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대리인단
1.헌법소원 청구인 대한민국 국민 및 고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경과 종을 넘어 인류와 미래세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는 자연권 차원에서 폭넓게 해석하여야 함. 2.헌법소원 대상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 및 잠정조치 등 국제 분쟁조정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한 부작위 국제해양법협약은 제194조에서 각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 공동으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한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이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일본의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권 등을 위해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국재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음.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시설인 길이 1030m의 해저터널을 거쳐 후쿠시마 앞 바다로 오염수를 해양투기 함. 이는 국제해양법협약 및 런던협약상 인공해양구조물("other man-made structures at sea“)에 해당하고, 위 협약들이 금지하는 해상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투기에 해당함 참고로 일본군위안부(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6헌마788 결정)와 원폭피해자(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8헌마648 결정)가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외교통상부장관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한 바 있음. ∎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고 수산업계 피해대책 및 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독자적 안전성 평가(assessment)를 하지 않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오염수 방출이 해양 생태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평가 문서 '부존재'라고 밝혔음. 또한 정부는 수산업계 피해대책 및 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 일일 브리핑, 해양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관리 외 기타 정부는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민간이 추천한 전문가는 한명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비밀에 부쳤다. 오염수 시료 채취도 못하고 그냥 ALPS 시설 견학에 그쳤음. 시찰단은 설령 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또한 부실한 해양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관리 등으로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
3.청구인 적격
∎ 자기관련성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나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된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음(헌재 2008. 11. 27. 2006헌마352 등 참조).
피청구인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음. 청구인들은 오염수 방류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의 보호조치로 생명권,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할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이고,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을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상대방임. 그러므로 이 사건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 또한 충분히 인정됨.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하는 일반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소비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 등, 판례집 20-2하, 960, 974).
∎ 현재성, 직접성, 보충성
기본권 침해 자체는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음(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 등).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강행되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의 침해 발생이 확실하게 예측되고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게 됨. 또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성이 인정됨.
4.침해되는 기본권
헌법 10조 후단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헌법소원 대상 대통령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는 헌법 제10조 및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행위임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물질로 인하여 바다가 오염되거나 생태계 축적 등을 통하여 각종 암, 질환, 유전질환 등 다양한 발병 가능성 등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이 침해되고, 바다를 생업 수단으로 살아가는 어민들과 해녀, 수산업자, 염전업자, 횟집, 수산식품업자 등에게는 재산권,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됨. 또한 해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작업환경을 침해함.
낚시, 스쿠버 다이빙, 서핑, 바다 수영, 기타 해양스포츠 등 해양과 해양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취미, 레저활동 등을 제한하는 이 사건은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행복추구권은 그 구체적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하는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 됨(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등 참조).
5.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
∎ 오염수 해양투기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
일본 정부는 2018.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안을 5가지 발표했고, 육지에서 보관하는 방안이 가능함에도 해양투기를 추진하여 ‘공중과 환경의 방사선 방호’ 일반 안전지침(GSG)-8번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의 검토 기준에서 배제하였음. 이는 IAEA의 “방사능 위험을 발생시키는 시설과 활동은 전반적인 이익을 생산해야 한다”는 ‘정당화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 정보 부재 및 비공개
태평양제도포럼(PIF) 과학자 패널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4년 3개월 기간의 오염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지나치게 긴 공백기간 동안 데이터 표본을 추출하지 않았고, 저장탱크 일련번호 등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는 등 데이터의 측정 프로토콜과 양적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됐다고 했음.
저장탱크의 오염수 정보가 없고, 오염수의 방사성물질 총량에 대한 관련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해양 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오염수 방류 기간, 방류량, 수온, 희석수량, 즉 투기할 때의 해양생태 영향에 대한 정보가 없음.
∎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
도쿄전력은 2018. 9.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ALPS를 거친 오염수 94만톤 중 89만톤을 분석해보니 84%에 이르는 75만톤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다고 인정했음. 도쿄전력 발표에 따르면, ALPS를 거친 오염수 6만 5천 톤에 포함된 스트론튬 90 은 규제치의 100 배에 달했고, 일부 탱크에서는 규제치의 2만 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음.
태평양제도포럼(PIF) 과학자 패널 페렝 박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음. 1,000개가 넘는 오염수 탱크 중 단 1개의 탱크도 전체 64개 핵종의 조합과 농도에 대한 측정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그린피스는‘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외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음.
∎ 일본의 오염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문제점
일본의 최신 개정판 ‘처리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인정한 불확실성은 핵종 조성과 어류 농축계수임. 후쿠시마 오염수 핵종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음. 저장 중에 있는 처리 중인 오염수는 2차 처리 예정인데, 2차 처리 종료 후에 측정할 때까지 어떤 핵종이 조성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있음. 일본 ‘처리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어류 농축계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였음.
∎ 오염수 해양투기가 계속될 가능성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보면 실제로는 폐로 작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고, 결국 30년이 아니라 더 오래 오염수 해양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상당히 장기간 해양투기가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음.
∎ IAEA의 오염수 점검 활동 평가
IAEA는 점검활동 보고서에서 자신들이 설정한 방사선 안전 원칙 10가지 중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4가지만을 검토했다고 밝혔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원칙4 “시설 및 활동의 정당성”을 검토하지 않았음.
IAEA는 안전성 검토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 일본이 해양투기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양투기 계획과 관련 활동의 모니터링과 검토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음. 일본이 계획한 오염수 해양투기를 지원하는 게 안전성 검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일본의 지원 요청으로 시작된 IAEA의 안전성 검토는 철저히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알프스는 검토 대상이 아님.
IAEA가 2022. 2. 내놓은 첫 중간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주변국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투명한 소통을 했다고 인정하고,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칭찬했다’고 까지 나옴. 2022. 6 공개된 제2차 중간보고서에선 일본 원자력규제위회가 이웃국가에 정보를 제공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도 있음. IAEA를 신뢰하기 어려운 증거 중의 하나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신청서
(~7월 30일 (일)까지)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한겨레신문[/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17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회의 등 5개 시민환경단체와 이상돈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상돈 의원은 “흑산 공항 건설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부터 의심 받는 상황”이라 며, “취항 기종과 활주로 길이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박근혜 정권이 산하 연구기관의 반대를 무릅 쓰고 졸속으로 승인한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 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바 있다.
같은 해 6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완협의 자료 역시 환경부에 의하여 반려되었다. 사업계 획지역인 흑산도 예리 일대가 철새의 중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이를 감안해서 공항 입지가 결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위 일대는 공항 건설로 마을의 산이 잘려나갈 경우, 흑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예리마을이 태풍으로부 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다시 재보완협의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책 연구기관들의 ‘입지 부적절’이라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는 돌연 해당사업을 ‘조건부 허가’하였다. 불과 4개월 만에 환경부는 ‘입지 부적절’ 입장에서 ‘조건부 허가’로 돌변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5개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당장 멈추고 흑산도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7월18일 오늘은 5년전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갇혀있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간 날이다. 이보다 앞서 6월13일 ‘삼팔’이가 방류되었고, 제돌이와 같은 날 ‘춘삼’이도 고향으로 돌아갔다. 국내 최초로 수족관 돌고래에서 자연으로 방류된 제돌, 삼팔, 춘삼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돌고래 모니터링에서 동종의 무리 속에서 발견되어 자연 적응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2년 간격으로 2015년 ‘태산’과 ‘복순’이, 2017년 ‘대포’와 ‘금등’이 수족관 감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고향 바다로 자유를 찾아갔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지난해 7월 18일 제주에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로 자연에 방류된 ‘대포’와 ‘금등’을 계기로 전국 수족관에 갇혀있는 돌고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개 시설에 모두 39마리의 돌고래가 억류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후 제주에서 ‘대포’와 ‘금등’의 방류에 앞서 전국 수족관에 갇혀서 학대와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39마리의 돌고래 모두를 고향 바다로 보내는 일명 ‘전국 수족관 억류 돌고래 구출작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수족관에 억류된 돌고래를 고향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은 자유를 억압당한 채 고통받는 돌고래에게 야생성을 회복하고 자연으로 회향시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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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족관 돌고래 및 흰고래 현황 (2018년 7월 15일 기준)[/caption]
이와 함께 자연 생태계에서 전통 문화라는 미명으로 다른 야생동물과 달리 고래고기의 식용과 유통을 목적으로 불법 고래 포획 및 혼획의 성횡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고래고기 유통 금지’ 캠페인이다. 우리나라의 포경 역사가 100년 남짓한 것을 볼 때 고래고기가 전통 문화라는 이유는 군색하다.
오히려 육상 야생동물의 식용을 금지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형평으로 볼 때 멸종위기종이자 해양 포유동물인 고래류의 식용과 유통의 허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규정한 포경 금지 국가임에도 고래고기의 식용과 유통은 허용되는 이상한 포경금지 국가로서 자기모순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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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바다위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올해 제돌이 방류 5주년에 맞추어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고래고기 식용’과 ‘수족관 돌고래 방류’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3.8% 응답율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수준이다.
우선 ‘고래고기 식용’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대상 중 약 72.3%가 ‘반대’ 의견을 보였고, 나머지 27.7%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래고기 식용에 대한 ‘반대’ 입장이 ‘찬성’보다 무려 44.6%P 높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고래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에 비해 약 2.3배나 높아 전통문화라는 이유는 국민 정서와는 괴리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족관 돌고래 방류’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찬성’이 약 71.3%이고 나머지 28.7%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고래고기 식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래를 수족관에 가두어 쇼나 체험의 대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두가지 설문에서 확인되듯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고래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고래류는 더 이상 식용으로 유통하거나 수족관에 가두어서도 안되며 자연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고래고기의 유통은 전통문화로 유지하기에는 역사가 너무 짧고, 멸종위기종의 식용과 유통을 허용함으로서 오히려 국제적 비난과 자기모순을 자초하고 있다.
이제 국민 다수가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해수부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소수 고래 유통업자의 이익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촛불정부로서 국민 대다수의 뜻을 즉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고래고기 식용과 유통은 명분도 약하고 정당성도 없다. 즉각적인 금지 조치를 위한 공론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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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전국 수족관 돌고래 방류도 마찬가지다. 이미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돌고래 쇼장을 폐쇄하는 추세로 접어들었고, 포경국가인 일본의 수족관협회도 타이지에서 잔인하게 포획, 유통되는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우선 서울시와 울산 남구는 서울대공원에서 제주 퍼시픽랜드로 이송된 큰돌고래 ‘태지’와 고래체험관에 억류되어 있는 큰돌고래의 방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방류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본과 국가간 외교영역을 포함해 큰돌고래의 생태적 평화를 실현하는 자연 방류에 머리를 맞대 협의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 흰고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와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제 국민들은 고래류의 평화와 자유를 원한다. 고래고기 식용과 유통을 금지하여 완전한 포경 금지 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전국 수족관 돌고래 39마리의 회향을 위한 국가간 공조를 포함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국민 다수가 원한다. 고래는 생선이 아니다. 고래고기 식용과 유통을 금지하라!
-.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전국 수족관 억류 돌고래 방류하라!



피니시(Pinisi)를 타고 인도양을 누볐던 부기스인들의 모습 (Museum La Galigo, Makassar) ⓒ홍선기[/caption]
피니시(Pinisi)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Sulawesi) 남부 불루쿰바(Bulukumba)에 거주하는 부기스-마카사르(Bugis-Makassar) 계통의 하위 부족인 콘조(Konjo) 부족에 의해 전수되고 있는 전통 항해 보트이다. 현재도 해양부족인 부기스 부족, 마카사르 부족에 의하여 인도네시아 전 해역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광용으로 일본이나 필리핀 등 각지에서 주문을 받고 있다. 피니시 선박 제조방법은 2017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전통 목조 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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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주변 해안가 풍경. 주변 조선소에서도 피니시를 건조하고 있음 (술라웨시 불루쿰바 조선소에서 촬영)ⓒ홍선기[/caption]
피니시는 순수하게 나무로 건조하고 있고, 길이는 보통 20~35미터, 무게는 350톤 정도 되는데, 2011년에 50미터 길이(폭 9미터), 500톤의 피니시를 건조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기동성 있는 모터를 장착한 동력 선박이 유행하기는 하지만, 피니시의 인기는 여전하고, 오히려 세계 선박 애호가들의 수집품이나 관광용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조상이 세계 7개 대양을 누비며 살아왔음을 의미하는 7개의 주 밧줄을 이용한 닻과 2개의 마스터가 기본으로 되어 있으며, 쇠못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목재를 이용하여 이음새를 맞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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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중인 피니시. (술라웨시 불루쿰바 조선소에서 촬영)ⓒ홍선기[/caption]
그러나, 이전과 다르게 이곳 술라웨시 불루쿰바(Bulukumba)의 전통선박 제조에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첫째, 규모에 맞는 대형 목재를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인근 섬에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선박업체들의 인력난이다. 이곳에도 역시 전통제조업은 어려운 것 같다. 셋째, 오랫동안 맨투맨 방식의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으로 이어져 온 전통산업이라 선박 제조 매뉴얼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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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선박 재능보유자, 무하마드 아리프 새농(Muhammad Arief Saenong)씨와 인터뷰. ⓒ홍선기[/caption]
다행히 불루쿰바(Bulukumba)에서 오랫동안 피니시를 제작했던 노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 무하마드 아리프 새농(Muhammad Arief Saenong)씨. 아쉽게 나이, 가족 상황을 자세히 여쭙지 못하였지만, 고령임에도 불고하고 본인이 평생 정리해 온 피니시 선박 건조 방법을 그림과 사진으로 남겨 놓았다. 타인에 의하여 그의 관한 기록이 인도네시아 책으로 남겨졌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새농씨는 평생 피니시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그냥 노트에 펜으로 남긴 기록물을 보여주면서 아쉬워하는 노인을 보고, 인도네시아 동료 교수에게 정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내용을 정리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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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마드 아리프 새농(Muhammad Arief Saenong)씨가 기록한 노트, 사진 그리고 새농씨를 소개한 책. ⓒ홍선기[/caption]
언젠가 인도네시아에 가면, 100루피아 지폐 뒷면에 피니시 그림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전통지식은 참으로 대단한 인류의 삶의 지혜이고 저장창고이다. 인도네시아 멋진 피니시 목선의 제조과정과 스토리를 접하면서 전통지식을 유지, 전승하기는 어렵지만, 해양관광이라는 새로운 국제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전통 조선 산업을 보니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외에서 수십년 쓰던 중고 여객선이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고, 2-3인용의 조그마한 선외기까지 FRP로 만들어 내는 우리나라 소형조선업계의 새로운 판로는 없는 것일까.
도시와 섬을 연결하는 첨단 스마트 선박이 악천후에도 불철주야 목포에서 흑산도, 인천에서 백령도, 포항에서 울릉도로 내달릴 수 있는 시대는 언제쯤 올 것인가.

7월 22일 전국에 내려진 폭염 특보 (기상청)[/caption]
올해 7월의 기온 추세를 1994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월 20일부터는 1994년 해당 일에 비해 더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하루빨리 38도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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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과 2018년 서울시 최고기온 비교 ⓒ장재연[/caption]
1994년 7, 8월 서울시 일 사망자와 최고기온 ⓒ장재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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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7,8 월 일 사망자와 최고기온 상관관계 ⓒ장재연[/caption]
1994년과 2016년 서울시 최고기온 비교 ⓒ장재연[/caption]
또한 2016년에는 폭염이 심했던 기간에 사망자가 다소 증가하기는 하지만 1994년처럼 큰 폭으로 높아지지는 않았다. 인구 노령화가 진행돼서 최근 서울시 하루 평균 사망자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서, 7, 8월에는 약 110명 수준이다.
2016년 7, 8월은 이보다 사망자가 많은 날이 36일로 적은 날 26일에 비해 다소 많지만, 1994년 당시처럼 사망자가 급증하는 현상은 크게 둔화됐다. 1994년과 같이 기온 상승 후 바로 다음 날 사망자가 급증하는 현상도 뚜렷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는 2016년에는 1994년에 비해 폭염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행정기관의 적절한 대응 등으로 인해 폭염 피해가 상당 부분 예방됐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폭염 피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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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 8월 서울시 일 사망자와 최고기온ⓒ장재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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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8 월 일 사망자와 최고기온 상관관계. 1994년 당시 보다 기온 상승에 따른 사망자 증가율이 훨씬 낮다.ⓒ장재연[/caption]
2012년 여름 환경운동연합의 쪽방촌 폭염 위험 예방 캠페인(사진 연합뉴스)[/caption]

스발바르 군도의 위치 (출처.
주변 국가들에 의하여 포경이 성행하였던 스발바르 군도 주변 해역 포경 풍속도 (출처: 스발바르 박물관.
포럼 장소인 래디슨호텔 전경의 오후. (홍선기 촬영)[/caption]
오슬로에 도착, 하루를 묵은 후, 다음날 스발바르 공항으로 향하였다. 오슬로로 만만치 않게 추웠는데, 스발바르에 도착하니 살을 베어내는 칼바람이 환영해 준다. 일단 스노타이어를 장착한 특수 차량이 마중을 나와 호텔까지 가이드, 이후 가벼운 환영만찬을 끝으로 하루를 정리하였다.
문제는 다음날. 해가 안 뜬다. 솔직히 뜬 건지 안 뜬 건지 구분이 안되었다. 일단 알람에 맞춰서 일어나고, 컴컴한 아침부터 포럼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점심식사 할 때 쯤 되었을까 뭔가 멀리 산자락 경계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의 빛을 보았다. 지인의 말로는 이제 북극의 낮이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한두 시간 사이에 다시 어두움이 깔리면서 도시는 어둠과 칙칙한 네온의 빛, 그리고 칼바람 분위기로 바뀌었다. 한밤중의 태양과 극지의 밤을 느낄 수 있다는 롱위에아르뷔엔에서의 1월의 분위기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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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and Dynamics포럼. 본 포럼을 주관한 Adam Grydehǿj박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홍선기 촬영)[/caption]
포럼의 내용은 사실 한국이나 일본의 도서정책과는 매우 상이한 내용이 많았다. 앞서 본문에도 소개하였지만, 스발바르 군도는 노르웨이령이라고 해도 다국적 조약에 의하여 이권을 공유하고 있는 비무장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경제사회에 대한 제도 등이 정상적인 국가와는 다르게 운영된다.
이러한 스발바르 군도 주민들은 과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 스칸디나비아 3국을 비롯하여 아이슬란드, 러시아, 그리고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스발바르에 대한 보이지 않은 영유권 분쟁과 알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점은 현재 다국적 조약에 의하여 수면 밑에 있을 뿐, 영토 문제는 늘 잠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럼을 마치고 만찬을 가졌다. 롱위에아르뷔엔의 최고 전통요리 레스토랑에서 고래, 순록, 물개 등등 북극요리들이 선을 보였다. 스발바르 군도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는 바다 생물 뿐이라, 이곳 마트에는 이러한 생물들의 고기들만 팔고, 쌀이나 밀가루 등 나머지 생필품은 전체를 수입한다. 다행히 한국의 매운 라면도 있었다. 암튼 귀한 자리에 초대해준 지인의 성의를 생각하여 만찬에서 세 가지 고기 맛을 다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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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육회(Whale tartar). (홍선기 촬영)[/caption]
신기한 것은 고래 육회(Whale tartar)인데, 처음 나왔을 때는 마치 우리나라 쇠고기 육회로 착각할 정도로 정말 모양이 같았다. 우리나라 쇠고기 육회와 같이 위의 달걀 노른자가 올라와 있다. 이것을 고래고기와 섞어서 먹는다.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는 어떻게 닭을 키울까. 계란을 보니 그 귀중함이 예사롭지 않았다. 다음메뉴는 물개 카르파쵸(Seal carpaccio). 사실 이태리에서 쇠고기나 말, 연어, 광어 등을 재료로 하여 먹어 본 적은 있으나 물개는 처음이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전라도식 쇠고기 생고기(일명 ‘육사시미’라고 함)식으로 물개고기를 요리한 것이라고 할까. 사실 맛이 있었냐고 평가하기엔 첫 경험이라 뭐라고 말 할 수도 없었다고 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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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개 카르파쵸(Seal carpaccio). (홍선기 촬영)[/caption]
대개 해외에 조사나 학회에 나가면 늘 식사가 문제이다. 특히 현지 조사의 경우에는 주민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지역 토착 음식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음식에 대한 혐오감은 없는 필자라도 갑작스럽게 나오는 기인한 음식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면서 식사를 한다. 음식도 문화이다.
만찬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올 때는 걸어서 왔다. 영하 15도 정도 되는 밤 기온인데, 이런 북극의 마을을 걸어보는 것도 문화체험이라는 참가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동행하였다. 한참 추울 때는 카메라 셔터 누르려고 장갑에서 뺀 손가락이 10여초도 안되는 순간에 얼 것 같은 밤 기온인데, 이곳을 걸어가자니 참으로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굴은 칼로 베듯이 아리고, 옷은 에스키모처럼 입었어도 칼바람은 옷 속을 후벼 팠다. 그런데, 다들 말도 없이 걷기만 하는데, 멀찌감치 스키로 오는 두 사람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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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없이는 살 수 없는 스발바르 군도. 추운 동토의 땅에서 다정하게 스키로 이동하는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였다. (홍선기 촬영)[/caption]
부녀지간에 스키로 이동하는 모습이었다. 종종걸음으로 호텔로 걸어가는 우리 일행의 모습이 우습게 보였는지, 어린아이 얼굴에 살짝 웃음이 보였다. 씩씩하고 여유롭게 스키로 걷고 있는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들었다.
지난 2013년 1월 스발바르에서 개최된 포럼 참석이후, 다시 갈 기회는 많이 있었고, 또한 인근 아이슬란드에서도 학회와 미팅이 계속되고 있지만, 참석을 못하였다. 언젠가 롱위에아르뷔엔을 포함하여 스피스베르겐(Spitsbergen) 섬 전체를 탐구하고 싶다. 최근 국내에도 오지탐험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스발바르 군도도 이젠 생소한 곳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섬에서 개최된 포럼의 내용처럼, 스발바르는 다양한 국가들의 조약에 의하여 보이지 않은 통제가 있고, 경계 없는 경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권에 대하여 함께 느끼면서 여행을 하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필자가 롱위에아르뷔엔에서의 느낀 감성은, 첫째 ‘춥다’, 둘째 ‘추웠다’, 셋째 ‘엄청 추웠다’라는 기억이다. 다시 가보고 싶은 섬, 북극권에 가장 가까운 섬 마을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흑산도 공항 건설 계획도 (사진제공 환경부)[/caption]
이런 기적의 섬에 공항을 만들겠다고 야단이다. 20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흑산도공항은 재심의로 연기되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 환경단체들은 ‘심의’가 아닌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 바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항의 설계도면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섬 전체가 공항이 되는 계획에 가까워 보인다. 이렇게 되면 흑산도를 찾았던 새들은 이제 갈 곳이 없다. 새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철새연구센터가 세워진 곳이기도 하다. 새들과 공존해야 하는 섬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새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항공기와 버드스트라이크를 걱정하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공항에서는 활주로에서 총을 이용해 새들을 잡고 있다. 흑산도에서도 이런 풍경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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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지역에서는 관찰이거의 불가능한 검은바람까마귀. 2012년 흑산도에서 만난 검은바람까마귀의 모습 ⓒ이경호[/caption]
흑산도에 찾아오는 철새들은 봄과 가을철 섬에서 영양을 보충하고 떠나는 나그네새들이 대부분이다. 흑산도에 공항을 만드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휴게소 없이 주행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람도 장거리 이동시 휴식을 취하는데 새들에게 이런 휴식을 없애버리는 것이 흑산도 공항 건설이다.
‘그깟 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들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다. 종의 멸종은 반드시 인과 관계로 다른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흑산도 공항은 멸종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게 자명하다. 15분에 한 종씩 멸종하고 있는 현재의 속도를 늦추는 것만이 사람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흑산도 공항 예정지는 새들의 서식처 이전에 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은 야생동식물들의 삶의 터전이며 자연, 문화 경관이 공존하는 곳이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공항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경제성과 환경성 없는 사업을 강행하여 새들의 무덤으로 흑산도를 만드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
필자는 흑산도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비행기를 타고 편하게 간다 한들 가봐야 볼 것이 없는데 뭣하러 가겠는가? 현재 운영 중인 쾌속선으로도 흑산도를 찾기에 충분하다.

지난 7월 5일부터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환경부의 ‘국가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조류(7월30일 기준)가 세종보 6435셀, 공주보 1만 1275셀로 확인되었다. 반면 백제보는 약 6~10배 높은 수치인 6만2285셀로 수질예보제의 3단계인 경계단계에 해당된다. 폭염이 지속된다면 4단계인 심각단계 발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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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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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녹조 데이터[/caption]
녹조는 단순히 발생에서 그치지 않는다. 녹조에서 생성되는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소가 하천에 축적될 수 있다. 이 독성분은 섭취될 경우 사람의 간과 소화기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또한 대규모 번성 시 하천의 용존산소량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어류집단폐사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가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부는 백제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지역의 수막재배 농가의 반발 때문이다. 2017년 6월 1일 수문개방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농민과의 협의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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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교에서 바라본 녹조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문을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는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녹조가 확연하게 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문을 열지 못한 백제보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써 수문 개방이 녹조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이 증명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면, 폭염과 가뭄 등의 기상이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왔다. 하지만 단순히 폭염 때문이라면 세종보와 공주보에도 대규모 녹조가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 보는 수문을 열지 않은 백제보로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현장에서는 녹조에 대한 우려를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들이 녹조가 가득한 금강에서 배를 타며 물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
6일 휴가철을 맞아 백마강을 찾은 사람들이 충남 부여군 백마강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고 있다. ⓒ 김종술[/caption]
현재 녹조상태를 알려주는 곳도 없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 쉽게 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하지만, 현장 상황의 수치를 알기 위해서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이라는 복잡한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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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보의 녹조[/caption]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모두가 녹조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백제보의 수문을 하루 빨리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수문개방을 통해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녹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현장상황을 게시하고 홍보해야 한다. 시민들이 녹조 위에서 수상스키를 타는 아이러니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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