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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토론회 개최

[토론회] 토론회 개최

admin | 수, 2023/05/10- 14:48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caption id="attachment_2314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토론회 참석자들 ⓒ일본방사성오염수공동행동[/caption]    5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한,일 정상은 겨우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에 합의를 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안의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후 해양 방류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 국민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주변국의 반대도 심한 상황에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 저지TF,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될 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한 아르준 마크히자니 PIF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부실한 정보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정보에 대한 중요한 논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수 분석을 위한 표본 채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관리하던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표본 채취 수량도 매우 부족하다. 저장탱크 그룹 당 30L의 샘플을 단 1회 채취하는데, 저장된 탱크 중 20% 정도에서만 표본이 채취되는 것이다. 적은 오염수 샘플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방사성 물질을 줄여서 검사를 한다면 반감기가 짧은 핵종을 감시하며 재임계가 일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핵종 검사를 줄인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 계측상의 결합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론튬과 세슘137의 비율이 1:1로 존재한다. 오염수 저장 탱크 안에서는 그 비율의 변동이 크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은 ALPS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오염수 저장탱크에 가라앉은 슬러지도 큰 문제다. 슬러지에 포함된 미립자가 오염수 방류 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다. 슬러지는 ALPS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로 불충분한 생태계 영향 평가를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가자미, 게, 갈조류 단 세 개의 지표 종에 대해서만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종들은 태평양 지역 생태계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며, “스트론튬을 비롯한 다른 방사성 핵종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그린피스 손 버니 위원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삼중수소에만 포커스를 두고 방사선 영향이 적고 피해가 거의 없을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중수소가 내뿜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는 외부피폭 시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부나 호흡,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됐을 경우 내부피폭을 통해 다른 방사선 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체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 유전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이런 위험성은 외면하고 있다. 숀 버니 위원은 무쏘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방사능 피해에 대한 70만 건이 넘는 문건을 분석했는데 삼중수소의 피해 연구 결과가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의 유전적 손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중수소는 소동물, 포유류를 통한 실험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영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생물학적 농축에 대해서도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숀 버니 위원은 이외에도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평가에서 각종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결함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핵연료의 잔해가 완전히 차폐되거나 처리된 후에나 종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무기한 방류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폐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세기 내에 폐로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은 없다. 오염수 방류도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제법 위반이라 주변국은 일본 정부에 유엔 해양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    세 번째 발제를 한 반히데유키 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은 굉장히 넓고 깊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만 이야기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반 히데유키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3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일대의 지하수가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로 흘러들어가면서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빗물 등의 유입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이유다. 아울러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의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오염수 증가의 원인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또 사고가 일어난 원전의 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 돼 있지 않다는 점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이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염수 증가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책임이 쏠릴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해양방류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각종 어업단체와 농업단체, 임업단체 등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국제적인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는 오염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폐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은 결국 30년이 아니라 더 긴 세월 오염수 방출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양에서의 오염수 농도는 점차 진해질 것이다. 아울러 장기간 방출이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에 따른 방사선 영향평가도 결함 덩어리”라고 질타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영향 평가의 문제점은 바다에 가상의 상자를 상정하고, 오염수가 버려질 때 동시에 상자 전체의 오염이 균질하게 퍼진다고 상정해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류, 계절성 영향, 날씨, 해저 지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방사성 물질은 다르게 작용한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져도 안전하다는 것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삼중수소외의 평가 방사능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특히 우라늄238, 플루토늄, 아메리슘241 등의 핵종에 대한 우려를 했다. 우라늄의 경우 45억년의 반감기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동안 계속 분열하며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오염수의 장기 보관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질의응답에서 숀 버니 위원삼중수소가 ‘일본 오염수에 비해 한국 원전에서 방류되는 게 훨씬 적기에 문제 없다’는 비유에 대해 잘못되었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원전의 삼중수소 방출은 원전의 대표적인 문제이자 피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의도적인 오염수 해양방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일상적인 삼중수소 방출과 핵연료가 녹아내린 원자로에서 나온 오염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중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방출이 IAEA의 GSG-8 지침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GSG-8 지침의 정당화 요건, 최적화 요건을 이행하게 만들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르준 박사는 ‘GSG-8 지침에서 초국경적 오염을 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IAEA가 초국경적인 검토가 아닌 일본만의 정당화 요건, 비용 대비 편익 면에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일 큰 문제는 IAEA가 일본 외의 다른 국가(마샬제도, 피지, 한국 등)에 미칠 영향은 일절 검토하지 않으며, 일본 외 국가는 방류로 얻을 혜택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ALPS 성능에 대해서도 전문가 패널이 논의한 바 “ALPS처리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히며 슬러지의 영향, 오염수 방출이 일본 자국 내 안전 규정 조차 충족할 지 연구되지 않은 부분 등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자료집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DH28EdiZ_7eNOHomsRhb0lJSi8uNtG5k/view?usp=share_link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dz3AXvI9tTg?feature=share   

2023년 5월 10일

일본방사성오염수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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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목, 2015/07/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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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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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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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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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5. 12. 8.(화)
전송매수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보도 및 취재요청]

 

12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 박근혜 대통령, 정부여당 등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 예고!

…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가족들의 대변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화쟁입니다.

 

 

1. 바른 언론 실천에 나서는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변은 내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공안탄압, 여러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님과 도법 화쟁위원장님, 그리고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3. 아울러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변 대표단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4.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법 국회 입법에 맞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식 토론회를 여러 노동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을 조계종 화쟁위 및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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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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