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시민사회-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방한해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일본방문에 대한 답방 격으로,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이번 회담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됐음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굴욕감을 남긴 한일정상회담에 이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더구나 한국과 일본 모두 연휴인 기간에 급조된 한일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구걸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 세워두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강제동원을 부정하며,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 밝혔을 뿐이다.
정상회담 후에도 일본은 ‘성의있는 호응’ 은커녕 역사왜곡 교과서와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화답했다. 결국 기시다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역사부정론을 내세워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의 역사를 지우고 미래세대에 사죄와 숙명을 지우지 않겠다고 한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본의 입장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도리어 ‘100년이 지난 일로 일본에게 무릎꿇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참담한 역사인식으로 그대로 드러냈다.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이춘식, 양금덕, 김성주 세 분께서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분명하게 요구하셨다. 기시다 총리 앞에서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시계를 되돌린 외교 참사의 장본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라.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이미 파탄이 난 ‘2015 한일합의’의 이행을 고집하며, 세계 각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번복할 수 없는 사죄, 법적 배상, 역사 교과서 기록과 기념. 그 어느 하나도 실현하지 않은 일본 정부와 기시다 총리는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역사정의를 실현하라.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졸속처리 한 후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한미일 3국 간에도 안보협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는 곧바로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구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며, G7 정상회의 기간 열리게 될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인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사전협의라는 이야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집요하게 재무장을 추진해 온 일본은 지난해 안보 3문서를 개정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바 있다. 이제 한국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침략역사를 지웠다고 믿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동북아에서 신냉전 대결을 격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게 될 한미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가지, 시급한 현안은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이르면 6월부터 해양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발생한다면, 30년이 아니라 수백년이 될지 모르는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핵테러에 다름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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