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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국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시민사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 한국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시민사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admin | 수, 2023/05/24- 11:09

한국의 ‘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및 정책 제안

지속 불가능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11개 영역 50여개 정책 – 향후 7년의 과제 제안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는 24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및 향후 7년의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경제․사회․환경․제도행정․국제협력 분야를 아우르는 총 17개 목표이며, 지난 2015년 채택한 글로벌 약속입니다.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7월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가 주관하는 ‘고위급 정치 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SDGs시민넷은 올해도 고위급 정치 포럼의 점검 목표인 ‘물(SDG6)’, ‘에너지(SDG7)’, ‘ 혁신과 인프라(SDG9), 지속가능한 도시(SDG11), 파트너십(SDG17) 분야에 대한 한국의 이행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가 달성하기로 약속한 SDGs 시행 8년째로 2030년까지 절반의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7년간 전 세계는,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인지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제민간연구기관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2022년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22(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에 따르면 한국은 ‘성평등(SDG5)’, ‘불평등 감소(SDG10)’, ‘기후행동(SDG13)’, ‘해양생태계(SDG14)’, ‘육상생태계(SDG15)’분야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K-SDGs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대로 이행할 것 △ 성평등. 불평등해소, 기후위기 대응, 해양 · 육상생태계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 △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모든 정책을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 △ 지속가능발전을 모색하는 사회적 공론장을 광범위하게 추진할 것 등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첨부파일: [2023 NGO_요약보고서]유엔 지속가능발전 8년 평가, 2030년 달성을 위한 7년의 행동과제 (최종)
[기자회견문]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8년, 도리어 우리나라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이행 중

- 취약한 목표 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대로 이행,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 재고 등 다양한 정책 필요 -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지 8년이 지났다. 여전히 전 세계는 2030년 달성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속가능발전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제 남은 7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움직여야 할 마지막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제 민간연구기관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전 세계 163개국의 이행 현황을 분석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22(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총 17개 중 ‘성평등(SDG5)’, ‘불평등 감소(SDG10)’, ‘기후위기대응 (SDG13)’, ‘해양생태계 보호(SDG14)’, ‘육상생태계 보호(SDG15)’ 등 5개 목표 달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보고서를 발간한 2017년 이후 성평등(SDG5), ‘기후위기대응 (SDG13)’, ‘파트너십(SDG13)’은 계속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기후위기 대응(SDG13)’과 ‘육상생태계 보호(SDG15)’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달성이 취약한 목표 현황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기후위기, 사회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생, 인구고령화, 지방 소멸, 세대 갈등 등 지난 산업화 시대의 고도성장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속 불가능한 한국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여전히 ‘비주류’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제정되었지만 외교부, 환경부, 통계청을 제외하면 허울 좋은 정책 표어에 불과하며 국무조정실은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인력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누구나 지속가능발전을 말하지만, 변혁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7월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가 주관하는 ‘고위급 정치 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의 올해 이행점검 목표는 SDG6(물), SDG7(에너지), SDG9(혁신과 인프라), SDG11(지속가능한 도시)이다.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참담하다. 무분별한 하천 개발로 수질과 수생태계는 악화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정책은 도리어 역행하고 있다. 문화산업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비적정거처 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미흡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 지속가능 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 청년 참여 정책의 제도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2030년까지 남은 기간 7년과 지속불가능한 사회, 아직 절망은 이르다.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지속 불가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행동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통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는 5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SDGs 대원칙을 기억하면서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 주력해야 한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국·내외 이해당사자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변혁적인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조속히 이행하면서 후퇴하는 목표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목표 달성을 위해 숙의공론화장 운영해야 하고, 정책 수행의 전 과정에서 정부간 협력체계 속에 이해관계자 참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자발적 국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을 제출해야 한다. 다섯째, 포스트 2030 의제의 협상과정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SDGs의 채택 이후 절반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다음 의제 설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7년 남짓한 기간,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인간도 지구생태계 일원이기 때문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한다.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K-SDGs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대로 이행하라! - 성평등. 불평등해소, 기후위기 대응, 해양 · 육상생태계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라! -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모든 정책을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재검토하라! - 지속가능발전을 모색하는 사회적 공론장을 광범위하게 추진하라!

2023. 5. 24.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 SDGs시민넷은 국내 시민사회의 SDGs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옹호활동을 위해 8월 결성되어, 2017년 4월 공식 발족했습니다.2023년 5월 현재 여성, 장애인, 청소년/청년, 사회적 경제, 공정무역, 에너지, 주거, 교육, 평화, 보건의료, 기후변화,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등 11개 분야 28개 시민사회단체 및 전국연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조직 및 시민단체연대조직의 회원단체 규모를 고려하면 총 47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SDGs시민넷은 UN HLPF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MGoS) 참여체계 내 NGO그룹 회원단체로써, SDGs 관련 국내 최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운동, 매년 ‘시민사회보고서’ 유엔 제출, ‘열린SDGs포럼’ 개최 등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SDGs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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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취재요청서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얼마전 검사완료된 결과를 보면, 검사를 의뢰한 40명 전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높은 상황입니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입니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합니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검사결과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2016년 1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수, 2016/0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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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경후보낙선캠페인_6인-08

반환경후보낙선캠페인_6인-08  

정당 지역구

새누리당, 부산기장군  

후보 경력(선정 이유)

- 전 국무위원, 찬핵관료, 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을들의 총선연대 낙천대상,부산연대 낙천대상  

후보자 온라인으로 만나기(항의방문, 항의 글을 남겨주세요)

http://blog.naver.com/dbs160413 https://www.facebook.com/yoonsangjick  

후보자의 문제성 행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절, 영덕 핵발전소 유치 주민투표 결과, 반대가 91.7% (투표율 32.5%)로 압도적인데도, "(주민투표법 상 유효투표수에 미달해)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므로 정부는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음. 장관시절 2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을 부풀려 원전비중 29%에 신규원전 15기 이상의 계획을 세웠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 신규원전계획을 확정했으며 밀양765kV 송전탑을 폭력적으로 추진했고 신고리 5, 6호기 신규원전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특별지원금을 앞서서 예산 배정했으며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했다.
금, 2016/04/0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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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있나요]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는 '꼴찌'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뒤처진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의지가 있냐는 게 관건입니다.     [YTN] 한국,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OECD 1위 http://goo.gl/E4a9Tj  
금, 2016/04/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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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경찰 병력을 이끌고 맨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걸어오던 자네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로 가슴이 떨려온다. 알몸으로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개처럼 끌어내던 경찰들 …(중략)…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6월 11일 그날의 끔찍한 참극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이연규

     오늘(2일) 오후,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 1주년 기자회견이 청와대입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열렸다.    이날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경과지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경과지 주민들은 "행정대집행 당시 몰인격적인 폭력 행위를 지휘한 밀양경찰서장 김수환이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영전했다"며 "이 같은 불합리성을 규탄하고 그날의 일을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9" align="alignnone" width="650"]‘2천명 경찰 병력을 이끌고 맨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걸어오던 자네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로 가슴이 떨려온다. 알몸으로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개처럼 끌어내던 경찰들 …(중략)…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6월 11일 그날의 끔찍한 참극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이연규 ‘2천명 경찰 병력을 이끌고 맨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걸어오던 자네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로 가슴이 떨려온다. 알몸으로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개처럼 끌어내던 경찰들 …(중략)…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6월 11일 그날의 끔찍한 참극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이연규[/caption]    밀양송전탑대책위 이계삼도 "밀양을 폭력으로 짓밟은 사람이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영전하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현실"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밀양 상동면 주민 김영자 할머니는 “송전탑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변도 보러 가지 못하게 해 경찰방패 앞에서 볼일을 보던 할매를 향해 비웃던 김수환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며, “내 마을 지키겠다고 나온 할매들을 불법이라며 잡아 우리 주민들은 아직도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는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영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저녁에는 서울시 종로 인디스페이스(서울극장 3층 6관)에서 열리는 다큐멘터리 영화 <밀양 아리랑>(감독 박배일) 시사회와, 중랑구 초록상상카페에서 <탈핵탈송전탑원정대> 북콘서트에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8" align="alignnone" width="650"]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이 있던지 벌써 1년. 지칠 법도 한 시간이 흘렀지만 밀양의 할매할배는 그들을 응원하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 또 밀양을 무참히 짓밟았던 자들을 향해 활기찬 웃음을 보이고 있다.ⓒ이연규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이 있던지 벌써 1년. 지칠 법도 한 시간이 흘렀지만 밀양의 할매할배는 그들을 응원하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 또 밀양을 무참히 짓밟았던 자들을 향해 활기찬 웃음을 보이고 있다.ⓒ이연규[/caption]      
목, 2015/07/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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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1. 정부 당국이 지난 4. 7. 집단 입국하였다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우리 변호인단이 제기하였던 인신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이 지난 6. 21. 14:00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2단독 재판부(판사 이영제)의 심리로 진행되었는 바, 우리는 담당재판부의 이유없는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 수용자 측 답변서의 기일 당일 법정 수령 및 피수용자들 전원 불출석으로 인한 심리기일의 속행 및 피수용자들 재소환 요청 거부, 당일 무조건 심리 종결하겠다며 심리를 강행하는 등 여러 사유들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이 즉시 중단되었다.

위 기피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부에 배당되었고,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기피를 당한 법관이 바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는 위 기피신청이 있은지 1개월여가 지나도록 기피를 당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담당법관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바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 22. ‘담당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7. 26. 우리 변호인단에 송달되었다.

 

2.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설시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보건대, 우리는 하나 같이 쉽게 수긍할 수가 없으며, 법원이 ‘기각 결정’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그 이유를 연역적으로 풀어 썼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법원은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공히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설시하면서, 심리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및 그 지지자들 사이의 이념 대립 등에 의한 법정 내 충돌 또는 집단적 소란 우려를,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 외 목적 사용 가능성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2시간여 진행되었던 위 심문기일에서는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의 가족관계, 구제청구자의 위임의사 및 피수용자 불출석 상태에서의 심리진행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이 있었을 뿐 정작 본안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내용도 진행된 바가 없었기에 재판 외 목적 사용 가능성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사정이었다.

 

3. 우리는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을 정당화한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출석명령 또한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는 수용자 국정원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을 적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의 의무 자체를 부인하게 되어 인신보호법원의 존재 의의를 위태롭게 하는 자승자박의 이율배반적 논리로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 심리절차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기피신청 기각결정문에는 “위 사건에 있어 구제청구자들의 변호인들에 대한 소송위임의 적법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고, 이에 재판장은 일응 그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를 마친 다음 필요할 경우 다시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재판장이 심문종결의 의사를 표명한 것을 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과연 향후 다시 심문기일을 열어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소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큰 사정이라 하겠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들의 위와 같은 불복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본 재판절차가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비록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자발적 탈북자들의 경우와 달리 통상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예상 수용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4개월이 넘는 기간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신병보호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변호인단의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법관 앞에 인신을 내보이라는 인신보호법이 유래한 인권사적 경험의 측면에서 보나,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구속 전에 반드시 모든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해 법정에서 대면하여 구속사유를 심사하도록 발전한 우리나라의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정착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 또한 현행 인신보호법이 규정하는 대면심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쉽사리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5. 우리는 향후 다시 재개될 인신구제청구 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수용자 국정원측의 피수용자들의 수용 여부의 적법성 및 계속 수용 여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할 것이다.

가. 먼저, 다시 심문기일을 열어 법정에 피수용자들의 출석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변론할 것이다.

피수용자 국정원이 임명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보호관이 피수용자 국정원의 주선 아래 피수용자들에 대한 접견 후 자발적 탈북이라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 주었을 때 그 누구도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수용자 국정원측은 인신구제청구 사건에서 우리 변호단의 인신구제청구로 인하여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인신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피수용자들의 출석명령에 따라 수용자 국정원은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출석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 심문기일에 인신보호법을 위반하여 피수용자들을 출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수용자나 수용자가 임명한 인권보호관이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겠다며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기까지 하였다. 수용자 국정원의 피수용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적법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된 인신구제절차에서 수용자 국정원이나 국정원이 임명한 인권보호관이 재차 접견을 하여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인신구제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수용자 국정원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위법 수용의 개연성을 높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법원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국정원이 거부하였던 사실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이 사건 인신구제절차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국정원에 의하여 우리 변호단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조차 거부되고 있는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하도록 심문기일 법정에 소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인 유가려씨는 인신구제절차 심문기일에서까지 허위자백의 내용 그대로 진술하였던 예에서 보듯 과연 피수용자들이 심문기일 법정에서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한지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원의 수용자들에 대한 직접 심문의 필요성에 비추어 피수용자들의 심문기일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의 방지하고 이 사건의 원활한 심리 진행과 신속·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현재 피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구내 장소를 심문기일의 개정 장소로 지정하여 현장재판의 실시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나. 또한 우리는 향후 재개될 인신구제청구 절차를 위하여 인신구제청구의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피수용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착 지원할 대상이 아니므로 통일부장관이 보호결정을 하고 정착지원 역시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하나원에서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은 수용자에 의하여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되어 있다.

수용자 국정원은 ‘보호결정’ 후 ‘정착지원’ 상태라며 수용의 근거만 달리하고 있을 뿐, 피수용자들에 대한 인신구속 상태는 보호결정 이전과 전혀 다름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수용자가 피수용자들에 대해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용의 위법성 및 수용 계속의 불필요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신구제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인 2016. 6. 3. 수용자가 피수용자들에 대해 각 보호결정을 하고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이 사건 구제청구의 원인으로 추가하였다.

다. 끝으로 우리는 피수용자들이 외부 접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들의 조속한 하나원 이송을 위하여 최선의 변론을 다할 것이다.

인신보호법 제11조는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수용자들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호 여부를 결정받고, 보호결정을 받은 경우 위 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현재3개월로 운용되고 있는 소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고 사회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은 지난 6. 3. 수용자 국정원으로부터 보호결정을 받고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되어 있으며, 하나원과는 달리 여전히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격리된 상태에 있다. 수용자에 의한 이 사건 수용이 적법·정당한 것인지를 묻는 이 사건에서 피수용자들의 신병과 안위 등을 수용자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현재의 상황 그 자체가 피수용자들에 대한 신병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변호인단은 법원에 인신보호법 제11조 및 동 규칙 제13조에 각 의거하여 법원에서 피수용자들의 신병보호를 위하여 일반 탈북자들이 수용되어 정착지원을 받는 – 통일부가 설치·운영하는 하나원으로 피수용자들을 이송하도록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입국 하루만에 사진까지 보이며 자발적 탈북사실을 알리고 신상이 공개되도록 한 국정원 등 정부당국이, 우리가 인신구제청구를 하자 우리 변호인단(민변)이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또는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변호인단(민변)을 공격대상으로 몰아가기 위한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민변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이 사안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신구제절차와 유엔의 면담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8/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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