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기자회견

[보도자료]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기자회견

admin | 금, 2023/06/16- 16:19

* 첨부파일 : 사진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핵 없는 안전한 세상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
  [caption id="attachment_232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 진행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리 1호기가 폐쇄 6년을 이틀 앞둔 6월 16일 오전 11시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자들은  ▲고리 2, 3, 4호기 영구정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등을 주장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은 “정부는 40년 간 운행하고 사용 정지된 고리 2호기를 다시 가동 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리 2호기는 40년이 지난 노후 핵발전소로 그 동안 여러가지 설계상,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라고 언급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재가동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며 고리 2호기 폐쇄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9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하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언주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언주 사무처장은 부산에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반복되었으며, 특히 비상 디젤 발전기 가동을 멈추어 지역민들은 늘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 심사 체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 미흡한 점을 말하며, 현재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고리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는 “원전을 설계한 사람들도 노후 원전은 더 많은 고장과 위험을 안고 있다. 노후 원전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아이들, 지역민 그리고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적극 저지하여 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살림연합회 박예진 활동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핵 발전 그 자체임을 지적하며, 해양 투기가 허용된다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핵 사고 폐기물 해양 투기 또한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건 ‘원전’보다 ‘안전’임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2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하는 서울녹색당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 녹색당 박재민 공동운영위원장은 수명 다한 고리 2호기 어떻게든 재가동 하려는 한수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0.001%의 위험성만 있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쇄된 고리 2호기를 졸업식 하는 학생으로 표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쇄된 고리 2호기를 졸업식 하는 학생으로 표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불교기후행동 박정순 상임위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고리 2호기에 졸업장을 수여하는 참가자들의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우리는 수명연장도 오염수도 없는 안전한 세상을 원한다!

  오는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고리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해 기존 설계수명인 30년과 10년의 수명연장을 더해 40년 동안 가동되다가 2017년 6월 18일로 영구정지 되었다. 한 차례 수명연장된 고리1호기는 사고 은폐, 납품비리, 전원상실 사고 등 연이어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탈핵의 시작을 내디딘 것이다. 하지만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반기던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했다. 오히려 수명이 만료된 고리2호기부터 이후 3,4호기까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임시핵폐기장 건설 등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가득 찼다. 지금 정부는 ‘원전최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기존의 법조차 바꿔 임기 내 18기의 수명연장을 목표하고 있다.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전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다. 경주와 포항을 덮친 지진으로 이미 수차례 위험을 경험한 국민들은 언제 다시 지진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 부산과 울산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가 중단된 것을 목도한 국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태풍이나 가뭄에 핵발전소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월성핵발전소에서 비계획적인 삼중수소 누출 사고가 있었지만 ‘괜찮다’는 말로만 무마하는 현실을 본 우리는 핵발전 운영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없다. 위험한 핵폐기물도 결국 임시핵폐기장 건설로 땜질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핵쓰레기를 계속 만드는 수명연장을 찬성할 수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안전’이라는 말 속에 노후핵발전소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중대사고에 대한 영향평가도 없이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안전에 대한 확인도, 주민들의 의사 청취도, 국민들의 우려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심지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모두 노후 핵발전소 18기의 수명연장을 담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져버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누가 이익을 보는지 생각해봄 직하다. 일본 정부가 여름에 방류하겠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 공동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들은 해양 방류에 대해 84%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12%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는 완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진행한 1일 브리핑에서조차 “일본이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한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는 등의 답변을 이어간 것을 보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일본과 핵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발전 사고가 얼마나 오랫동안 대규모로 생태계와 인류를 위협하는지 잘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는 핵발전과 방사능의 위험을 제대로 알려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핵발전 확대를 위해 오염수에 대한 우려조차도 괴담으로 일축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평가보고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정리하면서 감축 잠재량이 가장 많고 비용도 적게 드는 수단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꼽았다. 핵발전은 풍력과 태양광에 비해 감축 잠재량은 약 1/10 정도에 불과한 반면 비용은 훨씬 많이 드는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100 캠페인에서도 핵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합의마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위험의 길만 고집하고 있다.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가 아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바로 지금 고리2호기, 그리고 이어지는 3,4호기의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책임이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이 되는 지금, 정부는 낡은 핵발전소의 위험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핵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고리2,3,4호기도 영구정지하라! - 수명 다한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 폐쇄하라! - 후쿠시마오염수도 핵발전 탓, 핵발전소 폐쇄하라! - 오염수도 노후원전도 시민은 불안하다, 핵발전 이제 그만!  
2023년 6월 16일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50901_[보도자료]_설악산 케이블카_국립공원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결정은 무효다 - 환경부 장차관 사퇴, 국립공원위원회...
화, 2015/09/01- 19:06
244
0

 

- 진정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상업화 중단

어제(1일) 정부는 메르스 후속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 구조 마련, 격리시설과 치료 체계 마련, 응급실 구조 개선, 간병·병문안 문화 등 개선, 감염병관리 거버넌스 개선 등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교훈인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나 상업화된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책, 가족간병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체적 개선방안, 그리고 감염병 위험을 더욱 높일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는 ‘개선방안’은 빈껍데기일 뿐이다.

 

첫째, 정부의 개편방안에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없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지정, 음압·격리병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는 공공병원의 확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참담한 감염병 관리 역량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표현하기조차 민망한 대책에 불과하다. 현재 기관 수 기준 5%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이 없이는 감염병 관리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하나의 예로 경기도에서 메르스 최전선의 유일한 병원으로 작동했던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은 현재 150병상에 불과하다. 최소한 300~500병상은 되어야 감염내과를 둘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병원은 그대로 둔 상태로 ‘3-5개 권역별 감염병원 지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그야말로 말장난일 뿐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로 그나마 논의되었던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고 현재 공공의료 확충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민간병원의 감염병 관리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났듯이 수익성을 걱정하며 감염병 관리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 공개를 꺼리고 방역조치마저 방해하는 등 근본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공중·지역방역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적 시설과 체계를 갖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운영해야 한다.

 

둘째, 의료환경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은 표면적이고 미비하다.

정부는 응급실 구조개선을 하겠다며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응급실 과밀화의 근본 원인은 응급실이 입원의 통로가 되는 가운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또한 경증환자의 종합적 야간 및 휴일진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 확대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전가일 뿐이다.

심지어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한다며 내놓은 대책은 본질을 흐리고 있다. 진료의뢰서 유료화 방안은 상급진료가 필요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일 뿐이다. 병원 간 정보교류 시스템과 원격협진 활성화가 대책이 될 수도 없다. 대형병원 쏠림은 정부의 의료 상업화와 대형병원에 대한 무규제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정부는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재벌병원에 대한 병상 규제 및 경증환자 진료규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간병의 국가책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없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예산확보 등 구체적 계획이 없는 가운데 충분한 인력 확보 없이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만 과중되는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공수표에 불과하며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다.

또한 정부는 1인실 일반병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인실 확대가 병원 수익성 확대의 수단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책이 되려면, 매우 한정된 감염질환 시에만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감염질환 시 1인실 이용을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현재의 다인실 수준까지 내려야만 한다.

 

셋째, 정부 대책에는 감염병 위험을 키우고 있는 의료민영화 중단 선언이 없다.

정부는 작년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수영장, 헬스클럽, 온천장, 호텔까지 병원 내에 두는 것을 허용했다. 대형병원에서의 감염병 확산 사례를 보면 병원에 이런 쇼핑몰, 호텔까지 들어설 경우 감염예방은 불가능하다. 정부에게 진정 감염병 예방 의지가 있다면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을 철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문병 문화’를 개인 탓으로 넘기려 하지만 병원 부대사업의 주요 고객이 문병객이라는 사실이 병원에 방문객이 줄지 않는 근본 이유다.

또한 병원의 과밀화를 막고 ‘닥터쇼핑’을 줄이려한다면 의뢰서 유료화와 같은 의료비 인상정책이 아니라 의료광고규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지하철, 버스·택시에 병원광고가 난무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한국밖에 없다.

특히나 정부는 의료 수출,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제주도에 도입하려는 영리병원은 감염병 예방에 더욱 취약할 돈벌이 병원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위험한 기술이다. 이러한 의료영리화를 계속해 추진하여 감염병 위험을 높이면서 감염병 대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일 뿐이다.

오히려 정부는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은 실험용 진단기기, 치료제를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을 감염관리 개선책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여 의료기기, 제약업체의 돈벌이 기회를 마련해주려는 활용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방역체계 개선 방안은 말뿐에 불과한 대책 아닌 대책일 뿐이다.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표면적이며 본질을 흐리고, 새로운 기구 신설 등으로 포장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개선방안에 끼워넣은 것은 전혀 반성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분노를 표한다.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대책, 그리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이러한 정부의 진지한 접근이 없는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행위일 뿐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이 없는 정부 하에서 한국 국가 방역체계는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끝)

 

 

2015. 9. 2. (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5/09/02- 13:59
144
0

진정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상업화 중단

 

 

어제(1일) 정부는 메르스 후속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 구조 마련, 격리시설과 치료 체계 마련, 응급실 구조 개선, 간병·병문안 문화 등 개선, 감염병관리 거버넌스 개선 등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교훈인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나 상업화된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책, 가족간병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체적 개선방안, 그리고 감염병 위험을 더욱 높일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는 ‘개선방안’은 빈껍데기일 뿐이다.

 

첫째, 정부의 개편방안에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없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지정, 음압·격리병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는 공공병원의 확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참담한 감염병 관리 역량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표현하기조차 민망한 대책에 불과하다. 현재 기관 수 기준 5%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이 없이는 감염병 관리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하나의 예로 경기도에서 메르스 최전선의 유일한 병원으로 작동했던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은 현재 150병상에 불과하다. 최소한 300~500병상은 되어야 감염내과를 둘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병원은 그대로 둔 상태로 ‘3-5개 권역별 감염병원 지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그야말로 말장난일 뿐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로 그나마 논의되었던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고 현재 공공의료 확충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민간병원의 감염병 관리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났듯이 수익성을 걱정하며 감염병 관리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 공개를 꺼리고 방역조치마저 방해하는 등 근본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공중·지역방역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적 시설과 체계를 갖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운영해야 한다.

 

둘째, 의료환경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은 표면적이고 미비하다.

정부는 응급실 구조개선을 하겠다며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응급실 과밀화의 근본 원인은 응급실이 입원의 통로가 되는 가운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또한 경증환자의 종합적 야간 및 휴일진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 확대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전가일 뿐이다.

심지어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한다며 내놓은 대책은 본질을 흐리고 있다. 진료의뢰서 유료화 방안은 상급진료가 필요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일 뿐이다. 병원 간 정보교류 시스템과 원격협진 활성화가 대책이 될 수도 없다. 대형병원 쏠림은 정부의 의료 상업화와 대형병원에 대한 무규제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정부는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재벌병원에 대한 병상 규제 및 경증환자 진료규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간병의 국가책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없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예산확보 등 구체적 계획이 없는 가운데 충분한 인력 확보 없이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만 과중되는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공수표에 불과하며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다.

또한 정부는 1인실 일반병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인실 확대가 병원 수익성 확대의 수단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책이 되려면, 매우 한정된 감염질환 시에만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감염질환 시 1인실 이용을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현재의 다인실 수준까지 내려야만 한다.

 

셋째, 정부 대책에는 감염병 위험을 키우고 있는 의료민영화 중단 선언이 없다.

정부는 작년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수영장, 헬스클럽, 온천장, 호텔까지 병원 내에 두는 것을 허용했다. 대형병원에서의 감염병 확산 사례를 보면 병원에 이런 쇼핑몰, 호텔까지 들어설 경우 감염예방은 불가능하다. 정부에게 진정 감염병 예방 의지가 있다면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을 철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문병 문화’를 개인 탓으로 넘기려 하지만 병원 부대사업의 주요 고객이 문병객이라는 사실이 병원에 방문객이 줄지 않는 근본 이유다.

또한 병원의 과밀화를 막고 ‘닥터쇼핑’을 줄이려한다면 의뢰서 유료화와 같은 의료비 인상정책이 아니라 의료광고규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지하철, 버스·택시에 병원광고가 난무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한국밖에 없다.

특히나 정부는 의료 수출,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제주도에 도입하려는 영리병원은 감염병 예방에 더욱 취약할 돈벌이 병원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위험한 기술이다. 이러한 의료영리화를 계속해 추진하여 감염병 위험을 높이면서 감염병 대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일 뿐이다.

오히려 정부는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은 실험용 진단기기, 치료제를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을 감염관리 개선책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여 의료기기, 제약업체의 돈벌이 기회를 마련해주려는 활용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방역체계 개선 방안은 말뿐에 불과한 대책 아닌 대책일 뿐이다.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표면적이며 본질을 흐리고, 새로운 기구 신설 등으로 포장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개선방안에 끼워넣은 것은 전혀 반성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분노를 표한다.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대책, 그리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이러한 정부의 진지한 접근이 없는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행위일 뿐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이 없는 정부 하에서 한국 국가 방역체계는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끝)

 

 

2015. 9. 2. (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5/09/02- 14:27
195
0

 

20150902_보도자료_협찬_면담요청및공개질의.hwp

 

 

언론시민단체 및 경제민주화을살리기재벌개혁 단체들

 

방송 협찬 전면 허용 및 제목 광고도입에 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면담요청 및 공개질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등 언론시민단체 및 경제민주화 단체들은 오늘(2) 방송 협찬제도 및 제목 광고도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최성준 방통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협찬 전면 허용 및 제목 광고도입에 대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면담요청 및 공개질의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422, 2015. 7. 20. 일부개정)에 따라 지난 86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처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및 협찬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제5(광고효과의 제한)에서 방송사업자는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6(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에서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은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방송법 시행령에서 협찬(협찬고지)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방송법>-<방송법 시행령>-<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체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해당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앞으로 해당 장르 프로그램에 협찬을 허용하고, 광고효과만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모든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협찬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귀 위원회의 협찬 관련 담당자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현행법 체계에서 협찬고지에 대한 규정만 논의할 수 있을 뿐 협찬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가 없다.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더라도, 협찬고지 규칙을 어기거나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드러냈을 때에만 규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신문, 8/31, <도박업체가 시사프로 협찬해도 고지만 안하면 된다?>

 

그러나 방통위 해석과 달리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2002헌바49)에서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논리적으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다고 명백히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의 법률해석은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방통위 주장대로라면 정당이든,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을 제공하는 자든, 사채업자든 그 누구든 방송제작에 협찬을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방통위의 입장입니까? 현행 협찬제도의 협찬허용 범위와 관련한 방통위의 공식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귀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협찬주명등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제목 광고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시청자단체, 언론시민단체들은 제목 광고가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명분으로 내세운 프로그램 제작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별다른 효과 없이 특정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편중만 심해질 것이며, 무분별한 협찬을 부추겨 오히려 방송광고시장의 혼탁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기업 홍보성 방송이 양산되어 시청자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이나 합리적 근거 제시도 없이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들은 제목 광고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입안 예고할 때까지, 방통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규제 변경을 검토하였으며, 피규제집단 또는 이해관계자 누구와 만나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또한 규제변화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연구 분석을 행했는지 등 규제 의사결정과정 전체와 그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우리단체들은 위 공개질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설명을 듣기 위해 귀 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과의 공식면담을 요청합니다. 빠른 시일 내 면담 여부를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010-7710-3251)

 

201592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수, 2015/09/02- 16:07
505
0
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에 즈음한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 삼성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다 일시...
수, 2015/09/02- 14:57
273
0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으로 간 4대강 삽질,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입장 밝혀라

강원일보에 대서특필된 바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8월 7일 강원도 당 간담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질문에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전경련의 청탁을 전격 수용한 특혜성 사업으로, 국립공원 절벽위에 호텔, 케이블카 등을 짓자는 산악관광진흥지구제도 도입의 신호탄인 오색케이블카 추진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후에도 새정련은 관련한 의견을 감추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일방통행에 힘을 싣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 2012년까지 경제성이 없었던 사업이 갑자기 있는 것으로 조작된 사업으로, 이미 2차례나 부결돼 환경과 경제의 측면에서 절대 수용될 수 없는 사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은 강원도지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다. 국토의 1% 밖에 남지 않은 핵심보전지역의 대표격인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야한다는 국민의 열망이다. 전경련과 유착하여 대기업을 위해 국립공원에 야만적인 삽질을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에 결연히 맞서야 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다. 당의 강령대로 ‘성장과 분배를 환경보전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자연생태계의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산으로 간 4대강 삽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그나마 새정련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18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의 주장은 다행스럽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설악산 정상에 관관호텔을 건설하고,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을 강원도가 철회해야한다. 설악산이 우리 자랑인 것은 개발되지 않은 원시림의 보고이기 때문인 만큼, 강원도만이 아닌 온 국민의 것이다. 이 시대만이 아닌 우리 후손의 것이고, 관광수입은 우리에게 10년, 20년 도움을 주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백년, 천년의 도움을 준다.” 이러한 부의장의 의견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제 1야당의 대표인 문재인대표가 귀 기울여야할 목소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평창 올림픽의 추진 과정에서, 또 지난 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인 개발망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을 파괴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예산을 탕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 저열한 성장지상주의자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새정련은 이제 판단해야 한다. 그를 출당시킬 것인가,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설 것인가. 최문순지사와 함께 몰락할 것인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밝힌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에 들러리를 설 것인가,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인가.

문의: 국립 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보경 활동가 010-5490-2389 / [email protected]

녹색당 고이지선 전국사무처장 010-2702-4135 / [email protected]

녹색연합 황인철 국장 010-3744-6126 /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0일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수, 2015/09/02- 21:00
230
0

 

20150903[보도자료]김재홍,고삼석위원 공개질의.hwp

 

[보도자료]

언론연대, 방통위 김재홍, 고삼석 위원에 공개질의

방송 협찬 전면 허용과 제목광고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1. 방송의 민주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해 애쓰시는 두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개정안과 관련하여 두 위원님께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이헌 방송광고정책과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행법 체계에서 협찬고지에 대한 규정만 논의할 수 있을 뿐 협찬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가 없다.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더라도, 협찬고지 규칙을 어기거나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드러냈을 때에만 규율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하여 협찬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헌 과장의 주장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결정문(2002헌바49)에서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논리적으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협찬고지의 허용범위협찬의 허용범위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행 협찬제도는 협찬허용 범위와는 무관하다는 이헌 과장의 주장은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정당이든,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을 제공하는 자든, 사채업자든 그 누구든 방송에 협찬을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고, 심지어 이런 협찬주들이 보도에 협찬을 하더라도 고지만 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언론연대는 두 위원님께 질의합니다. 이헌 과장의 협찬 관련 법률해석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맞습니까? 두 위원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현행 협찬제도의 협찬허용 범위와 관련하여 두 위원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 예고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개정안 제5(광고효과의 제한) 3항에 방송사업자는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6(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에서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은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보도·시사·논평·토론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방송법 시행령>(601항의3)에서 협찬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해당 조항을 신설한 것은 앞으로 해당 장르 프로그램에도 협찬을 허용하고, 광고효과만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확립되어온 협찬제도의 질서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두 위원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협찬주명등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제목 광고’(타이틀스폰서십)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시청자단체, 언론시민단체들은 제목 광고가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명분으로 내세운 프로그램 제작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별다른 효과 없이 특정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편중만 심해질 것이며, 무분별한 협찬을 부추겨 오히려 방송광고시장의 혼탁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기업 홍보성 방송이 양산되어 시청자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원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언론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이 방통위 내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경우 두 위원님이 불참한 가운데 나머지 3명 위원의 접수만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부실 검증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상황입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두 위원님이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위원님께서는 이번 개정안이 행정 예고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연대는 제목 광고도입 등 이번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한 두 위원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협찬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많은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593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5/09/03- 12:08
171
0

[보도자료 총3매]

국내유통 ‘참치통조림’ 4개사 12개 제품 어종표시 조사결과발표

- 수은함량 높은 중대형 참치(황다랑어, 날개다랑어) 7개 제품사용(58%) -

- 5개 제품은 구체적인 어종표시 없이‘다랑어’라고만 표기 -

 “임산부, 어린이 수은중독 우려”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없거나 수은함량 높은 중대형 참치사용”

“식약처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의무화하고 주간섭취 권고량 조정해야”

“참치통조림 제조사 국민안전위해 판매위한 과잉광고 중단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1일부터 5일까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어종표시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발표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은함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참치통조림’을 추가했다.

◌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참치통조림(소형어종인 ‘가다랑어’로 만든 제품)의 수은함량이 국민이 흔히 접하는 고등어 등 일반어류와 마찬가지라며 섭취 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가 적당하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날개다랑어 등 중대형 다랑어류와 새치류, 심해성 어류 등은 일주일에 100g이하가 적당하다고 정한바 있다.

◌ 하지만 조사결과, 식약처의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은 일관성이 없어 임산부, 어린이 등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발표한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은 중대형어종보다 상대적으로 수은함량이 낮은 소형어종인 ‘가다랑어’로 만든 제품을 말하는 것이지만 조사결과 중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로 만든 참치통조림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기준대로라면 중대형어종으로 만든 참치통조림의 섭취 권고량은 일주일에 100g이하가 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가 모두 소형어종인 ‘가다랑어’(섭취 권고량 일주량에400g이하)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도 유통되고 있어 국민안전을 위해 조속히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을 조정해 권고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참치통조림 4개사 12개 제품 중에서 7개 제품이 소형어종인 ‘가다랑어’가 아닌 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 제품이었으며 심지어는 어린이용 참치의 경우도 ‘황다랑어’로 만든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 게다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참치통조림이 별도의 어종표시 없이 원료명이 ‘다랑어’라고만 표기돼 실제 어떤 종류의 참치가 사용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새치류까지 모두 참치로 불리고 있다) 참치는 대형어종일수록 수은함량이 높아 참치통조림의 원료표시를 분명히 해야만 과잉섭취를 막아 수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실제로 올해 2월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소형어종인 가다랑어(0.011mg/kg)대비 대형어종인 참다랑어(0.527mg/kg)의 수은함량이 4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은 등 중금속은 미량이라도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산부, 여성, 어린이, 노령층 등 사회적인 약자와 면역력이 떨어진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식약처에서 밝혔듯이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는 뱃속 태아의 신경계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성장기 어린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가 나서서 ‘임신여성의 생선안전 섭취요령’에 ‘참치통조림’을 삽입해 섭취 권고량을 정하고 섭취 시 주의를 당부하는 것은 좋으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련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식약처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온 국민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참치통조림의 종류를 light tuna(일반 참치캔)와 white tuna(날개다랑어)로 나누어 주간섭취량을 정하고 있다. FDA는 날개다랑어의 경우 일반 참치통조림의 1/2 섭취를 권장하고 어린이에게는 날개다랑어를 먹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형어종의 수은함량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식약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종류를 세밀히 조사해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을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참치통조림에 어종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주간섭취 제한량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촉구한다. 궁극적으로는 임산부, 어린이 등에 대한 참치섭취 안전가이드라인을 더욱더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참치통조림 제조사는 자사이익을 위해 판매를 위한 과잉광고에 힘쓸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을 위해 원료명을 거짓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통조림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실제 수은함량을 조사하고 참치통조림 섭취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 첨부 : 참치통조림 제조사와 수거조사제품

제조사

제품명

어종표시현황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다랑어

(별도 어종표시 없음)

D사

A 150g

   

B 100g

   

C 100g

   

D 100g / 250g

   

E 100g

   

C사

A 170g

 

 

O사

A 200g

   

B 150g

   

S사

A 150g

   

B 150g

 

 

C 150g

   

D 150g

   

합 계

12개

5개

2개

5개

2015. 9.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월, 2015/09/07- 09:28
623
0

[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지난 2월 2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강행처리되고, 6월 10일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주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안전의 문제도 하루하루 고통으로 받고 살아가는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벌써 1년 넘게 연로한 몸을 이끌고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고 행진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동국대산학협력단, 조선대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소변에서 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100% 검출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2달 동안 경주시민들은 천막농성을 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경주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0,181명의 경주시민이 이 서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원전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 한명 한명이 손수 작성한 서명이 담긴 만인소 상소문은 90여 미터에 달합니다. 9월 7일 오후 1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주시민들의 애절한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9월 7일 (월) 오후 1시 30분 ~ 2시 2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 프로그램

- 사회: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발언: 김승환(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대표단

만인소: 제례 및 기원문 낭독

만인소 펼침 및 사진촬영

* 제례는 경주주민들이 의복을 입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민 10,181명의 직접서명이 담긴 만인소는 90m에 달하는 용지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펼쳐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9.7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010-4660-1409)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월, 2015/09/07- 09:42
1,024
0

 

20150923[기자회견]명예훼손개정안폐기촉구.hwp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직권심의 개정안당장 폐기하라!

일시 : 2015924(목요일) 오후 2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목동 방송회관)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명예훼손 제3·직권심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는 9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안 예고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 전원이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개정안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에서는 수많은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법률가들이 한목소리로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원안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4. 박효종 위원장은 817일 방심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인의 경우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적용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공인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내놓은 방안은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회적 약자 보호역시 현행법에서 이미 충분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명백한 반면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5.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나를 믿어 달라고 거듭 읍소하며, 개정안을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두 달이 넘게 진행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박 위원장이 공언한 합의제 정신이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심의위원 9명만의 강행 합의가 아니길 바랍니다. ‘입안예고의결은 시민사회와의 약속 파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5923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수, 2015/09/23- 11:31
142
0
부산시의 낙동강 하굿둑 개방 결정 환영, 4대강 보 수문개방으로 이어져야 한다   부산시의 낙동강 하굿둑 점진적 개방 결정을...
목, 2015/09/24- 12:20
380
0
-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실험 중단 선언하고 재발방지 제도 마련해야...
금, 2015/09/25- 11:00
366
0

[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 신청인 :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피신청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법무부장관 김현웅

1. 오늘(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오산 미 공군기지(평택시 신장동)에서의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142 )

2.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오산 기지 내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후 4개월이 지났지만 기지 내 실험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탄저균 반입과 이를 이용한 실험이 문제됐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은 단 한 차례도 발표한 적 없이 한미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계속할 개연성이 농후한 가운데, 길게는 지난 10년간 반입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던 것처럼 앞으로 탄저균이 반입되고 실험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전무합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5월 23일자 주간동아 ‘[단독보도] 탄저균 씻어낸 물 서해로 흘러갔나’에 따르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일부가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으며 현재 한미 합동실무단이 분석 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탄저균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 온 입장과는 상반될 뿐만 아니라 실험 중단과 실험실 폐쇄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오산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생명, 신체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탄저균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작용제’로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물질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오산기지 내에서 한미 생물방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탄저균 실험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이에 지금이라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산기지 내 탄저균 실험 중단 및 실험실 폐쇄 가처분을 신청하오니 적극적인 보도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첨부1. 실험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2015. 9. 25.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금, 2015/09/25- 12:48
262
0

[보도자료] 정부보고서 분석 –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 4대강사업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한 정부의 보고서 분석

- 녹조현상의 원인 ‘남조류’ : 현존량 급증하고 시기는 앞당겨졌으며 위치는 상류로 이동해

-한강의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 본류에서 자취 감춰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범위,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

 

◯ 정부측 4대강 수생태계 변화 보고서 입수, 분석

녹색연합은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별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구간 보고서>)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정부는 2010년부터 4대강사업 보 설치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는 2014년도의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지난 5년간(2010-2014)의 변화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 보고서에 나타난 4대강 생태계의 변화(요약)

이번 분석 결과, 4대강사업이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낙동강의 식물성 플랑크톤 현존량을 확인한 결과, 남조류 현존량은 2013년에 비해 급증했고, 그 시기는 앞당겨졌다. 또한 칠곡보 조사 지점에서 남조류 현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남조류가 번무하는 위치 또한 상류로 이동했다. 한강 본류에서는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4대강 본류에서 멸종위기종 어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식생의 경우 한강에 조성된 멸종위기종 층층둥글레,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의 부적합성이 2013년 보고서부터 지적되었으나 2014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 면적이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하였다.

 

◯ 4대강사업이 미친 영향

16개의 보 건설, 막대한 양의 준설로 인해 4대강의 생태계 교란이 심화되고 있다. ‘보 설치로 인하여 수위변동으로 인하여 조사 시 지속적으로 침수되어 있어 대부분의 버드나무가 고사’(낙동강 <보구간 보고서> 178쪽)’ 했으며, ‘준설로 인하여 깊어진 본류의 수심 때문에 각 지류의 말단부 구간에서 유속이 증가하는 등 서식 환경에 변화가 발생(금강 <보구간 보고서> 226쪽)’하여 흰수마자, 미호종개 등 멸종위기 어류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갈, 모래로 형성된 곳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은 ‘인공보, 제방건설,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하여 자갈로 형성된 여울이 대부분 상실되어 이들 어류는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찾아 상류로 이동(금강 <보구간 보고서> 237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하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인위적인 횡단구조물들은 하천의 상·하류를 구분 짓고, 자연하천의 형태에서 호수 또는 정수역 (lacustrine or lentic)으로 변화시켜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유입 및 체류를 증가시킨다. 또한 수중생태계 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특성 변화로 인해 수중생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생물량 증·감소 및 생물상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금강 <보구간 보고서> 246쪽)’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 <보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의 한계

2010-2012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있던 조류(鳥類)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조사항목에 제외되어 있다. 조류는 하천습지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기간인 2014년도에 발생한 칠곡보 강준치 폐사사고나 4대강 보 구간에 대량으로 출현한 태형동물 큰빗이끼벌레 등 예상치 못한 생태변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 4대강의 생태변화가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4대강의 생태변화를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

 

 

 

 

2015년 9월 28일

녹색연합

 

문의: 황인철 팀장 (평화생태팀, 070-7438-8523)

이다솜 활동가 (평화생태팀, 070-7438-8533)

수, 2015/09/30- 13:44
325
0

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 첫 재판 /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10.2(금)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 황분희

③ 시민 :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재판참관]

10.2(금) 오후 3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진정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지난 6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지난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의 문제점과 수명연장무효사유를 밝혀내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드디어 오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허가의 무효를 밝혀낼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국민의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의 취소를 밝히고자 시작된 이 소는, 두 달여간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수명연장 허가 처분이 취소 사유를 넘어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영변경허가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심지어 원안위 의결에 결격자가 참여하기까지 해 행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첫 재판을 기다려온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상경했습니다. 지난달 경주시민들은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만인소 운동’을 벌이고 겨우 두 달 만에 총 10,181명의 주민 이름을 담은 장엄한 소를 작성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경주의 확고한 민의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오늘 재판은 모든 경주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경주의 바람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 대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원전 사고 시 방사능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km 이상, 즉 대한민국 전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상 가동 중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 배출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에 분노한 국민들도 원고로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2,167명의 원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재판은 그 믿음의 첫 시작으로서 필히 공정하고 현명해야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재판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금, 2015/10/02- 12:00
38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