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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기자회견

[보도자료]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기자회견

admin | 금, 2023/06/16- 16:19

* 첨부파일 : 사진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핵 없는 안전한 세상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
  [caption id="attachment_232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 진행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리 1호기가 폐쇄 6년을 이틀 앞둔 6월 16일 오전 11시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자들은  ▲고리 2, 3, 4호기 영구정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등을 주장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은 “정부는 40년 간 운행하고 사용 정지된 고리 2호기를 다시 가동 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리 2호기는 40년이 지난 노후 핵발전소로 그 동안 여러가지 설계상,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라고 언급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재가동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며 고리 2호기 폐쇄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9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하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언주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언주 사무처장은 부산에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반복되었으며, 특히 비상 디젤 발전기 가동을 멈추어 지역민들은 늘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 심사 체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 미흡한 점을 말하며, 현재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고리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는 “원전을 설계한 사람들도 노후 원전은 더 많은 고장과 위험을 안고 있다. 노후 원전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아이들, 지역민 그리고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적극 저지하여 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살림연합회 박예진 활동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핵 발전 그 자체임을 지적하며, 해양 투기가 허용된다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핵 사고 폐기물 해양 투기 또한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건 ‘원전’보다 ‘안전’임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2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하는 서울녹색당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 녹색당 박재민 공동운영위원장은 수명 다한 고리 2호기 어떻게든 재가동 하려는 한수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0.001%의 위험성만 있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쇄된 고리 2호기를 졸업식 하는 학생으로 표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쇄된 고리 2호기를 졸업식 하는 학생으로 표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불교기후행동 박정순 상임위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고리 2호기에 졸업장을 수여하는 참가자들의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우리는 수명연장도 오염수도 없는 안전한 세상을 원한다!

  오는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고리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해 기존 설계수명인 30년과 10년의 수명연장을 더해 40년 동안 가동되다가 2017년 6월 18일로 영구정지 되었다. 한 차례 수명연장된 고리1호기는 사고 은폐, 납품비리, 전원상실 사고 등 연이어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탈핵의 시작을 내디딘 것이다. 하지만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반기던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했다. 오히려 수명이 만료된 고리2호기부터 이후 3,4호기까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임시핵폐기장 건설 등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가득 찼다. 지금 정부는 ‘원전최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기존의 법조차 바꿔 임기 내 18기의 수명연장을 목표하고 있다.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전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다. 경주와 포항을 덮친 지진으로 이미 수차례 위험을 경험한 국민들은 언제 다시 지진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 부산과 울산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가 중단된 것을 목도한 국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태풍이나 가뭄에 핵발전소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월성핵발전소에서 비계획적인 삼중수소 누출 사고가 있었지만 ‘괜찮다’는 말로만 무마하는 현실을 본 우리는 핵발전 운영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없다. 위험한 핵폐기물도 결국 임시핵폐기장 건설로 땜질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핵쓰레기를 계속 만드는 수명연장을 찬성할 수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안전’이라는 말 속에 노후핵발전소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중대사고에 대한 영향평가도 없이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안전에 대한 확인도, 주민들의 의사 청취도, 국민들의 우려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심지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모두 노후 핵발전소 18기의 수명연장을 담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져버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누가 이익을 보는지 생각해봄 직하다. 일본 정부가 여름에 방류하겠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 공동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들은 해양 방류에 대해 84%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12%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는 완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진행한 1일 브리핑에서조차 “일본이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한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는 등의 답변을 이어간 것을 보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일본과 핵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발전 사고가 얼마나 오랫동안 대규모로 생태계와 인류를 위협하는지 잘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는 핵발전과 방사능의 위험을 제대로 알려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핵발전 확대를 위해 오염수에 대한 우려조차도 괴담으로 일축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평가보고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정리하면서 감축 잠재량이 가장 많고 비용도 적게 드는 수단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꼽았다. 핵발전은 풍력과 태양광에 비해 감축 잠재량은 약 1/10 정도에 불과한 반면 비용은 훨씬 많이 드는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100 캠페인에서도 핵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합의마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위험의 길만 고집하고 있다.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가 아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바로 지금 고리2호기, 그리고 이어지는 3,4호기의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책임이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이 되는 지금, 정부는 낡은 핵발전소의 위험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핵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고리2,3,4호기도 영구정지하라! - 수명 다한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 폐쇄하라! - 후쿠시마오염수도 핵발전 탓, 핵발전소 폐쇄하라! - 오염수도 노후원전도 시민은 불안하다, 핵발전 이제 그만!  
2023년 6월 16일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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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01075745753_L

[성명서]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6개월 연장해주었지만, 사업자는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결국 완료하지 못 했다. 법규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허가 기한을 두 차례나 맞추지 못 한 책임은 명백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한데다 단기간 내 충분한 보완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재보완 요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상태다. 환경부는 재보완 요구서에서 “(삼척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삼척 지역에서는 화력발전, 시멘트 등 기존 오염시설에 더해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안 침식 문제는 사업 계획부터 부실한 계획으로 나타났다. 삼척화력의 연료 하역부두와 취배수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15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스스로 맹방해변의 연안 침식을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삼척화력 건설계획에 대해선 예외로 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삼척화력 해역이용협의 관련 4차에 걸쳐 재보완 요구를 한 것은 그만큼 사업자의 보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삼척시는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을 배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인허가 기한을 재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공익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편을 우선한다면,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현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공동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과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2017년 7월 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월, 2017/07/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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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준공식에 따른 우리의 입장 - 구럼비는 없지만 강정은 ‘생명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 - * 이미지 출처 :...
목, 2016/02/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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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교육지구 예산 전액 부활 환영한다!

시민단체 매도한 충북도의회 유감이다

 

 

행복교육을 발목 잡는 다양한 고비가 있었으나 결국 행복지구단위예산이 원안 가결되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는 행복교육을 바라는 충북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당연한 결과라 판단한다. 또한 행복교육이 정파적 논리에 다시는 발목 잡히지 않도록 김양희 도의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예결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식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부활을 촉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꼭두각시 취급하였다.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행복지구단위예산안 통과를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집행부가 제출한 행복지구단위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예산 전액 부활을 촉구하는 도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으로 공공성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를 매도한 것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은 정파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민해야 한다.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제멋대로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이며 교육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자성과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을 무산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우롱한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 김양희 도의장은 정파적 판단으로 행복교육 발목잡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하라!


 

2017123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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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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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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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발 신 일: 2015년 11월 15일
문서번호: 2015-보도-022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 팀장(070-8672-3393,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시위진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니콜라 베클란(Nic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긴급 논평을 통해 “경찰이 11월 14일 시위대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무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특히 69세 남성이 물대포로 인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 손상이 불법적인 경찰력 사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자를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경찰 차량을 이용해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고 공격적으로 물대포를 사용 하는 것은 결국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물대포와 같은 모든 법집행 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국제법과 그 기준에 엄격히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

일, 2015/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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