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환경부의 여론 호도용 설문조사,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보’가 아니라 ‘강’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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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caption]
전국의 약 2000여개 시민단체의 연대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5월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진행동은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소임과 역할을 다했기에 국민들께 해산을 선언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정권 퇴진이라는 소임과 역할을 다했기에 국민들께 해산을 선언합니다.
함께했던 지난 6개월, 가슴 벅찼던 나날들을 돌아봅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부역자를 처벌하라”
“적폐를 청산하자”
10월 29일, 3만으로 시작된 함성은 12월 3일 232만이 모여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범죄를 부인하고 버티던 박근혜는 1700만 촛불 앞에 끝내 파면당하고 구속되었습니다.
분노한 민심, 정의를 열망하는 민심이 최고의 권력임을 유감없이 보여 준 역사였습니다.
23차에 이르는 범국민행동의 날까지 반납한 주말이었지만 광장을 향한 발걸음은 언제나 설렜습니다. 늦가을에 시작해 매서운 한파를 뚫고 새 봄이 올 때까지 촛불을 꺼트리지 않은 시민들이야 말로 위대한 촛불항쟁, 촛불혁명의 주인공들입니다.
돈 한 푼 없이 시작했지만 광장의 모금함은 언제나 넘쳐 났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유례없는 인파가 모여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는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하나였던 촛불의 바다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한 세월호 가족들이 촛불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중도반단하지 않았기에 촛불은 항쟁이 되고 혁명이 되어 박근혜정권을 퇴진시켰습니다.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등 주요 범죄자들과 공범들을 구속시켰으며, 역사를 되돌려온 지긋지긋한 수구세력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는 국민들이 해냈습니다.
퇴진행동은 촛불시민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퇴진행동의 수많은 일꾼들도 촛불의 동반자로, 안내자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퇴진행동을 해소하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입니다.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은 포기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촛불의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퇴진행동에 함께 했던 모든 일꾼들과 단체들은 촛불이 남긴 과제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노동의 권리가 파괴되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겠습니다.
불의한 권력을 단죄했듯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킨 촛불항쟁 만세! 촛불혁명 만세!
촛불은 계속된다! 적폐를 청산하자!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2017년 5월 24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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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caption]
※ 지역 집계는 일부 지역 참여 인원만 취합[/caption]
2) 집회 인원 추산 관련 여론조사 참고
- 2016년 12월 28~29일 <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1명은 2016년 12월 25일까지 9차례에 걸쳐 열린 촛불집회에 한 번 이상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7명 중 1명꼴로 참여, 전체 응답자 중 23.2%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함. 2017년 2월 21일 <공공의창‧우리리서치‧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 국민 32.4%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함. 이를 대한민국 인구 약 51,704,332명(행정자치부 2017년 1월 기준)에 대입했을 때 1/3 정도가 집회에 나왔다고 하면 17,217,539여만 명이 참여한 것이고, 조사 결과치 32.7%를 대입하면 16,752,204여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순 | 내역 | 금액 | 비고 |
| 1 | 계좌후원 | 2,026,322,098 | |
| 2 | 현장모금 | 1,817,607,846 | |
| 3 | 기타수입 | 44,923,310 | 무대분담금/민중총궐기투쟁본부 분담금 광장사용료 반환금 |
| 4 | 기타수입 2 | 94,304,120 | 단체분담금 21,530,000원 신문광고 22,607,739원 뱃지 외 |
| 총 수입 | 3,983,157,374 |
| 순 | 내역 | 금액 | 비고 |
| 1 | 무대 및 음향 | 2,272,207,200 | 세부내역 홈페이지 공개 |
| 2 | 행사진행 | 444,181,120 | 화장실렌탈 행사장비렌탈(천막 및 안전펜스 등) 외 시민자봉단 운영 및 행사진행 등 |
| 3 | 물품구입 | 157,237,070 | 양초,컵 행사물품구입 -퍼포먼스물품 외 퇴진뱃지 상황실차량구입 외 |
| 4 | 선전홍보 | 164,442,536 | 대회 손피켓, 현수막 신문광고, 설선전물 비용 홈페이지 개설 등 |
| 5 | 장소사용료 | 65,385,590 | 촛불문화제 장소사용료 (서울광장/광화문광장) 퇴진행동 전국회의 장소사용료 (프란치스코교육회관/프레스센터 등) |
| 6 | 상황실운영 | 17,021,550 | 상황실물품구입 및 운영 등 |
| 7 | 기타 | 70,856,350 | 법률비용 33,337,200원 후원금반환 18,357,000원 행사 지원 및 후원 12,500,500원 파손변상금 5,450,000원 세금 등 |
| 8 | 공연 | 16,718,540 | |
| 총 지출 | 3,208,049,956 |
| 내용 | 금액 | 비고 | |
| 1 | 백서 사업 | 167,000,000 | 예정/1만부 제작, 시민들과 전국 도서관에 배포해 열람 가능토록 함 |
| 2 | 미디어 기록 사업 | 93,500,000 | |
| 3 | 기념 사업 | 40,000,000 | 예정/광장기념물 제작, ‘광장을 열자’ 캠페인 등 |
| 4 | 가칭) 촛불 1년 문화제 | 200,000,000 | 2017.11월 중 촛불1년 대회 및 주간 프로그램(예정) |
| 5 | 법률 대응 | 70,000,000 | 벌금 및 법률대응 등 |
| 6 | 적폐청산 6대 당면현안 투쟁지원 | 100,000,000 | 6대현안 : ①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 ②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 특검 도입 ③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④언론 장악과 방송법 개정 ⑤성과퇴출제 저지 ⑥사드배치 중단 |
| 7 | 학술연구사업 | 50,000,000 | 학술연구, 심포지엄 등 |
| 8 | 광화문광장사용료 | 20,000,000 | 농성장 사용료 |
| 9 | 예비비 | 34,607,418 | |
| 합계 | 775,107,418 |

- 충북·청주경실련은 오늘(15일) 오전 11시,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분별한 편의점 입점 규탄 및 지자체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 오늘 기자회견에는 B사의 편의점 출점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슈퍼마켓 상인 이모씨(충주시 연수동)가 직접 나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 충북·청주경실련은 기자회견후 골목 상권 보호와 청소년 건강을 위해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도내 지자체에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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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B사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 규탄한다!
충주시와 도내 지자체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하라!
전국 골목골목에 진출한 편의점수가 3만3천개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빅3’인 GS25(GS리테일), CU(BGF리테일), 세븐일레븐(롯데그룹 코리아세븐)의 점포수는 2만9천개(2016.7월 기준)에 달한다. 그야말로 편의점 전성시대이다.
편의점 업계 간 1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점포수를 늘리려는 무리한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충주시 연수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모씨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 B사는 해당 슈퍼마켓 코앞에 편의점을 출점시킬 계획을 세우고, 담배 판매를 위해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꼼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 슈퍼와 편의점의 경우, 담배 판매액이 전체 매출의 4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담배 판매 여부는 입점시 고려해야 할 중요 조건 중의 하나이다. 상인 이씨는 하나로마트, CU, 세븐일레븐 등이 차례로 입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직선거리 30m도 안되는 거리에 또 하나의 편의점이 생긴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 7일, B사에 입점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B사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상도’도 없는 대기업 B사의 행태를 규탄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입점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충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담배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규칙을 서둘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규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참조)은 일반 소매점끼리의 지나친 경쟁을 막고,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편의점이 난립하면서 이러한 거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울 서초구는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현행 50m에서 100m로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도내 모든 지자체가 골목 상권 보호 등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15일
충북·청주경실련
[참고자료]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2.>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4.22.>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충주시 담배소매업 지정기준
ㅇ 일반소매 : 기존 담배소매(인)점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장소
ㅇ 구내소매
-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등
- 슈퍼마켓, 편의점 등 100㎡이상 하나의 소매점포로서 일반소매인과 30m이상 떨어진 장소

[보도자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2017년 6월 5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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