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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실부실 환경부의 녹조 종합대책

[논평] 부실부실 환경부의 녹조 종합대책

admin | 목, 2023/06/01- 13:14

    1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녹조 예방과 저감을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대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 (사전예방 정책) 야적퇴비 관리 △ (중장기 대책) 가축분뇨 처리 방법 다양화 및 처리 시설 확충 △ (사후대응)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과 취·정수장 관리 강화 △ (관리체계 중장기대책)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등을 밝혔다. 녹조 문제와 관련해 전문환경단체는 그동안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환경부 녹조 종합대책 속에는 전문환경단체가 개선을 촉구한 내용(먹는 물 기준 강화, 녹조 분석 방법 개선 등)이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외 녹조 분석 및 위험 관리 사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부실하다. 녹조 독소는 먹는 물 감시 기준이 아니라 수질 기준에 포함해야 하며, 녹조 독소 확산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 조사도 확대해야 하지만, 이번 환경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친수공간 관리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누락됐다. 매년 녹조가 창궐한 낙동강에선 유람선이 운항 중이며 수상스키를 타고 낚시하는 이들도 있다. 녹조 독소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지만, 대책이 없다. 환경부가 밝힌 야적퇴비 관리 등 오염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관리,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은 필요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계가 명확하다. 2019년 2월 환경부는 “4대강사업 당시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녹조는 계속 발생해 오염원 관리만으로는 수질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 스스로 밝힌 ‘한계’를 되풀이하는 꼴이다. 또 환경부가 밝힌 녹조 제거 시설(수면포기기와 녹조 제거 선박 등)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지 의문이다. 녹조 제거 선박은 보 수문을 개방할 경우 불필요해 환경부 스스로 폐기한 정책이다(강찬수. 2023. “[단독] 45억 들인 녹조제거 선박 폐기…환경부 ‘운영예산 없다’”<중앙일보>. 2023.04.26.). 이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녹조가 아무리 심각해도 보 수문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환경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취·정수장 주변 수면포기기 등은 상대적으로 녹조 독소를 더 많이 에어로졸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취·정수장 근무 노동자와 주변 농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가? 또 환경부가 본류 유입 지류하천에 녹조퇴치밭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녹조 독소 에어로졸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의 이번 대책은 녹조 문제 해결이 아닌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또 다른 전시행정이다. 환경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녹조 발생 주요 원인 진단부터 오류가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해법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보도자료 Q&A에서 낙동강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낙동강은 경사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리며, 주변에 산단지역, 축산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어 녹조 발생”이라고 했다. 4대강사업 전후 낙동강은 10배 이상 유속이 느려졌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8개 보가 유속을 느리게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졌고, 이 때문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다는 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 Q&A에서 “녹조는 자연 현상이므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라는 대목은 환경부의 왜곡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녹조는 단지 자연 현상일 뿐이라는 게 환경부가 강조하고 싶은 의도다. 전문환경단체가 누누이 지적해 왔지만, 녹조 자체는 자연 현상이 맞다. 그러나 4대강사업 이후 대규모로 창궐한 녹조는 자연 현상이 아닌 인간의 결정 행위(decision making)에 따른 생산된 위험(manufactured risk)이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위험을, 다시 말해 4대강사업이라는 예견된 환경재난을 국가가 만들었고, 그 재난을 국가가 방치해 사회적 재난에 이르게 했다.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여전히 녹조 위험을 부정하면서 책임 회피만 하려 한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뿐 아니라 금강·영산강에서도 녹조가 대규모로 창궐했다. 현재 금강·영산강에서 녹조 이야기가 격감한 것은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흐르게 했기 때문이다. 최고의 녹조 치료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흐르게 강은 우리 강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고유성이자 자연성이다. 우리 강을 흐르게 할 때,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킬 때 강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함이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따라서 환경부가 녹조 대책에 있어 가장 우선할 것은 화려한 전시성 ‘뻘짓’이 아니라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다. 끝으로 환경부가 녹조 문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버리지 않는 한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역시 무의미하다는 것을 밝힌다.  

2023.06.01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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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목포의 미술인들, 버마민주항쟁 연대행동

광주민주항쟁의 현장 광주와 목포의 미술인들이 미얀마 군사쿠데타 세력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만행을 규탄하고 버마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연대행동에 나선다.

고근호 김규표 김우성 김화순 김희련 류연복 박태규 오치근 주라영 주홍(가나다 순) 등 열 명의 작가들은 3월 15일(월) 12시 30분부터 용산구 주한 미얀마대사관 옆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버마민주항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들고 연대행동을 전개한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집회와 시위에 제약이 있는 현실을 고려, 횡단보도를 왕복하는 형태로 도보시위를 할 예정이다. 작가들과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도 피켓팅에 참여할 수 있지만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대사관 앞 행사가 끝나면 광화문광장으로 옮겨 2차행동에 들어간다.

한편 작가들은 버마민주항쟁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작품들을 무제한 활용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 오치근 作
▲ 김희련 作
▲ 김규표 作
▲ 김우성 作
▲ 김화순 作
▲ 박태규 作
▲ 고근호 作
▲ 주라영 作
▲ 주라영 作
▲ 류연복 作
▲ 주홍 作

목, 2021/03/1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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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우)과 가배울 김지영 이사장(좌)이 협약식에 함께 참여한 모습>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은 3월 24일 사단법인 가배울(이사장 김지영)과 공익연계마케팅(CRM) 협약식을 가졌다.

공익연계마케팅은 기업이나 단체가 제조, 생산, 판매하는 상품으로부터 얻은 수익의 일부분을 사회공익활동에 기부하는 마케팅이다. 협약에 따라 가배울은 향후 1년간 가배울 상품 매출액의 1%를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하게 된다. 조성된 기부금은 농촌 여성 경제 공동체 활성화와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가배울 김정희 상임이사는 “우리 제품을 통해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작은 기부금이지만 값지게 쓰여지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배울 상품의 소비가 더 많아져 여성 농민의 문화를 지켜가는 데 큰 힘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배울은 젠더 문화다양성 존중 정신에 입각해 여성이 중심이 되는 생태마을을 만들어가는 활동, 오래된 미래 유산인 토종 농사와 토종 음식문화의 현재적 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회적 기업이다.

창립 21주년을 맞는 한국여성재단은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돌봄 공동체와 나눔 문화가 바탕이 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끝>

 

 

 

목, 2021/03/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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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방앗간, 노플라스틱선데이와 함께
<미션 : 플라스틱 병뚜껑 3개를 가져오세요!> 전시 개최

○ 플라스틱 리사이클 전시회 <미션 : 플라스틱 병뚜껑 3개를 가져오세요!>가 서울 마포구 오브젝트 서교점에서 오는 27일까지 열린다. 4월 3일 개장한 후 하루 200여 명이 찾아오고 있다.

○ 이번 전시회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의 자원순환 캠페인인 ‘플라스틱방앗간’과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플라스틱선데이’가 공동으로 준비했다. 쓰임을 다한 플라스틱이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 ‘플라스틱방앗간’ 작업공간을 그대로 옮겨와 플라스틱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고, 수집-분쇄-가공을 거쳐 새활용품으로 제작되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생명다양성재단, 모레상점, 시흥에코센터, 로우리트콜렉티브 등 다양한 업사이클 메이커가 제작한 새활용품도 선보인다.

○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플라스틱 병뚜껑이 어떻게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플라스틱을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 취재와 보도 요청합니다.

2021년 4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자연 미디어홍보팀 활동가 010-2133-7088
이미지 일괄 원본 다운로드(클릭)
[보도자료] 미션 플라스틱 병뚜껑 3개를 모아오세요 .hwp

수, 2021/04/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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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날 자전거 캠페인 라이드어스 진행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구의 날인 4/22일부터 5/1일까지 10일간 매일 4.22km 이상 자전거를 타고 SNS에 인증하는 캠페인 ‘라이드어스’를 진행한다.

○ 참가자들은 거리가 기록되는 GPS 앱을 켜고 각자 탈 수 있는 만큼 자전거를 탄다. 기록을 SNS에 업로드 하면, 총 거리를 취합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감축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 자전거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생태교통수단이다. 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 하루 이상 참가한 사람에게는 모바일 완주증이 발급된다. 자신이 탄 거리와 감축한 이산화탄소량이 기록된다. 또 10일 동안 매일, 긴 거리를 주행한 우수 참가자 500명에게는 업사이클 메달이 증정된다.

○ 다양한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된다. 10일 평균 주행 기록이 4.22km에 가장 가까운 사람, 평균 속력이 20km에 가까운 사람, 자전거로 쓰레기를 줍는 자전거 플로깅을 한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이 증정된다.

202104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최화영 02)735-7088 / 010-5110-2285

<라이드어스 포스터와 메달 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1iDj-P_FGAwCP6f6JMWlwiDi1c2NLi-d?usp=sharing

수, 2021/04/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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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죽변 비상활주로와 3km 떨어진 신한울 1호기, 항공기 충돌 사고 위험성 고려하지 않아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문제점 ① 항공기 충돌 사고 무시한 격납건물 설계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이하 KINS라 함)이 안전심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심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KINS가 보고하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결과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항공기 충돌 사고’에 대한 분석 및 그 후속조치이다. 신한울 1호기와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죽변공항 비상활주로가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는 더욱 크다.

 

우선,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에는 KINS의 안전심사지침이 적용된다. KINS의 안전심사지침은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의 SRP-0800(원전안전심사지침)을 모범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NRC의 SRP-0800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에 해당하는 최상위 규제규범인 10CFR 20, 50, 100 등에 터잡아 그 하위 법령 등 많은 규제 문서들을 참조하여 개발된 표준심사안내서이다. 그런데 KINS는 SRP-0800을 모범으로 안전심사지침을 마련하고도 그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고 변용하거나 단순화 혹은 선별적 적용하여 심사를 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운영허가 심사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곳이 바로 ‘항공기 충돌사고’ 대처분야이다. 국내 규제기준인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와 13조에 따르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항공기 충돌사고, 폭발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자로시설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수송수단 등으로부터의 사고에 의한 영향을 조사 및 평가하여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과정을 지켜보면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설계 시 고려대상 사고임)에 해당하므로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에 대응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KINS는 이러한 한수원의 조치를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INS의 안전심사지침에는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사고의 발생 확률이 10-7/년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가 되어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있고(제 131회 원안위 안건), KINS의 심사 결과 신한울 1호기의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 재해도는 2.47 X 10-7/년이었음이 밝혀졌다. 항공기 충돌 재해도가 10-7/년을 초과한다고 명백하게 판명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규제 원칙상 KINS는 한수원에게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변경 및 격납건물 두께 보강 등 설비의 보강을 지시해야 한다. 그러나 KINS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신한울 1호기가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즉, 신한울 1호기는 항공기 충돌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하지 못한 취약한 상태에서 운영에 들어갈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 NRC는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정의하여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기준에 따른다면, 신한울 1호기도 항공기 충돌 사고를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상정하여 확률론적 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설비를 보강해야 한다.

또, 신한울 1호기는 휴전상태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신한울 1호기의 반경 3km 이내에는 죽변비상활주로가 있다. 이 활주로는 전시 등으로 인해 공항이나 공군기지 활주로가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군사 시설로 상시 비상훈련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죽변 비상활주로의 항공기 운항은 충분히 원전사고의 위험 요소가 된다. 심지어 신한울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게 되어 군사적 대치에 최근접한 원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까지 고려한다면 신한울 1호기는 항공기 충돌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로 분석하거나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설계기준 초과사고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걸음 더 들어가면, 항공기 충돌사고 분석에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NRC의 규제요건(10 CRF 50.150 : 항공기 충돌 평가)을 살펴보면, ‘격납용기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제 기준은 어떤 사고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러나 신한울 1호기의 경우 항공기 충돌사고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 및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신한울 1호기는 인근의 죽변 비상활주로까지 고려하여 항공기 충돌 재해도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평가 여부와 무관하게 위에서 기술한대로 관련 요건에 따라 항공기 충돌사고를 반영한 설계변경을 시행해야 한다. 설계변경을 통해 격납건물의 두께를 미국 NRC의 설계인증을 받은 APR1400 원전(신한울 1호기도 APR1400 원전)의 격납건물 두께와 같게 하는 등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항공기 충돌사고를 중대사고로 보아 중대사고의 관점에서 항공기영향 평가를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사고 시에도 반드시 격납용기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해야한다. 우리는 911테러를 비롯한 항공기 관련 각종 테러들을 실제 목도하고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원안위는 항공기 충돌에 무방비 상태인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승인하는 무모하고 위험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2021.4.21.

환경운동연합

수, 2021/04/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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