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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기자회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admin | 수, 2023/04/12- 11:23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와 일본 자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시민 사회와 연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40년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수백 년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까지 퍼 올린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고농도의 오염수가 원자로 건물에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다. 설사 건물 밖으로 꺼낸다 하더라도 고선량의 방사능을 내뿜는 녹아내린 핵연를 처리할 방법도 없다. 또한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선량의 폐기물 역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다. 사람이 한 시간 이상 작업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고선량을 내뿜는 이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부지를 증축하지 않는다면, ALPS조차 더 가동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운운할 때가 아니라 현재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들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현황과 상태에 대한 고찰없이,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려·유감·반대’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크게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 테러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이 애매한 태도로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다면 일본 정부와 같은 핵 테러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선두 두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한다. 함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재판 끝날 때까지 미루는 '잠정 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 사회가 모였다.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그를 위해 일본 방사성 오염주 방류저지 공동행동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으로 확대 개편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국제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규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2023년 4월 12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 & 783개 연명단체

주여성의전화/(사)노동실업광주센터/(사)생명평화마중물/(사)시민생활환경회의/(사)양심수후원회/(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사)행복중심생산자회/13일의지킴이/1923한일재일시민연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경남본부/615시민합창단/AOK한국/GMO반대전국행동/KIN(지구촌동포연대)/가온시온성교회/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가톨릭농민회/강동노동인권센터/강원대민주동문회/강원먹거리연대/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진군농민회/거제시농민회/거창군농민회/거창군여성농민회/거창진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겨레하나/경기광주여성회/경기먹거리연대/경기북부진보연대/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진보연대/경기청년연대/경남겨레하나/경남여성연대/경남진보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경북먹거리연대/경산시농민회/경산시여성농민회/경성대민주동문회/경성대학교민주동문회87동기회/경성대학교재경민주동문회/경희총민주동문회/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고령군농민회/고삼농협/고성군농민회/고성군여성농민회/고양시민회/고양평화누리/고양평화청년회/고창군농민회/고창군여성농민회/고흥군농민회/곡성군농민회/공론넷/공주대민주동문회/공주시농민회/관악교육공동체모두/광양진보연대/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광주시농민회/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회/광주전남 추모연대/광주진보연대/괴산군농민회/교수노조대경지부/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구례군농민회/구례군여성농민회/구로교육연대회의/구로리사이클링/구미참여연대/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국민주권연대/국민주권연대광주지역본부/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군산시농민회/금강산평화잇기/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평화통일위원회/기독교환경운동연대/기장생명선교연대/기후위기경남행동/김제시농민회/김제시여성농민회/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김천시농민회/김포시농민회/김해시농민회/김해진보연합/나라사랑청년회/나라사랑청년회OB/나주시농민회/나주시여성농민회/나주진보연대/남농영농조합법인/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남북평화재단/남양주여성회/남양주테마파크/남원시농민회/남해군농민회/남해군여성농민회/남해민중연대/남해여성회/노동건강연대/노동당/노동당사회운동위원회/노동문예창작단가자/노동전선/노동희망발전소/노원도봉교육공동체/녹색당/녹색당경남도당/녹색미래/녹색연합/논산시농민회/논산시여성농민회/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다움교회/단양군농민회/담양군농민회/당진시농민회/당진시여성농민회/당진어울림여성회/대경진보연대/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대구경북주권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대전청년회/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대학생연합환경동아리푸름/동부교육시민모임/동학실천시민연대/두레생산자회/두레생협연합회/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디자인밝은세상/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목포산돌교회/뫼내뜰영농조합/무안군농민회/무안군여성농민회/무주군농민회/문화공동체원주더나은/미국범죄국제민간법정조직위원회/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미디어협동조합청어/민들레/민문연고파지부/민생경제연구소/안진걸TV시민모임/민자통/민족문제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노련경산지역/민주노련광성지역/민주노련광주상무지역/민주노련광주양동지역/민주노련구로금천개봉지부/민주노련구로금천마리오지부/민주노련구로금천지역/민주노련 김포지역/민주노련 남동 신대방 지부/민주노련 남동 이수 지부/민주노련 남동 장승배기지부/민주노련남동지역/민주노련노량진수산시장지역/민주노련노량진지역/민주노련대구목련지역/민주노련대구신매지역/민주노련동대문중랑결혼2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 농협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동서1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동서2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 동서3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불로장생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성바오로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용두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2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극장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역전 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민주노련동대문중랑지역/민주노련동울산지역/민주노련 동작 태평지부/민주노련 동작지역/민주노련 말바우지역/민주노련 무안지역/민주노련 밀양지역/민주노련 부산기장지역/민주노련 부평경찰서 주변(인천서부지역)/민주노련 북동부 길음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삼양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시장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전철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쌍문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쌍문전철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창동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포장마차 지부/민주노련 북동부지역/민주노련 북부 강북지부/민주노련 북부 도봉지부/민주노련 북부 석계지부/민주노련 북부 쌍문지부/민주노련 북부지역/민주노련 서강지역/민주노련 서부 신촌문고 지부/민주노련 서부 아현 지부/민주노련 서부 연세로 지부/민주노련 서부 연합 지부/민주노련 서부 지하철 지부/민주노련 서부 크리스탈 지부/민주노련 서부 한전 지부/민주노련 서부 홍대 지부/민주노련 서부지역/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들풀/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집행부/민주노련 서부지역(신촌주변)/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민주노련 송파 농협 지부/민주노련 송파 대아 지부/민주노련 송파 배송 지부/민주노련 송파 서울 1지부/민주노련 송파 서울 2지부/민주노련 송파 수산 1지부/민주노련 송파 수산 2지부/민주노련 송파 신천 지부/민주노련 송파 잠실 지부/민주노련 송파 중앙 1지부/민주노련 송파 중앙 2지부/민주노련 송파 한국 지부/민주노련 송파지역/민주노련 시흥 본동 지부/민주노련 시흥 역사 지부/민주노련 시흥 오이도 지부/민주노련 시흥지역/민주노련 안산 고단 지부/민주노련 안산 귀빈 지부/민주노련 안산 다문화 지부/민주노련 안산 본오 지부/민주노련 안산 한대 지부/민주노련 안산동부지역/민주노련 안산오일장지역/민주노련 안산지역/민주노련 양주지역/민주노련 여수지역/민주노련 영등포 여의나루지부/민주노련 영등포지역/민주노련 용인 마편 지부/민주노련 용인 신갈 지부/민주노련 용인지역/민주노련 울산지역/민주노련 이수역 주변 (남동지역)/민주노련 인천 구월동 지부/민주노련 인천서부/민주노련 인천지역/민주노련 종로 관훈 지부/민주노련 종로 기동대 지부/민주노련 종로 꽃시장 지부/민주노련 종로 낙원 지부/민주노련 종로 다문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대학로 지부/민주노련 종로 비특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빛의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삼일 지부/민주노련 종로 서울대 지부/민주노련 종로 우리은행 지부/민주노련 종로 이스턴 지부/민주노련 종로 인사 지부/민주노련 종로 인사동 지부/민주노련 종로 일레븐 지부/민주노련 종로 젊음의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종합먹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경궁로특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신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신특별 지부/민주노련 종로 청계5가 지부/민주노련 종로 혜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화신먹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지역/민주노련 죽도지역/민주노련 중부 계림 지부/민주노련 중부 덕수 지부/민주노련 중부 롯데 지부/민주노련 중부 본부 지부/민주노련 중부 신평화 지부/민주노련 중부 청계 지부/민주노련 중부 평화 지부/민주노련 중부 한양 지부/민주노련 중부 흥인 지부/민주노련 중부지역/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지산지역/민주노련 진주지역/민주노련 충청 가양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사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한통운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흥 지부/민주노련 충청 세이 지부/민주노련 충청 역전 지부/민주노련 충청 용운 지부/민주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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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목, 2015/07/02- 16:36
1,009
0

[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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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1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0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5. 12. 8.(화)
전송매수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보도 및 취재요청]

 

12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 박근혜 대통령, 정부여당 등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 예고!

…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가족들의 대변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화쟁입니다.

 

 

1. 바른 언론 실천에 나서는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변은 내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공안탄압, 여러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님과 도법 화쟁위원장님, 그리고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3. 아울러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변 대표단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4.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법 국회 입법에 맞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식 토론회를 여러 노동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을 조계종 화쟁위 및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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