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생명안전기본법의 내용과 입법 전망

오지원 변호사 생명안전시민넷 법률위원장
대한민국의 최근 10년은 참사와 재난의 연대사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인한 시민 살해극이 발생했고 아직도 침몰의 경위와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으며 축제에 나간 청춘들이 압사당한 이태원 참사도 벌어졌다. 뿐인가? 적어도 두 사람이 조를 이뤘어야 할 작업에 홀로 투입된 발전 노동자는 컨베이어에 빨려들어 육신이 찢겼고 현장 실습을 나간 열아홉 살 학생 노동자는 추락사했다. 비일비재, 참사와 재난의 그늘에 드리워져 그늘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고 우리 삶에 안전장치를 더할 「생명안전기본법」 입법운동이 시민사회에서 시작됐다. 이 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사 두 편을 싣는다. 2023년 5월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는 생존자들이다. 나는 이 땅에서 40여 년을 살면서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초대형 참사를 10건 정도 직간접적으로 목격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수십 명대의 사상 사고는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았고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는 어제도 오늘도 있을 정도로 일상적이다. 전쟁시대도 아닌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일하다가 이동하다가 쉬다가 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없다. 그런 죽음에 익숙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2023년 5월, 당신은 안전한가
근래들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수 있다는 뉴스를 계속 접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을 공감하고 대안을 찾아 일본에 요구하기보다 일본정부의 입장에 공감하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무지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법적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이 모든 기본권의 근간이자 전제임에도 그것이 얼마나 현실에서 후순위로 취급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존재 이유 국민의 불안이 공감받는 사회, 실제로도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자리매김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홉스는 사회계약론에서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어 야만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에서 벗어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주는 대신 국가에 대한 세금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봤다. 이는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재난경험자와 미경험자를 불문하고 만 19~74세 응답자 1837명 중 72.1%가 국가와 우리 사회 전체의 재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수십 년간 참사의 반복을 그토록 경험했음에도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독립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지도 공식적으로 남겨놓지도 않은 결과다. [caption id="attachment_232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생명안전기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생명안전기본법」은 대한민국이 안전사회가 되기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현행법들이 복잡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급자 중심의 조문들을 두느라 무엇이 가장 핵심인지 규정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첫째, 법에서는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법 제5조)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규정이 국제기준에서 ‘재난으로부터 영향받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보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구조자, 재난을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의 개념과 범위 규정을 두었다(법 제3조). 이 규정과 함께 청소년기본법, 범죄피해자기본법에는 있지만 재난피해자에게는 전혀 없었던 피해자들의 권리 규정(법 제7조), 피해자 지원원칙에 관한 규정(제10조) 등 국가의 책임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두었다. 이 규정이 현실에서 적용된다면 이태원 참사 대응 및 수습과정처럼 종래보다 더 퇴보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국가의 책무를 ‘신속하고 적정한 구조를 받을 권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가 무엇을 현장에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법 제6조에서는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어 대피계획과 지원대책을 안전약자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하도록 하고 안전정보를 차별 없이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둘째, 법 제8조에서는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국가와 기업 등이 공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를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2조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등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 각종 산재사건 등에서 가해 기업이 사건을 은폐하고 구조를 지연시켰던 문제 등을 해결하고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다. 한편 각종 지침과 정책의 마련 등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은 투명한 사회와 함께 오는 것임을, 기업과 국민이 함께 협조해야 하는 것임을 드러내었다. 셋째, 법 제15조에서는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참사의 진상규명이 안전사회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것임에도 진상규명을 위해 매번 피해자나 국민이 투사가 되어야 하는 문제, 정부의 성격에 따라 진상규명이 시혜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진상규명과 그를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사회적 교훈 축적이 시스템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독립조사기구는 예산 및 인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법에 명시하여 자체 조사의 한계나 조사기구의 독립성을 정부가 침해한 과거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였다. 넷째, 법 제16조에서는 각종 참사 때마다 쟁점이 되어온 추모 문제에 대해 명확히 국가가 기억과 추모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사고를 기억하고 그 교훈을 축적하도록 하여 안전 우선의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두어(법 제20조) 국가가 각종 정책 등을 시행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신중하게 평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 사고의 교훈이 예방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항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가 정책 등도 안전영향평가를 거치고 적어도 사회적 숙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되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다.생명안전기본법 입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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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caption]
기후변화로 예상하지 못한 미래 재난이 현실이 되고 대응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 시대, 우리는 국민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정부가 어디까지 퇴보할 수 있는지 매일매일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운 좋게 살아남은 생존자, 목격자들로서 직접 피해자가 아니기에 그들보다는 힘을 덜 들이고 기억할 수 있다. 그렇기에 외면하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그 기억을 바탕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법은 국가와 기업 입장에서는 과격한 변화를 요구한다고 보아 부담을 느낄 만한 내용들이 있고 정부 부처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 인해 정치권에서의 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참사와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변화가 쉬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많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길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시민들은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안전사회로 가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그 첫걸음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과감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나와 내 아이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 6월호에 수록되었습니다. : 에코뷰 | 월간 『함께사는길』 (ecoview.or.kr)
이른바 감입곡류의 그 물돌이마을 안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제1. 2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저런 비경 속에 제련소라니 저 멀리 산등성이의 나무들은 모두 고사해버렸다. ⓒ 채병수[/caption]
신기선 씨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영풍석포제련소 1공장 뒤편의 산등성이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했다. 공장의 아황산가스 등이 원인이다. ⓒ 정수근[/caption]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모두 집단 고사한 거처럼 보인다ⓒ 김태종[/caption]
석포서 완행열차를 타고 승부 양원역에 내리는 이 코스는 정말 정겹다 아닐할 수 없다. ⓒ 정수근[/caption]
봉화군에서 내건 물고기 금지령. 환경부 조사 결과 살아있는 물고기에서도 다량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 정수근[/caption]
낙동강 최상류 생태기행에 참여한 이들이 낙동가가에 서서 영풍제련소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 정수근[/caption]


사진1 ▲ 2017년 지난 9월 6일, 회룡포 전망대에서 바라본 회룡포는 정말이지 눈물겨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래톱은 줄어들고 풀이 돋아난 앙상한 뼈만 남은 몰골에 여기저지 저승꽃이 돋은, 몇 해 전 돌아가신 우리 백부님 임종 직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사진2 ▲ 2008년 겨울의 회룡포. 티끌 하나 없는 듯 한 깨끗한 풍광입니다. 특히 모래톱이 넓고 깊고 맑습니다. ⓒ 박용훈[/caption]
감입곡류와 사행하천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회룡포는 그 지리학적인 가치와 경관적 가치 그리고 생태적 가치가 함께 어우러져 빚어낸 걸작으로 국가명승지로 등재돼 국가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회룡포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경부터입니다. 내성천 하류에서 금천과 낙동강이 만나 비로소 큰 물길이 형성되는데 이 삼강유역의 10여 킬로미터 상류에 회룡포가 펼쳐져있습니다. 2009년 내성천 중상류에 착공된 4대강 사업 영주댐 공사의 여파가 맨 하류인 회룡포까지 미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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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 회룡포 그 깨끗하던 백사장은 2014년부터 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백옥 같은 백사장에 푸른빛 수염이 돋아난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모래톱이 줄고 풀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사업으로 인한 낙동강의 심각한 준설공사로 내성천의 하류 모래가 낙동강으로 엄청나게 쓸려 내려갔습니다. 내성천 중상류에 영주댐 공사가 강행됐는데 그 여파로 모래가 상류로부터 흘러내려오지 않자 내성천 모래톱에 심각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부드러운 모래는 다 쓸려 내려간 후 그 아래 딱딱한 모래층이 드러나고 그 위를 풀씨가 안착함으로써 풀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회룡포 백사장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모래가 많이 쓸려 내려가 모래톱에 층이 생겨버렸지요. 둘째, 물가에서 풀들이 들어와 회룡포를 완전히 이질적인 모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셋째, 부드러운 모래는 사라지고 거칠고 딱딱한 모래톱이 드러나 앞으로 장갑화(바닥이 딱딱해지는 현상), 육상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풀들을 넘어 버드나무들이 모래톱을 점령하게 되는, 마치 습지의 모습을 한 회룡포로 바뀌어 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마저 앞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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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 2015년 회룡포 최악의 회룡포 모습입니다. 풀이 백사장의 1/3을 장악했습니다. 경관미는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사진5 ▲ 영주댐 영주댐 영주호가 완전히 녹색으로 변했다. 녹조라떼 배양소 영주호의 모습이다. 이런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가?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문제는 '영주댐으로 낙동강의 수질개선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지난해 올해 여름 영주댐은 녹색 호수로 급변해 버렸습니다. 심각한 녹조현상이 생긴 것이지요. 1급수 내성천 물이 5급수의 똥물의 강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고인 물이 썩기 마련이듯, 하천의 최상류도 아니고 중상류에다 댐을 지어놓으니 각종 오염원들이 댐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모래강일지라도 모래가 흐르지 않자 강은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주댐의 목적은 틀렸습니다. '녹조라떼' 영주댐 물로는 '녹조라떼'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또한 말합니다.
사진6▲ 댐 해체 퍼포먼스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면 망치로라도 댐을 해체하라!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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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9월 19일, 환경운동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원욱의원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대한하천학회, 경기환경운동연합은 남한강에 설치된 보 3개지점을 포함해 바위늪구비, 여주교, 양화나루 등 6개 지점에서 저질토와 수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개 보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얻어 배를 타고 나가 시료를 채취했고, 나머지 6곳은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저질토를 채취했습니다. 이포보 상류를 제외한 대부분 지점에서 두꺼운 오니층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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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현장에 있던 활동가와 전문가는 강을 살리려면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6월 1일 4대강의 보 6개의 수문이 개방됐지만 녹조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남한강 3개보는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2천만 서울시,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에 녹조와 오니토, 실지렁이가 득실대는 것이 알려지면 시민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추가 수문개방을 검토해 수질과 저질토 개선에 힘써야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채취한 시료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2주 후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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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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