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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 개최

admin | 목, 2023/06/08- 16:20

* 첨부파일 : 영어권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일본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 기자회견 사진 / 지역 기자회견 사진 / 국제연대 사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국제행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상 보관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20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의 날인 6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해양 투기가 아닌 육지 장기 보관 등을 주장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인권과 바다 생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 서명에 연명한 세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홍보팀장은 “일본 측의 일방적 투기 일정을 통보받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오염수를 방류할 때 가장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 태도에 어민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살림 박예진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외에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당장 철회하고 자국 영토에 장기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동행동’ 김병혁 상황실장은 6월 8일 전국행동 및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조민기 활동가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활동가 세 명이 국제공동서한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평화나비 대전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동부/전남서부)에서는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한 국가 및 단위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93개의 시민단체가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선언문에 연명하였다. 일본에서 76개의 단체와 833명의 시민 분들의 연명이 있었고, 그 외 27개국 72개 단체와 국제단체 7곳이 [환경운동가아태네트워크(Asia Pacific Network of Environment Defenders), 지구의 벗 글로벌(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인간지속가능성연구소(Human Sustainability Institute), 영솔와라 퍼시픽(Youngsolwara Pacific), 지구연구소 국제해양포유류 프로젝트(International Marine Mammal Project of Earth Island Institute), 해양조합(Ocean Cooperative), 여성/법/개발 아태포럼(APWLD)] 연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31개국 208명의 개인이 참여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참여단체명은 첨부파일로)
 6월 8일 해양의 날 외에도 지역별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위한 집중 행동이 이어질 계획이다. - 광주전남행동 : 6월 12일 2차 전국행동의날 어민들과 함께 상경투쟁 - 제주대책위 : 6월 13일 영사관 앞 제주도민대회 및 차량시위 - 울산행동 : 6월 23일 2차 울산시민행동의날 - 부산행동 : 7월 8일 '부산시민 10만선언운동' 부산시민총궐기대회

[국제 공동 서한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육상 보관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제1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추진하고 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환경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폭거이다. 방사성물질은 생태계에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로 인한 피해와 영향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해양투기에 따른 피해 평가나 최선의 대안을 권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오염수 해양 투기에 힘을 실어주는 뒷배 역할을 해주고 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엄청난 오염수를 처리하고 희석하여 버리면 안전하다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도쿄전력은 사고 12년이 지나도 녹아내린 핵연료 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그저 물만 뿌려대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 원자력학회마저도 일본 정부 40년 폐로계획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수든, 처리수든, 희석을 하든 방사성 물질임은 변함없다. 터널을 통한 방류여도 런던협약과 국제해양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체르노빌 석관이나 석유비축용 대형 탱크를 사용해 반감기 효과로 오염수 독성이 충분히 약해질 때까지 장기보관하거나, 콘크리트로 굳혀 보관하는 대안이 있다. 1993년 런던협약 제16차 당사국회의는 중저준위를 포함해 모든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했다.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해양생태계보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정부가 오염수 방류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방안을 채용해 생태계와 국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바다는 모든 생명체의 원천이다. 오염수 투기는 결국 생명체 살상행위다. 세계 시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이다. 6월 8일 세계 해양을 날을 맞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마라!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서 보관 처리하라! - 일본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흑색 선전과 억지 이해 구하기를 중단하라!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6월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제 연명 개인과 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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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성 명 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하라

 

지난 8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김양호 삼척시장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당시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성헌 한국DMZ생명평화동산 이사장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민간주도로 진행되었지만 그 어떤 선거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실시되었다. 더구나 원전유치 여부가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당시 정부는 원전 유치를 ‘국가사무’로 규정하며 지자체에서 주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삼척시장이 지원했다면서 검찰이 기소에 나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시장과 공무원들을 기소한 것은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삼척시민들의 절대적인 원전유치반대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삼척은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 행정절차다. 더구나 전임 시장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서의 서명이 대거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수렴한 것은 당연히 정당하고, 필요한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를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바로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행위였다. 따라서 정부가 헌법을 존중한다면 삼척주민투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2016년 1월 1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환경보건위원회)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월, 2016/01/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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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한중 FTA 보고서 공개 소송 대법원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1.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대법원(특별 1부)이 한중 FTA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것을 환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합니다.

2.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미 발효했으나, 정부는 한중 FTA가 한국의 산업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12년 8월, 아래와 같이 한중 FTA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농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①한-중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②한-중 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③한-중 FTA가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④한-중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⑤한-중 FTA가 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3. 그러나 정부는 2012년 9월 26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민변은 서울 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 7월 26일 승소하였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협상 대응전략과 관련된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정부는 일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4. 항소심 판결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6월 17일, 협상 대응 전략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라고 정부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였지만, 정부는 끝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특별 1부는 민변 승소 확정판결을 하였습니다.

5.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 즉 제1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지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근접성,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 환경과 노동 등 각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가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에 미칠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는 당연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중 FTA에 대한 합리적 여론이 형성되어 국민적 합의와 내부 협상 속에 한중 FTA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이미 한중 FTA가 발효한 지금 아직도 정부가 한중 FTA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민변은 정부가 오늘의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즉각 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 1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수, 2015/12/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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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2월 7일, 1983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김용환 위원장)는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고 이에 탈핵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즉각 중단과 원안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6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EuH002wcQyw[/embedyt]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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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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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극심한 미세먼지 노이로제와 혼란
온 나라가 심각한 미세먼지 노이로제 증상에 시달리며 혼란에 빠져 있다.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대책, 거의 매일 같이 미세먼지 오염도 앱을 들여다보는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이웃 국가에 대한 원망과 욕설이 가득한 인터넷 공간 등이 그런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효과 없는 정책에 묻지 마 식으로 수백, 수천억의 혈세를 투입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처럼 극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등장했던 적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5"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대책으로 황사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환경부[/caption]
'원인 제거'가 아닌 '회피와 공포'
지금까지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의례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즉 오염 배출 감축 정책으로 이어져 실제로 오염도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번은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피할 것인가, 즉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입, 창문 닫기와 외출이나 야외 운동하지 않기 등의 대응, 그리고 극심한 심리적 공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만든 원인 제공자는 물론 환경부다.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엉터리 미세먼지 예보를 매일 내보내며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은 모두 이웃나라로 떠넘기고, 국민들에게는 마스크 준비를 대책이랍시고 말해온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기간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까지 시행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혔으나, 정작 담당 부처인 환경부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초적 사실과 과학적 원리도 부정하는 기존 입장이나 태도는 별 변화가 없다. 정부의 담당 부처가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편향된 지식으로 잘못된 신념체계를 갖게 되는 것은 필연적 결과다. 정치인들도 시민들의 인식에 맞춰 행동하고 발언하다 보니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천동설
믿음과 사실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믿고 싶은 사실만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다. 소위 천동설이 천 년을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진실로 통했다. 행성의 운행이 어느 시기에는 역행한다던가 하는, 천동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상 현상이 관찰되어도 천동설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또 다른 보완 기전을 통해 천동설을 유지했다. 가장 큰 기여를 한 대표적인 학자는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이자 천재 수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다. 천동설 학자들이 만든 우주 모형은 사실이 아닌 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몹시도 복잡하고 기괴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천동설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거나 믿고 싶은 것을 모형과 수학으로 설명해주니 만족스러웠을 듯싶다.  그러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이라는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순간 복잡하고 기괴한 우주 모형으로 억지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던 천동설의 모순은 바로 해결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학계, 정치, 언론, 그리고 시민들까지 신봉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설명하는 과학은 마치 천동설과 같은 것일 수 있다. 국제 사회나 국제 학계에서 통용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과 기본 사실조차 은폐되고 있거나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동설을 믿어도 밤하늘의 별이나 아름다운 석양을 보며 노래를 하고 시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더구나 당시 사람들의 가치 체계나 종교적 신앙 등 신념에도 잘 부합하니 배척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천동설이 천 년을 넘게 유지됐을 것이다. 다만 그런 이론으로는 우주여행이나 각종 학문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각 개인들이 미세먼지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신봉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으니 올바른 해결책을 세울 수 없음은 분명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상당한 세월 동안 혼란과 분노만 있고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효과 없는 대책이나 구호에만 솔깃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동설의 우주모형[/caption]
미세먼지와의 인연
개인적으로 미세먼지와는 인연이 깊다. 88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자 IOC는 서울시의 대기질과 그에 관한 관리대책을 요구했고, 당시 환경 분야의 최고 석학이셨던 고 권숙표 교수가 대책 수립 연구를 맡게 되었다.  마침 그분 밑에서 조교를 하고 있었고, 교실의 다른 스텝들은 안식년이나 군 복무 중이어서 대학원생과 학부 실습생 몇 명을 보조원으로 해서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추계, 대기오염 모델 개발과 모델링, 오염물질 감축 대책, 올림픽 개최시의 긴급 대책과 예상 오염도 등에 관한 과제를 전담해서 연구와 개발을 담당했었다. 그때가 1985년이었으니 어느새 33년 전이다. 그 일을 계기로 대기오염과 학문적 인연이 맺어져 박사학위 논문도 서울시 미세먼지 중의 발암성 물질과 그로 인한 돌연변이원성에 관해 썼다. 아황산가스에 집중돼 있던 대기오염 대책을 미세먼지(그 당시는 총부유먼지)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학술적으로 최초로 제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발암물질과 돌연변이원성' 학위논문 언론보도 기사 (사진 1988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당시 대기오염자료가 비공개 자료였고 심지어는 국가 보안 자료로 다뤄질 정도였다. 학술지에 서울시 대기오염도 통계 값을 적시하자 정부 관리가 삭제하라고 압력 전화를 할 정도였다. 88 서울올림픽 대책을 수립하느라 입수한 자료와 추가로 당시 평민당 부총재를 하고 계시던 박영숙 의원을 통해 대기오염 자료를 얻어내 언론에 공개하면서 비밀자료로서 의미를 퇴색시키는 작업도 했다.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기오염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운동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9" align="aligncenter" width="500"] 비공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입수해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밝힌 글 (1986년 과학동아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8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기오염 측정 자료 공개 촉구 운동 (사진 1989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후로도 경유차환경위원회, 수도권대기질특별법, 대기위해성연구회, 환경보건포럼 등을 통해 미세먼지 운동과 정책에 참여해 왔다. 평생 나름대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을 위한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미세먼지 혼란 상황은 정말 당황스럽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환경 개선의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위 전문가들의 침묵 또는 오히려 곡학아세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caption id="attachment_187881" align="aligncenter" width="600"]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05년 서울신문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8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환경기준 다음 단계로의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16년 서울신문 기사 캡처)[/caption]
'미세먼지이야기'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어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인터넷 등에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나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한 본격적인 반론을 쓰기로 했다. 간단한 팩트체크도 병행하려고 한다. 이미 개인 블로그에 미세먼지에 관련한 많은 글을 올렸고 많은 분들이 읽어주었다. 그러나 대부분 환경운동가나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쓰다 보니 글이 길고 여러 주제가 섞여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주제를 세분해서 가능한 최대한 짧은 글을 연재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미세먼지에 관심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월, 2018/02/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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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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