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문]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행처리 규탄한다(명단 공개)

[기자회견문]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행처리 규탄한다(명단 공개)

admin | 금, 2023/05/26- 15:52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행처리 찬성 의원 명단 공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171인) 강대식 강민국 강병원 강준현 고영인 고용진 권명호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기현 김도읍 김민철 김병욱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예지 김용판 김 웅 김원이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형동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류성걸 맹성규 박대수 박덕흠 박범계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용진 박 정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철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신동근 신원식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양금희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윤관석 윤두현 윤상현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윤호중 이개호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 용 이용빈 이용우 이용호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헌승 이형석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동혁 장제원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천준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종윤 최형두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준호 허 영 허은아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정민 황보승희 황 희 반대(25인) 강민정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고민정 김상희 김한정 김홍걸 류호정 박영순 박찬대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유기홍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이소영 이은주 장혜영 전혜숙 한정애 홍익표 황운하 기권(42인) 강득구 김두관 김민기 김병기 김성주 김승원 김영호 김용민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상혁 박주민 배현진 서동용 서정숙 설 훈 송옥주 양이원영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병훈 이성만 이용선 이해식 인재근 장경태 장철민 정춘숙 정필모 조응천 최강욱 최기상 최재형 최혜영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ONY DSC

가습기살균제 참사 5년 5개월만의 특별법, 이제 겨우 시작이다

요구 반영 안돼 아쉽지만 환영… 사각지대 놓였던 피해자들까지 정부 지원 받을 길 열려 징벌적 배상 제외, 피해구제기금 규모 제한, 적용 시효 문제… 피해 규모 커지면 개정돼야 징벌적 배상ㆍ집단소송ㆍ기업살인법ㆍ화학물질법제 등 '옥시방지법' 위해 끝까지 만들 것
[caption id="attachment_17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겨우 가결됐다. 2011년 8월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 지 5년 5개월 만에야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흘려야 했던 피눈물을 생각하면 이번에 가결된 특별법은 아직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부족하나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1ㆍ2단계 피해자들은 물론,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던 3ㆍ4단계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환영의 뜻을 밝힌다.

환경부에 건강피해 인정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안에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함께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도 두도록 한 점은 의미가 크다. 이미 폐 질환 외에도 다양한 신체 부위에 잠재적ㆍ중장기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구제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것 또한 의미가 있다. 법 적용 시효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점도 그나마 다행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48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 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날로 늘고 있는 피해 규모, 폐 등 호흡기 이외의 질환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진행 중인 대참사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징벌적 배상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외쳐 왔지만, 결국 빠졌다. 피해구제기금에서 살인기업들이 내놓을 총액을 1,000억 원 규모로 제한하고,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기금 출연을 거부한 정부가 결국 빠진 것 또한 두고 두고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를 거치면서 급여 지급 요건이 오히려 강화되고, 피해자단체 지원도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계적으로 유례 없이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살생물제 참사이기에 피해자들간 연대와 시민사회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피해 규모와 실태를 반영해 반드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위해선 철저한 피해 실태 조사가 앞서야 한다. 정부는 당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판정 기준과 관리 방법부터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가결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더 이상 참혹한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부터 제대로 밝혀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른바 '옥시방지법', 즉 징벌적 배상법,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직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화학물질 관리법제들 모두 이 참에 제대로 손 봐야 한다. 분명한 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껏 그래 왔듯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가 오롯이 이루어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17.1.2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후원_배너

금, 2017/01/20- 17:52
235
0

ⓒ수원환경운동연합

광교비상취수원 폐쇄! 수원시민들이 뿔났다!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활동가,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6457"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원시는 지난 2016년 8월 17일 광교비상취수원 폐쇄를 포함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이 환경부에까지 제출되는데 시민사회는 물론 시의회에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수원시는 민관협력거버넌스 우수사례로 내세우는 좋은시정위원회에도 환경부에 올라가기 직전에서야 비공개 의견청취를 받았고, 그조차 승인절차는 알리지 않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민들이 수원시의 결정을 당혹스러워 하는 데는 1년도 채 안되어 바뀐 수원시의 입장이 한 몫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452"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2014년 수원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결과는 수원시에 광교정수장을 폐쇄하고 광역정수를 수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의조치였다. 이에 따라 광교산 주민들은 수원시에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라는 민원제기 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는 2015년 11월 18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불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안되어 염태영 시장은 광교주민대표협의회와 면담을 갖은 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실무협의회는 7번의 회의, 총 260분 만에 광교취수시설 폐쇄하는 최종결과를 제시했다. 수원지역 시민사회는 환경수도와 민관협력거버넌스를 내세우던 염태영시장의 기만적 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2016년 11월 30일 48개 단체가 모여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발족했다. 발족 준비 단계부터 범대위는 끊임없이 수원시에 논의구조 확대를 요구했다. 취수원 문제는 수원시민 전체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문제다. ‘식수원 확보’라는 공공성과 행위제한으로 인한 보호구역 내 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의 문제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보호구역 해제 찬반구도를 탈피하여 행정, 의회, 전문가, 주민, 시민사회, 협력 거버넌스조직, 지역 언론이 함께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454"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수원시는 11월 16일 좋은시정위원회로 최종안 마련 결정권을 위임했고, 범대위는 그것이 사회적 논의구조 확대와는 다른 방향이므로 반대했다. 범대위는 그동안 환경부 민원제기, 시의회 규탄, 대시민 온. 오프라인 홍보전, 광교산 등반대회, 지방상수원문제 관련 토론회 개최, 수원시 주최 행사 보이콧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그 활동의 과정 속에서 범시민 청원운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3월 22일부터 진행 중이다. 범대위가 청원운동을 선포한 3월 22일 좋은시정위원회는 ‘취수원 폐쇄를 포함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환경부에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상수원보호구역해제 문제는 사회적 논의구조를 통하여 결정 한다’는 권고안을 다수결로 채택했다. 수원시와 좋은시정위원회는 결국 사회적 논의구조 확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에 범대위는 매주 수요일은 퇴근시간 수원역에서, 토요일은 점심시간 행궁광장 및 각종 행사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전은 사회적 논의구조 확대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실제로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caption id="attachment_176455"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원시의 물자급률은 10.7%(2011년 기준)에 불과하다. 광교저수지 최대 저수량은 297만 톤에 달한다. 이는 재난발생, 폭염, 가뭄 등 팔당상수원의 물을 쓰지 못할 때 30일 동안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심지어 광교상수원은 2015년까지 5년 동안 하루에 약 4천5백 톤 가량을 취수했던 곳이다. 염태영 시장은 2013년 환경부와 환경운동연합, SBS가 주관하는 물환경대상에서 레인시티사업으로 정책경영부분 반달곰상을 받은 바 있다. 빗물을 모아 물을 공급하는데, 취수원은 폐쇄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결정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광교산은 우리 모두의 자연녹지다. 그곳에 서식하는 수많은 보호종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살 곳을 잃게 된다. 수원시는 기만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을 중단하고 시민들과 모든 생명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광교상수원 지키기서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0QqNwTa7gr4Uwknb2   후원_배너
화, 2017/04/11- 17:45
234
0

s섬과 지속가능

섬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63935" align="aligncenter" width="640"]Ⓒ홍선기 Ⓒ홍선기[/caption] 섬은 생물문화다양성과 생태계가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섬의 문화는 자연자원에 의존하여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가고 있음은 해양인류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섬 지역은 기후와 해양 환경의 급속한 변화, 자연 재해에 대한 불안정성, 관광지화로 인한 주민 소외와 무분별한 자원 난개발로 인하여 생태계 원형이 위협받고 있다. 섬은 경제성장 경로의 불확실성, 저성장 저소비, 인구 급감으로 인한 고령화와 무인도화 등의 환경-사회-경제의 복합다층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구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시스템, 사회시스템, 경제시스템의 세 축이 서로의 경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보완하여 균형발전을 이뤄야한다. 그러나 현재 환경문제, 남획, 오염 등 지구자원의 불균형적 이용으로 인하여 많은 환경,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해양에 의하여 둘러싸인 특수한 환경에서 제한된 면적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섬의 경우, 여러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큰 환경변화의 트리거(trigger)역할을 하고 있다. 해수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어장변화, 해양생태계 변화를 겪고 있는 도서해양사회는 기존의 대륙환경과 차별되는 지속가능성 대응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395" align="aligncenter" width="600"]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5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 「유엔 SDGs와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5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 「유엔 SDGs와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회[/caption] 국제사회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UN의 새천년발전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설정하여 인류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각국의 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 MDGs는 국제기구와 NGOs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구적 합의 도출한 의의를 지니지만 개도국 중심의 현안을 주요 목표로 UN중심의 하향식으로 설정되어 그 실효성이나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특히 글로벌 환경문제는 개도국만의 현안이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환경문제의 출처는 선진국의 과도한 성장전략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이러한 개도국-선진국 사이의 글로벌 협력체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2년 Rio+20회의에서 2015년 이후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새로운 국제사회의 목표가 요구되는 상황을 수렴하여 합의함으로써 구현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이 이행기간이며,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17개 목표를 채택, 2016년부터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17개 목표는 크게 5가지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는 빈곤퇴치,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보전 및 이행협력 분야로 구분된다. 또한 각각의 목표에는 세부목표가 설정되어 총 169개의 세부적인 목표가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UN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전략을 제시하였고, 세계 각국은 이 글로벌 지표에 맞춰서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추세이다. 지난 6월 5~9일까지 미국 뉴욕에서는 세계해양대회(Ocean Conference)가 개최되었고, 해양생태계와 생물상의 보전, 수산양식, 기후변화, 어민들의 복지 등 다양한 해양이슈들이 제시되었다. UN이 정한 세계 소규모 도서국가(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를 비롯하여 국제 섬NGO, 해양기구 등 유관기관들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SDG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을 준비해왔다. 특히 3월 29일부터 제주에서는 United Nations Offi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UNOSD)와 SIDS Unit of Division for Sustainability-UN DESA가 주관하는 “SDG14에 대한 세계해양대회 대응 사전회의”가 개최되었다. SDG14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연안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17개 SDG목표 중 하나로서 이번 제주회의에는 30여개국 SIDS국가에서 참석, 세계해양대회에서 제시할 아젠다를 조정하였다. 섬은 바다로 둘러싼 제한된 공간에서 자연과 인간이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삶을 영위해 가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내륙에 적용하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접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섬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생태적 특징으로 인해 고립성과 소통성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 더욱이 섬의 문화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의 생태지리적 특성이다. 패쇄적인지 개방적인지, 탁한 바다인지 맑은 바다인지, 펄인지 자갈인지 모래인지, 먼 바다인지 가까운 바다인지, 다도해인지 단독섬인지, 연륙섬인지 아닌지... 이것은 모두 물리적이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삶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전통생태지식은 그 섬의 문화와 정체성을 결정한다. 이러한 섬의 지속가능성을 조사하고 분석, 평가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아마도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여러 분야의 평가 항목이 상호협력 또는 견제하면서 새로운 평가지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방안으로서 생물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의 개념을 섬 지속가능성 평가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자연과학을 비롯하여 인문과학, 사회과학의 학문 경계를 넘어서, 섬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유연성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개방적인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며칠 전 제주도 해녀 조사에서 평생을 해녀로 살아온 84세의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았다. “내가 늙어가니, 바다도 늙어간다”. 젊은 바다, 살아있는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바다에 대한 애정과 섬 생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살아있고, 살기좋고, 살고싶은 섬으로 갑시다. 후원_배너  
화, 2017/06/13- 00:34
234
0

논평aa-01

논평aa-01
[논평]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국립대 총장 입후보 자진사퇴하라

- “대운하 오해는 신경 쓰지 말고 더 깊게 파야 한다”던

임태희 전 비서실장, 한경대학교 총장으로 부적합해

  ○ 국립 한경대학교 총장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현 한국정책재단 이사장)이 입후보했다. 국립 한경대학교 총장은 공무원 계급에 따라 차관급 대우를 받는 자리이다. 임 전 실장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비서실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4대강사업 찬동인사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임 전 실장이 명함을 바꾼 채 국립대 총장이 되겠다는 것은 국민기만이라고 판단하며 우려를 표한다. ○ 임 전 실장은 대통령실장을 그만두면서도 “4대강사업이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4대강사업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거의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을 못 만났다”고 여론을 왜곡했다. 정책위 의장 시절에는 “대운하 오해 신경 쓰지 말고 더 깊게 파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4대강사업 전도사를 자처했다. 또한 지난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서면서는 “4대강 문제는 아직은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모든 정부가 공과가 있는 법인데, 과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4대강을 추진한 주무부처는 국토해양부고 청와대에서도 기획·로드맵이 논의됐고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다. 각자 역할을 하면서 진행된 것이지 한 사람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하는 등 부끄러운 발언을 숨기지 않았다. ○ 환경운동연합은 임 전 실장이 국립대 총장으로서 적절한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국립 한경대학교의 슬로건인 “당당한 나의 자부심, 국립한경대학교”에 권력자에 아첨하고 밝은 자리만 탐하는 임 전 실장이 부합되는지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임 전 실장이 있어야 할 곳은 대학교가 아니라 4대강사업 국정조사 자리여야 한다.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해치고, 국토를 파괴한 4대강 국민사기극을 벌인 사람이 또다시 공인의 자리에서 교육행정가가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적폐를 구별하고, 파면을 이끌어낸 현명한 국민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에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임 전 실장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국책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4대강사업으로 생태계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고, 국민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파괴를 자행하고 부도덕하게 국민을 속인 4대강사업 찬동인사의 부끄러움을 기록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우리사회의 이성이 작용하는 한 문제인사가 총장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17년 5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4대강후원배너3
금, 2017/05/12- 09:58
2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