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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

[토론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

admin | 일, 2023/04/16- 19:47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관·주최: 고민정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발제
  1. 국내 수산물이력제 관리 현황 - 강거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과장
  2. 국내 수산물이력제 강화를 통한 국민 식품 안전 보호 방안 -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3. 수입수산물 이력제 현황 및 개선점 - 정우진 EJF(환경정의재단) 캠페이너
  토론 좌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토론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최미정 서울 자양고등학교 학부모 김종식 연안어업인협회 회장 최성근 시사저널E 기자 김수현 에코생협 이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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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총 2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신규원전, 신규석탄 취소, 노후원전, 노후석탄 폐지해도 설비예비율 최대 32.2%로 전력수급 가능해

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규 석탄발전, 원전을 취소하고 노후 석탄발전, 원전을 폐지하고도 전력수급이 가능한지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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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전력수요전망 비교 (참고자료: 1차, 2차에너지기본계획, 4차~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한국전력통계 속보 재구성)

먼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 전망이 실적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현실화해서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석탄발전 계획 중 현재 공정률 10% 정도이거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9기를 취소하고 신규원전 계획 중 완공단계에 있는 신고리 4호기를 제외하고 10기의 신규원전을 취소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석탄 서천 1, 2호기를 비롯해 작년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발표한 추가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등 10기를 연도별로 폐지하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원전 고리1호기를 비롯해 수명이 마감되는 총 12기의 원전을 연도별로 폐지한 후 각 연도에 예상되는 최대전력수요와 설비용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신한울 1,2호기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5.6~29%의 설비예비율을 보이고 신한울 1,2호기를 설비에 포함했을 경우에는 설비예비율은 8.5~32.2%에 이른다. 설비예비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2025년(14.1%)~2029년(8.5%)이다.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전력수요 전망은 2012년 에너지대안포럼에서 매년 전기요금을 1~3% 인상했을 경우 전망한 것으로 2015~2016년(추정치) 실적치보다 전망하는 전력수요량이 더 많기 때문에 설비예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관건은 냉난방 전기소비 급증으로 인한 최대전력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이다. 2016년 평균전력 증가율은 0% 이고 11월까지의 총전력수요 증가율은 2.6%였지만 8월 폭염으로 인한 냉방전기소비 급증으로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은 8.1%를 기록했다. 더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시간당 3,392메가와트의 수요관리자원을 확보해 놓고 있었지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 최대전력소비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최대전력소비시간대에 급전지시를 받으면 전력소비를 줄이는 조건으로 매년 기본정산금을 받고 있다. 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아도 정산받는 용량요금과 같은 개념으로 수요관리자원을 발전소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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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전력수요 추이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전망과 목표수요전망, 최대전력수요전망과 최대전력목표수요전망, 에너지대안포럼의 전력수요 전망과 같은 증가율 적용한 최대전력수요전망, 그래프의 검은 선은 최근 3년간의 실적(*2016년 전력수요는 11월까지 증가율 2.6% 적용)

냉난방 전기소비는 단열개선사업, 태양광발전 보급 등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수요관리사업과 함께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번 분석에는 최대전력수요가 총전력수요 증가율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신규석탄발전과 신규원전, 노후석탄발전과 노후원전을 취소하고 폐지했을 경우 2025년 이후의 설비예비율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이 2016년 현재 9천기가와트를 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꼴찌로 1%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수급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유럽에서 과잉공급되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기차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상황을 보았을 때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와 전기차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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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 추이와 전망 (출처: 태양광 산업 및 모듈가격 전망과 대내외 대응전략, 정윤경,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과거의 과잉 전망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라야 한다. 과잉 발전설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인 손실이다. 현재 수준으로도 신규원전과 신규석탄발전은 필요없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간다면 기존 가동 중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조속히 폐지할 수 있는 시대도 그리 멀지 않았다.

연도 발 전 설 비 설비용량 (MW)
2017 4 신한울#1(한수원) 1,400
6 폐지 – 고리#1-기반영 587
12 폐지-영동화력 #1, 2 325
2018 4 신한울#2(한수원) 1,400
9 폐지 – 서천#1,2(중부)-기반영 400
2019 9 신서천#1(중부) 1,000
2020 10 고성하이화력#1(고성그린파워) 1,040
12 삼천포 화력#1,2 1,120
2021 3 신고리#5(한수원) 1,400
4 고성하이화력#2(고성그린파워) 1,040
11 당진에코파워#1(당진에코파워) 580
12 강릉안인#1(강릉에코파워) 1,040
12 강릉안인#2(강릉에코파워) 1,040
12 삼척화력#1(포스파워) 1,050
12 삼척화력#2(포스파워) 1,050
12 폐지-호남화력#1,2 500
2022 3 신고리#6(한수원) 1,400
3 당진에코파워#2(당진에코파워) 580
11 폐지-월성#1 679
12 신한울#3(한수원) 1,400
2023 8 폐지-고리#2 650
12 신한울#4(한수원) 1,400
2024 9 폐지-고리#3 950
2025 8 폐지-고리#4 950
12 폐지-한빛#1 950
12 폐지-보령화력#1,2 1,000
2026 9 폐지-한빛#2 950
11 폐지-월성#2 700
12 천지#1(한수원) 1,500
2027 12 천지#2(한수원) 1,500
12 폐지-한울#1 950
12 폐지-월성#3 700
2028 12 신규원전#1 1,500
12 폐지-한울#2 950
2029 2 폐지-월성#4 700
12 신규원전#2 1,500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32,936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30,136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101,203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104,003
▶ 신규석탄발전(착공률 10% 미만과 미착공 총 9기) 9기, 신규 원전(신고리 4호기 제외 8~10기), 정부 발표 노후석탄발전 10기, 수명다한 노후원전 12기 제외 시간표와 발전설비 용량 (참고자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첨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신규석탄원전노후석탄원전아웃

2017년 1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8853.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8851.html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월, 2017/01/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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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웹자보

릴레이웹자보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화, 2017/02/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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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caption id="attachment_1739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발인인 염형철 사무총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장을 위원회의 논의 없이 제출했다”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으며,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9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김용환위원장 즉각 사퇴’와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원안위 항의전화와 게시글 올리기 등 항의액션을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인 3월 11일까지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TJ4PSzUlt10[/embedyt]

  [첨부파일] 0215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장 0215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장 판결문 및 참고자료
수, 2017/02/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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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원판결 항소 행위는 스스로 권위를 버리고 몰락 자초하는 꼴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신은 역설적으로 탈핵의 시점 앞당기게 될 것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email protected])

  작년 9월 경주 지진은 강력한 규모와 6백여 회 가까운 여진으로 지역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가장 우려하는 시설은 원자력발전소(원전)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봐도 그렇고, 양산단층을 비롯해 여러 단층이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고, 원전 사업자들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위원들은 국회 추천 등 엄격한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법률에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같은 사례들이 빈번한 것이 사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6" align="aligncenter" width="540"]원자력안전위원회 Ⓒ노컷뉴스[/caption]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호제훈 판사 재판부는 2015년 2월에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요 위법 사항으로는 -심의를 위한 필수적인 신청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 사실 -중요한 심의 대상 사항들이 사전에 일개 사무처 과장의 전결로 처리된 사실 -사업자의 과제에 참여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들이 심의 의결에 적극 관여한 사실 -최근의 기술 수준에 맞는 안전시설들을 추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실 등이 지적되었다. 자격, 형식, 절차, 논리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총체적 부실과 위법이 인정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원전이 핵폐기물의 기술적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며,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에서 보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에 비해 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이 훨씬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절차와 규정들은 전적으로 정부와 원자력계 스스로 만들어서 법률에 정한 것들이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원자력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자기들이 정한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법원 판결문이 지적한 위법 사항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위원회 사무처의 월권행위다. 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상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무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다른 위원회의 경우 결정권한은 없고 지원에 그쳐야 하는 사무처는 오해 소지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제공하는 자료의 정확성이나 편향된 의도를 의심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문율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도 않고 사무처 과장이 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기구가 하극상을 저지른 것이다. 2015년 2월 심의 당시를 보면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을 윽박지르고, 하루 15시간씩 식사를 걸러가며 회의를 강행하고, 심야 표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 원전 사업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규제 부서에 위장 침투한 ‘트로이 목마’ 위원이나 사무처 직원들은 커밍아웃을 하고 사업부서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했던 심의와 위법사항에 대한 법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심의 당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대규모 지진 발생 위험 지역이라는 사실까지 반영해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에 맞게 심의해야 마땅하다. 위원회를 열어서 패소한 사실을 정식 보고하고 항소 여부를 포함해서 향후 대책의 방향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위다. 그런데 15일 전해진 뉴스에 의하면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과장 전결로 서울 고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는 별도 보고나 심의도 없이 사무처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결정을 사무처가 전결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다시 사무처 단독으로 항소를 결정하고 진행한 것인데, 오기인지 만용인지 모를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9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운동진영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해서 원전은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는 계속될 것이다. 원자력계가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모든 재원과 정보를 독점하고도 막돼먹고 오만과 오기에 가득 찬 심의 절차로 인해 법적 논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원자력계가 부끄러운 줄 알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기들이 설정한 안전규정은 철저히 지키고, 최소한의 양식과 공정한 룰은 지켜야 한다. 그런 조건 하에서 탈핵운동진영과 원자력계가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 스스로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과 원전정책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9" align="aligncenter" width="600"]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 의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향신문[/caption]     이번 법원의 판결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처럼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안전을 소홀히 하면서 대충대충 절차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이 다수결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 최대한 검토하고, 개선하고, 설득하고, 해소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와 의견을 불공정한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법원의 판단을 장기적 다툼으로 끌고 가면서 원전 사업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위원회로의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 항소심이나 최종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신은 점점 커질 뿐이다. 역설적으로 탈핵의 시점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탈핵_배너
목, 2017/02/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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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월성1호기항소취하-11

월성1호기항소취하-01 월성1호기항소취하-02 월성1호기항소취하-03 월성1호기항소취하-04 월성1호기항소취하-05 월성1호기항소취하-06 월성1호기항소취하-07 월성1호기항소취하-008 월성1호기항소취하-08 월성1호기항소취하-09 월성1호기항소취하-10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

그런데도 계속 가동중?

지난 1년 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전개한 국민소송단의 치열한 투쟁.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다!”   재판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진 ‘월성1호기’의 실체. 캐나다 원전 전문가 하정구의 증언 “캐나다였으면 월성1호기는 당장 문 닫았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에서 설계한 가압중수로형 핵발전소이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세계적으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밖에 없는 중수로 원전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경주지진 당시에는 가동 중단.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재가동.   그리고 2017년 2월 7일, 세계 최초로 사법부가 막은 원전 수명연장 처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원안위 심의·의결없이 사무처 전결로 수명연장 결정 2) 안전성 검증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청서류 누락 3) 원전사업에 관여한 위원의 표결참여 4)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심지어 정부도 인정한 사실, “월성1호기가 없어도 전력수급에는 문제없다.”   그런데도 항소하겠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2월 14일, 원안위원장 직권으로 항소장 접수   “항소를 취하하고, 월성 1호기를 폐쇄하라!”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방법1. 우선 이 카드뉴스를 적극 공유해주세요   방법2. 국회의원에게 월성1호기 폐쇄와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 요청 전화를 해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입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연락처 확인하러 가기   방법3. ‘페이스북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1) 아래의 문구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원안위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와 자신의 이름을 적어 사진촬영을 해주세요~ 예시문구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취하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예시문구2.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월성1호기 폐쇄하라” - 자필문구를 들고 셀카 ok~! 혹은 자필문구만찍어도 ok~!   2) 페북에 사진업로드 - 해시태그 #원자력안전위원회 #탈핵 #굿바이월성원전 #항소취하 #항소포기 #월성1호기 태그 - 그리고 릴레이를 함께할 @지인 3명 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태그해주세요~!     탈핵_배너
금, 2017/02/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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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기자회견

위험한 원전을 멈추고, 탈핵 한국을 만들자!

-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하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 항소를 철회하라!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인류와 모든 생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고, 탈핵의 희망을 담아 기도하며 전국을 걸어온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이 2월 18일(토) 광화문에 도착합니다. 이번 탈핵희망 도보 순례는 지난달 10일 영광핵발전소에서 출발하여 광주, 고창, 부안, 군산, 서산, 당진, 안산, 인천을 거쳐 서울 광화문까지 온 마음으로 588.6km 31일간 이어졌습니다.   2013년 6월 시작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는 고리에서 시작하여 동해안 춘천 서울광화문 서해안 남해안을 돌아 고리까지, 다시 고리에서 부산 대구 대전 서울광화문까지, 다시 영광에서 광주 대구 경주 월성까지, 다시 영광에서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수원 서울광화문, 다시 고리에서 울산 경주 안동 제천 여주 서울 광화문까지, 이번에 영광에서 광화문까지 총 248일간 전국 4,341km를 순례했습니다.   핵발전소 확대를 중단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탈핵의 길로 나아가기를 염원하는 탈핵희망순례단의 이번 일정을 마무리하는 행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일 시 : 2017년 2월 18일 (토) 오후 1시 ○ 장 소 : 광화문광장 세월호천막, 이순신장군상 앞 * 12시 같은 자리에서 탈핵미사 후 연속진행 됩니다. ○ 프로그램 : 여는말씀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보고 각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 주 최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010-4288-8402)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 성원기(010-6375-6354)

기자회견문

우리나라는 지금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핵발전 중심의 전력 정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대로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단지가 부산, 울산의 고리(신고리)와 울진 두 곳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청정지역 삼척과 영덕에 새로운 핵발전소 단지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가 됩니다. 재앙과 같은 사고를 통해 우리 국민과 인류 전체는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안전성을 자랑하던 핵발전소는 지진과 쓰나미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사고 이후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채 방사성 물질을 계속 내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발생한 한반도 사상최대규모의 경주 지진과 550번을 넘어선 여진의 여파까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한수원에서는 경주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전과 방폐장을 건설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고 은폐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경주 시민들은 제일 먼저 핵발전소가 터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여진이 계속 되고 있어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인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승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통해 승인 과정에 중대한 결격사유들이 있음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당장 항소의사를 밝히며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핵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핵발전소는 이제 전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기피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신규원전 계획을 세우고, 핵연료 공장, 연구시설 등 핵 위험을 확대하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년째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꼴찌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국가 에너지정책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재생에너지는 대안이 아니라며 핵발전소만 고집해 왔기 때문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지만, 수요관리와 에너지 효율 향상은 말뿐인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탈핵도보순례를 하며 에너지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탈핵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간절한 바람과 의지를 표현하는 행동으로서 전국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지속불가능하고 미래 세대를 갉아먹는 전력 정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진위험지역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비리와 각종 사고, 쏟아져 나오는 핵폐기물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온배수와 송전탑 피해는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를 우리나라 방방곡곡으로 퍼뜨릴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을 만나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설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한 방울 낙숫물이 모여 단단한 바위를 뚫듯, 우리의 힘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핵발전 위주의 전력 정책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 그것은 결코 허황된 꿈도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 청정한 미래를 위해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힘차게 걸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2월 18일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010-4288-8402)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 성원기(010-6375-6354) KakaoTalk_20170214_103553152
월, 2017/02/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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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20.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취재요청서]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퍼포먼스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2월 14일 제출했습니다. 수명연장 취소 판결의 이유 중 하나였던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사무처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 위반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원전 월성1호기는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핵마피아를 자임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를 요청하는 퍼포먼스 겸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일시: 2017년 2월 21일 (화)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사옥)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규탄발언

퍼포먼스(한국수력원자력 등의 하수인을 자처한 원자력안전위원장 풍자 등)

 

2017년 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02/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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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_6th 2017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행사 나비행진 2017. 3. 11 (토)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1시 사전행사(탈핵나비만들기) 2시 본행사 3시 퍼레이드(광화문광장 ~인사동길 ~ 종각 ~ 광화문광장) 4시 30분 마무리행사
화, 2017/02/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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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사퇴하라!

안전검증 안된 월성 1호기 즉각 폐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41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월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고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위원장 직권으로 2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심 승소 직후인 13일부터 ‘원안위 항소포기 요구 10일간의 집중행동’을 시작하면서 퍼포먼스와 릴레이인증샷, 원안위 항의전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청원운동 등을 예고했다. 많은 시민들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하며 뜻을 함께했다. 그 만큼 노후원전 월성 1호기에 대한 불안과 원안위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위원장 김용환은 집중행동시작 단 하루 뒤인 14일에, 위원회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항소를 결정했다. 안전하지 않은 원전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용인한 위원장의 직무유기는 이 뿐만이 아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1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용환 위원장이 핵 마피아와 한 편이라는 점을 꼬집은 오늘의 퍼포먼스 또한 그러한 맥락 위에 있다. 대표적인 핵 마피아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안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현실을 풍자했다. 한수원 조차 “월성 1호기 없이도 전력수급에는 문제없다”고 했지만, 월성 1호기를 고집스럽게 가동하는 이유는 여기에 수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발언자로 나선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이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스스로의 존립목적을 저버렸다.”며 “최종변론에서 ‘영업의 자유’를 운운하던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기관인지, 원전 사업자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번 재판과 항소를 통해 원안위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는커녕, 핵 마피아와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1741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오래된 원전으로, 세계적으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 밖에 없는 중수로 원전이다. 이미 2012년 11월 20일에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위험한 노후한 원전이다. 심지어 월성1호기 부지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졌고, 경주는 지금도 매일 지진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안전성도,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는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위원장 김용환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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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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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전한 원전과 반환경적 석탄발전 비중 제한하는 제도 마련

사회적 논의기구 통해 세부 이행방안 수립해야

2017년 3월 6일 – 지난 목요일(2일) 안전하고 깨끗한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거래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사업법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 시 싼 발전단가의 발전원을 우선 구매해오던 경제성 기준에 환경성과 안전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전력거래 기준은 ‘경제성’이었기 때문에 외부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원전 전기, 석탄화력발전 전기가 우선 거래되었다. 원전 사고와 핵폐기물 처리비용,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가 발전단가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으니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이 가장 싼 발전원이었다. 원전 사업자는 원전을 건설해서 가동만 하면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모두 팔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석탄화력발전 전기가 다 공급되고 나서야 가스화력발전 전기가 공급된다. 전력소비가 낮아 원전 수십 개에 해당되는 발전설비가 남아도 원전과 석탄발전은 건설해서 가동만 하면 전기 판매를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았던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단가가 값싸다고 해서 우선 거래할 수 없다. 환경성 기준으로 본다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다량 방출하는 석탄발전소 전기는 우선 거래해서는 안 된다. 지진 위험지대에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노후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를 우선 거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제는 환경성의 기준과 안전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정하느냐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전력거래방법이 규정된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선해야 한다. 원전 위험과 기후재앙은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새로운 전력거래기준 방안을 공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월, 2017/03/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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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성경위원,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 시: 2017년 3월 7일 화요일, 13시 30분

◎ 장 소: 감사원

◎ 주 최: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조성경 위원 사퇴 퍼포먼스

 

○ 환경운동연합은 3월 7일, 13시 30분 감사원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성경 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조성경 위원은 사업자인 한수원 신규원전 부지선정원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이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안위 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 판결에서도 결격사유 위원인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위원회 결정이 취소 사유로 인용된 바 있습니다.

 

○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1심 승소 직후인 13일부터 ‘원안위 항소포기 요구 집중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퍼포먼스와 릴레이 인증샷, 원안위 항의전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청원운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하며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성경 위원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청구도 집중행동의 일환입니다.

 

○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사퇴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성경 위원의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년 3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03/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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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 사퇴하고 원안위를 정상화하라!

- 환경운동연합, 결격사유 조성경 위원 조치 불이행 감사 청구서 제출

  첨부자료 : 170307_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위원 조치 불이행 감사 청구 내용   환경운동연합은 결격사유 조성경 위원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감사 청구를 3월 7일 오후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감사원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성경 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원자력안전과 규제를 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조성경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임명된 2014년 6월 5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2010년 12월~ 2011년 11월) 신규원전 부지선정 업무를 수행했다. 조성경 위원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회의참석비, 자료검토비 등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조 위원은 2012년 12월에도 한수원 소속 사업자 지원사업 본사심의위원회에서도 참여한 사실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7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3-07_17-07-54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9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3-07_17-07-13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처럼 명백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가 있어 당연 퇴직해야 함에도 조성경 위원은 아직까지 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는 결격사유 위원인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위원회 결정이 취소 사유로 인용한 바 있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사유가 분명히 드러난 조성경 위원을 당연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1심 승소 직후인 13일부터 ‘원안위 항소포기 요구 집중행동’으로, 퍼포먼스와 릴레이 인증샷, 원안위 항의전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청원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도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하며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이번 조성경 위원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청구도 집중행동의 일환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67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이에 대해 “감사원이 결격사유 위원에 대한 조치를 불이행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감사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조성경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빠른 길임을 알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글/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최바오로 수녀, 안재훈

  첨부자료 : 170307_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위원 조치 불이행 감사 청구 내용   ARS배너 탈핵_배너
화, 2017/03/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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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요청서 (총 2쪽)

고리원전 중대사고 대피 시나리오를 위한 기초 연구 결과 발표

■ 일시: 2017년 3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 4층 교육실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320번길 7-5 / 1호선 부산진역에서 도보5분)

■ 참가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김성욱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운영위원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 문의: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 (051-465-0221 / 010-6763-7176)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고리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피 시뮬레이션을 원자력안전연구소(준)에 의뢰해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부산과 울산 인구 밀집지역에 건설 중인 원전까지 총 10기가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지물을 고려한 원전사고 시뮬레이션과 대피 시뮬레이션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물질이 어떻게 확산되는 지 지형지물을 고려한 대기확산모델을 통해 집단 피폭량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행정동 내 건물별 인구분포, 실제 도로현황 등을 고려해 동적 대피 시뮬레이션을 고리원전 반경 20km를 기준으로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20킬로미터 이내 인구가 피난을 완료하는 데에 꼬박 하루가 걸리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주요 병목 지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집단피폭선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 확산 정도에 따라 도로 개설이나 옥내 대피 등의 결정이 필요함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7년  3월  7일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부산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화, 2017/03/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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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중대사고 대피 시나리오 기초 연구 발표 기자회견
정부와 부산시는 고리원전 중대사고시 안전한 대피 시나리오 마련하라!
. . .
○ 개회 및 취지설명_ ○ 연구 결과 보고_ ○ 발언_ ○ 질의 및 응답_
 
일시 장소 주최 2017년 3월 8일(수) 오전10시 부산환경연합 4층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부산환경연합 환경연합
photo_2017-03-08_12-42-05 <첨부자료> 원전사고 대응 주민대피 최적화 방안 20170308_기자회견_원전사고_대피시나리오_기초연구 고리 원전 사고 시 주민 대피 평가 최종 [원전사고 대피시나리오 기초 연구 발표 요약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지만 사고 수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작년에 계기기록상 최대 규모의 경주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리원전 반경 30킬로미터 내에는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양산시, 정관 등의 인구 밀집 지역이 위치해 약 380만명이 살고 있고 수명 다한 노후원전이 가동 중이며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 중이다. 하지만 실제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 확산 평가와 대피시나리오는 없어서 현재의 방사성비상계획구역과 대피소 등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번 기초연구는 원전 사고시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피 시나리오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물질이 실제 지형지물을 따라 어떻게 확산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주변 주민들이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피폭되는 양을 줄여 건강피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시나리오를 짜야 하는데 사고 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시간 동안 확산되는 지를 판단해서 그에 맞게 대피 동선 등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photo_2017-03-08_12-42-01 그리고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전제로 실제 원전 주변 도로상황과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동적 대피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주민들의 집단 피폭선량이 예상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사능 피폭을 피해서 대피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대피를 해야 하고 이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 어디에서 병목현상이나 지체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원전사고 시 피폭량을 줄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체가 예상되는 곳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개설해야 하는 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대피시간이 너무나 길어 대피하는 동안의 피폭량으로 오히려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면 옥내대피를 계획할 수도 있다. 현재 있는 대피소가 방사성물질 확산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장소에 위치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대피시 피폭량을 최소화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폭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다고 판단된다면 원전의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 방재계획과 대피소가 필요한 비상계획구역이 원전으로부터 몇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확보되어야 하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   현재는 원전 반경 20~30킬로미터 범위에서 지자체가 원전사업자와 협의하여 대피시뮬레이션 평가 없이 구역을 정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형지물을 고려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지만 지자체와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지 않고 있다. 대피시뮬레이션에 따른 대피시나리오는 아예 전무하다. 원전사고 시 시민안전을 보호하는 방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 입지 및 인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작업이다. 먼저 원전 주변 지형지물이 고려된 바람의 확산에 따른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다. 입력자료는 2008년 3월 11일 0시부터 24시간의 기상자료를 사용했다. 기상청의 실시간 바람자료라서 지형지물이 고려된 자료이다. 가정한 원전사고는 저압경계부 냉각재 상실사고로 상정했다. 격납건물이 파손되지 않고 우회경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사고로 가정한 것이다.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세슘 134와 137이 보유량의 38% 가량이 24시간동안 서서히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확산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칼퍼프(CALPUFF)를 사용했는데 미국 환경청이 기상변화 예측용으로 사용하는 오픈 소스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현재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결과 실시간 방사성물질 확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동적 대피 시뮬레이션작업을 했다. 먼저 대피 시뮬레이션 구역을 설정했는데 4개원전 주변에 원전으로부터 반경 20킬로미터를 설정했다. 실제 도로 현황과 도로 차선, 실제 행정동 내 건물과 실제 인구분포를 이 구역에 입력했다. 대피예측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도로망은 2015년 국가교통 DB를 사용하였으며 평가 대상 원전 주변 지역의 인구 정보는 KOSIS(국가통계 포탈) 정보를 근거로 동(면) 단위까지 입력하여 최대한 실제 상황에 근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피는 차량 한 대에 평균 세 명이 탑승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했고 단위 도로 개수와 도로 교차지점을 입력했다.
구분 행정단위(, , ) 연결 도로 개수 도로 교차점
전국 5,580 531,843 1,854,190
고리 51 7,202 26,532
울진 11 1,287 4,260
월성 20 2,746 9,857
영광 18 2,236 7,519
대전 114 14,533 51,399
  고리원전 시뮬레이션 작업에서는 현실성을 고려해서 고리원전 반경 20킬로미터 대신 상하좌우 20킬로미터 정방형 영역을 대피시뮬레이션 구역으로 설정해서 해운대와 서면이 포함되는 자료를 구축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으로 170만명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양산시가 일부 포함되는 94개의 행정단위가 있고 9,400개의 연결 도로 개수, 35,000개의 도로 교차점이 있다. 이 자료를 인간활동기반(Agent Based Modelling, ABM) 교통수요분석 프로그램인 맷심(MATSim:Multi Agent Transportation Simulation)에 입력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교통수요평가를 하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구동해 대피 구역 내의 사람들이 설정한 구역 밖으로 대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했는데 22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과 동적 대피 시뮬레이션을 통합하면 대피시간 동안의 집단 피폭선량은 250,000person rem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집단 피폭선량까지만 계산했다. 상습적인 정체 구간은 3개소로 만덕터널 부근, 서면, 부산-울산 고속도로이다. 대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장-반송 사이에 약 3.3킬로미터의 가상 도로를 개설한 경우에 고방사능지역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어 집단 피폭선량이 10%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작업은 원전 사고 시 재난을 최소화하는 실제 대피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기초연구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원전 반경 80킬로미터까지 방사성물질 확산과 대피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집단 피폭선량에 따른 인명 피해를 확인해서 도로 추가 개설 등의 조치로 인명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평가해야 한다. 추가 조치를 하더라도 피폭선량이 목표한 수치만큼 줄어들지 않는다면 옥내 대피 준비로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 기존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과 대피소 위치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원전사고 통보를 얼마나 빨리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주민들이 사고를 인지하고 대피에 이르기 까지 1시간에서 두시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원전사고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원전 인근 주민들이 대피시나리오를 숙지하고 상황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난 훈련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훈련에 따라 대피 시간이 단축되고 피폭선량이 2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참조할만 하다.   이런 평가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목표를 정해서 그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원전 입지를 제한할 수도 있다.   2017년 3월 8일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17/03/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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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다음은 탈핵, 고리1호기 폐쇄 D-100

신고리 5, 6호기 취소운동 시작

○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3월 10일은 고리원전 1호기 폐쇄 D-100이다. 오는 6월 18일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가 폐쇄된다. 2007년에 수명 마감된 원전이지만 한 차례 수명연장 되어 2017년에 40년 가동을 마감하는 것이다. 탄핵 다음 이제는 탈핵이다. 안전한 한국사회를 위한 첫 번째 조치는 원전을 줄이는 것이다. 고리 1호기 폐쇄와 함께 신규원전을 중단해 가야 한다.

○ 고리원전 1호기는 폐쇄되지만 신고리 5, 6호기는 작년 6월말에 건설을 시작했다. 지진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밀집지역에 원전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것은 위험요소를 가중시키는 것이다.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9번째, 10번째 원전인 신고리 5, 6호기 역시 건설을 중단하고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 고리, 신고리 원전부지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위치해 있다.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0만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부산시청, 울산시청과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백만분의 일의 확률이라도 원전사고가 일어난다면 사실상 피난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얼마전 원자력안전연구소(준)에서 분석한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는 데에만 하루가 꼬박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 만약에 원전사고 경보가 늦어진다면 그 많은 시민들이 방사능에 피폭될 것이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6년이 지난 일본이 방사능 관련 질병과 사산, 조산이 급증하고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내 14만명의 인구가 있었지만 방사능 오염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인구 밀집지역에서 원전사고는 아직 일어난 적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얼마나 큰 인명 피해를 가져올지 상상하기 어렵다. 2012년 일본의 박승준 교수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한 사고 시뮬레이션 결과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8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피난 도중에 피폭으로 인한 급성사망자도 2만여명 가량 추산되었다.

○ 고리원전 1호기가 폐쇄되더라도 여기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핵폐기물로 인해 위험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총 10기의 원전이 위치한다면 예상치 못한 지진이나 다른 재해에 의해서 과연 몇 기의 원전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원전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원전 개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 신고리 5, 6호기 원전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장소에 10기의 원전이 있게되는 셈이다. 수백만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에 이토록 많은 원전으로 위험을 가중시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원전을 더 지어야 할 만큼 전기가 부족하지도 않다.

○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100일동안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통해서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폐쇄와 함께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음 정권이 한국사회 안전을 위해서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로 노후원전 폐쇄와 건설 중인 원전 중단을 채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3210-0988
       안재훈 팀장 010-4288-8402

화, 2017/03/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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