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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AEA 최종 보고서 발표는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아니다!

[보도자료] IAEA 최종 보고서 발표는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아니다!

admin | 수, 2023/07/05- 13:20

“편협하고 제한적인 IAEA 보고서 폐기하라!”

“일본정부는 핵오염수 바다에 버리지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한국정부는 즉각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

7월 5일(수) 10:00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월 4일 발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날,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이 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IAEA가 그 간의 육상보관, 고체화 등의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편협하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5" align="aligncenter" width="640"] IAEA 최종 보고서 대응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과학적 검증이라면 여러 가설을 놓고 교차 검증을 해야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제목은 안전성 검토라지만 실상은 일방적으로 일본의 해양투기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IAEA는 알프스 시스템의 성능은 검증하지 않았으며,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 태평양 인접 국가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얻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언자인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은 “IAEA보고서는 이후 발생할 모든 문제의 책임 소재를 그저 안전하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 보고서는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돈 몇 푼 아끼자고 해양 생태계에 독극물을 투기하며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일본 정부의 범죄는 사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능이 아무리 미량일지라도 지구생태계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해양 생태계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생명부터, 해양 생태계의 오염을 알고도 먹을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부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다시 한 번 지구와 전 세계 도서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고 해양 투기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촉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오송이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이제 아이들에게 “쓰레기를 버려도 괜찮다”고 얘기해야 하는 게 걱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과거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이 충돌했을 때, 문제는 오염물질만이 아니었다. 이미 오염된 바다로 수입을 잃은 부모님들, 세상을 등저 버린 마을 사람들을 아이들은 삼키며 살고 있었다.’며 ‘IAEA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염물질이 어떻게 사회를 파괴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오염수와 같이 방사성 물질이 든 액체가 핵발전소에서 주기적으로 배출되고 있고, 우리나라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피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주의 한 할머니의 ‘손자가 4살 때 내부피폭 소변검사를 했을 때, 어른보다 두 세배 많은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는 증언을 공유하며 ‘경주 주민 앞에서 삼중수소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미래를 책임지고 국정운영을, 외교를 임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모습을 비판했다. 그리고 IAEA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 시설 고장에 따른 비계획적 유출 가능성 등도 검토하지 않았음을 말하며, 그동안 제시되었던 여러 대안들을 고려하지 않은 IAEA의 들러리 보고서는 폐기되어야 함을 강력히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은 7월 8일 4차 전국 행동의 날 개최를 예고하며, 30만명의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이 모일 수 있도록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8월 12일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 검증 IAEA 보고서 폐기하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 오염수 해양투기만을 전제로 한 편협한 검증이었음이 드러났다. IAEA가 최소한의 대안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일본 정부의 요청대로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만 주는 역할 외에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오염수 해양투기 강요하지 말고 폐기하길 바란다.  IAEA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성능검증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현재 보관중인 133만 톤의 방사성 오염수 중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 있는 70%의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몇 번의 재정화 작업을 거쳐야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는 지, 앞으로 수십년간 사용해야 할 ALPS의 설계 수명과 그 성능에 대한 장기간의 계획 검증은커녕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  IAEA는 전 세계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더구나 도쿄전력 자료에 근거해 국경을 넘어서는 영향이 없다고 섣부른 결론만 내리고 있다.  IAEA는 스스로가 정해 놓은 방사선방호 국제 표준의 기본 원칙인 ‘정당화’도 평가하지 않았다. ‘정당화’는 방사선 피폭 상황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커야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을 비롯해 태평양 주변국들은 피해만 보고 전혀 이익이 없는데도 이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IAEA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정당화할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을 뿐이다. 결국 IAEA가 일본정부가 정해놓은 데로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말고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원자력 편에서 언제든지 해양투기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옹호하고 부실하고 편협한 검증을 과학이라 말하는 IAEA의 민낯만 드러났을 뿐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기준을 초과한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바다로 흘러갔다.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대안이 있음에도 더 바다를 더럽히는 행위를 용인한 IAEA가 국제기구로써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검증 능력이 없음이 드러난 IAEA의 보고서를 근거로 더 이상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요하지 말라. 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만 준 IAEA 보고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23년 7월 5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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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목, 2015/07/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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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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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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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1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5. 12. 8.(화)
전송매수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보도 및 취재요청]

 

12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 박근혜 대통령, 정부여당 등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 예고!

…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가족들의 대변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화쟁입니다.

 

 

1. 바른 언론 실천에 나서는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변은 내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공안탄압, 여러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님과 도법 화쟁위원장님, 그리고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3. 아울러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변 대표단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4.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법 국회 입법에 맞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식 토론회를 여러 노동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을 조계종 화쟁위 및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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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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