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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1,013인 보건의료·건강권운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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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1,013인 보건의료·건강권운동 선언]

admin | 수, 2023/08/02- 13:47

 

 

생태와 인류의 건강을 파괴하는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를 반대한다. 태평양으로의 핵 오염수 투기는 생태와 인간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는 태평양도서포럼(PIF)의 독립적 국제과학 패널에 의해 수행되었다. 패널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후쿠시마 핵발전소 현장에 있는 오염수 탱크 중 약 1/4에서만 시료가 채취되었으며 대부분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 9개 이하 핵종만 측정되었다. 따라서 시료 채취 및 측정에 대표성이 없다.

둘째,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거친 탱크의 70% 이상이 재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ALPS를 통한 처리가 핵오염수 처리를 위한 적절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ALPS 반복 처리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없다.

셋째, 방사성 물질의 해류와 해양동물을 통한 이동이 고려되지 않았고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 및 퇴적물에 의한 축적과 농축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넷째, 도쿄전력은 2019년 채취한 시료에서 반감기가 9시간에 불과한 텔루륨-127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측정 오류가 아니라면 현재도 원자로 노심에서 핵분열 반응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태평양도서포럼의 독립적 전문가 패널은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방사능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문제이다. 따라서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가 아닌 다른 대안, 즉 도쿄전력이나 일본정부가 비용 등의 문제로 대안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검토도 하지 않은 육지의 탱크보관, 고체화 보관 등을 고려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과학적인 추론과 결론을 지지한다.

 

우리는 특히 저선량 방사선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나 일부 핵공학자들의 주장을 매우 우려한다. 저선량 방사선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와 여성 등 약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베어세븐(BEIR VII)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허용방사선량이라고 하는 1밀리시버트에 전국민이 노출되면 5,000명의 암환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방사능에는 안전치가 없다는 뜻이다.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이후 국내 해수의 방사성 세슘 농도가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안전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사람은 바닷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해양생물을 먹는다.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의 침전물과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물에 축적되고 농축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투기를 한국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순간 일본 후쿠시마는 물론이고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핵 오염수 방출이 안전하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기존 환경조건 즉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해양 생태계의 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보고서 제출 또한 한국정부의 일본정부 지지 근거가 될 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건립목적 자체가 “핵산업의 촉진 및 확산”이어서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는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방사능 방호 안전 지침>을 정면으로 어겼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새로운 방사선원의 도입이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있어야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말한다(정당화 원칙). 그러나 일본의 어민이나 평범한 국민들에게 그리고 주변국 국민들에게 일본정부의 핵 폐수 투기가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 또한 핵 폐수 투기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최적화 원칙, 즉 ‘피폭선량, 피폭대상자, 피폭가능성을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원칙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다.

 

생태나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는 건강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보건의료인들에게는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그 행위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이번 핵 오염수 투기와 같은 경우, 안전하다는 근거가 보다 확실해지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행위를 재검토하거나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이고 지금까지의 건강과 생태의 역사와 과학이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한국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지지와 근거 없는 옹호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또한 국민의 정당한 우려와 항의, 전문가의 반박을 괴담 취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다.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그 정부는 존립할 근거를 상실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즉각 핵 오염수 투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을 잃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생태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시민들,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23년 8월 2일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건강권 선언자 일동

 

 

[선언자 명단]

 

 

<간호사> 132명

 

강경화, 강귀분, 강은아, 강혜진, 고수미, 고진령, 권소영, 권영주, 권오숙, 권주영, 김경숙, 김경애, 김경희, 김민영, 김민정, 김선영, 김수련, 김수령, 김수진, 김영미, 김영희, 김정희, 김종오, 김지선, 김지현, 김지현1, 김지현2, 김하루, 김향림, 김효은1, 김효은2, 류애경, 모소현, 민앵, 민현경, 박미혜, 박선미, 박성자, 박소연, 박소영, 박소정, 박소진, 박양희, 박지엽, 박지인, 박진옥, 박혜윤, 박혜정, 박희정, 방소운, 배주영, 배지철, 배향미, 변수연, 서윤희, 석귀영, 석소현, 선우상, 성수진, 송오정, 신보영, 신지혜, 신혜미, 신혜선, 안미선, 안세양, 안수현, 안승희, 안정언, 안채정, 엄영주, 오수연, 유석민, 유은경, 유혜린, 이나연, 이미경, 이민주, 이선희, 이수년, 이수정, 이연주, 이정연, 이정현, 이주영, 이주현, 이향춘, 이현진, 이희진, 임연남, 장미선, 장희연, 전경자, 전윤아, 정미정, 정민경, 정상은, 정선영, 정연숙, 정원영, 정해인, 정혜진, 조세은, 조연정, 조영은, 조옥화, 조현수, 주시은, 차윤지, 천경아, 천미현, 최선희, 최성숙, 최원영, 최윤정, 최은영1, 최은영2, 최재영, 최정주, 최정화, 최지희, 표영주, 하보애, 한상미, 한옥미, 함은옥, 허영란, 허은주, 현가영, 현정희, 홍경하, 홍소의

 

<보건의료 노동자> 172명

 

강금아, 강명수, 강명진, 강민지, 강세진, 강영숙, 경미애, 고경숙, 고경애, 구연업, 권기한, 권무숙, 권옥선, 권윤서, 권해린, 김은희, 김경숙, 김경애1, 김경애2, 김경오, 김경자, 김광태, 김기준, 김동순, 김두식, 김명숙, 김명희, 김미복, 김미숙, 김민지, 김보경, 김봉모, 김선희, 김수정, 김순석, 김순찬, 김순호, 김시은, 김신중, 김아롱, 김연옥, 김영미, 김영선, 김영진, 김용섭, 김유리, 김윤정, 김은순, 김재석, 김정미, 김종효, 김준엽, 김진선, 김한나, 김해경,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우, 김혜정, 김희용, 김희준, 나기석, 남수경, 남수미, 노현미, 도선희, 도유미, 박경득, 박경선, 박교하, 박나래, 박민숙, 박신영, 박재지, 박정봉, 박준환, 박지원, 박총순, 박한, 박혜영, 배경민, 배윤주, 배호경, 서미애, 서정연, 서창신, 성주동, 손영철, 손요한, 송종원, 신보람, 안현홍, 양미순, 양영수, 오중호, 오지윤, 우정혜, 유명숙, 유선희, 유지란, 유헌석, 유혜미, 윤근영, 윤석순, 이경민, 이난경, 이명숙, 이미라, 이미성, 이미애1, 이미애2, 이민영, 이상주, 이선경, 이수연, 이순덕, 이슬, 이종관, 이종훈, 이주희, 이창호, 이행돈, 이헌욱, 이현자, 이현주, 이효정, 이휘영, 임미라, 임은미, 임은영, 임호순, 장미란, 전진엽, 정규일, 정난희, 정말희, 정선희, 정소연, 정순영, 정연희, 정예은, 정재미, 정지형, 정현희, 정혜빈, 조상은, 조애영, 조은영, 조철배, 조해원, 조현정, 조혜경, 차영숙, 최민선, 최봄, 최원진, 최유미, 최재진, 최종원, 최종진, 최진성, 최찬영, 최혜영, 추미화, 한장희, 한진희, 한해창, 허은숙, 홍락인, 홍미경, 홍석희, 황세지, 황순연

 

<보건의료학생> 38명

 

김건휘, 김도연, 김도윤, 김서영, 김연희, 남예림, 박규민, 박주석, 박준형, 봉소형, 손유진, 손정민, 송수민, 송유진, 신재민, 심효라, 옥지훈, 왕윤서, 윤성민, 윤예빈, 이다솜, 이다은, 이보배, 이서림, 이재호, 이정아, 이준해, 이하영, 이혜인, 임나영, 정민선, 정현실, 정혜란, 조준희, 최민서, 최윤선, 최현철, 추수아

 

<보건의료·건강권 연구자> 34명

 

강연배, 권현정, 김관욱, 김규민, 김선, 김수경, 김승우, 김윤희, 김재형, 김지민, 김창보, 김청아, 김한이, 류한소, 문현아, 박준규, 변혜진, 사오리, 서미원, 서아현, 서은희, 신새미, 신유나, 안성혁, 유현미, 이현규, 전형배, 정성식, 정최경희, 진두헌, 최선임, 최홍조, 하지우, 홍민경

 

<보건의료·건강권 활동가> 58명

 

강성권, 권영은, 김기순, 김기태, 김대영, 김동아, 김동현, 김미진, 김선주, 김성이, 김유정, 김재헌, 김태정, 카밀라, 동윤진, 라옥란, 민혜란, 박건, 박봉희, 박선희, 박예나, 박찬호, 박회화, 박흥순, 배성준, 백승수, 변성민, 변수지, 서종환, 석미경, 송나리, 송직근, 송화숙, 신은식, 안정우, 오병근, 유경희, 유성미, 유영선, 유혜지, 이가연, 이경원, 이선진, 이소명, 이슬아, 이윤형, 이은영, 이진우, 이효직, 정세헌, 정승계, 정우준, 정해명, 조건희, 조인규, 최정은, 한솔, 홍민경

 

<약사> 244명

 

강경주, 강봉주, 강애란, 강연주, 강태진, 고동환, 공두균, 곽기중, 권연미, 김경민, 김경아, 김경언, 김교섭, 김균태, 김기숙, 김길영, 김나영, 김나희, 김덕희, 김동균, 김미애, 김미영, 김미희, 김민교, 김보원, 김보철, 김분숙, 김선영, 김선욱, 김성순, 김수완, 김수진, 김수현1, 김수현2, 김수형, 김수희, 김영식, 김우산, 김은숙, 김은영, 김인순, 김인우, 김재홍, 김정희, 김주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희, 김창수, 김태기, 김태희, 김혁, 김현영, 김현주, 김형욱, 나미경, 남정숙, 남정아, 동희경, 류정혜, 류지원, 류호철, 문경희, 문정숙, 문종훈, 민수정, 박갑수, 박광서, 박기호, 박미란, 박서일, 박소연1, 박소연2, 박유나, 박은숙, 박은영, 박지은, 박향숙, 박현옥, 박형재, 방소영, 방지윤, 배상수, 배선희, 배정란, 배정미, 백광남, 백숙정, 백용욱, 백은자, 백지윤, 부안리, 서혜숙, 서효정, 석동현, 석은미, 성시인, 성열원, 성일호, 성정옥, 손정석, 손진화, 손채윤, 송민석, 송해진, 송화수, 신은옥, 신현정, 신형근, 심주한, 안경옥, 안광열, 안화영, 양연준, 양진환, 양현욱, 양현주, 양효정, 엄귀현, 엄정현, 엄주완, 염채언, 오난희, 오승우, 오승희1, 오승희2, 오유미, 오정아, 원남숙, 유경숙, 유동국, 유명숙, 유성현, 유신웅, 유용훈, 유진경, 유혜련, 유호정, 윤미현, 윤선진, 윤선희, 윤수경, 윤승태, 윤영철, 윤조희, 윤현선, 이강은, 이경래, 이경민, 이계영, 이광민, 이규화, 이기원, 이동근, 이명희1, 이명희2, 이모세, 이미정, 이미진, 이상길, 이상례, 이석민, 이선희, 이세은, 이슬비, 이안나, 이연임, 이영주, 이유라, 이은주, 이정원, 이정윤, 이제홍, 이주미, 이준호, 이창동, 이철희, 이현정1, 이현정2, 이현희, 이혜영, 임대완, 임동원, 임민철, 임용수, 임은성, 임정윤, 임현숙, 임희재, 장순옥, 장영은, 전경림, 전연주, 정경이, 정경화, 정동만, 정동먼, 정명희, 정소원, 정수연, 정일영, 조두호, 조명제, 조미선, 조석현, 조소연, 조완주, 조유라, 조윤미, 조정옥, 조현모, 조형호, 조홍규, 주현옥, 주형식, 차미경, 차새라, 차희원, 채유희, 천문호, 최귀년, 최나혜, 최덕규, 최민규, 최소영, 최순애, 최익준, 최진혜, 추경화, 하정민, 한동진, 한송희, 한순영, 한일룡, 한정우, 한진, 함보영, 허진경, 현수빈, 홍순미, 홍염미, 황순천, 황재영, 황해평

 

<의사> 210명

 

고경심, 고기동, 고은섬, 고창권, 공보혜, 국예슬, 권병기, 권성실, 김건우, 김경아, 김규연, 김기락, 김나연, 김동길, 김동은, 김미경, 김미정, 김민수, 김민지1, 김민지2, 김병준, 김봉구, 김상태, 김서영, 김선희, 김성록, 김성아, 김성익, 김송하, 김수영, 김신애, 김영준, 김재오, 김정득, 김정범, 김정숙, 김종명1, 김종명2, 김종목, 김종서, 김주경, 김주연, 김준형, 김지민, 김지용, 김진국, 김진우, 김철주, 김철환, 김태희, 김현식, 김현정, 김현주, 김홍석, 김희수, 나동규, 나백주, 나준식, 나현진, 노태맹, 도해윤, 문경철, 문정주, 문제호, 문호진, 박경남, 박길돌, 박송이, 박수진, 박슬기, 박승만, 박일성, 박정하, 박준범, 박준형, 박지선, 박지영, 박지예, 박지현, 박현주, 박혜경, 백남순, 백도명, 백승종, 백재중, 범혜민, 서동윤, 서백경, 서태원, 석창현, 성창기, 소희성, 손경민, 손석호, 송관욱, 송광익, 송영복, 송지훈, 송홍석, 신은, 신기원, 신무철, 신우성, 신현정, 신효상, 심재식, 안영섭, 안재기, 양동석, 양선희, 양승재, 양열모, 어경진, 엄태범, 엄태수, 염석호, 예호열, 오수지, 오정원, 오현석, 우석균, 유기훈, 유서희, 유영진, 유한목, 유형섭, 윤석봉, 윤영란, 윤영순, 윤정원, 이귀숙, 이규혁, 이동욱, 이문희, 이미라, 이상윤, 이샘나, 이서영, 이선웅, 이승홍, 이영희, 이의중, 이자영, 이재호, 이정우, 이정화, 이종우, 이한빈, 이향임, 이현구, 이현석1, 이현석2, 이현의, 이형근, 이호분, 이화영, 이희원, 임대성, 임상혁, 임성미, 임재언, 임재우, 임정균, 장은지, 장창현, 전진한, 전희선, 정기현, 정선화, 정신석, 정양국, 정운진, 정태성, 정형준, 조건희, 조계성, 조규석, 조동신, 조수근, 조정진, 조혜영, 조홍준, 채윤태, 최규진, 최민, 최영렬, 최영수, 최영아, 최용준, 최원호, 최은경, 최정필, 최주성, 최지호, 최진호, 최혜진, 추혜인, 하미나, 하승수, 하정은, 한규철, 한승관, 한애라, 한은희, 허애령, 허현택, 홍승권, 홍종원, 황인식, 황찬호

 

<치과의사> 84명

 

강동진, 강윤모, 고영훈, 공형찬, 구준회, 권재신, 김경란, 김경일, 김광수,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미자, 김영남, 김영옥, 김영환, 김영희, 김옥희,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지현, 김진미, 김현주, 김형돈, 김형성, 김혜련, 김효정, 류재인, 문경환, 문은영, 박근표, 박기헌, 박길용, 박영규, 박영준, 박준철, 박지은, 박태식, 배강원, 배석기, 배지영, 서대선, 서성구, 신운, 신이철, 신호성, 심영주, 안준상, 오민제, 위유민, 유성권, 윤규승, 윤여주, 윤일선, 이금호, 이문령, 이선장, 이승열, 이영, 이재민, 이준용, 이흥수, 이희원, 임동진, 임명섭, 임상윤, 장기영, 장미정, 전양호, 정달현, 정성국, 정성훈, 정세환, 정정헌, 정태환, 정형태, 조관표, 조병준, 주재환, 채민석, 최광식, 한상헌, 함성준, 황수정

 

<한의사> 41명

 

권주희, 권태식, 권혜인, 길승재, 김권희, 김나희, 김은희, 김지민, 노경호, 박용, 박재만, 박현우, 신진서, 신채영, 심도식, 심희준, 안아영, 안연정, 안중선, 양명삼, 오용진, 오춘상, 옥소윤, 윤여진, 윤영주, 이서윤, 이선미, 이재남, 이주혜, 임규, 임재현, 정성용, 정혜진, 채진호, 최성희, 최전돈, 한이수, 허영태, 현승은, 홍학기, 황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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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숨겨진 진실, 가습기 살균제원인과 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689명 사망자 701명. 공식적으로 취합된 피해자규모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는 잠정 피해자는 최소 20만에서 200만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심각성은 피해자의 규모뿐만이 아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회사, 이들의 입맛대로 안전성 실험결과를 조작한 교수와 연구자 12명이 구속되었다. 19대 국회에서도 피해자구제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이 있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넘어왔다. 다행히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여야는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조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 동수로 18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 사전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를 포함해서 90일간 진행된다.
  오늘(11일)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3명의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시민사회와 피해자, 전문가들이 국정조사의 방향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조발제에 나선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국가적 재난이자 사회적 재난’이며 ‘기업의 탐욕, 무책임한 정부, 무능력한 국회가 보여준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정조사가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의 삶이 신속하게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호 대표는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20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믿고 싶다’며 새로운 20대 국회와 특별위원회를 응원한다며 발언을 맺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안방의 세월호이며, 세계 최초.최악의 바이오사이드 대량살상 사건이라고 부른다. 더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패의 환경대참사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화학물질 테러사건이라고 부른다’고 최예용 소장은 전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12명의 관계자가 구속되었지만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70명 이상을 고발했다. 대부분은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하려던 검찰이 국회와 시민의 눈치를 보며 정부부처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는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성과라고 했다. 끝으로 최예용 소장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야할 20명의 기업관계자들의 이름과 소속을 거명하며 이들을 꼭 국회 청문회 장으로 불러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는 2014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국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다. 피해자는 국가가 안전하다고 확인한 제품을 사서 쓴 죄로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구제를 받는 절차마저 힘겹고 처절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가해기업과 소비자의 피해사이에 민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의 입증책임과 구제대응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산자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했고, 환경부장관은 기업에 의해서 조작된 수입신고서를 바탕으로 흡입독성물질 PGH를 유독물이 아니라고 관보 고시하여 유통시킨 적극적인 불법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자로는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이종현 소장이 나섰다. 환경보건독성학회장인 임종한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판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건 초기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 ‘중증 폐손상’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했지만, 피해판정기준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임상사례 뿐만 아니라 독성과 외국사례 판정근거,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에서 새로운 피해등급 판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종현 소장은 소비자제품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원료와 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환경부로 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해당제도와 법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현 소장은 최근 논란된 페브리즈의 DDAC 원료 역시 흡입독성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화학물질은 스프레이 등 흡입 노출되는 소비자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현 교수는 화학물질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물질과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은 절대적 안전이 아니며,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사용될 때 아직까지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의 표기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무해” “안전” 등의 표시는 ‘제한된 조건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형태로 엄밀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3명과 보좌관, 피해자, 시민사회단체가 진지하게 참가하고 토론했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6명의 전문가와 피해자대표를 비롯한 토론회 참가자 모두가 바라는 점은 단 한 가지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20대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발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것이다.
월, 2016/07/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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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생략 가능하다는 윤성규 장관, 직무유기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8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월, 2016/07/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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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711[보도자료]지배구조개선안토론회.hwp

 

 

 

20대 국회 정책과제 연속토론회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일시 : 2016 7 14() 오전 1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경진,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주관 : 언론공정성실현모임(국회의원연구단체)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4대 의제 16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각 의제별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 오는 7 14()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제를 맞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고, 김경환 상지대 교수가 이 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발표합니다. 토론자로는 각각 학계와 언론현업단체, 시민단체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4.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dl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경진,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 정책과제 연속토론회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날짜 : 2016 7 14() 오전 1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경진,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주관 : 언론공정성실현모임(국회의원연구단체)

 

 사회 : 강상현 연세대 교수

 발표

1) 공영방송 지배구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국회의원

2)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 김경환 상지대 교수

 

 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월, 2016/07/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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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경기21

6일 <경기도 에너지자립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경기도, 100% 재생에너지 가능할까? 토론회 열려 

  지난 6일(수), 경기도의회에서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과 경기환경운동연합, 푸른경기21이 주관하는 토론회 ‘경기도 에너지자립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경기도, 100% 재생에너지 가능할까?’가 개최되어 도관계자, 에너지 전문가, 시민사회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3980" align="aligncenter" width="640"]ⓒ푸른경기21 ⓒ푸른경기21[/caption] 토론회는 개회식과 주제발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 축사를 맡은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우리(경기)가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이 다른 시도보다 앞서나가야 할 것’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훨씬 앞선 에너지정책을 내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단체와 지자체의 협동으로 진보적인 에너지정책을 낼 것’이며 ‘100% 재생에너지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면 액션도 정책도 나올 수 없다. 비전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77" align="aligncenter" width="640"]ⓒ푸른경기21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푸른경기21[/caption] 발표는 강용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자원센터 책임연구원이 ‘경기도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과 활용방안’을, 안명균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실행위원장이 ‘경기도 에너지자립 비전과 재생에너지 전환 과제’라는 주제를 맡아 진행했다. 강용혁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의 기술적 잠재량은 131,385 103TOE/년이며 발전량은 1528TWh/년, 설비용량은 1125GW다. 태양에너지, 풍력(해상),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해양(조류)에너지 등 대부분의 에너지 잠재량이 타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특히 태양광은 전국에 비교해 경기도의 일사량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건물이 많은 지역 특성상 지붕 면적과 음영을 계산한 결과 기술적 잠재량이 높은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100%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구분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며, ‘또한 시장 잠재량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시장잠재량은 100GW이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78" align="aligncenter" width="640"]ⓒ푸른경기21 ⓒ푸른경기21[/caption] 안명균 실행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는 온실가스 배출 지역 1위이며 배출량 증가가 최근 10년(‘01-’10) 전국 평균의 2배(전국 23.6%, 경기도 44.9%)에 달한다. 그는 지난해 6월 에너지 자립 선언 이후 지난달 23일에 발표된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 선언의 구체적인 실행계획(‘16~’20)에 담긴 5대 분야 37개 핵심 세부과제를 설명하면서,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가령 경기도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100KW씩만 설치해도 1GW의 1/5을 달성한다. 실행계획대로 5년 안에 이행하면 경기도가 전국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지정토론에는 김보라 경기도의원, 공정식 경기도 에너지과장, 박은호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민영재 신재생에너지협회 전략기획팀장이 참석했다. 좌장은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민영재 팀장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국제 기준 재생에너지론 1%대 수준’이라며 ‘경기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타 지역보다 우수하니 에너지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언 팀장은 ‘강용혁 박사 자료의 경기지역 기술적 잠재량은 경기도 2030년 전력수요의 약 10배 수준으로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31개 시군과의 재생에너지 연구와 정책 공조 강화, 현재 운영 중인 거버넌스 내 재생에너지 전담 분과 마련, 중앙정부에 에너지전환 촉구’ 등을 제안했다. 박은호 이사는 ‘2030비전이 주로 행정계획 중심으로 진행되니 실제 시범사업이나 민간참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양쪽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주민, 소비자가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게 자금지원 등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라 의원은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시청, 시의회, 시민사회 역량이 각 차이가 많고 도 차원에서 주도하다 보니 지역으로 갈수록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고 판단. 상위법과 상반되더라도 몇가지 조례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식 과장은 ‘2030비전이 추상적이고 백화점식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여러 단위 아이디어를 모아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며 ‘잘하는 것은 더 잘해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79" align="aligncenter" width="640"]ⓒ푸른경기21 ⓒ푸른경기21[/caption] 종합토론 중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100% 재생에너지가 단순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군구별 특성에 맞게 각각의 전략을 짜고 시간대별 에너지믹스 연구가 필요하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원별 잠재량이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기도 2030 에너지비전 이행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는 <재생에너지와 지역에너지 전환> 연속 토론회의 시작으로, 이달 말 충남-제주로 이어질 예정이다.
화, 2016/07/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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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촉구 전국 경실련 합동 기자회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13% 이상

인상을 즉각 결단하라

 

 □ 일시 : 2016년 7월 12일(화) 오후 12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최저임금 인상논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난해 처음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을 비롯하여 미국·영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대 총선기간 동안 주요정당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한데 이어 총선결과 마저 여소야대로 귀결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경실련이 경제·경영·노동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90.5%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4~5년 동안 1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6.8%(54명),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달성해야한다는 의견이 23.2%(22명)로 총 80%의 전문가가 수년 내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서 전문가 층도 최저임금인상에 적극 동의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처럼 각계각층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시한일인 6월 28일을 2주나 초과한 지금까지도 결정내리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6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추가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오늘 12차 회의의 중요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13%이상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 위해 오늘 ‘중앙 및 28개 지역경실련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경실련 활동 경과 보고
6월 22일 :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집중행동기간 선포 기자회견
6월 24일 : 최저임금위원회5차 전원회의에 대한 경실련입장 발표
6월 24일 : 최저임금 인상촉구 온라인 캠페인 “#만만캠페인”개시
6월 27일 : 최저임금 인상촉구 기자회견 및 거리캠페인
6월 28일 : 최저임금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6월 29일 : 최저임금 협상시한 미준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자회견
7월 4일 : 최저임금 인상촉구 전국경실련 동시다발 기자회견
7월 4일 : 최저임금 인상의 세계적 흐름 및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7월 6일 :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전문가 112인 공동선언 기자회견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13%

이상 인상을 즉각 결단하라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고시일로부터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심의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번 주 중에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11차 회의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도 제시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최저임금협상이 법정시한을 미준수한 것도 모자라 졸속적인 결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논의는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이에 전국 경실련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 전국 경실련은 각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최저임금 결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합리적 논의와 대승적 결단은 안중에도 없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은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무려 10차가 넘는 회의를 거치면서 수정안조차 제시되지 않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은 노·사위원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몰두하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적절한 중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속에서 협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의나 대승적인 결단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국가적인 임금협상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총선을 통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드러났으며, 경실련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대다수가 최저임금의 인상에 동의하며, 수년 내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지금껏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행태는 명백한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이다. 노·사위원이 대립만하다 일정에 쫓겨 정부의 입장에 따른 보수적인 중재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한다면 최저임금위원 모두는 국민의 뜻을 외면한데 따른 사회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2017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하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서 노측은 시급 1만원을, 사측은 동결을 주장하며 무려 4천원에 달하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합리적인 중재안으로서 최소 13%이상 인상을 제안한다. 13%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공약에 부합하며, 환산액은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수치인 동시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조금씩만 협조한다면 우리사회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늘 회의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매우 중대한 자리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성장둔화와 경기불황이 서민층의 소비부족으로부터 촉발된 것임을 직시해야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서민층의 구매력을 확대한다면 기업의 매출도 증가하며 경제는 다시금 성장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의 대립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피해는 노·사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에게 미칠 것이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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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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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수원조차도 이제와서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선 허가 후 안전성 평가로 원전 안전 어떻게 보장하나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하라

  어제자로 발간된 ‘주간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올 7월부터 3년간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방법론’ 등 9개 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3일 건설허가 승인이 난 후에 이제와서 7월부터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안전성 평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조차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겠다는 마당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에 쫓겨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도 개발 안 된 상태에서 건설허가를 내 줬다는 말인가. 그동안 원자력계는 한 곳에 2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일 때 동시에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아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해왔다. 한 기의 원전에서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년이나 1백만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확률인데 두 기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각 원전의 확률을 곱하는 결과이므로 매우 낮은 확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격납용기가 파손되는 확률이 1억년에 한 번이라는 후쿠시마 원전은 가동 중인 세 기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폭발했다. 그동안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더 이상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론으로는 원전 안전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증명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부지 네 곳 모두 6기 이상의 원전이 동시가동 중이다. 벌써부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이 개발되었어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째인데 이제 겨우 ‘기초연구’를 한 정도에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허가를 내어주는 게 원전안전을 책임진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업자로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를 원전 확대의 논리로, 운영허가를 위한 들러리 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과 안전성평가가 절실하다. 우리나라 원전안전을 위해서 첫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일체의 승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서 원전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해 전반적인 원전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6/07/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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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방문조사 및 국가정보원의 보호결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계속 수용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은2016. 7. 12. 피진정인을 국가정보원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수용의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 및 통일부장관이 아닌 국가정보원이 보호결정을 한 후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설치·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계속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당일특급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또한,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구제청구 사건에서 담당 판사가 피수용자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는 통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문기일에서는 일방당사자로서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이 대신하여 전하는 피수용자들의 법정출석 거부 의사를 그대로 수용하여 피수용자들의 출석 없이 심문기일 절차를 종결하려고 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신구제청구 사건에 의한 피수용자들의 구제가 요원한 상황임을 알리고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원에 직권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과 함께 이를 위하여 직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해 줄 것도 요청하였습니다.

4.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수차례 면담요청을 우리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고, 위 종업원들의 가족을 조사하기 위하여 평양 방문을 계획하는 등 유엔 차원에서도 이슈가 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인 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탈북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할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내용에 따른 필요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5. 진정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진정서를 참조하시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6년 7월 12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첨부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화, 2016/07/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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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의 지속가능한 야생동물 보전 활동 - 야생동물탐사단 7기 ‘천연기념물 서포터즈’ - 7월 1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8박 9일동안 산양을...
수, 2016/07/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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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한수원홍보비

홍보하는데 500억 쓴다고 원전 안전해지나?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도 안 해놓고 ‘원전 안전’ 외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2011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5년반 동안 ‘원전은 안전하다’ 홍보에 565억2천만원‘ 쏟아 부은 사실을 폭로했다. 원전 건설업자이자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다수호기 원전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도 오는 7월에서야 시작하는 통에 안전성 확보도 못한 원전을 건설하면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반복적으로 홍보만 하는데 연간 100억원을 쓴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전 건설, 운영 독점 공기업이다. 경쟁업체가 없다. 석탄, 가스, 석유, 재생에너지와 경쟁할 필요도 없다. 원전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전원이라서 생산되는 전기는 판매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무조건 최우선으로 구매해준다. 1기가와트짜리 원전은 가동만 하면 하루 10억원 이상 매출은 보장되어 있다. 이런 공기업이 무슨 홍보가 필요한가. 원전의 안전성은 언론에 광고하고 기획기사, 기획방송 후원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최대지진 분석에 활성단층을 포함해서 성실히 평가하고,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해서 평가하고, 세계 추세에 맞춰 중대사고 설비 추가하고,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에 맞추어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개발하고 지역별 시간대별 피폭량 평가하고 주변 인구와 교통, 도로시스템 분석해서 대피 시나리오 개발하고, 제대로 된 대피훈련 지원하고, 일상적으로 유출되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암발생 역학조사 진행하고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들 이주 대책 마련해주는 것이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안 하면서 연간 100억원씩 ‘원전 안전하다’고 홍보하면 원전 안전이 확보되는가. 안전 확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이다. 어떤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영업비밀이라고 재판부에조차 제출하지 않는 원전 사업자가 무슨 ‘안전’을 홍보할 자격이 있는가. 더구나 그런 홍보비는 원전 사고 비용, 갈등비용, 방사능 오염 비용 등의 온갖 사회적인 비용이 평가되지 않은 결과로 절약된 영업이익에서 쓰는 돈이다. 안전을 무시한 대가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대가로 벌어들인 눈물 젖은 돈으로 ‘원전 안전’을 홍보하는 셈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쓸데없는 홍보비에 돈을 낭비하지 말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첫 단계인 안전성 평가 자료부터 공개하라. 그리고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해 널려있는 수많은 과제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2016년 7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파일첨부:20160713[논평]'원전안전'홍보에 500억 쓴다고 원전이 안전해지나
수, 2016/07/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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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출석

'어떤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행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6407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소속단체, 6월포럼 등 각계인사들은 13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행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면서 ‘부당한 표적수사와 행정적 통제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손과 발을 묶고 정부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을 결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7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떤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행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

지난 6월 16일 검찰과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한 가입단체 간부와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연대회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외에도 파주와 경주에서 자발적으로 낙천낙선운동에 참여한 주민과 활동가들에게도 선거법 위반 수사가 파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연대회의가 참여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강신명 경찰청장이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사주한 ‘공동정범’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는가하면, 일부 집권여당 의원들이 시민단체들의 총선넷의 독립적인 활동을 야당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비난 발언들을 쏟아내고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는 것으로 맞장구치는 등 시민들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7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연대회의 사무실과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 산하단체인 참여연대의 사무실(총선넷 사무국)과 안진걸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의 자택,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경찰은 웹프로그램 개발자도 따로 불러 이용자 회원정보 등에 대한 조사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압수수색은 총선대응활동과는 관계없는 다수의 통장,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 사무국장의 태블릿PC, 총선넷이 이용한 서버업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행위였다. 경찰이 뒤늦게 하드디스크 등 일부를 반환했지만, 사무국장의 태블릿 PC파일을 당사자입회 없이 임의로 출력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90" align="aligncenter" width="640"]경찰은 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환경운동연합 경찰은 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나아가 경찰은 이런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연대회의의 정당한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기자회견 주최자인 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권력이 자의적 법적용과 과잉대응을 예사로 하여 법의 취지를 도리어 훼손하고 시민의 권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080"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정부의 경찰과 검찰은 연대회의가 참여한 총선넷의 활동을 특정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정죄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본질적으로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정치개혁의 동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선관위가 고발한 총선넷의 옥외 낙선기자회견,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그 중 일부분에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 치더라도, 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해왔으므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다. 총선넷 전체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정치적인 표적수사다. [caption id="attachment_16408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공권력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낙천낙선 유권자 운동 탄압과 표적수사는 지난 2008년 광우병위험미국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시민행동 이후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촛불단체’라는 주홍글씨를 덧씌워 관련단체들의 활동을 두고두고 억압하고 제약을 가했던 사례를 연상시킨다. 우리는 이 여론몰이와 표적수사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간부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4082"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083"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과 내일 안진걸, 이재근, 이승훈 등 연대회의 소속 단체 간부들이 경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해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 그리고 이 성명에 연명한 각계인사들은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의 핵심수단이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을 멈출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금 분명히 천명한다. 또한 우리는 부당한 표적수사와 행정적 통제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손과 발을 묶고 정부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현직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하여 이 부당한 공작적 탄압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의 권리를 앞장 서 옹호 대변하며, 참정권을 가로막는 낡은 선거제도와 공권력의 편파적 남용을 유권자의 이름으로 뜯어고칠 것이다.

2016. 7.  1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소속단체 및 각계인사 일동

수, 2016/07/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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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halla.com/read.php3?aid=1468398242541177044

강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中관광객 성매매 실태조사·관리감독 강화하라"
제주여성인권연대 13일 성명 발표
 

제주여성인권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한 성매매 실태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안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국인 관광객 성매매 실태조사 및 중국인 전용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과 관련해 "이는 제주도의 중국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라며 "중국인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화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 처벌 정책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부당한 조건과 대우를 감내하며 일하도록 협박과 강요받는 여성들에 대해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로 정의돼야 한다"며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피해 여성들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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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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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37

 

"외국인 '성착취', 피해여성 인권보장하라"인신매매 알선책 강력 처벌, 피해여성 안전 '절실'
제주도.경찰, 재발 방지 위해 적극 대응 방안 필요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최근 중국 불법체류 여성들의 성매매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제주지역 '성착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성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거나 무등록체류자 신분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부당한 조건과 대우를 감내하며 일하도록 협박,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는 이들을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2000년 11월 UN총회에서 채택된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는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망, 권력(또는 당사자의 취약한 지위)의 남용, 타인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얻기 위한 지불 또는 혜택의 수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감금과 납치 등으로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 강요가 이루어진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알선책들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권력)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고, 이후 감금과 협박으로 인한 성매매로 이어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중국인 여성들은 미등록체류자이기 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이기 때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중국인 대상 성매매 사건으로 종결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주도의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 업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중국에서 모객 과정에서도 한국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단체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 실태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적극적인 대책과 해결책을 촉구했다. 

여성인권연대는 "피해 여성들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로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중국 관광업계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중국 관광객들에게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고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성매매 실태 조사 및 중국인 전용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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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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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2616

좌동철 기자 | [email protected] 

중국인여성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자'
제주여성인권연대 성명...비처벌 원칙 적용해야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고명희)는 13일 성명을 내고 중국인 여성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린 것은 인신매매 피해자이기에 이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경찰에 구속된 알선책은 중국인 여성들을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고, 이후 감금과 협박으로 성매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인권연대는 또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연대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중국인 대상 성매매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광 업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중국에서 모객 과정에서 한국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중국인 관광객 성매매 실태 조사와 중국인 전용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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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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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2719255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6-07-13 19:47:37 송고

제주에서 불법체류 중국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에 알선한 브로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제주여성인권연대가 13일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장을 요구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알선책들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고 이후 감금과 협박까지 했다”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알선책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여성들은 미등록체류자이기 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이기에 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은 제주도의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업계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 처벌 정책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 실태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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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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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9906

김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들이 성매매에 나서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여성인권연대가 13일 성명을 내고 알선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여성의 인권보장을 주문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부당한 조건과 대우를 감내하며 일하도록 협박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선책들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다”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이기에 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 업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의무 고지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 실태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피해 여성들은 그에 합당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며 “중국 관광업계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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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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