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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10.29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admin | 월, 2023/06/05- 16:15

법원은 박희영 등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라!

   

작년 12월, 10·29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 및 은폐 의혹으로 전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정보 경찰 간부 2명 등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가 순차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들 주요 책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은 공판기일을 한 달에 1번꼴로 지정하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구속사건의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공판기일을 지정한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매주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판부의 늑장 진행으로 인하여 1심 구속기간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핼러윈 기간에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예방을 하지 않았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참사 당일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 출동 지시, 교통 통제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등 3명은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작성한 핼러윈 축제 인파 운집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구속된 피고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하며 재판부의 늑장 진행에 편승하고 있다. 박희영, 최원준, 박성민, 김진호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심신상의 이유를 들며 법원에 보석 청구까지 하였다. 재판부의 늑장 진행으로 인하여 구속된 피고인들이 곧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이 석방될 경우, 대외적으로 이들에게 죄가 없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렇듯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전략적으로 언론과 대중의 시선을 이용하고 있다. 유가족은 다시 한번 이들의 파렴치한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났다. 하지만 위 경찰 수뇌부들과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에 대한 처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재판부는 사회적 재난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유가족은 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법원이 반드시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기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3년 6월 5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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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시민 동행이 출범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넷(2023)[/caption]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이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생명안전시민넷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재난참사 피해자, 노동 인권단체 등이 함께한 이날의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면모는 다채로웠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한 중대시민재해와 산업현장의 중대한 재해들을 비롯해 민식이법이 상징하는 일상의 안전과 인권단체들의 다양한 이슈들까지 사안들은 많았지만 의미하는 바는 명료했다. 안전을 국가가 배푸는 시혜가 아니라 현실의 권리로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담대한 제안이다.  

“할로윈 데이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어떤 하나의 현상이다.”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김훈작가는 인사말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10월에 벌어진 이태원참사의 청문회 자리에서 나왔던 박희영 용산 구청장의 발언을 다시 언급했다. “하나의 현상이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 말 속에 담긴 정부의 기본인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은 할로윈데이 좁은 골목에 인파가 모이는 사태는 지역 상인들이 불러 모은 것이 아니고, 정부나 구청이 불러 모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스스로 각자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놀다가 한 사람이 쓰러지고 나서 사람이 거듭거듭 스러진 현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절로 인파가 모여 저절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정부는 원천적인 책임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그리고 산업현장에서의 재난 참사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개입하지 않았고, 현장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사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니까 이 사태에 대한 사람들의 감수성이 마비돼서 정부와 또 사람들은 이 재난을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장이 말한 하나의 현상이라는 말은 그분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 면의 진실을 드러낸 말이라고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참사는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구름이 끼면 비가 온 것 같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의 구조, 고용의 불안정, 그리고 안전에 대한 정책의 부재가 빚어낸 인위적인, 인위적 재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생명안전기본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생명안전에 대한 주체적인 권리로서의 요구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직무를 규정하고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안전은 정부가 베푸는 시혜나 조정이나 관리 대상이 아니고, 국민의 주체적인 권리로서 정부에 요구하는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죽고, 놀러 왔다가 죽고, 학교에 가다가 죽고, 집에 가다가 죽고 다치는 게 일상이라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개입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재난인 것입니다."  

"이것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넷(2023)[/caption]  

김훈 작가의 말처럼 이 법안은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된 죽음과 절망을 통과해온 시련의 산물이며 고통의 아우성이다. 그리고 생명이 존중되고, 생명이 침해받지 않는 미래의 설계도이다. 이것은 우리가 실현 가능한 희망이다. 참여자들은 발족식에 더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법률제정 이후 안전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나무에 붙이는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5월 31일 오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이 출범합니다. 생명의 존엄을 보장하고, 정부와 기업이 ‘안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며, 모든 사람이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재난과 참사의 피해자들이 먼저 나섰고 그 곁에 서 있었던 시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재난 참사가 빈번한 시대, 우리는 다음의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1.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 권리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 10.29 이태원참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집니다. 국가는 시민의 안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위험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약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모든 사람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정한 구조를 받을 권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1. 국가와 기업은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이 우선해야 합니다.

1. 국가는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있어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재난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제대로 된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국가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수사로는 법 위반 사항만을 처벌할 뿐입니다.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려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가 상설화되어야 합니다.

1. 우리 사회는 재난과 참사의 기억을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난과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는 일이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1. 새로운 위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안전수준의 진단과 취약성을 분석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법령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수히 많은 참사를 경험하고도 정부와 기업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민들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이윤보다, 정권의 안위보다, 생명과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세워내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그 출발선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수, 2023/05/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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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0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 공동취재 (2023)[/caption]   "재난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막고 재발방지를 막는게 국가의 책무인데 정부의 대처는 안일하기만 합니다. 무려 14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정부 수장들의 제대로된 사과조차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으로 더 이상 희생자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과 연대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김순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차마 오송 참사 유가족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수 없었다." 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스스로 겪었던 참담했던 심경과 꿈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던 자신의 경험처럼,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를 막지 못한 이들과의 지난한 싸움은 얼마나 이어져야 할까요. 27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과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재난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오송 지하차도참사가 명백한 인재임을 밝히고, 형사처벌 중심의 조사의 문제점과 반복되는 후진적 인재 참사에 대한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으로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안전 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을 재난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인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에 생명안전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에게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피해자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기구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이날의 기자회견에는 세월호와 산업현장의 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다양한 사회적 참사의 피해가족들이 함께 했고, 국회 생명안전포럼(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이탄희, 오영환) 소속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참사에 대한 공동기자회견문]

  [caption id="attachment_23308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한민국 국회 (2023)[/caption]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재난 현장에서 구조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실종자 수색을 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스무 살 해병대원의 명복을 빕니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해 또다시 사람이 죽었습니다! 국민들은 반복되는 참사에 다시 한번 분노와 서글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시스템의 문제, 부실한 안전 제도 및 행정 시스템, 컨트롤타워의 부재, 안전책임당국 간의 협업체계 붕괴, 안일한 대처 등이 종합되어 나타난 명백한 인재입니다. 교량 공사의 편의를 위해 제방 일부를 허물고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을 알렸음에도 당국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홍수통제소의 경고에 따른 교통통제만 잘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청, 행복청 공무원과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관할 기관들은 책임 공방만 되풀이하고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과 대비 부실, 책임회피, 「알 권리 등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미비, 형사처벌 위주의 조사, 유사 사고 발생’이라는 패턴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의무임이 확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구조적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참사에서 보듯이, 조사와 감사 중심의 해결은 일부 일선 담당자의 형사처벌과 징계로 그치고 구조적인 원인 규명을 통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는 멀어집니다. 참사에 따른 전문적인 독립적·객관적 조사기구가 조사하고 이를 상설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도와 행정도 바꾸어야 합니다. 안전 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이 안전과 재난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해야 할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안전영향평가, 독립적 조사기구, 피해자 인권과 권리 보장, 안전약자 보호, 추모와 공동체 회복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진적 인재 참사의 반복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나 ‘피해자’의 개념을 정의한 현행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재난안전법, 재난구호법 등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현행 법률들은 재난의 복구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 또는 시민의 안전권 보장에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이에 지난 2020년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시민사회가 함께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과 안전’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 역시 구체적으로 정한 최초의 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며 국가 존재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말로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일하다, 놀러 가다, 학교에 가다, 집에 가다 죽고 다치는 일상사는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재앙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의 권리가 최우선 가치로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정부에 생명안전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이태원참사, 궁평 지하차도참사 등 모든 참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독립적 조사기구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하고 이행하라.

2023. 7. 27.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국회 생명안전포럼

목, 2023/07/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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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함께 외친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caption id="attachment_23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시민사회단체가 가해기업 임직원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항소심 결심공판을 지켜보며, 이들은 절절한 호소를 담아 가해기업들의 유죄를 촉구했다.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CMIT/MIT를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4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다가오는 12월 중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명양식 바로가기 : 탄원서캠페인 온라인 서명양식

피해자 이영옥씨는 ”안녕하십니까 가 아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가 피해자의 인사 아닐까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제품의 원료를 공급했고 제조판매까지 나섰다는 점에서 SK케미칼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책임있는 임직원들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재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피해자 송기진씨는 “가해기업들이 대형참사를 일으킨 만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던 그는 제품사용으로 인해 “아내와 장모님을 잃었고 가정이 파탄났다”며 “기업들의 영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 공정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피해자 이장수씨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도무지 말이되지 않는다“고 감정을 토로했다. 그는 CMIT/MIT계열 제품을 사용했는데 그 결과 28년전에 어린 딸을 잃고 말았다.기자회견이 진행된 날이 딸의 기일이었다고도 회상했다. 피해자 채경선씨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온다면 저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되물었다.”사람을 패서 멍이 들게 만들어 놓고는, 내가 때린곳에 멍이 들었다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때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녀는 막강한 변호인단을 앞세운 가해기업의 변호전략을 비유를 들어 비판했다.실제로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일부 변호인은 옥시가 판매했던 PHMG계열제품의 위해성은 확인되었지만 CMIT/MIT 제풒들은 아직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며 일종의 차별화 전략을 시도한 바 있다. 피해자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항소심 선고가 이제 채 두달도 남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SK,애경,신세계이마트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 의 책임을 물어 반드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3년의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여전히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고 있다. 법원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절규였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홍지호,안용찬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 13인에게 1심과 동일형량을 구형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다양한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을 통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같은 환경사건의 특수성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지난 31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877명이고 1,835명이 사망했다.정부의 지원대상자는 5,212명이다.
목, 2023/11/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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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법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2325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2023)[/caption]   5일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켜내기 위한 연대체가 출범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피눈물, 일본 핵 오염수 방출까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사건사고와 인명피해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킬러 규제" 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화평법, 화관법이 개혁대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 자리에서 나온 어록입니다.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기요틴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부당한 법안개악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발언문 전문]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대표(김용균재단)

처음에는 노동자와 시민들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용인하는 이 세상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기 전 나는 어땠나? 돌이켜보면 저도 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저 좋은 것만 쫓아 보고 듣고 갈망하며 살아온 지난날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 이웃의 안녕이 내 안녕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몰랐던 무지함이 지금의 현실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눈으로 보이는 발전한 이 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노력하며 열심히 살면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별 탈 없이 살아갈 줄 알고 열심히 살았지만 거짓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정치적으로 내 삶을 전부 옥죄도록 지배당하고 있었음에도 피부로 와닿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깨어났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바꾸려면 국민 모두가 이제부터라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를 내 일로 받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한순간에 아들을 잃고, 아들과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기에 이름도 생소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투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산안법은 전면개정 되었지만 부족함이 있었기에 아들 동료들을 살릴 수 없는, 또다시 용균이를 기만한 법이라 분노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죽음을 막고자 영국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을 비롯해 사고유형이 서로 다른 유족들을 중심으로 법안 준비과정을 거쳐 법제정운동을 하고, 30여일 단식까지 감행하며 열성을 다했습니다. 물론 경총과 기업이 반대가 심했지만 국민 72%의 찬성으로 납작하게나마 통과시킬 수 있었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바꿔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경영계는 개악을 요구해 왔고, 윤정부가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자식들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해달라는 요구에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책임지려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조합 때려잡기 바빴습니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의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요구에 ‘손배 폭탄’으로 노동자들을 때려눕혔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의 졸음운전 막자는 ‘안전 운임제’ 연장 요구에는 불법 낙인을 찍고, 양대노총 사무실에 대한 강압적인 압수수색으로 국민들이 노조를 불신하도록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선량한 건설노동자들을 폭력배로 매도하고 급기야 노조원들을 수십 명씩이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윤정부의 이러함은 애초부터 옮고 그름의 잣대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해 오로지 차기 집권행보로 보입니다. 진짜 법을 어기는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윤정부였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되어있는 노동3권으로 부당한 회사에 맞서 뭉치고 단결해서 정당하게 요구했는데 윤정부는 툭하면 불법 운운하고 검경은 윤정부 혀끝에 놀아나 알아서 기기 바쁘고 공권력으로 노동자들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자라서 더 죽어나가는 세상을 보고 있자니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노동자와 시민들 피로 만든 민주주의가 이처럼 무참히 짓밟히다니 가슴속에 온통 분노가 솟구칩니다. 그 속에 내 아들 목숨도 들어있는데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기업 입맛에 맞게 윤정부가 발맞추고 관련 부처가 나서서 산안법을 손보겠다고 하며 노동자의 과실로 책임 전가하고 원청 책임은 완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처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되었지만 처벌은 고작 세 건 밖에 없다보니 아직도 한해에 2400명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여전한 이유 아닙니까? 그 세 번의 처벌 수준도 구 산안법으로도 처벌 가능한 저급한 수준입니다. 거기다 이미 3년이란 시간을 충분히 유예하여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경총과 중기부는 더 유예하자고 나서고 있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사고 80%나 차지해 더 시급한일인데 기업만 두둔하고 노동자의 죽음을 허용시키는 저급한 태도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못 할 게 없는 야만적인 식인 풍습을 우리들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 방치로 자식을 잃고서도 살아야하는 이런 기막힌 삶 더는 없어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동자 살림은 더 쪼그라들고 자식까지 잃어가면서 경제발전함이 도대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우리의 발버둥을 저들은 자꾸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고 부족한 걸 채워가기 위해 싸우는 과정도 법제정운동 때만큼이나 치열하게 싸워야 할 모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만드는데 함께 했던 그 간절했던 마음들을 다시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에 미친 야만인들을 단속할 민주시민이 다시 일어나 ‘생명안전 개악저지 공동행동’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등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을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만에 화물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 운임제를 폐기했고,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일요일 의무 휴업일제 폐지를 확대했다. 노동자를 과로사로 몰고 가는 69시간 노동시간 개악은 사회적 저항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의 안전점검을 태업으로 몰아 면허를 취소하고, 건설노조의 산재예방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몰아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노동자 처벌은 확대하고, 원청과 기업의 책임은 축소하는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2,400명 산재사망, 세월호, 가습기 참사 등 반복적인 죽음을 끊어내기 위해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10%도 안 되는 검찰 기소에 그나마 대기업은 찾아볼 수가 없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기업 처벌은 완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화물안전운임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지난 수 십년 노동자 시민이 스스로 싸워 쟁취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법 제도를 윤석열 정부가 일거에 무너 뜨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 민생, 민주,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파괴하는 폭주를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오늘 출범하는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은 광범위한 노동자 시민의 힘과 지혜와 뜻을 모아 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저지하는 공동행동>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과로사로 몰고 가는 노동시간 개악 폐기하라 - 노동자 처벌 확대하고, 기업책임 완화하는 산안법 개악 중단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중대재해 처벌법 신속, 엄정 집행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3년 7월 5일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수, 2023/07/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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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232390"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지난 6월 21일 2023 화학안전 정책포럼의 열린 대화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일종의 중간 보고회 성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크게 네 가지 주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1주제는 화학물질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2주제는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제도 개선, 3주제는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생산·전달·활용 실효성 제고방안, 4주제는 만성 유해성물질 관리 로드맵 마련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산업계 이해관계자들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화학안전 3법의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과 시장을 우선하는 기울어진 시각에 더해, 일각에서는 기업의 경쟁력과 기업운영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화학물질과 제품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자는 NO DATA, NO MARKET 원칙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확보된 정보가 20%도 안됩니다. 제도의 내실화 라는 보기 좋은 큰 명분 아래 기업들의 편의와,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가치가 물밑에서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2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2023)[/caption]  
 

더 좋은 화학안전 3법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소통) 채널이니까 활용하면 되는 거지”

지난 11월에 있던 화학안전주간 행사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산업계 어느 분들이 하시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행사에 대해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다가 나온 이 한마디가 어쩌면 포럼을 바라보는 솔직한 속마음 일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 복잡미묘한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묵혀두었던 그 토론문을 오늘의 열린대화를 앞두고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신뢰와 소통”이라는 상식적인 전제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막아야 한다는데 시민사회와 산업계 모두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울리히 백의 말처럼 성찰을 바탕으로 마침표와 변화의 새로운 장을 한번 열어보자. 반년 전의 날것에 가까운 고민들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올해 연초부터 부지런히 달려온 포럼 일정을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많이 배워가는 값진 시간이었고, 신뢰를 쌓아하고 사회적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이구나라 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해나가는 숨가쁜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쩌면 참여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환경부도 알게 모르게 성과를 제촉받는 상황이 있으실거고, 산업계도 유럽이나 해외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탄소세처럼 무역장벽을 세울텐데 대응을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부터 혹시나 포럼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 아닌가. 여러가지 고민이 있으실거라 봅니다. 시민사회도 안전의 사각지대가 넓어지면 어떡하나 끊임없는 고민의 지평선이 열려있습니다.

요즘에도 주요 언론과 경제지들은 여전히 “화학물질 규제를 싹 손본다”는 기존의 프레임이 담긴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포럼 과정에서 규제완화냐 아니냐 보다는 내실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이해관계자들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듯 해, 유감스럽기까지 합니다.

사회자께서 농담을 섞어 말씀하셨듯이 첫번째 시도는 대부분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름 새로운 시도가 중간에 길을 잃으면 어떡하나. 내실화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채 누구에게도 환영 못 받는 개정안으로 전락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도 되는걸까 어떤 부작용은 없을까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두려움이 문제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영화 대사 하나가 떠오릅니다. 2016년의 지나간 흥행작 대사를 한번 언급해 봅니다.

저도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아서 백배까지 엄청난 용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퍼져있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남은 하반기에 서로가 가진 두려움의 실체를 좀 더 드러내고, 한 발자국씩 더 공감대와 접점을 넓혀갈 수 있는 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포럼을 어떻게 함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입장 차이도 여전하고 부담감도 큽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라, 모두가 두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함께 찾아가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걸음 한걸음을 앞으로도 함께 내딛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 2023/06/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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