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후위기 막을 수 없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하라!

기후위기 막을 수 없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하라.
- 탄기본이 놓친 아홉 가지 기후위기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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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 10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기본)을 의결했다. 그러나 기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탄기본은, 오히려 기후위기 극복에 배치되는 계획으로 전락했다. 산업부문 감축량 축소, 불확실한 국제감축·CCUS 확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등을 내세우고 있다.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엉망진창 탄기본을 폐기하고 더욱 과감한 계획과 방향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에 다음 아홉 가지 사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첫째, 탄소 예산에 입각한 감축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1.5℃ 상승 제한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잔여 탄소 예산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배출량·누적 배출량·경제 규모 등에 입각한 ‘국가 탄소 예산’을 계산하고 적합한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산업계 감축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 탄기본은, 전체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인 산업부문의 감축률을 지난 NDC(‘21) 대비 14.5%에서 11.4% 하향해 810만 톤의 추가 배출을 허용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국경세·탄소세를 도입하는 국제동향을 고려하고, 오염자부담 원칙에 입각해 산업부문의 감축량은 상향되어야 한다. 또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규제 등 정책유인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ETS 유상할당비율 대폭확대와 탄소세 도입을 조속히 이행할 것 역시 요구한다.
셋째,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원전확대는 기후위기 해법이 될 수 없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통해 원전 비중을 30%(‘30)까지 상향하려는 탄기본은 원전 위험을 가중시키고 답 없는 핵폐기물 문제를 키울 뿐이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시민들의 안전을 과소평가한 계획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넷째, 석탄발전의 완전한 퇴출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석탄발전 부문 1인당 연간 배출량은 전 세계 2위로, 1.5℃ 상승을 막기 위해 ‘30년까지 석탄발전의 완전한 퇴출을 과학계에서는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삼척에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운영을 앞두고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통한 2030 탈석탄 이행을 촉구한다.
다섯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유휴부지 활용 등 실현 가능한 수단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40%까지 상향해야 한다. 더불어 재생에너지의 전폭적 확충 계획과 지역분산형 전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총 에너지 수요감축에 대한 계획도 강화해야 한다. 전력뿐만 아니라 교통, 산업, 건물 등의 에너지 수요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요구한다.
여섯째, 불확실한 감축수단인 CCUS와 국제감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CCUS는 경제적·기술적 상용화 가능성이 불확실한 감축 수단이며, 탄소 유출과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제적 인증 기준이 불확실한 국제감축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협력국의 감축 잠재력, 외교 관계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하기 위한 부정의한 접근이다.
일곱째,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 전환으로 노동·농업 환경, 지역경제, 먹거리, 시민 삶의 형태 등 다각도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너무나 지엽적이고 미흡하다. 노동자, 농어민, 빈민, 여성, 장애인, 청소년, 지역민 등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반영한 정의로운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여덟째, 기후 변화의 위기를 완충할 수 있는 생태계 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육지와 해양 생태계는 인간 행위로 발생하는 탄소의 50% 이상을 흡수한다. 생태계의 붕괴는 곧 기후위기 최전방 저지선의 붕괴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 현재 목재 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산림 계획은 보전을 통해 나무가 탄소를 머금고 장기간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획으로 재수립되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립공원에 대한 강력한 보전정책을 펼치고 보호종 서식지에 대한 난개발도 근절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 워크(GBF,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work) 목표에 따라 1987년부터 30년간 721㎢가 사라진 탄소흡수원으로 갯벌을 2030년까지 30% 이상 복원할 것을 계획해야 한다.
아홉째, 폐기물의 원천 감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생산단계에서의 원천 감량 방안과 국내 폐자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붕괴 등으로 전 세계 국가들은 기존 경제체제인 선형경제 구조(제조-소비-폐기)의 유지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의 원천 감량으로, 불필요한 폐기물 양산 규제와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선순환 해 고품질의 국내 재활용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국내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올해 3월 24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6차 종합보고서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시행된 선택과 행동은 수천 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더는 지체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 당사자인 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탄기본은 국가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수립될 수 없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재수립하기를 촉구한다.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환경부 규탄과 한화진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협의(동의) 의견을 내며 환경보전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화진 장관과 환경부가 법령에 정해진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늘 환경부 장관 사퇴 전국행동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영산강유역청,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울산시청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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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화진 장관이 바뀐 정권의 대통령 공약에 따라 환경보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환경부 장관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2019년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했지만,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재점화됐다.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도 “환경부가 환경보전 임무를 포기했다며, 그 수장인 한화진 장관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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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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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선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부 동의 규탄도 이어졌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보호 조류와 자연유산 그리고 해양 보호종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조류 충돌 방지, 항공소음, 법정 보호 생물, 샘골 등 자연유산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와 저감방안 문제로 반려됐다. 제주 제2공항은 환경부가 2019년 반려했던 문제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건설을 동의한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동의 이후 들끓는 지역 개발 요구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로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공항에 대한 개발 역시 현재 15개의 국내외 공항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 계획 역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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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대한민국에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경기국제공항을 만들어 수원과 화성의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토 보전과 개발에 대한 원칙을 무너트리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화진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도 “환경부 난개발에 대한 영향이 서울까지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환경보전 포기 정책을 보인 환경부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 측은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보전을 포기한 환경부 규탄 ▲한화진 장관의 사퇴 ▲환경부 환경 포기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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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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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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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의원 김현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장,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이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해양보호구역 국제사례 및 동향”,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활용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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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 연구실 실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근형 실장은 위치별로 해양관리구역 주무부처가 분산 된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 관리센터 확보, 인력 확충 그리고 예산과 집행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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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희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어업과 레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해양보호구역보다 어획 금지(No-take)구역과 양질의 관리가 병행되는 해양보호구역이 해양 생태계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제에 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에서 성어가 된 해양생물들은 결과적으로 산란 후 주변의 어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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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경오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보호지역 참여 방안을 소개했다.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 서천 갯벌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현 습지보호구역 지역들의 4.3배가 지정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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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은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Senior Officer,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 김형수 한국습지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은 “아직 해양보호구역 10%지정의 기준수역을 무엇으로 정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이 각자 관리하는 보호구역과 관련 법률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적만 넓히는 요식행위가 아닌 양질의 관리와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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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여자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약속은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9월 20일 서명하고 작년 5월 19일에 비준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됐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 우려가 된다.
해양보호구역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국가의 국제적 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함께 주무부처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제적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기자회견문]
현재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법정시한이 다 되어가도록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는 법정기한을 불과 3일 앞둔 날짜로 공지가 되었고, 최소한의 주요 내용조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조잡하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하다. 오직 기업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기 위한 편향된 의견수렴만 있을 뿐, 그 어떤 이해당사자와도 대화와 소통이 없다. 사회적 공론 절차는 상실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실종되었다.
애시당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자체가 법을 무시한채 이루어졌다. 탄소중립기본법 15조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절대 다수가 교수, 전문가, 그리고 경제단체와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지금 일부 확인되고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도 참으로 터무니없다. 산업부가 제출한 초안에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14.5%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탄녹위는 이런 내용의 회의록을 허겁지겁 감추기에 급급하다. 국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전력사용량 포함)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기후와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며 이윤과 성장의 과실을 차지했던 기업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탄녹위만의 문제가 아님을 안다. 지금의 탄녹위 뒤에는,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대통령,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지향하는 행정부, 당장의 이윤만을 좇아 기후대응을 발목잡는 기업들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선 것은, 탄녹위를 비롯한 이 모든 불의한 기후악당들과 맞서는 더 큰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
밀실 속 편향되고 비민주적인 탄녹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탄녹위가 만드는 기본계획도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기-승-전-핵발전으로 귀결되는 전력정책,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안이한 감축목표, 현 정부의 부담을 회피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수익만을 쫓는 에너지정책,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본만을 배불리는 녹색성장, 신규석탄발전과 신공항 등 탄소다배출사업을 멈추지 않는 국가정책.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편향되고 위법한 탄녹위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절차를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다면, 그런 정책으로는 결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시민들의 권리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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