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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사]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출범

[활동기사]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출범

admin | 수, 2023/05/31- 18:03

지난 31일 시민 동행이 출범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넷(2023)[/caption]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이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생명안전시민넷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재난참사 피해자, 노동 인권단체 등이 함께한 이날의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면모는 다채로웠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한 중대시민재해와 산업현장의 중대한 재해들을 비롯해 민식이법이 상징하는 일상의 안전과 인권단체들의 다양한 이슈들까지 사안들은 많았지만 의미하는 바는 명료했다. 안전을 국가가 배푸는 시혜가 아니라 현실의 권리로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담대한 제안이다.  

“할로윈 데이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어떤 하나의 현상이다.”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김훈작가는 인사말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10월에 벌어진 이태원참사의 청문회 자리에서 나왔던 박희영 용산 구청장의 발언을 다시 언급했다. “하나의 현상이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 말 속에 담긴 정부의 기본인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은 할로윈데이 좁은 골목에 인파가 모이는 사태는 지역 상인들이 불러 모은 것이 아니고, 정부나 구청이 불러 모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스스로 각자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놀다가 한 사람이 쓰러지고 나서 사람이 거듭거듭 스러진 현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절로 인파가 모여 저절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정부는 원천적인 책임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그리고 산업현장에서의 재난 참사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개입하지 않았고, 현장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사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니까 이 사태에 대한 사람들의 감수성이 마비돼서 정부와 또 사람들은 이 재난을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장이 말한 하나의 현상이라는 말은 그분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 면의 진실을 드러낸 말이라고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참사는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구름이 끼면 비가 온 것 같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의 구조, 고용의 불안정, 그리고 안전에 대한 정책의 부재가 빚어낸 인위적인, 인위적 재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생명안전기본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생명안전에 대한 주체적인 권리로서의 요구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직무를 규정하고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안전은 정부가 베푸는 시혜나 조정이나 관리 대상이 아니고, 국민의 주체적인 권리로서 정부에 요구하는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죽고, 놀러 왔다가 죽고, 학교에 가다가 죽고, 집에 가다가 죽고 다치는 게 일상이라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개입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재난인 것입니다."  

"이것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넷(2023)[/caption]  

김훈 작가의 말처럼 이 법안은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된 죽음과 절망을 통과해온 시련의 산물이며 고통의 아우성이다. 그리고 생명이 존중되고, 생명이 침해받지 않는 미래의 설계도이다. 이것은 우리가 실현 가능한 희망이다. 참여자들은 발족식에 더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법률제정 이후 안전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나무에 붙이는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5월 31일 오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이 출범합니다. 생명의 존엄을 보장하고, 정부와 기업이 ‘안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며, 모든 사람이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재난과 참사의 피해자들이 먼저 나섰고 그 곁에 서 있었던 시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재난 참사가 빈번한 시대, 우리는 다음의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1.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 권리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 10.29 이태원참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집니다. 국가는 시민의 안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위험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약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모든 사람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정한 구조를 받을 권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1. 국가와 기업은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이 우선해야 합니다.

1. 국가는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있어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재난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제대로 된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국가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수사로는 법 위반 사항만을 처벌할 뿐입니다.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려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가 상설화되어야 합니다.

1. 우리 사회는 재난과 참사의 기억을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난과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는 일이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1. 새로운 위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안전수준의 진단과 취약성을 분석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법령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수히 많은 참사를 경험하고도 정부와 기업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민들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이윤보다, 정권의 안위보다, 생명과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세워내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그 출발선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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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단체들, LG화학 인도공장 가스누출 참사 3주기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2313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LG화학 인도공장 가스누출사고 3주기를 맞아 한국 환경시민단체들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차원의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LG화학 인도공장 가스누출 사망사고 시민사회네트워크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LG화학은 (사고와 관련해) 처음엔 병원을 짓겠다, 책임을 다하겠다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이건 단지 LG화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LG그룹 전체의 문제"라면서 후속 사태 수습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종란 노무사(반올림)는 "(올해 초) 삼성 베트남 협력업체 공장에서 메탄올에 노출돼 직원 1명이 사망하고 실명자도 나왔다. 삼성은 협력업체의 문제일 뿐이며 자신들 또한 납품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서 "기업들이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함부로 여기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고는 2020년 5월 7일 새벽 인도남동부에 위치한 LG폴리머스 인디아 공장에서 스타이렌 가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주민 15명이 사망하고 600여 명이 후송됐으며, 2만여 명이 대피했다. 과거 LG화학 측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해 모든 지원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도환경재판소의 판결에서 피해범위와 보상 규모 등이 정해지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혀온 바 있다.

이 사건은 제2의 보팔참사로 불리기도 한다. 1984년 12월 2일에 미국계 다국적 기업 유니언 카바이드사가 일으킨 최악의 가스유출 사고다. 사망자 3만여 명, 15만 명이 후유장애를 얻었다. 이 참사 이후 미국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의 보다 투명한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는 LG화학 인도공장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 무거운 과제들이 남았다.

토, 2023/05/0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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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영화 <애니멀 Animal> 상영회   - 일시: 2023. 5. 21(일) 14:00 - 장소: CGV 동대문(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20 현대시티아울렛 10층) - 참가비: 1만원(환경운동연합 회원 무료) - 신청 방법: ? 링크 클릭 ? - 행사 내용
  • 13:00 영화표 발권
  • 14:00 <애니멀> 상영회
  • 16:00 관객과의 대화
  ※ 영화 상영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 영화 상영회 후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월, 2023/05/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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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왜 뭔가를 계속 열심히 쫒을 때는 가끔 내가 뭘 쫒는건가, 이걸 왜 쫒나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그럴땐 가서 씻고 자는 게 답이야. 니들은 최소한 지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 영화 독전(2018) 중 원호의 대사.   [caption id="attachment_2314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 혜택을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집단도 생긴다. 의무가 강제되는 규제분야는 더하다. 기업도 투쟁을 한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강력한 이익집단 중 하나다.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산업현장의 인명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음에도, 제도개선 자리의 주인공을 자처하는 것 같다. “강성”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할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고싶은 활동가의 입장에서 이런 광경이 허망할 때가 있다. 비슷한 규제완화 주장을 반복하는 기업들과, 그들의 우격다짐이 정책에도 반영되는 현실을 마주할 때 무엇을 쫒고있나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국익을 고려하는 나라님의 관점은 다른게 있으려나. 사실 제도의 합리성은 기업이 늘 해오던 말이었다. 요즘에는 지속가능성까지 내세운다. 이행가능성을 고려해 따라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출경쟁력이라는 기준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친기업 정책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있다는 자신감 일지도 모르겠다. 윤 대통령부터 스스로를 영업사원이라 칭했다. 정부조직을 대표하는 이부터 기울어져 있으니 균형을 잡으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만에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취임시부터 “규제개선”을 공언해왔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부터 나온 이 언급들은 하나둘씩 현실화 되고 있다.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합리화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규제완화의 성과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일부 언론들은 (화관법 등에 대한) “7년 만의 손질”이라는 타이틀까지 달았다. 거버넌스 채널을 규제완화를 위한 들러리로 여기는 것일까. 이 포럼은 윤석열 정부 집권 전인 2021년에 태동했다. 내실 있는 안전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사회와 산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일종의 소통 테이블이었다. 그 당시에도 기업들은 주요 국면마다 어깃장을 놓았고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시에도, 코로나19 확산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포럼자리에서 만큼은 화학안전제도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일부나마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하는 듯 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자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규제완화 요구안과 청구서를 내밀었다. 유해물질 차등관리는 기업들의 숙원이었다. 기존의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차등화해서 관리하는 게 핵심인데 결국 비용문제다. 과거 유해물질관리법 시행 당시에는 금지/제한/허가/유독/사고대비물질이 각각 존재했고, 별도로 묶어서 관리하지는 않았다. 2015년 이후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며 통합관리를 시작한 셈인데 이런 획일적인 관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14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소기업중앙회(2019)[/caption]   앞으로는 유독물질을 급성,만성,생태독성 등으로 나누는 골자로 개편하고 따라오는 의무도 차등으로 배분하게 될 예정이다.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차등화는 지난해 화학안전포럼의 주제로 채택됬고 후속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023년 3월에 유독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정의, 금지/제한/허가물질 관리방안 논의부터, 4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취급시설 및 시설 검사주기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5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혼합물 차등관리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2023년 여름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스케줄이 이미 나왔다. 2023 화학안전 정책포럼은 위와 같은 네가지 주제를 논의한다.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부터다. 차등관리로의 전환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고, 시민사회와 산업계의 입장 차이도 크다. 2주제의 경우에도 당장 급성독성의 개념을 정의할 때 피부부식 독성을 포함할지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기업들이 예민하게 나오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신규지정 물질에 대한 시설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50여종의 물질이 추가될 수 있는데 기업들은 추가규제라며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4주제로 분리된 만성 유해물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눈여겨 봐야한다. 3주제의 경우도 당초 기업들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요구로 시작되었지만,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EU의 CLP 도입관련 논의를 비롯해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과제들이 많다. 환경부의 바람과 달리 아직까지 모든것이 동상이몽의 연속이다.   “위험에 따른 차등관리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일률적인 관리는 실익이 없다” 기존제도를 차등화 관리로 이끌어 낸 명분은 강력했다. 그렇다면 더 나은 관리와 실효성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후속과제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자율관리에 맡기자는 정도로 얼버무린다. 획일적인 규제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큰 것 같다. 참사를 겪었고 시간은 흘렀지만, 인식은 그다지 바뀐 게 없어 보인다. 이런 다양한 논의들의 공통전제는 위해성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EU가 채택한 위해성 중심의 관리는 일종의 유토피아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다. “위해성 중심의 방향성”이라는 총론은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은 제각각이다. 게다가 현재 수준에서는 유해성평가 자료도 부족한 마당이라, 인체에 대한 위험관리 및 평가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일종의 과도기적 상황을 맞고 있는 셈이다. 뫼비우스의 띠라고 해야할까?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악순환의 연속 같다. 사각지대를 타고 참사가 벌어진다. 참사 초기에는 충격이 사회를 압도한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목소리가 커진다. 안전제도 강화여론이 탄력을 받는다. 국회가 법안들을 내놓고 제도가 강화된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기업들이 목소리를 키운다. 제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행이 불가능하다. 발목이 잡는다. 경기가 안 좋다는 말들이 쏟아진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타고 제도가 다시 하나둘씩 후퇴하기 시작한다.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기술적인 부분부터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내용까지. 그리고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결국 누구의 입장을 대변할 것인가를 두고 끊임없이 펼치는 줄다리기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 토론회에서 마주한 기업측 인사는 반기업 정서를 탓한다.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안전제도 앞에 펼쳐진 회색지대는 광활하다. 다시 합리성을 생각해본다. 산업계가 비용절감과 동일시하는 이 말의 쓰임새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수, 2023/05/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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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강의 건강성과 기후위기 시대의 연관성에 관한 시민강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23.05.23. 오후 2시 ○ 장소: 온라인 줌(bit.ly/우리강녹조-메탄)   ■ 주최 및 주관 ○ 주최: 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대한하천학회 ○ 주관: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순서  ○ 인사말 :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장 ○ 좌장 :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 ○ 주제 발표 (각 40분) - 기후위기와 하천 녹조 발생 구조와 영향  : 이승준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강 구조물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구조와 영향  : 박지형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패널 의견 발표(각 5분)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 종합 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02-725-7066  
수, 2023/05/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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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pdf

    8월 1일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긴급 토론회가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8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서울시 중구 을지로 16 백남빌딩 프레지던트호텔 7층) ■ 세부내용 [발제 1] 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 및 2023년 홍수 논란의 문제점 –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 [발제 2] 물관리일원화 후퇴 논란의 문제점 –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 [발제 3] 4대강사업 수질 논란의 문제점 –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좌장: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 가톨릭관동대 교수 –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 이상헌 한신대 교수 –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 이정일 법무법인동화 변호사 –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월, 2023/07/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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