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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시민사회·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시민사회·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

admin | 목, 2023/05/04- 15:06

<기자회견문>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정당 입장문

[caption id="attachment_231333"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시민사회-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방한해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일본방문에 대한 답방 격으로,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이번 회담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됐음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굴욕감을 남긴 한일정상회담에 이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더구나 한국과 일본 모두 연휴인 기간에 급조된 한일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구걸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 세워두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강제동원을 부정하며,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 밝혔을 뿐이다. 정상회담 후에도 일본은 ‘성의있는 호응’ 은커녕 역사왜곡 교과서와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화답했다. 결국 기시다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역사부정론을 내세워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의 역사를 지우고 미래세대에 사죄와 숙명을 지우지 않겠다고 한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본의 입장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도리어 ‘100년이 지난 일로 일본에게 무릎꿇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참담한 역사인식으로 그대로 드러냈다.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이춘식, 양금덕, 김성주 세 분께서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분명하게 요구하셨다. 기시다 총리 앞에서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시계를 되돌린 외교 참사의 장본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라.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이미 파탄이 난 ‘2015 한일합의’의 이행을 고집하며, 세계 각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번복할 수 없는 사죄, 법적 배상, 역사 교과서 기록과 기념. 그 어느 하나도 실현하지 않은 일본 정부와 기시다 총리는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역사정의를 실현하라.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졸속처리 한 후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한미일 3국 간에도 안보협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는 곧바로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구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며, G7 정상회의 기간 열리게 될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인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사전협의라는 이야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집요하게 재무장을 추진해 온 일본은 지난해 안보 3문서를 개정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바 있다. 이제 한국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침략역사를 지웠다고 믿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동북아에서 신냉전 대결을 격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게 될 한미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가지, 시급한 현안은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이르면 6월부터 해양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발생한다면, 30년이 아니라 수백년이 될지 모르는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핵테러에 다름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당장 중단하라!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려면, 일본은 지금이라도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배상부터 약속해야 한다. 또 독도문제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문제, 방사성 오염수 투기 문제,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등 한일간 현안들을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은 식민지배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2.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사죄배상하라! 3. 일본은 재무장을 중단하라!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4.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2023년 5월 4일

기시다 일본 총리 시민사회단체·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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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썸)온두라스(s)온두라스1

온두라스(s)온두라스1
  ◎ 일시: 2016.3.7.(월) 오전 10시 ◎ 장소: 온두라스 대사관 앞(종각역 3-1번 출구) ◎ 발언: (사회: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물하천팀 팀장) - 최 열 (환경재단 대표, 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운영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 항의서한 전달 - 참가자 일동  
  지난 3일 온두라스에서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자택에 쳐들어온 무장괴한들의 총에 맞아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배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온두라스 군대가 인권운동가들의 암살명단을 가지고 있고 그중 베르타 카세레스가 1순위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아메리카 심장부에 위치한 온두라스는 풍부한 삼림의 벌목과 광물자원개발압력, 대규모 댐건설 계획 등으로 숲과 공동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는 많은 환경인권운동가들은 직접적인 살해위협에 시달리며, 2014년에만 12명이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상황에 처해있는 나라입니다. 베르타 카세레스는 불법 벌목으로 인해 원주민 공동체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댐 건설을 막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지난 2015년에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한 환경운동가였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벗으로서 그녀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원주민환경인권운동가들이 괴한에 의해 목숨을 잃는 온두라스의 현 상황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온두라스 정부에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살인의 배후를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3월 5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활동국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010-4643-1821 [email protected]) 국제연대팀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토, 2016/03/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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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oto_2017-08-08_11-10-35-1024x576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발생 문제점과 과제

  photo_2017-08-08_11-10-35 8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에서는 원자력안전연구소(준)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발생 문제점과 과제' 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작년 6월 한빛 원전 2호기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에서 처음 부식을 확인한 이후 건설공법상의 문제로 한국형원전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가 철판에서 120곳의 부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이에 대해 제대로 원인분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가동 승인은 적절하지 않으며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식, 균열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이를 무시하다가 이번에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가 철판에서 120곳의 부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photo_2017-08-08_13-09-33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동 발생에 대한 경과, 현황,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한 의견 제시와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안쪽에서 발생한 구멍의 상태를 3D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 자료를 첨부합니다.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동 발생,  문제점과 과제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환경운동연합

 
경과> 원전 격납건물 철판부식에서 콘크리트 공동 발생까지 사업자와 규제기관 대응
1. 2016.6.28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 배면 부식(관통) 발생을 확인하여, 국내 가동원전 25기 중 CLP 보유 원전 19기 대상으로 확대하여 정기검사 시 점검 중 가. 사업자 주장 : 건설 기간 중 크레인 낙하로 인한 16개월 공사 중단 시 이물질 유입으로 추정 나. 규제기관 대응 : 검토, 가동 승인 보류 2. 2016년10, 11월 한빛 1, 한울 1호기 철판 부식 발견 가. 사업자 주장 : 이물질과 한빛 2호기와 유사한 방향에 집중된 부식 부분 발견을 근거로 해풍 방향으로 부터의 염분의 비래(飛來)와 건설기간 장기간 노출로 규정 격납건물 콘크리트 시공 방법 차이를 근거로 한빛3호기 이후 표준형원전은 부식 미발생 주장 나. 규제기관 대응 : 가동 승인(‘17.2 한빛 1, 2 한울 1) 3. 2017.7.27 원안위 보고에서 한빛 4호기 벽체 최상단 CLP 배면 부식으로 인한 두께기준 미달하는 부식 확인, 최상단(15단, 228‘ 7’‘)의 120개소 부위가 최소두께 요구기준(5.4mm)에 미달(관통 5개소, 직경 최대4mm)됨을 확인 가. 사업자 주장 : 보강재(Hoof Stiffener) 바로 밑 부분에서 CLP 배면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공동(깊이 18.7cm, 높이 약 1~21cm)이 발견 공동의 산소·수분이 부식유도 기타 부분 부식 발견 나. 규제기관 대응 : 검토 중  
현황> 한국형 원전 한빛 4호기 120곳 부식에 콘크리트 공동까지 확인
한빛 원전 4호기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15단 고정자(Stiffener) 및 연결부(CJ, Construction Joint) 주변 정밀점검 중 120개의 철판 부식을 확인하고 58개소의 샘플 확인 중 고정자 상단 1개를 제외한 하단 부분의 57개소에서 공동 확인(환형 공동)   1 1. 공동 발생 직접 원인 : 한빛 4호기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다짐작업 부족으로 콘크리트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 보강재 하단에 공동 발생(시공-감리-검사 부실) 2. 사업자 주장 : 한빛 4호기는 3호기와 다른 공법으로 콘크리트 채우기를 수행하였고 후속 건설 때 부터는 검사 방법 변경
2 문제점과 과제> 규제능력에 의문, 안일한 접근이 더 문제
1.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년간 육안 검사만으로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 관통을 방치한 책임이 있음. 부식 확인 후에도 그 원인에 대해 규명도 하지 못한 상태임. 콘크리트 구조물 두께가 15% 줄어든 것에 대해 확인한 후 그 후속 안전 대책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사업자의 의견에 대한 검토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현 규제기관의 무능이 개선되어야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 2호기 철판부식 발생이후 표준형 원전에서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그에 대한 기술적 배경이나 근거가 취약했음. 원자력연구소(준)은 지속적으로 철판부식의 원인 중 하나로 콘크리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기해 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한 가운데 표준형 원전에서 철판부식을 넘어 콘크리트 공동까지 발생한 것을 확인함.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 기술과 연구 능력 확보가 절실하며, 합리적인 제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자세 필요함. 철판부식에 대한 원인으로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균열과 부실시공 등을 확인해야 함. 3. 건설 당시부터 알 수 있는(아래 참고)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실 가능성을 무시한 것은 중대사고 안전성을 방기한 것임. 원전안전성을 과신하고 있는 태도임. 사업자가 부실시공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수사에 준하는 조사를 실시해야 함. 부실시공으로 원전안전성에 위해를 입힌 시공사(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고발과 같은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 4. 원전 고유 안전성 여유도가 15% 상실된 상황이므로 해외 사례(프랑스, 부정 강판 사용에 따른 원전 정지/점검)와 같이 즉각적인 유사원전 정지/점검이 수행되어야 함. 콘크리트 두께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즉각적인 평가가 가능함.
참고> 건설 시점부터 부실시공 논란
주민 제보 및 시민단체 요구로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공동이 알려져 있었음.(항목 10) 3 한수원 현장 설명 : 영광 주민의 한빛 4호기 후속 원전에 대한 즉시 정지 및 점검요청에 대하여 “한빛 4호기 후속 건설에서는 4호기의 오류를 반영하여 공정을 개선하였으므로 한빛 4호기와 같은 문제점은 없다”고 설명(건설 당시 이미 격납건물 부실 시공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 익일 말실수라고 정정함)  
  • CLP(Containment Liner Plate) CAD
1-11-2          . 격납건물 모식도 격납건물 모식도  
화, 2017/08/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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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석포제련소

환경부는 성급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중단하고, 재검증하라!

- 토지의 사용용도가 변경될 때 정화하는 위해성 평가방식은 오용 가능성 높아

  지난 9월 13일, 국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의 요청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토양지하수과), 이용득의원실, 이정미의원실, 강병원의원실,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참여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8일차인 5월 17일, 신임 환경부장관 취임 전에 입법예고를 거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보완 및 공론화를 위한 재검증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장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을 관리하다가 토지의 사용용도가 변경될 때 비로소 법적기준치 이내로만 정화’하면 되는 방식에 대한 오용가능성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최장 4년 내에 토양오염물질 제거를 목표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법적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기준(우려기준) 이내로 정화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장기간 사용중단을 해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각한 토양오염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사례의 경우 법망을 빠져나갈 빌미가 발생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5년 4월과 7월 국정감사(한정애 국회의원) 및 환경부 조사를 통해 원광석폐기물보관소와 1, 2공장의 비소, 아연,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71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2015년 당시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영풍석포제련소는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오다 토양 정화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소송으로 오염정화기간 연장에 성공한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현재의 노후화된 시설로 오염된 부지에서 계속 사업을 하며 중금속 오염을 확산시키다가 사업 종료 후에나 토지정화를 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섣부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한다. 간담회에 참여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의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며,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증을 거쳐야 함을 천명했다. 환경부도 법령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과 추가적인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토양환경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여러 토양 오염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적절히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1791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9/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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