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5.20 집회 후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5.20 집회 후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admin | 월, 2023/05/22- 17:29

“시료 채취가 직접 이뤄지지 않으면 시찰단 파견을 포기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다.”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는 배제하고, 명단도 공개하지 않은 채 정부 측 인사로만 꾸렸다. 시찰단은 오염수 바다 투기에 들러리일 뿐이다.” [집회 시작 1시간 전, 14:00] D-Day다. 이번 집회를 주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준비를 함께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결합할까?’ ‘준비한 대로 잘 진행될까?’라는 걱정을 안고 1시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 공동행동 인원으로 이뤄진 현장 스텝들과 합을 맞추고 업무 분담을 공유한 뒤 집회 시작을 기다렸다. [집회 시작, 15:00]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의 사회로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에는 약 1만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시민들,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과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로 집회 인원이 예상보다 많았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바다를 오염시키지 마라”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연대 발언을 위해 이날 아침 제주에서 상경한 ‘정근효’ 제주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우리는 더 이상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시간 앞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라며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다. 또한 “제대로 된 검증도 되지 않았고 주변 국가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이 무슨 자격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을 해치냐!”라며 일본의 무책임한 오염수 투기 계획을 비판했다.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공동선언문 낭독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출연 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동조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정부를 비판했다. [행진, 16:00] 집회의 열기가 뜨거웠던 탓일까? 본 집회 예상 마무리 시간을 넘겨 행진(청계광장-종각-을지로-시청)을 시작했다. 행진 초반, 행진에 함께하는 정치인을 촬영하기 위해 언론사와 유튜버들이 뒤섞여 앞으로 나가기 힘들었다. 행진이 을지로 입구에 들어서자 사전에 준비한 ‘다이인’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염수 드럼통을 부으면, 오염수를 상징하는 검은 천이 행진 대열 가운데를 가로질러 참가자들이 양편으로 쓰러지는 것을 형상화했다. 오염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담은 퍼포먼스였다. [마무리, 17:00] 서울시청 동편에서 집회와 행진을 마무리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바다는 세계 모두의 것이며, 세계는 바다로 이어져 있다. 만약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면, 그것도 일본 정부 말대로 해양투기가 30년 동안 이어진다면 세계를 상대로 핵 공격을 하는 셈이다. 우리가 힘을 합쳐 이를 막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엄청날 것이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한 이유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선언문]

태평양을 더럽히지 마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다. 130만톤이 넘는 오염수는 제거불가능한 삼중수소, 탄소14는 물론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환경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물질을 담고 있다. 태평양이 넓으니 희석 해서 버리면 안전하다, 먹어도 괜찮다는 주장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오염수 방류가 최소한 30년  이상 진행되고, 한번  바다로 나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세대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성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 과학자들은 64개 핵종 중 9개만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탱크당 1회만 표본을 채취해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정화처리 장치 성능 역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가자미, 게, 갈조류에 대한 영향 평가만으로 태평양 생태계 영향평가를 대표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더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검증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오염수 해양 투기처럼 '계획된 피폭행위가 정당화되려면, 그로 인한 개인과 사회에 기대되는 이익이 커야한다'는 IAEA 스스로의 안전 기준에도 어긋난다. 오염수 해양투기로 태평양을 접한 국가들은 방사능 피해만 있을 뿐 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미 많이 방사능 오염을 일으켰다. 사고 후 12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물질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고, 검출 빈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면 오염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꺼내는 폐로 작업이 시작되면 더 심각한 방사성물질들이 발생하고 오염수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으며 수세대에 걸쳐 위험을 물려주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다.  지난 5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일본 시민들은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정부가 후쿠시마 어민 등 주민동의를 구하는 약속을 지키고, 국민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농도, 총량 등 정보를 공개하고, 대형탱크 장기보관이나 콘크리트 고체화 같은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다 무시하고 자국은 물론 태평양을 둘러싼 국가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보호해야 할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 참담한 마음부터 든다. 최근 수 차례 일본과 미국 등 관련국의 정상들과 회담 자리가 있었음에도 단 한번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반대의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21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시찰단을 보낸다고 하지만, 오염수 해양 투기에 명분만 줄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어민과 수산업계가 직접 피해를 받게 될텐데, 과연 정부는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이 정한 해양생태계 보존의무를 위반한 일본 정부에 왜 아무런 대응을 안하고 있는가.  오히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출연 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치부하며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동조하고 있다. 우리는 태평양과 환경,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일본 동경전력에 맡기고 싶지 않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싶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걱정하며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일본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포기하고 안전하게 육지에 보관하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해양투기 반대하고,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2023년 5월 20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위지제한위반

 
보 도 자 료(총 4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확인

현행 법규 적용 않고 자의적인 평가로 제한거리 대폭 축소

서울 인근 위치해도 문제 없는 평가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받은 답변 등을 통해 원자력 신고리 5, 6호기 부지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둔 현행 법규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를 위반했음을 확인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을 평가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의 준용규정인 NRC 10CFR 100.11와 이에 제시된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를 적용했는지 문의했다. 심사를 담당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미국 NRCTID 14844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는 20035월에 제정된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Regulatory Guide 1.195 준용하라는 국내 근거 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TID 14844를 적용해서 거리를 평가한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최소 인구 25,000명인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32~43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 준용하라고 한 TID 14844 대신 준용 근거 없는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해서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를 4킬로미터로 정한 것이다. 이 결과로는 서울 인근에도 신고리 5, 6호기는 들어설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용유도가 인천항과의 거리가 18킬로미터를 넘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는 TID 14844가 참고 또는 참조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무시하지만 TID 14844는 Regulatory Guide 1.195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원항, 살수 효과, 격납건물 누설률, 대기 확산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감마선 차폐 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법령에 따르면 TID 14844 외에 다른 것을 준용하라는 근거가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이미 알고 있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4년 6월에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제한구역 경계거리 기준을 재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올해 4월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개발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규칙과 고시 개정안 예시까지 제안하고 있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예상 쟁점사항은 규제완화로 보고 있다. 원전 안전에서는 ‘규제완화’는 잘못된 방향이다. 원전 사고의 영향을 대폭 줄여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대폭 축소한 규제완화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고로 인한 대량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행동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규제기관이 나서서 안전기준을 더 약화시키는 거꾸로 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TID 14844와 Regulatory Guide 1.195와의 큰 차이점은 어떤 사고 시나리오를 채택하느냐이다. TID 14844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고로 Maximum Credible Accident(MCA)를 선정했다.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인 것이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냉각재 상실사고에 핵연료가 녹아내린 노심용융사고까지 고려했다.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냉각재 상실사고만 상정해 노심용융이 아닌 일부 노심손상만 고려한 것이다. 또한 사고 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에 살수장치로 인해 제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TID 14844는 살수장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살수장치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대부분 제거되고 일부만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방사성물질 방출 경로 역시 TID 14844와 다른 가정을 적용하여 비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대도심 인근에서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대용량 원전 입지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 없다.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0만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10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데에 안전 법규도 지키지 않고 평가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미국과 달리 성문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 현행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행 법령에서 준용하라고 되어 있는 TID 14844를 준용해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 사항을 면밀히 심의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 첨부: 원자력안전기술원 답변 * 참고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2014.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개발, 2016.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6년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관련 보도자료 링크>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1. 최대지진 보다 20~30배 가량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1.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3.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사고 시나리오 생략 의혹과 중대사고 대처 부실   <첨부>
1신고리 5,6호기 위치제한 관련 3. 현재 심사중인 신고리 5,6호기에 NRC 10CFR 100.11에 제시된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가 적용되었는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고리 5,6 PM 박상렬, 042-868-0106>   답변: ○ 미국 NRC는 10CFR 100.11의 Note를 통해 TID 14844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TID 14844에서는 EAB와 LPZ에 대한 평가시 고려하는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방사선원항, 살수 효과, 격납건물 누설률, 대기 확산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감마선 차폐 효과 등 ○ 신고리 5,6호기 EAB, LPZ 평가에서는 위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규제지침서인 Regulatory Guide 1.145* (원안위 고시화)와 1.195**를 적용하였습니다. * Regulatory Guide 1.145, “Atmospheric Dispersion Models for Potential Accident Consequence Assessments at Nuclear Power Plants”, 1983. 2 ** Regulatory Guide 1.195, “Methods and Assumptions for Evaluating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Design Basis Accidents at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s”, 2003. 3   보도자료 첨부: 20160623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_문제점_2_2
목, 2016/06/23- 09:29
489
0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취재요청서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얼마전 검사완료된 결과를 보면, 검사를 의뢰한 40명 전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높은 상황입니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입니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합니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검사결과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2016년 1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수, 2016/01/20- 15:16
482
0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원전은 인간의 이기심과 문명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끔찍한 시설물"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부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지난 9일 오후 7시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시민들과 정당, 환경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02"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caption] 이흥만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선언사를 통해 "원전이라는 '애물단지'를 또다시 부울경 지역에 설치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를 규탄했고 "정당과 환경·시민단체, 시민의 연대로 신고리 5·6호기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03"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caption]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은 "원전은 인간의 이기심과 문명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끔찍한 시설물" 이라며 "정당 차원에서 힘을 결집시켜 내년도 예산안에 신고리 5·6호기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 [caption id="attachment_164004"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caption] 정의당 김명미 상임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의 무책임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여러 정당들이 함께 결의문을 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화, 2016/07/12- 16:33
481
0

1222 보도자료

 

보도자료
일 자 2015. 12. 22. 담당자 이연희(시민방사능감시센터/ 010-5399-0315)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제 목 [보도자료]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 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서울․ 부산 ․광주 3개 도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방사능 분석을 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와 함께 3개 도시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국민생선인 명태, 대구, 고등어, 명태알·곤이, 다시마 등의 수산물 150개를 구입하여 방사능오염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위 조사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이 담긴 내용을 배포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결과 및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2015년 12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목차]

○ 조사 배경 및 목적

○ 조사개요

○ 분석결과

○ 결과 요약

○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함께하는 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총 매수: 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2015년 국내 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1. 12.22 시민방사능감시센터

 

 

  1. 조사 배경 및 목적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하루 3백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태평양까지 방사능에 오염되어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태평양산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음

 

○ 국내 유통되는 수입 수산물의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중국산(32%), 러시아산(28%), 대만산(6%), 일본산(2.3%)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본산에 한해서만 매 건당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수입수산물은 태평양산 6개 어종(명태, 고등어, 가자미, 꽁치, 상어, 가다랑어)에 한해 주2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는 실제 어획한 장소가 아니라 수산물을 어획한 배의 국적에 따라 붙여지는 것으로 일본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정부가 태평양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6대 어종은 다른 어종에 비해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이지만 일본산보다 낮은 수준의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원산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이 즐겨먹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조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2년 연속 ‘국민 다소비 수산물’ 중심으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함

  1. 조사 개요

○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사 시기: 2015년 3월 ~ 11월

○ 시료 구매 지역 및 장소: 서울시/부산시/광주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 수산물 재료: 고등어, 명태, 대구, 다시마, 명태곤, 명태알, 미역, 다시마 등 150개 시료

 

  1. 분석결과

○ 서울· 부산· 광주 3개 지역의 재래시장(73개)및 대형할인마트(77)에서 구입한 총 150개의 수산물 시료를 분석함

○ 시료 종류별로는 고등어(30개), 명태(26개), 대구(23개), 다시마(13개), 꽁치(15개), 명태곤(13개), 명태알(13개), 미역(10개), 대구곤(5), 대구알(2) 이었음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이었음

○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가 각각 3개 시료(검출률 각각 11.5%, 13.0%), 고등어 1건(검출률 3.3%), 다시마 1건(검출률 7.7%) 이었음

○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6건(13.3%), 국산 2건(3.2%)이었음

○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종류나 원산지 특성 등을 보면 2014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2014년 6.7%, 2015년 검출률 5.3%)

 

구매장소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대형마트 77 51.3 7 9.1 0.53 0.37 1.09
시장 73 48.7 1 1.4 0.53 0.53 0.53
합계 150 100 8 5.3 0.53 0.37 1.09
  • 지역별로는 광주, 서울, 부산이 각각 50개 시료가 분석됨
지역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광주 50 28.6 3 6.0 0.45 0.44 0.72
서울 50 35.7 1 2.0 0.53 0.53 0.53
부산 50 35.7 4 8.0 0.61 0.37 1.09
합계 150 100 8 5.3 0.53 0.37 1.09
  •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가 각각 3개 시료(검출률 각각 5%, 13.0%), 고등어 1건(검출률 3.3%), 다시마 1건(검출률 7.7%) 이었음
시료종류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고등어 30 20.71 1 3.3 0.53 0.53 0.53
명태 26 17.14 3 11.5 0.76 0.53 1.09
대구 23 15.00 3 13.0 0.54 0.37 0.72
다시마 13 8.57 1 7.7 0.37 0.37 0.37
꽁치 15 10.71 0 0.00
명태곤 13 8.57 0 0.00
명태알 13 8.57 0 0.00
대구곤 5 2.86 0 0.00
미역 10 6.43 0 0.00
대구알 2 1.43 0 0.00
합계 150 100 8 5.3
  •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 대구와 명태 각 3건씩 6건(13.3%) >, 국산 < 고등어, 다시마 각 1건으로 2건 (3.2%)>이었음

 

 

원산지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국내산 63 42.0 2 3.2 0.45 0.37 0.53
수입산 러시아 45 30.0 6 13.3 0.64 0.44 1.09
미국 21 14.0 0 0
대만 13 8.7 0 0
노르웨이 6 4.0 0 0
원양 1 0.7 0 0
태국 1 0.7 0 0
소계 87 58.0 6 6.9 0.64 0.44 1.09
총계 150 100 8 5.3
  •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종류나 원산지 특성 등을 보면 2014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2014년 7%, 2015년 검출률 5.3%)
  • 여전히 러시아산 수산물의 검출이 3%(2014년 13.0%)로 높은 편이며, 국산도 3.2% (2014년 2.7%)로 검출되고 있음, 또한 대형마트의 검출률이 시장에 비해 높은 편임(9.1%와 1.4%). 이와 같은 특성은 2014년에도 동일한 경향으로 분석되었음
사업년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N % 평균 최소 최대
2014년 150 10 6.7 0.41 0.22 0.77
2015년 150 8 5.3 0.53 0.37 1.09
합계 300 18 6.0 0.46 0.22 1.09

 

[사업년도별 원산지별 방사능오염 분석결과 비교]

연도 국내산 수입산
분석 시료수 검출 시료수 검출빈도(%) 분석시료수 검출시료수 검출빈도(%)
2014 75 2 2.7 75 8 10.7
2015 59 2 3.2 81 6 6.9

 

 

  1. 결과요약 및 결론

 

[결과요약]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로 나타났음.

○ 최근 2년 동안의 분석결과 세슘-137의 검출빈도는 5.3-6.7% 사이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검출농도 또한 평균 0.5베크렐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어종별로 보면 명태, 고등어, 대구에서 검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산 다시마에서 일부 검출되고 있음.

○ 원산지별 특성을 비교하면 국내산(2.7% –> 3.2%)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수입산은 다소 감소(10.7% –> 6.9%)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결론]

○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이후 최근 2년 동안의 방사능 오염 특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만약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가 된다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 8개현 수산물의 수입금지와 미량 방사능 검출시 반송 조치는 지속되어야 하며 일본 정부의 WTO 제소 대응도 강력하게 해야 함

○ 반면, 러시아산의 방사능물질 검출률(15% 내외)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본산 외의 수입 수산물의 검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국내산/수입산을 막론하고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회유성 어종(명태, 대구, 고등어, 꽁치, 멸치, 오징어) 및 심층어(가자미, 넙치 등), 태평양산(원양산)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일본산 수준으로 강화하고,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함

○ 특히 국민 다소비 식품인 국내산 다시마/미역의 방사성물질 검출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방사능오염 장기화에 맞춰 식품의 방사성물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방사성핵종 검사 확대 및 관리대상을 강화해야 함: 요오드와 세슘 외에 스트론튬, 플루토늄, 아메리슘, 루테늄 등 포함해야 함(CODEX 관리 우선대상)

○ 또한 좀 더 적극적인 수입 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대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반영되어야 함

-> 현재 방사능 오염 분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신속 검사법(1800초 30분)’을 식품공전 규정에 맞게 1만초 분석 실시

-> 방사능물질 검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1베크렐/kg)을 검출한계 이상으로 적용

-> 현재 물량 단위로 되어 있는 검사시료 채취 방법을 시료 중심으로 변경

-> 일본산 외의 주변 국가(특히, 러시아산)의 검사 주기 및 시료 수 강화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수산물*

– 명태(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대구(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고등어(수입산: 일본산 -국산, 노르웨이산 소수 포함)

– 꽁치(수입산: 대만산)

– 방어(수입산: 일본산)

– 돔류(수입산: 일본산)

– 다랑어류(수입산: 일본산)

– 상어류-청상아리(수입산: 일본산, 원양산)

– 다시마(국산)

– 미역(국산)

※ 낮은 빈도(1회 검출): 갈치, 가자미, 삼치, 오징어(국산), 멸치(2)

*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정부 및 민간단체가 수행한 수입산 및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제안

– 일본산 수산물 수산가공품 섭취 제한

–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 섭취 유의

– 수산물이 함유된 가공식품 선택 시 원산지 및 성분 확인

– 어린이집/학교 급식재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방사능 검출빈도 높은 수산물재료 사용제한 요구 등

<참고> 2014년 국내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 요약

시료종류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시료 수 % 시료 수 % 평균 최소 최대
고등어 30 20.0 2 6.7 0.41 0.39 0.43
명태 30 20.0 4 13.3 0.34 0.22 0.50
대구 29 19.3 1 3.4 0.41 0.41 0.41
다시마 13 8.7 1 7.7 0.77 0.77 0.77
오징어 12 8.0 0 0.0      
꽁치 11 7.3 0 0.0      
명태곤 7 4.7 1 14.3 0.51 0.51 0.51
명태알 7 4.7 1 14.3 0.27 0.27 0.27
대구곤 5 3.3 0 0.0      
미역 5 3.3 0 0.0      
대구알 1 0.7 0 0.0      
합계 150 100 10 6.7 0.41 0.22 0.77

 

 

 

 

  원산지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시료 수 % 시료 수 % 평균 최소 최대
국내산 75 50.0 2 2.7 0.58 0.39 0.77
수입산 러시아 46 30.7 6 13.0 0.38 0.22 0.51
미국 10 6.7 1 10.0 0.27 0.27 0.27
대만 9 6.0 0 0.0
노르웨이 5 3.3 1 20.0 0.43 0.43 0.43
원양산 3 2.0 0 0.0
중국산 2 1.3 0 0.0
소계 75 50.0 8 10.7 0.37 0.22 0.51
총계 150 100 10 6.7 0.41 0.22 0.77
화, 2015/12/22- 10:30
479
0

기자간담회2

방사성물질 최후의 방벽,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은 왜 일어났을까?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이 어제(5일) 승인되었다. 한울 1호기를 시작으로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원전 사업자는 물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인규명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 해당 원전들의 재가동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식이 확인된 원전은 총 4기의 원전이다. 원전 방호벽 < 점검 결과 (CLP 공칭두께 6mm, 최소요구두께 5.4mm) >  
원전 두께 감육 위치 감육 부위 개소 최소 두께 비고
한빛 1호기 226‘-6’‘ 11개판 49개소 2.53mm ·대기 노출기간 (5.5개월)
218’-3‘’ 1개판 1개소 2.84mm · 이물질(목재)
한빛 2호기 226‘-6’‘ 12개판 135개소 0mm(관통) ·대기 노출기간 (16개월) ·돔CLP낙하사고
한울 1호기 43.5m 2개판 7개소 2.75mm ·대기 노출기간 (4개월)
고리 3호기 (정밀점검중) 226‘-6’‘ 9개판 59개소 1.98mm ·대기 노출기간 (7개월) ·정밀점검중
128‘ ~ 158’ 10개판 35개소 5.35mm ·정밀점검중
118’-3’‘ 7개판 33개소 2.29mm ·대기 노출기간 (3개월) ·정밀점검중
* 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자료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연구소(준)과 함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짚고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했다. 기자간담회3 기자간담회2 기자간담회 간담회에서 원전 격납건물 철판의 역할과 기능 상실에 따른 안전성 우려점, 이 사건 접근 방식의 문제점, 원인규명이 되지 못한 상황의 문제점, 해외 사례와 다양한 원인 가능성, 앞으로의 과제 등을 발표했다. 국내외의 경험에서 얻어진 여러 이유들 중 현재까지 가능성이 보이는 원인들은 공정 절차에 따른 부실 시공, 설계, 환경의 영향, 노후화 결과, 재료의 결함이나 불량 등으로 볼 수 있다.   아래는 발표자료의 ‘문제제기와 과제’부분이다. 1) 접근 방식의 문제: 해외 사례가 이미 알려져 오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규제 기관의 안전성 점검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이미 있었다면 최소한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발견의 시기는 앞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자는 기술적으로 설계 기준 조건에서, 라이너 플레이트는 상당한 변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고 및 환경 부하에 대한 안전의 설계 마진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크레인 무너짐이나 해풍방향 부식과 같은 초급적인 국제적으로 초유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격납건물 전체 안전성 측면에서의 고찰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시행착오는 국가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책 의지의 문제점과 함께 기술적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2) 종합누설률 시험의 실효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다중 방벽의 최후의 보루인 격납건물시스템은 안전등급 구조물인 원자로 건물에 설치되는 안전등급 기자재로서 수명기간 이전에 성능을 상실한 기간이 있었음은 점검의 부실과 동시에 원전 안전성에 허점을 노출한 것이다. 격납건물의 종합 누설 검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육안검사를 통하여 격납검물 라이너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절차상의 무용성이 입증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으며, 더욱 2000년대 초반 기존 5년에 1회 시행하던 격납건물 종합누설율시험(ILRT)을 확률론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0년에 1회로 주기 연장한 상황에서 시험주기의 연장을 통하여 격납건물에 주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목적의 검사주기 완화가 이에 상응하는 검사의 강화와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계획예방점검 기간의 단축을 통한 경제 논리로 이어진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폭넓게 시도되고 있는 확률론적 규제 접근 방법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반증한다. 또한 그간 부식이 발생한 원전에 대한 격납건물 종합누설율 시험이 다수 수행되었으나 어떠한 이상이 관측되지 않았음은 그 수행 방법과 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행 규제에서 요구하는 24시간의 본 실험과 부속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는 격납건물종합누설율시험이 라이너 플레이트의 부식 및 관통 조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함은 시험방법 또는 조건의 부적절함을 의미하거나 라이너 플레이트의 무용성을 방증하지만 후자의 경우 국제적으로 널리 적용되는 설계 개념에서 적용되기는 힘들다. 그런데 재가동 승인의 요건으로 종합누설률 시험 통과를 전제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3) 원인규명 노력 소홀하고 단기 대책 부재: 설계 기준 이내의 원전 사고 시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 상승에 따른 방사능의 누출을 차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라이너 플레이트의 기능 상실이 한빛 2호기에서 발견된지 10개월이 되었으나 언제부터 관통이 발생하여 불완전상태로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성 저하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 제시가 없으며 향후 가동중검사시 초음파검사(UT)를 이용한 CLP 두께측정 강화를 제외한 어떤 기술적인 노력이 없다. 이는 해외 사례와 같은 명확한 원인이 파악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한 해외 사례 및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또 다른 부식-보수의 반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4) 원전 노후화에 따른 진단과 평가방법 필요: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콘크리트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철판은 탄소강 재질인데 탄소강은 풍화로 인해 두께가 얇아진다. 10% 여유를 두어 6mm 두께로 시공되는데 육안 관찰로 두께 감육을 확인한다. 강염기인 콘크리트와 밀착된 철판 뒷면(배면)은 원칙적으로 부식이 일어날 수 없는데 공간이 생기게(재료분리발생) 되면 그때부터 부식이 시작되는 것이다. 관통은 오랜 기간 부식을 의미한다. 시공 당시의 염분과 물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가수반응(물을 흡수함)이 진행된다.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으로부터 부식시킬 수 있는 수분 등이 공급되어야만 부식이 진행되는 것이다. 재료 분리 현상은 노후시설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노후원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방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5) 재료의 결함 가능성 확인 필요 : 프랑스에서는 탄소강에서 탄소 함량이 높은 철판이 배관 재료로 공급되면서 문제가 되어 해당 원전을 가동 중지하고 교체하고 있다. 탄소함량이 높으면 연신율이 떨어지고 쉽게 깨진다. 재료의 이상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되어야 한다. 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자료 중에 ‘부식 감육이 아닌 최소요구두께 미달 부위에 대한 정밀분석 필요’라는 항목이 있으며 고리 3호기 35개소 5.35mm에 부식 원인을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철판 시공 당시에 최소요구 두께인 5.4mm를 만족하지 못하는 불량 철판이 공급되었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운영허가 전에 가동 전 검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6)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정부의 대책이 검사와 결함에 대한 조치 및 건설원전 관리규제 강화 만 제시할 뿐 국외사례와 비교하여 초유의 상황임을 강조할 뿐 국외에서 확인되지 않은 격납건물의 안전성 관련 기술 항목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연구가 없다. 이미 일례로 2003년 미국 국립연구소(Sandia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1/4 규모 격납건물 실험을 통하여 극한조건에서의 격납건물의 폭파와 가압중인 격납건물에서의 비대칭적 팽창과 이에 따른 국부적인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의 이상 변형 등을 실험하여 보고하였다. 국내 원전의 경우 동일 설계의 원전도 시공과정 등의 영향으로 다른 구조물의 특성을 가질 수 있음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격납건물 누설률 시험 주기 연장의 배경으로 제안하였던 격납건물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국외 연구와 같은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7) 원인규명 노력 필요: 국내외의 경험에서 얻어진 여러 이유들 중 공정 절차에 따른 부실 시공, 설계, 환경의 영향, 노후화 결과, 재료의 결함이나 불량 등의 원인을 포함한 폭넓은 기술 근거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있어야하고 그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로써는 종합 누설률 시험방법, 검사 주기 및 방법 등을 바꾸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원전격납건물 철판(CLP)은 원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을 격리하는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원전 격납건물 철판(CLP) 검사 방법과 지침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원인 분석을 위해 부실 시공, 설계, 환경의 영향, 노후화 결과, 재료의 결함이나 불량 등의 원인을 포함한 폭넓은 기술 근거에 대한 검토와 조사, 분석이 있어야 한다. 규제의 일관성을 가지고,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면 재가동 승인 보류해야 한다.   첨부자료: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현황 문제점과 과제 탈핵_배너
목, 2017/04/06- 12:28
47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