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시민행동과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4월 26일(수), 체르노빌 핵사고 37주년을 추모하고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밝히는 기자회견과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인류 최악의 핵 참사였던 체르노빌 핵사고의 피해와 오염이 지속되던 중, 작년 러시아군의 체르노빌-자포리자 핵발전소 점령은 다시 한 번 전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체르노빌 핵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며, 핵발전은 결코 안전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 참가자들은 체르노빌 핵사고를 추모하며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요구한다는 목소리를 모았다.
서명 캠페인 기자회견은 추모의 의미를 담아 묵상을 하며 시작했다. 핵드럼통 위에 국화꽃을 차례로 놓은 뒤,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의 여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영경 사무국장은 ‘37년 전의 체르노빌을 기억한다면 핵 발전의 위험을 경제 성장이라는 좋은 말로 가리지 말라. 37년 전 체르노빌과 지금 이어지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무기를 수출하겠다와 같은 거짓 평화를 말하지 말라. 전쟁과 핵발전을 멈추는 것, 그것이 체르노빌을 기억하며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목소리일 것이며, 또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연대 황수영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어느 때보다 핵사고의 위험 그리고 핵무기 사용의 위험이 높아진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며 작년과 올해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소식에 귀 기울이며 알 수 있는 것은 ‘핵발전소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없다. 전쟁, 분쟁, 자연재해 등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핵발전소는 너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면서도 핵발전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적이다’며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는 어머니의 체르노빌 핵사고의 경험, 활동가 본인의 후쿠시마 핵사고의 경험을 언급하며 YWCA는 ‘다음 세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던지 방사능 피폭 염려를 하지 않길 바라는 평범한 여성들이 시작했다. 체르노빌을 다시 기억하며 전국 핵발전소 지역의 사람들과 생명을 기억하며 다시금 정의로운 전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과거의 끔찍한 재앙을 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되물으며, 구멍 뚫린 한빛 핵발전소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과 같은 한국의 핵발전소 확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며,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의 발언으로 서명캠페인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