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법원은 박희영 등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라!
작년 12월, 10·29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 및 은폐 의혹으로 전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정보 경찰 간부 2명 등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가 순차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들 주요 책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은 공판기일을 한 달에 1번꼴로 지정하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구속사건의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공판기일을 지정한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매주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판부의 늑장 진행으로 인하여 1심 구속기간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핼러윈 기간에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예방을 하지 않았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참사 당일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 출동 지시, 교통 통제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등 3명은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작성한 핼러윈 축제 인파 운집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구속된 피고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하며 재판부의 늑장 진행에 편승하고 있다. 박희영, 최원준, 박성민, 김진호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심신상의 이유를 들며 법원에 보석 청구까지 하였다. 재판부의 늑장 진행으로 인하여 구속된 피고인들이 곧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이 석방될 경우, 대외적으로 이들에게 죄가 없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렇듯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전략적으로 언론과 대중의 시선을 이용하고 있다. 유가족은 다시 한번 이들의 파렴치한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났다. 하지만 위 경찰 수뇌부들과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에 대한 처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재판부는 사회적 재난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유가족은 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법원이 반드시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기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최예용[/caption]
대한민국의 최근 10년은 참사와 재난의 연대사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인한 시민 살해극이 발생했고 아직도 침몰의 경위와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으며 축제에 나간 청춘들이 압사당한 이태원 참사도 벌어졌다. 뿐인가? 적어도 두 사람이 조를 이뤘어야 할 작업에 홀로 투입된 발전 노동자는 컨베이어에 빨려들어 육신이 찢겼고 현장 실습을 나간 열아홉 살 학생 노동자는 추락사했다. 비일비재, 참사와 재난의 그늘에 드리워져 그늘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고 우리 삶에 안전장치를 더할 「생명안전기본법」 입법운동이 시민사회에서 시작됐다. 이 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사 두 편을 싣는다.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가 남겼다는 전몰자 추도연설에 나오는 말이다. 익숙했던 행복에 균열을 내는 가장 큰 상실감을 주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익숙한 이의 빈자리와 공허함이 아닐까 싶다.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러한 균열이 찾아온다면 인생을 뒤흔들 그 충격 앞에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
가슴 한편이 그저 먹먹한 뉴스를 종종 접한다. 사망 ○명, 사상 ○○명. 무미건조한 6하원칙의 단신 보도되는 숫자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느끼는 통증에는 저 피해자 숫자들이 사회구조적 문제에 말미암은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어느 한순간 황망하게, 다수의 재난 피해자들을 떠나보낸 대가로 우리 사회는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 늦게나마 고인의 이름을 딴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사라진 사람의 빈자리를, 유가족의 깊은 상실감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도무지 그 아득한 상실과 공허를 메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고 없이 찾아올 재난을 사전예방하는 길뿐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재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이 법안은 ‘누가 피해자인지 바르게 정의하고 정당하게 구제하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국민적인 영향을 주는 참사라고 해도 참사의 당사자가 되기 전에는 그 참사 또한 그저 남의 일일 뿐이다. 예고 없이 찾아온 참사의 피해자가 되면 그제야 우리는 ‘피해자로서 마주하는 현실이 상상을 벗어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무서운 사실에 직면하고 ‘피해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적 허들’과 그 ‘허들의 아득한 높이에 좌절’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난과 참사의 피해자와 그 유족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참사의 충격을 뒤로 하고 시간이 흐르기 무섭게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막말이 터져 나온다. 의도 없이 순수해야 하고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하며, 구체적인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생각들도 섣불리 꺼내면 안 된다. 이상은 인터넷 악성 댓글러를 비롯해 익명의 그늘 아래 숨어 참사의 피해자들을 법정보다 먼저 판결하는 자들이 강요하는 편견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적 압력이기도 하다.
법적으로도 피해자는 미규정 상태의 존재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 내용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재난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한순간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 사회적 약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조효재 교수는 그의 저서 『인권의 최전선』에서 재난 피해의 계층성에 대해 언급했다. 재난이 무작위로 일어난다고 해도, 피해는 차등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이고 약자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참사와 재난의 현장은 대부분 국가가 보장하는 서비스의 현장이거나 기업의 생산 현장이고 그래서 국가와 기업은 피해자(사회적 약자가 된 시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발생한 참사와 재난의 해결에 기본적 책무가 있다고 전제하는 게 마땅하다.

ⓒ10.29참사 시민대책회의(2023)[/caption]
ⓒ10.29참사 시민대책회의(2023)[/caption]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 혜택을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집단도 생긴다. 의무가 강제되는 규제분야는 더하다. 기업도 투쟁을 한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강력한 이익집단 중 하나다.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산업현장의 인명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음에도, 제도개선 자리의 주인공을 자처하는 것 같다. “강성”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할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고싶은 활동가의 입장에서 이런 광경이 허망할 때가 있다. 비슷한 규제완화 주장을 반복하는 기업들과, 그들의 우격다짐이 정책에도 반영되는 현실을 마주할 때 무엇을 쫒고있나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국익을 고려하는 나라님의 관점은 다른게 있으려나.
사실 제도의 합리성은 기업이 늘 해오던 말이었다. 요즘에는 지속가능성까지 내세운다. 이행가능성을 고려해 따라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출경쟁력이라는 기준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친기업 정책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있다는 자신감 일지도 모르겠다.
윤 대통령부터 스스로를 영업사원이라 칭했다. 정부조직을 대표하는 이부터 기울어져 있으니 균형을 잡으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만에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취임시부터 “규제개선”을 공언해왔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부터 나온 이 언급들은 하나둘씩 현실화 되고 있다.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합리화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규제완화의 성과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일부 언론들은 (화관법 등에 대한) “7년 만의 손질”이라는 타이틀까지 달았다. 거버넌스 채널을 규제완화를 위한 들러리로 여기는 것일까.
이 포럼은 윤석열 정부 집권 전인 2021년에 태동했다. 내실 있는 안전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사회와 산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일종의 소통 테이블이었다. 그 당시에도 기업들은 주요 국면마다 어깃장을 놓았고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시에도, 코로나19 확산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포럼자리에서 만큼은 화학안전제도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일부나마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하는 듯 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자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규제완화 요구안과 청구서를 내밀었다.
유해물질 차등관리는 기업들의 숙원이었다. 기존의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차등화해서 관리하는 게 핵심인데 결국 비용문제다. 과거 유해물질관리법 시행 당시에는 금지/제한/허가/유독/사고대비물질이 각각 존재했고, 별도로 묶어서 관리하지는 않았다. 2015년 이후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며 통합관리를 시작한 셈인데 이런 획일적인 관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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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2019)[/caption]
앞으로는 유독물질을 급성,만성,생태독성 등으로 나누는 골자로 개편하고 따라오는 의무도 차등으로 배분하게 될 예정이다.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차등화는 지난해 화학안전포럼의 주제로 채택됬고 후속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023년 3월에 유독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정의, 금지/제한/허가물질 관리방안 논의부터, 4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취급시설 및 시설 검사주기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5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혼합물 차등관리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2023년 여름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스케줄이 이미 나왔다.
2023 화학안전 정책포럼은 위와 같은 네가지 주제를 논의한다.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부터다. 차등관리로의 전환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고, 시민사회와 산업계의 입장 차이도 크다.
2주제의 경우에도 당장 급성독성의 개념을 정의할 때 피부부식 독성을 포함할지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기업들이 예민하게 나오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신규지정 물질에 대한 시설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50여종의 물질이 추가될 수 있는데 기업들은 추가규제라며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4주제로 분리된 만성 유해물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눈여겨 봐야한다. 3주제의 경우도 당초 기업들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요구로 시작되었지만,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EU의 CLP 도입관련 논의를 비롯해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과제들이 많다. 환경부의 바람과 달리 아직까지 모든것이 동상이몽의 연속이다.
“위험에 따른 차등관리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일률적인 관리는 실익이 없다”
기존제도를 차등화 관리로 이끌어 낸 명분은 강력했다. 그렇다면 더 나은 관리와 실효성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후속과제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자율관리에 맡기자는 정도로 얼버무린다. 획일적인 규제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큰 것 같다. 참사를 겪었고 시간은 흘렀지만, 인식은 그다지 바뀐 게 없어 보인다.
이런 다양한 논의들의 공통전제는 위해성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EU가 채택한 위해성 중심의 관리는 일종의 유토피아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다. “위해성 중심의 방향성”이라는 총론은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은 제각각이다. 게다가 현재 수준에서는 유해성평가 자료도 부족한 마당이라, 인체에 대한 위험관리 및 평가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일종의 과도기적 상황을 맞고 있는 셈이다.
뫼비우스의 띠라고 해야할까?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악순환의 연속 같다. 사각지대를 타고 참사가 벌어진다. 참사 초기에는 충격이 사회를 압도한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목소리가 커진다. 안전제도 강화여론이 탄력을 받는다. 국회가 법안들을 내놓고 제도가 강화된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기업들이 목소리를 키운다. 제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행이 불가능하다. 발목이 잡는다. 경기가 안 좋다는 말들이 쏟아진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타고 제도가 다시 하나둘씩 후퇴하기 시작한다.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기술적인 부분부터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내용까지. 그리고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결국 누구의 입장을 대변할 것인가를 두고 끊임없이 펼치는 줄다리기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
토론회에서 마주한 기업측 인사는 반기업 정서를 탓한다.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안전제도 앞에 펼쳐진 회색지대는 광활하다. 다시 합리성을 생각해본다. 산업계가 비용절감과 동일시하는 이 말의 쓰임새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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