 노출되면 5,000명의 암환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방사능에는 안전치가 없다는 뜻이다.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이후 국내 해수의 방사성 세슘 농도가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안전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사람은 바닷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해양생물을 먹는다.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의 침전물과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물에 축적되고 농축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투기를 한국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순간 일본 후쿠시마는 물론이고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핵 오염수 방출이 안전하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기존 환경조건 즉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해양 생태계의 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보고서 제출 또한 한국정부의 일본정부 지지 근거가 될 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건립목적 자체가 “핵산업의 촉진 및 확산”이어서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는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방사능 방호 안전 지침>을 정면으로 어겼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새로운 방사선원의 도입이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있어야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말한다(정당화 원칙). 그러나 일본의 어민이나 평범한 국민들에게 그리고 주변국 국민들에게 일본정부의 핵 폐수 투기가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 또한 핵 폐수 투기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최적화 원칙, 즉 ‘피폭선량, 피폭대상자, 피폭가능성을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원칙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다.

 

생태나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는 건강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보건의료인들에게는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그 행위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이번 핵 오염수 투기와 같은 경우, 안전하다는 근거가 보다 확실해지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행위를 재검토하거나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이고 지금까지의 건강과 생태의 역사와 과학이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한국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지지와 근거 없는 옹호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또한 국민의 정당한 우려와 항의, 전문가의 반박을 괴담 취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다.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그 정부는 존립할 근거를 상실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즉각 핵 오염수 투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을 잃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생태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시민들,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23년 8월 2일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건강권 선언자 일동

 

 

[선언자 명단]

 

 

<간호사> 132명

 

강경화, 강귀분, 강은아, 강혜진, 고수미, 고진령, 권소영, 권영주, 권오숙, 권주영, 김경숙, 김경애, 김경희, 김민영, 김민정, 김선영, 김수련, 김수령, 김수진, 김영미, 김영희, 김정희, 김종오, 김지선, 김지현, 김지현1, 김지현2, 김하루, 김향림, 김효은1, 김효은2, 류애경, 모소현, 민앵, 민현경, 박미혜, 박선미, 박성자, 박소연, 박소영, 박소정, 박소진, 박양희, 박지엽, 박지인, 박진옥, 박혜윤, 박혜정, 박희정, 방소운, 배주영, 배지철, 배향미, 변수연, 서윤희, 석귀영, 석소현, 선우상, 성수진, 송오정, 신보영, 신지혜, 신혜미, 신혜선, 안미선, 안세양, 안수현, 안승희, 안정언, 안채정, 엄영주, 오수연, 유석민, 유은경, 유혜린, 이나연, 이미경, 이민주, 이선희, 이수년, 이수정, 이연주, 이정연, 이정현, 이주영, 이주현, 이향춘, 이현진, 이희진, 임연남, 장미선, 장희연, 전경자, 전윤아, 정미정, 정민경, 정상은, 정선영, 정연숙, 정원영, 정해인, 정혜진, 조세은, 조연정, 조영은, 조옥화, 조현수, 주시은, 차윤지, 천경아, 천미현, 최선희, 최성숙, 최원영, 최윤정, 최은영1, 최은영2, 최재영, 최정주, 최정화, 최지희, 표영주, 하보애, 한상미, 한옥미, 함은옥, 허영란, 허은주, 현가영, 현정희, 홍경하, 홍소의

 

<보건의료 노동자> 172명

 

강금아, 강명수, 강명진, 강민지, 강세진, 강영숙, 경미애, 고경숙, 고경애, 구연업, 권기한, 권무숙, 권옥선, 권윤서, 권해린, 김은희, 김경숙, 김경애1, 김경애2, 김경오, 김경자, 김광태, 김기준, 김동순, 김두식, 김명숙, 김명희, 김미복, 김미숙, 김민지, 김보경, 김봉모, 김선희, 김수정, 김순석, 김순찬, 김순호, 김시은, 김신중, 김아롱, 김연옥, 김영미, 김영선, 김영진, 김용섭, 김유리, 김윤정, 김은순, 김재석, 김정미, 김종효, 김준엽, 김진선, 김한나, 김해경,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우, 김혜정, 김희용, 김희준, 나기석, 남수경, 남수미, 노현미, 도선희, 도유미, 박경득, 박경선, 박교하, 박나래, 박민숙, 박신영, 박재지, 박정봉, 박준환, 박지원, 박총순, 박한, 박혜영, 배경민, 배윤주, 배호경, 서미애, 서정연, 서창신, 성주동, 손영철, 손요한, 송종원, 신보람, 안현홍, 양미순, 양영수, 오중호, 오지윤, 우정혜, 유명숙, 유선희, 유지란, 유헌석, 유혜미, 윤근영, 윤석순, 이경민, 이난경, 이명숙, 이미라, 이미성, 이미애1, 이미애2, 이민영, 이상주, 이선경, 이수연, 이순덕, 이슬, 이종관, 이종훈, 이주희, 이창호, 이행돈, 이헌욱, 이현자, 이현주, 이효정, 이휘영, 임미라, 임은미, 임은영, 임호순, 장미란, 전진엽, 정규일, 정난희, 정말희, 정선희, 정소연, 정순영, 정연희, 정예은, 정재미, 정지형, 정현희, 정혜빈, 조상은, 조애영, 조은영, 조철배, 조해원, 조현정, 조혜경, 차영숙, 최민선, 최봄, 최원진, 최유미, 최재진, 최종원, 최종진, 최진성, 최찬영, 최혜영, 추미화, 한장희, 한진희, 한해창, 허은숙, 홍락인, 홍미경, 홍석희, 황세지, 황순연

 

<보건의료학생> 38명

 

김건휘, 김도연, 김도윤, 김서영, 김연희, 남예림, 박규민, 박주석, 박준형, 봉소형, 손유진, 손정민, 송수민, 송유진, 신재민, 심효라, 옥지훈, 왕윤서, 윤성민, 윤예빈, 이다솜, 이다은, 이보배, 이서림, 이재호, 이정아, 이준해, 이하영, 이혜인, 임나영, 정민선, 정현실, 정혜란, 조준희, 최민서, 최윤선, 최현철, 추수아

 

<보건의료·건강권 연구자> 34명

 

강연배, 권현정, 김관욱, 김규민, 김선, 김수경, 김승우, 김윤희, 김재형, 김지민, 김창보, 김청아, 김한이, 류한소, 문현아, 박준규, 변혜진, 사오리, 서미원, 서아현, 서은희, 신새미, 신유나, 안성혁, 유현미, 이현규, 전형배, 정성식, 정최경희, 진두헌, 최선임, 최홍조, 하지우, 홍민경

 

<보건의료·건강권 활동가> 58명

 

강성권, 권영은, 김기순, 김기태, 김대영, 김동아, 김동현, 김미진, 김선주, 김성이, 김유정, 김재헌, 김태정, 카밀라, 동윤진, 라옥란, 민혜란, 박건, 박봉희, 박선희, 박예나, 박찬호, 박회화, 박흥순, 배성준, 백승수, 변성민, 변수지, 서종환, 석미경, 송나리, 송직근, 송화숙, 신은식, 안정우, 오병근, 유경희, 유성미, 유영선, 유혜지, 이가연, 이경원, 이선진, 이소명, 이슬아, 이윤형, 이은영, 이진우, 이효직, 정세헌, 정승계, 정우준, 정해명, 조건희, 조인규, 최정은, 한솔, 홍민경

 

<약사> 244명

 

강경주, 강봉주, 강애란, 강연주, 강태진, 고동환, 공두균, 곽기중, 권연미, 김경민, 김경아, 김경언, 김교섭, 김균태, 김기숙, 김길영, 김나영, 김나희, 김덕희, 김동균, 김미애, 김미영, 김미희, 김민교, 김보원, 김보철, 김분숙, 김선영, 김선욱, 김성순, 김수완, 김수진, 김수현1, 김수현2, 김수형, 김수희, 김영식, 김우산, 김은숙, 김은영, 김인순, 김인우, 김재홍, 김정희, 김주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희, 김창수, 김태기, 김태희, 김혁, 김현영, 김현주, 김형욱, 나미경, 남정숙, 남정아, 동희경, 류정혜, 류지원, 류호철, 문경희, 문정숙, 문종훈, 민수정, 박갑수, 박광서, 박기호, 박미란, 박서일, 박소연1, 박소연2, 박유나, 박은숙, 박은영, 박지은, 박향숙, 박현옥, 박형재, 방소영, 방지윤, 배상수, 배선희, 배정란, 배정미, 백광남, 백숙정, 백용욱, 백은자, 백지윤, 부안리, 서혜숙, 서효정, 석동현, 석은미, 성시인, 성열원, 성일호, 성정옥, 손정석, 손진화, 손채윤, 송민석, 송해진, 송화수, 신은옥, 신현정, 신형근, 심주한, 안경옥, 안광열, 안화영, 양연준, 양진환, 양현욱, 양현주, 양효정, 엄귀현, 엄정현, 엄주완, 염채언, 오난희, 오승우, 오승희1, 오승희2, 오유미, 오정아, 원남숙, 유경숙, 유동국, 유명숙, 유성현, 유신웅, 유용훈, 유진경, 유혜련, 유호정, 윤미현, 윤선진, 윤선희, 윤수경, 윤승태, 윤영철, 윤조희, 윤현선, 이강은, 이경래, 이경민, 이계영, 이광민, 이규화, 이기원, 이동근, 이명희1, 이명희2, 이모세, 이미정, 이미진, 이상길, 이상례, 이석민, 이선희, 이세은, 이슬비, 이안나, 이연임, 이영주, 이유라, 이은주, 이정원, 이정윤, 이제홍, 이주미, 이준호, 이창동, 이철희, 이현정1, 이현정2, 이현희, 이혜영, 임대완, 임동원, 임민철, 임용수, 임은성, 임정윤, 임현숙, 임희재, 장순옥, 장영은, 전경림, 전연주, 정경이, 정경화, 정동만, 정동먼, 정명희, 정소원, 정수연, 정일영, 조두호, 조명제, 조미선, 조석현, 조소연, 조완주, 조유라, 조윤미, 조정옥, 조현모, 조형호, 조홍규, 주현옥, 주형식, 차미경, 차새라, 차희원, 채유희, 천문호, 최귀년, 최나혜, 최덕규, 최민규, 최소영, 최순애, 최익준, 최진혜, 추경화, 하정민, 한동진, 한송희, 한순영, 한일룡, 한정우, 한진, 함보영, 허진경, 현수빈, 홍순미, 홍염미, 황순천, 황재영, 황해평

 

<의사> 210명

 

고경심, 고기동, 고은섬, 고창권, 공보혜, 국예슬, 권병기, 권성실, 김건우, 김경아, 김규연, 김기락, 김나연, 김동길, 김동은, 김미경, 김미정, 김민수, 김민지1, 김민지2, 김병준, 김봉구, 김상태, 김서영, 김선희, 김성록, 김성아, 김성익, 김송하, 김수영, 김신애, 김영준, 김재오, 김정득, 김정범, 김정숙, 김종명1, 김종명2, 김종목, 김종서, 김주경, 김주연, 김준형, 김지민, 김지용, 김진국, 김진우, 김철주, 김철환, 김태희, 김현식, 김현정, 김현주, 김홍석, 김희수, 나동규, 나백주, 나준식, 나현진, 노태맹, 도해윤, 문경철, 문정주, 문제호, 문호진, 박경남, 박길돌, 박송이, 박수진, 박슬기, 박승만, 박일성, 박정하, 박준범, 박준형, 박지선, 박지영, 박지예, 박지현, 박현주, 박혜경, 백남순, 백도명, 백승종, 백재중, 범혜민, 서동윤, 서백경, 서태원, 석창현, 성창기, 소희성, 손경민, 손석호, 송관욱, 송광익, 송영복, 송지훈, 송홍석, 신은, 신기원, 신무철, 신우성, 신현정, 신효상, 심재식, 안영섭, 안재기, 양동석, 양선희, 양승재, 양열모, 어경진, 엄태범, 엄태수, 염석호, 예호열, 오수지, 오정원, 오현석, 우석균, 유기훈, 유서희, 유영진, 유한목, 유형섭, 윤석봉, 윤영란, 윤영순, 윤정원, 이귀숙, 이규혁, 이동욱, 이문희, 이미라, 이상윤, 이샘나, 이서영, 이선웅, 이승홍, 이영희, 이의중, 이자영, 이재호, 이정우, 이정화, 이종우, 이한빈, 이향임, 이현구, 이현석1, 이현석2, 이현의, 이형근, 이호분, 이화영, 이희원, 임대성, 임상혁, 임성미, 임재언, 임재우, 임정균, 장은지, 장창현, 전진한, 전희선, 정기현, 정선화, 정신석, 정양국, 정운진, 정태성, 정형준, 조건희, 조계성, 조규석, 조동신, 조수근, 조정진, 조혜영, 조홍준, 채윤태, 최규진, 최민, 최영렬, 최영수, 최영아, 최용준, 최원호, 최은경, 최정필, 최주성, 최지호, 최진호, 최혜진, 추혜인, 하미나, 하승수, 하정은, 한규철, 한승관, 한애라, 한은희, 허애령, 허현택, 홍승권, 홍종원, 황인식, 황찬호

 

<치과의사> 84명

 

강동진, 강윤모, 고영훈, 공형찬, 구준회, 권재신, 김경란, 김경일, 김광수,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미자, 김영남, 김영옥, 김영환, 김영희, 김옥희,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지현, 김진미, 김현주, 김형돈, 김형성, 김혜련, 김효정, 류재인, 문경환, 문은영, 박근표, 박기헌, 박길용, 박영규, 박영준, 박준철, 박지은, 박태식, 배강원, 배석기, 배지영, 서대선, 서성구, 신운, 신이철, 신호성, 심영주, 안준상, 오민제, 위유민, 유성권, 윤규승, 윤여주, 윤일선, 이금호, 이문령, 이선장, 이승열, 이영, 이재민, 이준용, 이흥수, 이희원, 임동진, 임명섭, 임상윤, 장기영, 장미정, 전양호, 정달현, 정성국, 정성훈, 정세환, 정정헌, 정태환, 정형태, 조관표, 조병준, 주재환, 채민석, 최광식, 한상헌, 함성준, 황수정

 

<한의사> 41명

 

권주희, 권태식, 권혜인, 길승재, 김권희, 김나희, 김은희, 김지민, 노경호, 박용, 박재만, 박현우, 신진서, 신채영, 심도식, 심희준, 안아영, 안연정, 안중선, 양명삼, 오용진, 오춘상, 옥소윤, 윤여진, 윤영주, 이서윤, 이선미, 이재남, 이주혜, 임규, 임재현, 정성용, 정혜진, 채진호, 최성희, 최전돈, 한이수, 허영태, 현승은, 홍학기, 황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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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신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설치, 대통령경호처 개편과 국가보훈처장 격상...
목, 2017/07/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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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7. 24. (월) 오후 2시

 

2.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5. 내용

–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선차적 과제로서 5대 과제 제안

–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탈검찰화

– 공수처 도입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재정신청 전면 확대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비정상적인 권한 독점과 자의적인 권한 행사는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편파·왜곡·과잉·축소·은폐 수사로 나타났고, 그 결과 검찰은 현재 모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검찰개혁의 과제 다섯 가지를 제시하려 합니다.

 

민변이 제안하는 다섯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②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③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탈검찰화

④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⑤ 재정신청 전면 확대

 

민변이 제기하는 위 다섯 가지 과제는 선차적인 과제일 뿐입니다. 이후에도 검찰이 진정 국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조직과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7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7/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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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 촉구 기자회견
“물관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일시 : 2017년 7월 24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프로그램
물관리 일원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규탄
바람직한 물관리 일원화 방향 제안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7월 2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지난 7월 20일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한강유역네트워크, 낙동강네트워크, 금강유역환경회의,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등 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 관리 일원화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규탄하고, 유역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방문하여 항의서한을 제출할 것입니다.

○ 5대강 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시대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7년 7월 24일
금강유역환경회의 / 낙동강네트워크 /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한강유역네트워크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010-2526-8743)

[취재요청서] 물관리일원화 촉구 기자회견(5대강)

[기자회견문] 물관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바른정당 항의서한문] [자유한국당 항의서한문]

월, 2017/07/24- 09:53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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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고통 외면한 외유성 해외연수, 들쥐망언으로 도민 실망시킨

당신들은 더 이상 충북 도의원이 아닙니다.”

물의를 일으킨 도의원 4명 자진사퇴하라!

 

최악의 물난리로 침수된 집과 논밭을 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수해 피해민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피해민을 돕기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지금도 폭염 가운데 수해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민 지원 나온 군인들부터 타 시·군에서 복구를 돕겠다며 주말을 반납하고, 혹은 휴가를 내고 온 이들까지 수많은 손길이 수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웃집이 상을 당하면 웃음소리조차 삼가던 미풍(美風)이 도움의 손길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린 새로운 희망을 봤다.

 

그런데 수재민을 위로하고 대책을 세워야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호소하는 성명서 한 장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는 듯이 해외연수라는 명목아래 사실상 관광을 떠났다.

 

해외연수를 떠난 이유가 문화선진국 문화, 관광, 예술 건축 등의 산업현황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일정의 상당수는 관광지 방문으로 짜여있다. 파리 개선문, 로마시대 수로, 모나코 대성당, 아비뇽 페스티벌 연극축제참여, 마르세유 관광센터 방문, 피사의 사탑, 페라리 광장등 대부분의 일정은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과 다를 바가 없었고 공식일정은 피렌체 시청과 밀라노 시청 방문 등 두 곳이 전부였다. 810일중 두 곳의 시청방문이 공식일정의 전부인 이 계획을 보고 과연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한 해외연수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 국민이 아파하고 분노한 세월호 참사와 물난리 속에 떠난 해외연수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들쥐에 비유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부당한 여론몰이의 희생양인 양 변명하는 김학철 의원의 망언은 전국을 분노케 했다. 귀국 후 공항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기자의 악의적 편집을 운운했지만, 녹취록은 그와 주장과 달랐다.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사퇴해도 부족할 판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겠다는 처방을 지시하면서 지역사회를 능멸하고 있다.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뒷전이고, 권위의식에 빠져 가진 권한만 남용하려는 당신들은 더 이상 충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아니다.

 

뒤늦게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피해복구현장에서 봉사로 책임을 면하려하하지마라. 소속 정당에서 이들 의원을 제명 조치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제는 의원 스스로 자진 사퇴함으로써 도민께 사죄하는 일만 남았다. 자유한국당은 제명으로 해당의원들을 징계했다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 앞에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민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해외연수를 떠난 해당정당소속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 등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후속대응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여론에 등 떠밀려 조기 귀국한 한 의원은 인터뷰에서 비행기 안에서 처음 일정표를 봤다는 발언을 했다. 그 말은 현재 의원 해외연수가 얼마나 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증하는 말이다.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관광일색의 방문하는 기관이나 지역에 대한 충분히 조사나 준비과정 없이 떠나는 연수는 도민혈세로 관광을 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숱한 문제 지적에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충북도의회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도민고통 외면한 해외연수와 망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2.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3. 충북도의회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외유성 논란,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4. 물의를 빚은 4명의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충북도의회가 나서서 제명처리 하라!

 

위 요구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충북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한 연대와 투쟁으로 위 사안을 관철시킬 것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201772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여성연대




170724 도의원 사퇴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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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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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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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행동선언, 기자회견(탈핵 자전거 원정대 출정식) 개최

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퍼포먼스와 신고리 댄스 소개

 

 

일시 : 2017726() 오전 1130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식순

퍼포먼스 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발언

활동계획 발표

선언문 낭독

신고리 댄스 ♪♫신고리 5, 신고리 6, 백지화백지화고리고리 백지화♫♫

탈핵자전거 원정대 출발 (세종문화회관 앞광화문인사동 문 화의 거리종각 젊음의 거리조선일보사광화문 KT)

광화문 KT앞 거점선전전(1230~1330)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는 26일(수)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행동선언’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이날 행사는 ‘서울행동 선언문 낭독’에 이어 ‘탈핵 자전거 원정대’와 ‘신고리 댄스’ 등이 소개되며 참여인사들과 함께하는 ‘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염원하는 탈핵희망 퍼포먼스와 자전거 거리홍보 선전전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 공론화기간인 90일간 시민들을 만나게 될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56곳의 서울지역 주요거점을 선정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거리홍보 선전전을 기획하고 거점별로 시민자유발언, 찬반 스티커 붙이기, 탈핵 사진전 및 영화상영, 백지화 릴레이 인증샷 찍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이 쉽게 따라 배울 수 있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댄스(♪♬고리고리 백지화, 고리고리 백지화, 신고리 5, 신고리6 백지화백지화백지화고리고리~ 백지화♪♬!)’를 만들어 홍보하고 ‘신고리 5,6호기 바로알기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1: 탈핵자전거 원정대 서울시내 56곳 주요활동 거점

# 첨부 2: 탈핵자전거 원정대 26일 활동지점 세부코스

 

201772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첨부 1: 탈핵자전거 원정대 서울시내 56곳 주요활동 거점

번호

날짜 요일 도착지(거점) 지역구
1 07월 26일 광화문kt앞 종로구
2 07월 27일 혜화역 3번출구 종로구
3 07월 28일 명동성당앞 중구
4 07월 29일 어린이대공원6번출구 광진구
5 07월 29일 건대입구 1번출구 광진구
6 07월 31일 목동종합운동장)오목교역7번출구 서대문구
7 08월 01일 서울역광장파출소 중구
8 08월 02일 신용산역6번 용산구
9 08월 03일 신촌역 1번출구 서대문구
10 08월 04일 홍대입구역 9번출구 마포구
11 08월 05일 한신16차아파트 강남구
12 08월 05일 압구정역2번출구 서초구
13 08월 0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맥스타일 중구
14 08월 08일 고척스카이돔 전면광장 구로구
15 08월 09일 장충체육관 중구
16 08월 10일 가산디지털단지 stx 타워 금천구
17 08월 11일 강남 교보문고 강남구
18 08월 12일 여의나루1번출구 영등포구
19 08월 12일 선유도역3번출구 영등포구
20 08월 14일 불광역8번출구 은평구
21 08월15일 광복절
21 08월 16일 연신내역3번출구 은평구
22 08월 17일 사당역7번출구 동작구
23 08월 18일 코엑스(봉은사역6번출구) 강남구
24 08월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 마포구
25 08월 19일 상암동mbc사옥 마포구
26 08월 21일 서울대)에이스에이존빌딩 관악구
27 08월 22일 흑석역3번출구 동작구
28 08월 23일 낙성대로입구 관악구
29 08월 24일 이화여대후문 서대문구
30 08월 25일 고속버스터미널8번출구 서초구
31 08월 26일 종합운동장9번축구 송파구
32 08월 26일 롯데월드 송파구
33 09월 04일 강북구청)이다야커피수유역점앞 강북구
34 09월 05일 과기대입구 강북구
35 09월 06일 신도림역1번출구 강북구
36 09월 07일 노원역)노원kt점앞 노원구
37 09월 08일 상봉터미널)망우역1번출구 중랑구
38 09월 09일 신림역5번출구 관악구
39 09월 09일 보라매공원)동작구민체육센터 동작구
40 09월 11일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구
41 09월 12일 여의도역2번출구 영등포구
42 09월 13일 천호역 5번출구 이마트  강동구
43 09월 14일 고려대5번출구 성북구
44 09월 15일 창동역2번출구이마트  노원구
45 09월 16일 양재동꽃시장입구 서초구
46 09월 16일 서울남부터미널)예술의전당 서초구
47 09월 18일 잠실새내역4번출구  송파구
48 09월 19일 공덕역4번출구마포시장  마포구
49 09월 20일 회기역1번출구경희대 동대문구
50 09월 21일 압구정로데오) 압구정한양 3차아파트 강남구
51 09월 22일 서울숲남문버스정류소앞 성동구
52 09월 23일 올림픽공원 1번출구 강동구
53 09월 23일 암사역3번출구 송파구
54 09월 24일 왕십리역4번출구 성동구
55 09월 25일 인사동 (낙원상가) 종로구
56 09월 26일 청와대)청운초교

종로구

# 첨부 2: 탈핵자전거 원정대 26일 활동지점 세부코스

[26일 코스]

출발 세종문화회관-5분 – 광화문(중간거점) – 인사동문화거리 – 종각 젊음의 거리 광화문에서 이동까지 15분소요 / 조선일보사(중간거점)- 도착 광화문 kt 앞

총 이동거리: 5km

 취재요청서0726_신고리5,6호기백지화 서울행동선언 기자회견

 

화, 2017/07/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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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발족식 - 신고리 5,6호기는 탈핵으로 가는 첫걸음, 900여개 단체, 진정한...
목, 2017/07/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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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LMO유채 불법확산대책 마련 촉구

 

충북의 생협, 농민단체, 환경단체로 결성된 GMO충북행동은 미승인 GMO(LMO) 유채 불법 유통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GMO충북행동은 충청북도 도지사에게 미승인 GMO유채 불법유통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한편 유전자조작식품(GMO)을 반대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였다.

 

미승인 된 대규모 GMO 유채 종자가 수입·유통되어 지자체들의 유채꽃 축제와 조경을 위해 전국 56개 곳에 식재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충북은 9곳에서 미승인 된 GMO 유채 종자가 불법 유통·식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시민의 생명위협, 자연 생태계 교란, 종자주권·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하는 GMO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 안전 위기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충청북도가 직접 나서서 지역 농업과 도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GMO 유채 조사, 폐기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라!

농식품부는 지난 515일 강원 태백시 소재 유채꽃 축제장에서 GMO 유채 발견 이후 최근 2년간 수입된 중국산 유채에 대해 조사폐기를 실시했다고 67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하지만 GMO의 수출입 등 안전성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발표와는 달리 수입승인과 사후관리를 맡은 국립종자원은 그에 관해 상세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미승인 된 GMO 유채가 전 국토를 무방비로 휩쓸고 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도 아직도 쉬쉬하며 감추고 있는 것이다.

충청북도에는 9개 지역에서 유채의 재배가 확인되었으나 그 위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립종자원 충북지원에서는 GMO유채를 베어내고 경운작업을 하여 제초제로 깨끗하게 처리하였다는 정도의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역 차원의 이렇다 할 조사와 재발방지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GMO충북행동은 충북지역에서 재배된 유채종자 구입에서부터 식재,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충청북도는 미승인된 GMO유채 종자 구입에서 보급, 식재, 사후처리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충청북도는 도내 전역에서 식재되고 있는 유채현장을 전수 조사하고 종자의 이력, 구입경로, 보급경로를 즉각 공개하라.

셋째, 충청북도는 유채뿐만이 아니라 GMO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의 배치 등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넷째, 충청북도는 생명윤리에 입각하여 GMO반대와 완전표시제를 실행하라.

 

다섯째, 충청북도는 GMO로부터 충북도민의 안전과 안심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조례와 식품위생관련 조례를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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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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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공론화위,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공론화위원회가 위태롭다. 어제(27일)...
금, 2017/07/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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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침수 사태에 대비한 방재대책을 수립하라!
집중호우시 우수저류시설 정상작동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청주시의회는 인재(人災)의 요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청주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 열흘이 지났다. 행정안전부는 어제(27일)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위기 관리체계와 재해 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 팀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청주시의 대응은 소극적이기만 하다. 재난 매뉴얼과 우수처리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됐으나 총 290㎜의 ‘물폭탄’이 쏟아졌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지역 주민들은 홍수 당일 청주시가 대피소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재난 매뉴얼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내덕1동과 충북대 정문앞 주민들은 우수저류시설이 만들어지면 상습침수지역의 오명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했는데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되는 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장의 피해 복구 못지않게 제2의 침수 사태를 막기 위한 방재대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청주시는 전문가와 시의회,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우수저류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련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청주시의회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침수 당시 청주시의 재난 매뉴얼이 정상 작동했는지, 장마철에 대비해 청주시가 사전에 하수시설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등 ‘인재(人災)’의 요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셋째, 청주시는 침수 이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싱크홀 현상 및 노후가옥 붕괴 등으로 후속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
 
넷째, 청주시는 더 이상 재난안전지역이 아님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침수 대응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시설을 어떻게 보강하고 추가로 어떤 설비를 마련해야 하는지 재난안전 로드맵을 마련하라.


2017년 7월 28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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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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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 및

시네마달 손해배상 청구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에서 7.31.(월)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원고 16명)을 진행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여, 지난 2월 9일에 문화예술인 461명을 원고로 하는’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1차 집단소송’을, 지난 5월 22일에 2차 집단소송 (원고 총 23명)을 진행하였습니다.

  • 지난 2차 소송 제기 이후, 추가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고들과 특검 공소장에 적시되신 분 (2분)등 모두 16을 원고로 하여, 7월 31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지난 2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박근혜(전 대통령),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상률(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소영(전 청와대 문체부비서관)을 비롯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법인 등을 피고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지난 1, 2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유형과 정도에 따라 증액할 예정입니다.

  • 특히 이번에는 주식회사 시네마 달(대표이사 김일권)을 원고로 하는 별도의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시네마 달은 김일권 대표가 2008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2년 법인으로 전환된 회사로, 독립 다큐멘터리 작품을 국내외로 배급하는 국내 유일의 다큐멘터리 전문배급사입니다. 시네마 달은 그동안 용산참사를 기록한 ‘두개의 문’,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을 다룬 ‘탐욕의 제국’, 한진중공업 노조탄압을 다룬 ‘그림자들의 섬’ 등 지금까지 약 190편의 다큐멘터리 작품을 배급하였습니다. 특히 10. 시네마 달은 이상호, 안해룡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을 배급하였는데, 피고 박근혜 등은 세월호 참사를 다루고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시네마 달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상영을 방해하였으며 지원배제 등 불이익을 가하였습니다.

  • 한편 지난 7.27.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0부)는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김기춘 등에 대하여 제1심 형사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게도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하여 박근혜와 조윤선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판단․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지시자이자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집행자로서의 정무수석이자 문체부장관인 조윤선의 역할을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지난 7.27.자 선고는 형사재판에 관한 제1심 판단일 뿐,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 더불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형사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박근혜와 조윤선은 여전히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 소송에서도 박근혜와 조윤선을 피고로 포함하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3차 소장 요약본

201773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월, 2017/07/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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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대통령권한 대행 황교안의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기록물지정행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대통령 행적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도록 용납할 수 없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최근 7월 17일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생산한 1300여건의 문서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 발견된 문서에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언론과 협조하여 유가족들의 일탈행위 등을 부각시키라는 지시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였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탄압했으며,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철저하게 은폐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가 올해 5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기록 등 다수의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한 행위(이하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진 것임을 명백히 드러낸 것입니다.

  1. 대통령의 7시간 행적관련 기록물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부적절한 구조책임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기록물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세월호참사의 피해자인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30년간 이 사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으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신원권, 진실을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TF에서는 2017. 7. 31. (월)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대리하여 피청구인(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한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별첨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요 참조).

20177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TF

단장 이정일

월, 2017/07/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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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갈등학회 공론화 토론회 토론문 소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 결정은 적법한 절차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수, 2017/08/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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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8. 3. (목) 11:30

2. 장소 : 광화문 광장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 시위”

5. 내용
- 사드 추가배치와 가동을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이행하라
-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하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내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위배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적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민변은 내일부터 광복절까지 사드 추가배치 중단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진정한 평화의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8/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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