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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 의료·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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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 의료·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한다.

admin | 목, 2023/05/18- 21:18

 

-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보험사 영리를 위해 제공하려는 정부 규탄한다.

- 요식 행위인 ‘자료제공 토론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17일) 오후 2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이 자리(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는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토론회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단과 심평원의 우리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민간보험사들 간의 간담회 자리를 주선하는 등 소위 ‘의견수렴’ 절차를 만들려 부단히 노력해왔다. 오늘 토론회도 그 일환이었다. 우리는 정부의 얄팍한 수작에 넘어가지 않는다. 정부가 하려는 일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공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흔드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밝히며 저지해나갈 것이다.

 

첫째, 민간보험사에 공공데이터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공익에 위배된다.

공단과 심평원은 보험사에 정보를 넘기면서도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을 모색’한다고 한다. 그런데 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건강정보를 넘겨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동그란 세모’를 만든다는 것 만큼이나 모순이다.

애초 보험사는 영리추구 기관이다. 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를 취득해서 공익목적 사업이나 자선사업을 하겠는가? 보험사들에만 유리한 상품개발을 하거나 보험 가입거절, 지급거절, 보험료인상 등에 활용할 것이 분명하며, 다른 이유는 존재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10곳에 685만 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팔아넘겼다는 게 드러났을 때 밝혀진 것처럼 보험사의 정보요구 이유는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이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심평원이 8개 민간보험사 등에 누적 6,420만명분의 정보를 넘겼다는 게 드러나 뭇매를 맞았는데 ‘회사 위험률 개발’ 등이 보험사들의 목적이었다.

과거 이미 심평원은 이처럼 수시로 문제를 일으켜 큰 공분을 산 반면에 더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 요구를 거절해왔다. ‘공공데이터는 공익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민간보험사의 경우 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당연한 이유였다. 우리는 지금 공단에 묻는다. 이런 우려는 사라졌는가?

건강보험 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관련 공적 업무를 처리하라고 국민들이 정보를 믿고 맡긴 기관이다. 실손보험을 비롯한 민간의료보험은 그 존재 자체가 비급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킨다. 국민건강보험과 이해가 상충하는 민간보험을 위해서 국민의 의료·건강정보를 넘기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공단과 심평원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개인 동의 없는 가명정보 제공은 위험할 뿐 아니라 이를 금지하는 건강보험법과 충돌하는 것이다.

2020년 소위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는 이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아무리 ‘가명 처리’를 했다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재식별될 수 있는 게 가명 정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정보는 더 쉽게 개인이 특정될 수 있고, 유출되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다. 이런 가명 정보를 민간보험사한테 넘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설령 지금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압박을 받아 공단과 심평원이 가명 정보 자체가 아니라 가명 정보를 활용한 결과인 통계 값만 반출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도 얼마든 정보유출 위험이 존재하고 이렇게 물꼬를 튼 이후에는 향후 가명 정보 자체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 공공기관이 대체 왜 이런 위험을 국민들에게 지우면서까지 보험사 이익을 대변한단 말인가.

게다가 국민건강보험법 102조는 공단과 심평원이 축적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 건강, 의료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아무리 개인정보법이 개정됐어도 공단과 심평원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우선이다. 정부도 이렇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사회적 정당성도 없고 법적 근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런 위험천만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실손보험을 비롯한 민간의료보험의 존재 자체가 이 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공적 의료체계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다. 실손보험이 비급여를 양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 상업적 왜곡이 횡행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막대한 보험료를 걷어가는 실손보험은 막상 암과 중증질환 같은 고액치료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 그뿐인가. 의사들이 손쉽게 돈벌게 하는 이런 엄청난 실손-비급여 시장의 존재가 바로 소아과 붕괴 등 필수의료의 위기를 낳은 주범이다. 민간보험은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규제하고 통제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려 건강보험만으로 충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정부의 의도대로 어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는 명목의 의료기관 개인정보 전자전송법이 상임위 법안심사를 통과했고, 오늘 이 토론회를 빌미로 공공기관 정보까지 민간보험사에 다 퍼주려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약화시키면서 건강보험 정보까지 민간보험에 넘기며 민간보험 활성화에 혈안이 된 정부다. 이는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공단과 심평원은 요식행위 토론회를 중단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제대로 된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 민간보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중단하라.

 

 

2023년 5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오늘 이곳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공동 주관으로 건강보험 자료제공가이드라인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표면상으로는 민간보험사의 자료제공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쟁점 사항을 집중 토론하겠다고 하지만 본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개인건강정보를 공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적 명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 건강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더 나은 의료와 돌봄 제공을 위해 수집, 축적한 자료를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비식별화 작업을 거쳐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으며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과 산업계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정부는 보험상품 개발이 연구 목적이라는 행정 해석을 통해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전면 개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 의료 민영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에게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공익과는 무관한 것으로 기업의 돈벌이에만 이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노동시민단체가 거부하고 불참한 오늘 토론회를 이해관계자들이 중재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자의적 주장으로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업계에 제안한 “특정집단 가입 배제 등 국민 불이익 주는 활용 금지” “데이터 왜곡 방지를 위한 건보공단, 학계의 공동연구 참여” “부적절한 데이터 활용 방지를 위한 연구 결과 활용시 건보공단 동의 필요등 중재안에 대해 집중 토론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은 큰 틀에서는 건강보험의 중재안을 초안임을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공동연구에 자신들의 이익단체인 보험연구원과 보험개발원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뜻을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관철하겠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 공공기관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기업만을 위한 반국민적 정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노동시민사회는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건강정보 제공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이를 강행한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김철중 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김철중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 윤석열 정부 1년을 “자고 일어나니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되어 버렸다” “역사가 거꾸로 흐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건강보험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은 건강보험 보장과 납세를 위한 개인정보들입니다. 이런 개인 의료정보와 가계 정보는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는 해외 다른 국가에서도 최상급 정보로 법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 제공 범위를 판단할 때, 반드시 그 목적과 결과가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공공성’이 있는지, 판단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보험회사들이 데이터3 법이 시행된 이후, 현행법상 자료제공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서비스 및 취약질환 상품개발을 위해 선량한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우려한 것처럼 “보험사에 손해가 되는 사람을 상품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상품에 맞춘 상품이 개발되고 진료 연구 등이 진료행태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은 끝임없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고, 급기야 정부까지 나서서 개인정보를 개방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공적 기능을 무너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 것처럼 ‘의료민영화’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공단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간보험사는 의료 과다 이용,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항목을 가입자 유인을 위해 보험금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의 36%가 본인부담금 보장 명목입니다. 그 결과 실손보험은 의료 과다 이용 주범이 되고 있고 가계 의료비 경감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둘째,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자신들의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받는 환급금을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장성 혜택을 중간에서 자신들의 이익으로 가로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민간보험사는 개인정보가 개방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민간보험사 자본에게 이익이 되고 상품화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중재안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공단 및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자료 활용 시 공단의 동의 장치를 마련하겠다”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활용 계획서, 목적 내 활용 확약서를 제출받겠다” 등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사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품화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공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포기 선언을 이어, 부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수십조 원 감면해 준 것도 부족해 이제는 국민들의 ‘개인의료정보’까지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자본에게는 세금 경감과 개인정보 주고, 국민들에게는 병원비 부담, 보험료 인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요구합니다. 정부와 공단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료제공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의 본질은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모조리 전자적 형태로 받아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개인들을 특정하는 것임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성 좋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의 가입을 막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차등 인상, 지급 거절을 통해 이윤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민간보험사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 14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우리는 민간보험사 배불리기 법안이라며 끊임없이 반대해 왔습니다.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위해 국회는 환자들을 내팽개쳤고, 시민사회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 주관으로 열립니다. 이 토론회는 우리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를 거부한 토론회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축적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국민 민감정보인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영리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토론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어떠한 명분을 내놓든 간에 이들이 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기관의 개인건강정보에 접근하려는 것은 공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론회 참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 대상 데이터 개방을 거절한 채 뚜렷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심의를 유보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2021년 9월 보험사들의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보험사들이 재신청했지만 2022년 1월 건보공단의 심의가 유보돼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는 2021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 3조 4000억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심평원 데이터는 이보다 적은 3조 건 수준입니다. 건보공단 데이터가 심평원보다 더 많고 심평원에 없는 자료도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어 보험사들은 심평원의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집요하게 건보공단 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사에 개인건강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자료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국민 개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키고자하는 것은 당연한 공공 기관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올해 2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공익 목적의 환자 의료정보 열람을 허용한 바 있으나 오히려 보험업계는 보험상품을 만들려고 들춰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이 “새 상품을 개발하고 싶다”는 요청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심평원의 관리 부실로 보험사들은 이미 상품 개발까지 마쳐 가입자 거절·차별이나 보장축소 목적 등 악용 소지가 예상되고도 남습니다.

데이터 열람요청에 심의라도 철저히 하라는 비판과 함께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에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 자료까지 내어 주려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임을 포기하고 민간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전락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개인정보 데이터 개방은 건강보험 민영화의 신호탄입니다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누구 마음대로 재벌기업에 팔아넘기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의료 민영화인 건강보험 개인정보 데이터 개방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어제 14년만에,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전송하게 허용하는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는 법입니다. 보험사가 전 국민 80%의 세부적인 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져가려고 그토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간보험사들은 날개를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켜서 민간보험 시장을 확대시키고,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정보도 보험사에 쉽게 넘겨주고, 이제 오늘은 이 요식행위 토론회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있는 개인의료·건강정보도 보험사에 넘겨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부는 정보를 이렇게 넘겨주면서도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모순되는 말입니까. 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들을 모아서 공익사업을 할까요? 자선사업을 할까요? 보험사들한테만 유리한 상품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위험률 계산’을 할 것입니다. 지난 기간 심평원이 법을 우회해서 보험사에 정보를 팔아넘겼을 때 보험사들이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원래 보험이란, 일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여러 사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가입을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보험료를 올리고 어떤 사람은 지급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단물만 빨아먹으려 할 것입니다. 소위 ‘위험률 계산’, ‘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행위가 국민들 전체한테 손해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감시자본주의 시대’라고 흔히 일컬어집니다. 보험사 같은 거대기업들은 사람들의 정보를 축적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통제하는 세상입니다. 보험사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절박한 사람들에게 보험가입을 유도해서 실제로는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건강보험정보로 왜 이런일을 도와야 한단 말입니까.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있는 정보는 국민들이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라고 맡긴 것이지 민간보험사 영리목적으로 넘겨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배임행위이고 공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단 심평원은 우리가 위임해준 적 없는 권리를 휘두르면서 데이터 3법을 근거로 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어도 건강보험법상에 공단과 심평원 정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민간보험사한테 제공하는 건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이처럼 정부가 하려는 일은 사회적으로도 정당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짓입니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쉽게 재식별이 되는 정보입니다. 특히 의료정보는 더 쉽게 개인이 특정되고 유출됐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본인 동의도 없이 민간보험사한테 넘긴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시도를 당연히 근본에서 반대합니다.

공공의료가 위기이고 건강보험이 위기인 상황에서 공단과 심평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건강보험제도를 잘 운영하고 돈 걱정 없이 국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게 아니라 민간보험사에 어떻게 정보를 퍼넘길까를 토론하는 게 오늘날 윤석열 정부 하의 현실입니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주범입니다. 비급여를 늘려 보장성을 떨어뜨리고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주범입니다. 민간보험 없이도 충분한 건강보험을 만드는 게 공단과 심평원의 일이고 정부의 할일입니다.

건강보험 정보 민영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에만 혈안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이 요식행위 토론회에 반대하고 국민들과함께 이런 시도를 막아낼 것입니다.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금 이 곳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 주관으로 막대한 양의 국민 민감정보인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영리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미 두 번이나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개인건강정보에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을 거듭 명확히 밝혔습니다.

 

건보공단과의 간담회 이전에도 시민사회는 절대로 개인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차례 말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요식행위인 토론회를 열고, 간담회를 열어 참여를 종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도 시민사회에 연락해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듣고싶다고 말하더군요. 시민사회에서는 반대한다고 거듭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더 해야 하나요?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을 반대한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은 의견으로도 쳐주지 않는 것입니까? 앞서 시민사회가 낸 의견은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에 시민사회도 참여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은 것 같아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개인의 건강, 소득, 자산 등이 포함된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민간보험사가 정말 공익을 위해 활용할까요?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돈이 되지 않는 사람의 보험가입은 거절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 그리고 자료수집 본래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를 막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정보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한, 가명 처리된 정보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결합, 연계하면 별표 처리된 정보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정부도 규탄합니다.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건강정보 제공이 의료 영리화 정책임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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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 새로운 세상 길을 같이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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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

“원전 말고 안전”

2017년 9월 9일(토)

오후 3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1부] 탈핵 퍼레이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 번영사거리 >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오후 4시.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2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

3부] 탈핵콘서트 ‘태양과 바람의 나라’(오후 5~7시)

주최: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081916(예금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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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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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기자회견 순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유가족 곽혜숙님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의 개요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경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 발언: 근로능력평가 – 취업강요의 문제와 현황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동현)

– 기자회견문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무리한 취업활동 강요로 인해 2014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1. 이것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1.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유가족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故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지난 8월 28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1. 처음으로 진행되는 복지수급자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1. 감사합니다. (끝)

 

 

 

2017년 8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화, 2017/08/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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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한 시기의 해외연수와 막말로
충북도의회와 충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도의원들의
조속한 징계를 촉구합니다!”

 

부적절한 시기에 해외연수를 강행하고 막말까지 하며 충북도민과 충북도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의원들에 대해 연일 도민들이 나서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충북도의회는 묵묵부답,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김양희 의장을 비롯한 충북도의회 의장단은 이번 사안을 의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몰고 가며 근본적인 문제해결대신 일회성 사과로 대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도민의 대표인 충북도의원으로서 공식적인 해외연수에서 출발한 문제였음을 기억해야 하고 그 문제의 해결 역시 충북도의회 내에서 풀어야 한다.

 

이번이야말로 충북도의회가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많은 도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이다.


더 이상 충북도의회가 제식구 감싸기 식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충북도의회는 충북도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김양희 의장은 부적절한 시기의 해외연수와 막말로 충북도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세 명 의원들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만한 징계를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그간 시간 끌기로 책임을 외면하던 충북도의회가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의 기회이다.

 

전국적으로 충북도의회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정작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어느 개인 혹은 특정정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문제나 비판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기본적인 소명조차 망각한 충북도의회 전체에 대한 실망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더불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조차 마치 남일 구경하듯 어떠한 문제해결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간보내기에 동조하고 있다.

 

충북도의회의가 실추한 명예를 회복하고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요구해야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마저 의회 내의 제식구 감싸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인가? 충북도의원들이 정작 감싸 안아야 할 식구는 옆에 앉은 동료 의원들이 아니라 본인들을 뽑아 의회로 보내고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명령한 도민들임을 진정 잊은 것인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표로서 심판할 것이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며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1. 충북도의회와 김양희 의장은 충북도의회와 도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의원들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만한 수위의 징계절차에 즉각 돌입하라!


2. 사과대신 변명과 책임전가로 일관하는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3. 충북도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심각한 문제다!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충북도의원들이 나서라!

 


2017년 8월 2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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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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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

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

○ 지난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우리나라는 강우가 4계절 꾸준히 오는 게 아니고, 우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내린 비의 활용도 제고 대책 필요하다.” 며 “4대강 보가 이런 면에서 부정적이지만은 않고,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는 건 인정해야하지 않나. 가둔 물을 활용방안은 없는지 연구검토 해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4대강 보 16개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활용처를 찾기 힘들 것이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거나 평가를 이유로 시간을 잃지 말고, 서둘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전면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 4대강사업에서 만큼은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다. 대통령의 우려가 4대강 보의 저수 효과에 대한 발언이 가뭄에 신음하는 농민을 헤아리는 의도라면 다른 방식의 가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만병통치약이라던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에 효과가 없는 허무맹랑한 사기극으로 결론난지 오래다. 4대강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곳과 가뭄, 홍수지역은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보에 모아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며 640억 원을 들여 건설한 금강-보령댐 도수로는 실제로는 보 하류에서 취수하는 등 보의 활용과는 무관하다.   ○ 또한 같은 자리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양수 제약수위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개방은 못했지만 녹조 양이 감소하고 녹조 발생 시점이 지연되는 시점이 있었고 수질도 개선되는 추세” 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천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수위만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질이 개선될 리 만무하다. 올 여름 녹조가 심하지 않았던 것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대구, 구미일대와 금강의 부여 등의 7, 8월 일조량이 평년의 1/3수준이었고, 강수량이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어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었을 뿐이다. 4대강 보가 하천에 존재하는 한 녹조가 창궐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 좌고우면(左顧右眄)한다는 말이 있다.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하느라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이다. 4대강사업 재자연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국민적인 합의는 이미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둘러 예산을 확보하고 양수장 취수구를 조정해 수문전면개방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8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7/08/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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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해 4. 7. 집단입국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이 8. 31. 10:1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회 변론기일에서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재판부가 직접 증인출석 의사를 확인할 것을 예정하고 양측의 의견을 구했으나 아직 증인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그동안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통일부 관계자, 경찰청 관계자 등을 면담하며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과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종업원들에 대한 신변관리는 경찰청이 모두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통일부는 종업원들이 특별보호대상이고 여전히 국정원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종업원들의 신변관리책임이 있는 세 기관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는 변호인들의 면담요청에 대해 경찰을 통해 개별적으로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했으나, 경찰청에서는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요청 사실이 없었고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을 통해 협력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이 종업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4. 내일 진행될 변론기일에서는 이와 같이 책임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 국정원측에 사실 확인을 구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채택여부에 대하여 양측의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8.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수, 2017/08/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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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위 영화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수원에서 살고 있던 故최인기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근로를 전혀 할 수 없는 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로부터 취업활동을 강요받았고, 수급을 받기위해 어쩔 수없이 아픈 몸으로 무리하여 근로를 하다 2014. 8. 28. 사망하였습니다.
  1. 故최인기님이 무리한 근로를 하다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책임은 수원시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故최인기님에 대해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근로능력이 있다는 위법한 근로능력평가를 하였습니다. 수원시는 공단의 위법한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故최인기님에 대해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하고, 故최인기님을 조건부수급자로 지정하였으며,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故최인기님께 부적절한 근로를 강제하였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故최인기님은 사망하게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故최인기님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와 함께 수원시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고, 故최인기씨의 사망 3주기인 2017. 8. 28.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 복지수급자의 사망에 대한 첫 국가배상 소송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첨부자료1 :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 故최인기님의 사망경위

– 첨부자료3 : 국가배상 소송 소장 개요

– 첨부자료3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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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수, 2017/08/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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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경남시민행동 발족]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주장은 기성세대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가"

  경남지역 8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하 '경남시민행동')'은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19"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남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경남시민행동 경남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력하게 염원한다"며 "시민대표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도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신고리현장을 방문하여 현수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0"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이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했다.ⓒ부울경시민행동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이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했다.ⓒ부울경시민행동[/caption]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

현재 전국적으로 신고리5·6호기의 건설여부를 둘러싼 공론화 일정이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만 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과 토론의 과정과 마지막 2박3일간의 합숙토론을 끝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가 결정하는 전 과정의 초기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1"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하지만 2017년 8월 31일 현재, 국민들은 핵발전에 대한 진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론조사에 응해야하는 불리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언론은 공론화가 투명한 정보를 전제로 시작해야 함에도 이미 놓쳤습니다. 주민의 개념을 최인접지역 주민만으로 가두어 30km안의 부산, 울산, 경남주민과 분리함으로써 극히 일부 지역주민만의 문제인 듯이 비추어지고, 최인접 주민들의 피해대책 요구가 마치 ‘계속 건설’인 냥 혼돈 속에 머무르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피해대책과 신리마을 이주보상은 신고리5·6건설 중단과는 상관없이 먼저 제시되어 혼돈을 정리해야 하지만 이 역시 방치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2"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핵발전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구개념은 이미 국제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역과 인구중심지역이 그것인데, 규정에 따르면 25,000명이 기준인 인구중심지는 핵발전소로부터 30km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정은 왜곡되어 이미 30km안에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과 울산, 경남시민은 직접적 인접 주민이며 오늘 기자회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9"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이미 울산과 부산, 경남은 자신의 땅에 세계 최대다수의 핵발전소가 있으며 그것도 세계 최대 용량인데다가 핵 주변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하물며 활성지진대 역시 최대다수인 곳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처럼 이미 세계 최악의 불안도시에 2개를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이 신고리5·6호기 건설의 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4"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최대다수와 최대 용량이란 것의 의미는 곧바로 핵폐기물 역시 세계 최대라는 것을 뜻합니다. 처리하지도 못하는 수십 년간의 화근덩어리가 활성지진대가 최대다수인 이 땅에 저장된다는 사실은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땅과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핵산업계에서 미래에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겠냐는 무책임한 언사로 얼버무리겠습니까? [caption id="attachment_182825"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382만 명의 핵인근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인접지역이란 개념이 단지 행정적 편의상 30km로 제한할 뿐, 사고가 난다면 한반도 전체가 치명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고리, 신고리의 1/2밖에 안 되는 후쿠시마의 사고가 일본열도 최서남단의 후쿠오카를 제외한 일본 전역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것과 비교한다면, 고리, 신고리는 2배의 시설용량에 비례하여 전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것입니다. 대규모 산업시설은 물론이고 월급모아 마련한 아파트나 전원생활 꿈꾸던 땅 등 모든 재산은 ‘가치 제로’가 되고 모든 생명과 미래는 암울해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100%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인류에게 경고했던 재앙의 사고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는 탈핵의 시대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이미 전 세계는 핵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발전 정책을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쓰는 전기의 10%만이 핵발전이 담당하고 재생에너지가 24.5%일만큼 핵발전은 사양화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319조, 핵발전 투자액은 31조일 정도로 이미 핵발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7"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한반도 동남부는 직접적인 재앙의 땅이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전 국민의 운명은 예고 없는 자연재해와 사람의 조작실수 여부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가고 있는 신성장 동력을 놓치고 에너지후진국에 갇히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8" align="aligncenter" width="576"]ⓒ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정신으로 나서주십시오.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시민의 힘으로 어두운 시절 왜곡되어 왔던 핵위주 에너지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신리마을 이주 및 피해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탈핵의 길을 당당히 걸을 것입니다. 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길에 같이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 08. 31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탈핵경남시민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양산시민행동/탈핵김해시민행동
(전체 부산 148단체, 울산 202단체, 경남 89단체)
목, 2017/08/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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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8. 31. 10:10 진행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장 윤성원). 당일 종업원 12명에 대한 증인신청에 대한 결정과 경찰청, 통일부, 국정원에서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사실 확인을 한 것에 대하여 국정원 측에 사실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3. 당일 재판장(윤성원 판사)은 변호인단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자신이 내렸던 소송지휘의 내용과 모순된 재판진행을 하면서,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배석판사들과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곧바로 모두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 기각사유는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것과 소송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이는 지난 재판진행과 모순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에 대해 증인신청을 하면서, 종업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통일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를 기각하였고, 이외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또한 접견거부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이 소송에서 접견거부 당시 종업원들이 접견신청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스스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정당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증언의사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견을 물었고, 2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2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종업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소송과 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 및 경찰청 관계자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인신청을 하자 배석판사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바로 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4. 재판장은 피고(국정원)의 주장에 의하면 얼마든지 종업원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의 신변을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접견 신청 당시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로 접견을 거부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의 항소심까지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면서 변호인단에게 입증기회를 주거나 더 이상 소송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사유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기피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는 바로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기피신청을 하라면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선고기일까지 지정하였습니다.

5. 변호인단은 오늘(1일) 기피신청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년 9월 1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금, 2017/09/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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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촌진흥청, GM작물 상용화 추진 중단 및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약속   - 오늘,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 협약식 체결 - 전북도민행동,...
토, 2017/09/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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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9/3)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일, 2017/09/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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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권 집중호우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난 7월 16일, 청주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는 청주가 더 이상 재난안전지역이 아님을 보여줬다. 정부는 청주와 괴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수해 복구를 도왔다.


그러나 ‘또 다시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그 때도 천재(天災)이기에 어찌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이번 토론회는 청주 지역이 집중호우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향후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발제를 맡은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조진희 전문위원은 이번 집중호우가 청주 도심과 괴산댐 상하류, 낭성‧미원면 일대에 집중돼 침수 피해 및 산사태를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일본과 미국‧영국 등 해외의 수해대응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충북지역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도시계획과 연계된 수해예방체계 수립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시설 개선 ▲근본적 홍수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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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청주권 집중호우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기획 의도
- 지난 7월 16일 청주 지역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비가 내렸다. 사망자 2명을 포함, 24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고,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대한 호우피해 복구액은 105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직도 피해 지역 주민들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했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또 다시 침수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 지역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다각도로 진단해 보고, 향후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후 4시
- 장소 : 마주공간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 70


◇ 토론회
■ 사회 : 최윤정(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 발제 : “청주권 집중호우의 원인과 대책”  
            조진희(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 토론
- 남일현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이재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 이효상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최용한  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장
- 허복행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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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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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5 경실련 토론회 발제문 - 청주권 집중호우 대책(조진희).pdf

 

발제문 다운로드

 

 

[토론회 발제문] 청주권 집중호우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후 4시
  - 장소 : 마주공간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

 

발제 : “청주권 집중호우의 원인과 대책”   
           조진희(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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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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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문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국정목표에 발맞추어 GM작물 개발과 관련한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와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약식이 있기 까지, 지난 201510월부터 시민사회단체는 GM작물 상용화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20165월 전북지역110개 단체가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을 결성하였으며,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농진청과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농진청 GM작물개발 반대 천막농성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와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농경지에서 GM작물 일반재배는 실시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연구시설 안전관리와 시험규정을 강화하고 연구현장을 공개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연구시설 폐쇄 등 가시적 조치와 연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시민사회단체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통창구를 설치하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 GM작물을 생산하지 않고 GM작물개발사업단은 해체하며,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및 농생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농생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은 상호 신뢰 속에 협치와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이후 7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합의방안을 마련하고 오늘 협약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과 반GMO전북도민행동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진흥청은 GM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는다.

2. 농촌진흥청은 2017년까지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한다.

3. 농촌진흥청은 GMO 연구내용을 홈페이지, 설명회 등을 통해 알리고 연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4. 농촌진흥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사항과 국민 먹을거리 안전 및 농생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농생명위원회를 운영한다.

 

농촌진흥청은 이상의 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에 보고하고 연구정책국장을 실무책임자로 지정하여 성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엠오(GMO) 연구내용의 투명한 공개와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으로 지역사회와 국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이번 협약식은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행정의 시작이자 농촌진흥청이 지역사회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협 약 서

 

1. 농촌진흥청은 GM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는다.

 

2. 농촌진흥청은 2017년까지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한다.

 

3. 농촌진흥청은 GMO 연구내용을 홈페이지, 설명회 등을 통해 알리고 연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4. 농촌진흥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사항과 국민 먹을거리 안전 및 농생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농생명위원회를 운영한다.

 

5. 농촌진흥청은 위 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에 보고하고 성실히 수행한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이 합의하며, 농촌진흥청을 대표하여 연구정책국장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을 대표하여 상임대표가 서명한다.

 

20179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장의인

 

GMO전북도민행동

GMO

전북도민행동대표인

 

연구정책국장

GMO전북도민행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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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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