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시민 강연회, 후쿠시마 핵사고 방사성 오염수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21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탈핵시민행동은 전 도시바 원전설계자이자 현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고토 마사시 박사를 모시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막을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고토 박사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두고 일본에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날 줄 몰라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 원전을 설계했던 사람으로 죄책감을 느껴서 탈원전 운동을 시작했다고 강의를 시작했다.
후쿠시마 제 1원전에는 "1~6호기까지 있는데 당시에는 1~3호기만 가동 중이었고 나머지는 정지 상태였다"며 "가동 중인 1, 2, 3호기는 원전에 전원이 공급되지 못해 노심이 용해돼 수소반응을 일으켜 폭발했다. 그런데 1·3호기가 폭발했고 2호기는 폭발하지 않았으며, 가동하지 않고 있던 4호기가 폭발했다"고 말했다.
고토박사는 "멈춰있던 4호기는 왜 폭발했을까. 그것은 3·4호기가 연결돼 있었고, 한 쪽에서 사고가 나면 역류하게 돼 있었다. 3호기에서 발생했던 수소가 배관을 타고 역류해서 4호기가 폭발했던 것"이라며 "3호기가 가장 피해가 컸다"고 덧붙였다.
고토 박사의 말은 원전 다수호기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고토 박사는 특히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방사성 물질은 저선량 피폭이라도 무시할 수 없다. 문턱값이 없다고 봐야 한다 즉 미량의 방사성 물질은 미량만큼 위험하다는 것이다. 방사성 물질은 세포를 파괴한다. 어린이와 여성은 방사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안전은 취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폭을 당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대도시는 인구가 많기에 낮은 량의 방사능이 방출돼도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퍼붓고 있어서 생긴다. 게다가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수량이 증가하며 오염수가 발생하는데, 현재 132만톤의 오염수를 보관중이다.
고토 박사는 “오염수는 한마디로 삼중수소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중수소는 물과 결합되면 분리할 수 없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배출이 잘 되지 않는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안되는 이유이다.”라며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나타낸 그는 "방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10만m³ 크기의 대형 탱크 10개를(석유 비축 탱크와 같은 형식) 만들거나 고체화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삼중수소는 영원한 게 아니라 반감기가 있어 100년 지나면 해로움이 떨어진다"며 " 장기 보관을 한다면 방사성 오염수의 독성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생성이 중단되려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약 40년의 폐로 계획들 발표한 상황이다.
고토 박사는 이에 대해 “앞으로 수십년간 데브리(녹아내린 핵연료)를 건드릴 수 없다. 데브리를 꺼내기도 어렵지만, 꺼낸 다음에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장기 격리 보관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고토 박사는 “삼중 수소 같은 방사성 물질로 일단 환경에 내보내면 되돌릴 수 없다. 안일한 태도로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환경적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을 이야기 하고 있지 않다. 삼중수소이 경우 유기결합 삼중수소가 되면 더 심각해진다.”고 주장하며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고토 박사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얻은 교훈을 잊지 말고, 원전은 절대 안전하지 않기에 반드시 원전을 멈춰야 한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강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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