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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토론회 개최

[토론회] 토론회 개최

admin | 수, 2023/05/10- 14:48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caption id="attachment_2314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토론회 참석자들 ⓒ일본방사성오염수공동행동[/caption]    5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한,일 정상은 겨우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에 합의를 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안의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후 해양 방류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 국민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주변국의 반대도 심한 상황에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 저지TF,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될 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한 아르준 마크히자니 PIF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부실한 정보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정보에 대한 중요한 논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수 분석을 위한 표본 채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관리하던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표본 채취 수량도 매우 부족하다. 저장탱크 그룹 당 30L의 샘플을 단 1회 채취하는데, 저장된 탱크 중 20% 정도에서만 표본이 채취되는 것이다. 적은 오염수 샘플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방사성 물질을 줄여서 검사를 한다면 반감기가 짧은 핵종을 감시하며 재임계가 일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핵종 검사를 줄인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 계측상의 결합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론튬과 세슘137의 비율이 1:1로 존재한다. 오염수 저장 탱크 안에서는 그 비율의 변동이 크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은 ALPS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오염수 저장탱크에 가라앉은 슬러지도 큰 문제다. 슬러지에 포함된 미립자가 오염수 방류 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다. 슬러지는 ALPS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로 불충분한 생태계 영향 평가를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가자미, 게, 갈조류 단 세 개의 지표 종에 대해서만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종들은 태평양 지역 생태계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며, “스트론튬을 비롯한 다른 방사성 핵종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그린피스 손 버니 위원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삼중수소에만 포커스를 두고 방사선 영향이 적고 피해가 거의 없을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중수소가 내뿜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는 외부피폭 시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부나 호흡,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됐을 경우 내부피폭을 통해 다른 방사선 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체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 유전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이런 위험성은 외면하고 있다. 숀 버니 위원은 무쏘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방사능 피해에 대한 70만 건이 넘는 문건을 분석했는데 삼중수소의 피해 연구 결과가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의 유전적 손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중수소는 소동물, 포유류를 통한 실험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영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생물학적 농축에 대해서도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숀 버니 위원은 이외에도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평가에서 각종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결함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핵연료의 잔해가 완전히 차폐되거나 처리된 후에나 종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무기한 방류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폐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세기 내에 폐로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은 없다. 오염수 방류도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제법 위반이라 주변국은 일본 정부에 유엔 해양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    세 번째 발제를 한 반히데유키 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은 굉장히 넓고 깊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만 이야기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반 히데유키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3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일대의 지하수가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로 흘러들어가면서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빗물 등의 유입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이유다. 아울러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의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오염수 증가의 원인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또 사고가 일어난 원전의 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 돼 있지 않다는 점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이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염수 증가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책임이 쏠릴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해양방류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각종 어업단체와 농업단체, 임업단체 등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국제적인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는 오염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폐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은 결국 30년이 아니라 더 긴 세월 오염수 방출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양에서의 오염수 농도는 점차 진해질 것이다. 아울러 장기간 방출이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에 따른 방사선 영향평가도 결함 덩어리”라고 질타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영향 평가의 문제점은 바다에 가상의 상자를 상정하고, 오염수가 버려질 때 동시에 상자 전체의 오염이 균질하게 퍼진다고 상정해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류, 계절성 영향, 날씨, 해저 지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방사성 물질은 다르게 작용한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져도 안전하다는 것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삼중수소외의 평가 방사능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특히 우라늄238, 플루토늄, 아메리슘241 등의 핵종에 대한 우려를 했다. 우라늄의 경우 45억년의 반감기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동안 계속 분열하며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오염수의 장기 보관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질의응답에서 숀 버니 위원삼중수소가 ‘일본 오염수에 비해 한국 원전에서 방류되는 게 훨씬 적기에 문제 없다’는 비유에 대해 잘못되었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원전의 삼중수소 방출은 원전의 대표적인 문제이자 피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의도적인 오염수 해양방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일상적인 삼중수소 방출과 핵연료가 녹아내린 원자로에서 나온 오염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중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방출이 IAEA의 GSG-8 지침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GSG-8 지침의 정당화 요건, 최적화 요건을 이행하게 만들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르준 박사는 ‘GSG-8 지침에서 초국경적 오염을 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IAEA가 초국경적인 검토가 아닌 일본만의 정당화 요건, 비용 대비 편익 면에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일 큰 문제는 IAEA가 일본 외의 다른 국가(마샬제도, 피지, 한국 등)에 미칠 영향은 일절 검토하지 않으며, 일본 외 국가는 방류로 얻을 혜택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ALPS 성능에 대해서도 전문가 패널이 논의한 바 “ALPS처리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히며 슬러지의 영향, 오염수 방출이 일본 자국 내 안전 규정 조차 충족할 지 연구되지 않은 부분 등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자료집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DH28EdiZ_7eNOHomsRhb0lJSi8uNtG5k/view?usp=share_link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dz3AXvI9tTg?feature=share   

2023년 5월 10일

일본방사성오염수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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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MG_7465

_MG_7465 국제 시민사회단체 “화석연료 투자자는 녹색기후기금에서 배제해야” 2016년 6월 29일, 송도 - 오늘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1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진행 중인 인천 송도 G-Tower 앞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한 액션에는 주빌리사우스아시아민중운동(APMDD),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하인리히뵐재단(Heinrich Böll Foundation) 등 10여명의 국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한국수출입은행, 석탄 투자 중단하라”와 “화석연료 투자기관의 녹색기후기금 참여 반대(No to fossil fuel funders)”와 같은 요구를 이사회와 옵저버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 승인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행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했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설립된 2013년 유엔 기후재원 기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와 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 전달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7년~2014년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38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제공해,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서 세계 5위의 금융기관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면서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수출 지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펴면서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샀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전화 02-735-7000 메일 [email protected] ※한국수출입은행 석탄투자 중단’ 액션 사진 https://goo.gl/rMBhK1 ※참고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이행기구 신청에 대한 입장문(영문)
수, 2016/06/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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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에 망치가???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nsHfEMK_NM[/embedyt]

"한빛 4호기 핵심 설비에서 망치발견?" 철판 부식, 콘크리트 부실시공, 이제는 핵심 설비에 이물질까지? 게다가 알면서 발표하지 않은 한수원의 은폐정황까지...? 우리나라 원전, 정말 안전한 것 맞나요?

화, 2017/08/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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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1. 오늘(12/12)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세부 쟁점의 각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 11월 2일부터 진행된 이메일 및 팩스 설문조사에 응해 답변을 보내준 국회의원은 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민중당 소속 의원 2명, 바른정당 의원 1명 등 총 51명이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단 한 명의 의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3. 공수처 설치의 찬성 여부와 연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51명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설립 찬반 의견 뿐 아니라 공수처의 기소 및 공소유지권 부여 여부, 공수처 처장의 인선 방안, 공수처와 검찰과의 업무 관계 설정, 공수처에 검찰 출신 인사의 임용 제한 여부 등 네 가지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각각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결과>

1)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권, 공소유지권
: 고위공직자 및 검찰, 검찰출신 인사의 혐의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검찰의 부패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찬성(44명)
고용진 · 권칠승 · 김경협 · 김두관 · 김상희 · 김영진 · 김종민 · 김철민 · 남인순 · 박범계 · 박­­­ 정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설 훈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심재권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정동영 · 최경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김종대 · 노회찬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반대(2명)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③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권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선행 혹은 병행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기소.공소유지권 부여”(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2) 공수처 처장 인선 방법
: 공수처장의 인선 방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국회 산하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회 산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0명)
권칠승 · 김경협 · 김종민 · 박주민 · 박홍근 · 설 훈 · 신경민 · 심재권 · 어기구 · 윤호중 · 이학영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선숙 ·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심상정 · 이정미(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추천위원회가 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8명)
김상희 · 김영진 · 김철민 · 박범계 · 이상민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③ 추천위원회가 2명 추천하면 국회가 1명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16명)
고용진 · 강훈식 · 남인순 · 박 정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손혜원 · 신동근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④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2명)
김두관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명)
노회찬 · 윤소하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3)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시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시 공수처에게 통지 및 사건 이첩 의무의 부여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찰은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통지, 공수처장이 요구시 이첩(26명)
강훈식 · 고용진 · 김두관 · 김영진 · 김철민 · 남인순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원혜영 · 윤관석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 · 박선숙(국민의당),
김종대 · 심상정 의원(정의당)

②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없어도 검찰이 의무적으로 이첩(14명)
권칠승 · 김상희 · 김종민 · 박범계 · 박 정 · 서영교 · 설 훈 · 심재권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③ 공수처의 이첩 요구시 이첩하되, 검찰의 통지 의무는 없음(1명)
윤종오 의원(민중당)

④ 무응답(7명)
김경협 · 신창현 · 오제세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여야 함. 검찰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정의당 노회찬 · 윤소하 의원), “논의가 더 필요”(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4)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 제한
: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독립과 견제를 위하여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을 퇴직 후 일정기간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 퇴직 후 5년간 제한해야 함(2명)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② 검찰 퇴직 후 3년간 제한해야 함(16명)
고용진 · 김철민 · 박 정 · 박주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신경민 · 신동근 · 이학영 ·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국민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윤종오 의원(민중당)

③ 검찰 퇴직 후 1년간 제한해야 함(12명)
김경협 · 김두관 · 김영진 · 남인순 · 박범계 · 박홍근 · 설 훈 · 심재권 · 이원욱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④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14명)
강훈식 · 김상희 · 김종민 · 손혜원 · 어기구 · 오제세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⑤ 제한 필요 없음(3명)
노회찬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4명)
신창현 · 원혜영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4.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대선 시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국민적 여론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20대 국회의원의 찬반 의견과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를 바탕으로 공수처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제 정당이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연내 법안 통과에 온 힘을 다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

수, 2017/12/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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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 ․ 차관 임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대통령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안병옥 차관 임명’에 기대를 표명한다.

두 분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보내며, 환경에 대한 경험과 의지를 바탕으로 산적한 환경현안 해결에 매진하길 바란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번 인사가 ‘지난 9년 동안 환경부 공무원이 장차관과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독식했던 관행을 벗어난 것’에 대해 평가한다. 그 9년의 기간이 환경정책의 후퇴와 환경부의 일탈을 불러온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임하게 될 두 분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 인식하고, 환경 적폐의 척결을 위해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난 정부의 환경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두 분의 지식과 열정이 시민들과 단체들에게 이어지고 생명평화를 꽃피우는 성과로 이어지길 다시 한번 고대한다.

2017년 6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_환경부장관임명에 대해

일, 2017/06/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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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창석 의료법 위반 고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오늘,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의 병세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고소합니다.

 

  1.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 업무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19조, 제88조).

 

  1. 최근 언론에 의하여, 피고소인 서창석은 피고소인은 2016. 9. 25.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하였으며, 백남기 농민의 병세, 유족들의 반응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소인은 병원이 생명 연장을 제안했으나 백씨(백남기 농민을 지칭) 가족들이 원치 않았다는 점 등 유족들의 상세한 의견까지도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위 의료법 규정 위반입니다

 

  1. 피고소인의 이러한 의혹은,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제2조 제8호 또는 제15호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특검에 이 사건을 고소하여 특검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1. 앞으로도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목, 2017/01/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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