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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열흘 만에 5만 명 동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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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열흘 만에 5만 명 동의 완료

admin | 월, 2023/04/03- 16:04

독립적 조사기구 통한 참사의 진상규명 바라는 시민 의지 확인
국회는 상임위 회부되는 이태원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가 지난 3월 24일에 국회에 등록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오늘(4월 3일, 월) 오후 3시 10분경 시민 5만 명의 동의를 완료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청원을 등록한지 열흘 만에 조기 완료한 것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3월 27일부터 ‘10.29진실버스’를 통해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특별법 국민동의청원의 참여를 호소해 왔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10.29 이태원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운영,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애도·추모를 위한 사업의 진행,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위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시민들도 국민동의청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화답했습니다. 10.29진실버스가 출발하기 전날이자 청원 이틀째인 3월 26일에 이미 2만 명(40%)의 시민들이 동의했고, 지난 3월 30일에 3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4월 1일에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 경과

날짜청원인달성률
3.25(토)15,79731%
3.26(일)20,00040%
3.27(월)23,50047%
3.28(화)26,08452%
3.29(수)28,95157%
3.30(목)30,32560%
3.31(금)34,28868%
4.01(토)38,30376%
4.02(일)44,37588%
4.03(월)50,000100%

그 사이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인천(3/27) → 청주(3/28) →  전주·정읍(3/29) → 광주(3/30) → 창원(3/31) → 부산(4/1) – 진주·제주(4/2)에 이어 오늘은 대구(4/3)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전(4/4)과 모레 수원(4/5)을 거쳐 서울로 돌아와 10.29 이태원 참사 159일째를 맞는 4월 5일에 서울광장 분향소 인근에서 시민추모대회를 갖고,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유가족 등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과제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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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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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 1-3 행정부는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었을 때 이성관계의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관계의 “동성결합 상대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하며, 동성부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더욱 의미 있는 지점은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언젠가 폐지될 것임을 덧붙여 밝혔다는 점이다.

오늘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자면 자연스레 국회가 떠오른다. 사법부가 판결문을 통해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법원의 가장 큰 책무”임을 자임할 때, 입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사회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이다. 국회는 오늘 사법부의 판단의 의미를 방향 삼아 이 사회 평등권 실현을 위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차별에 맞서 오늘의 기쁨을 받아든 김용민, 소성욱 부부에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의 소식이 지금도 거리에서 투쟁하는 많은 소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투쟁해온 자리에서 우리는 외쳤다. 좌절에 고개를 떨굴 때 이 말은 서로를 보듬으며 다시 나아갈 힘을 주었다. 그리고 오늘, 미래형이던 이 문장은 ‘사랑이 이겼다’는 승리의 함성과 함께 오래도록 울렸다.

‘이기고 지고 지고 이기며’ 나아가는 길 위에서 용기와 사랑과 우정은 끝내 차별과 혐오를 이길 것이다. 우리는 평등을 모든 이들의 보편적인 권리로 쟁취할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The post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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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2023-03-21_난민법개악안폐기촉구 기자회견2
2023.3.21.(화) 오전 11시, 국회 앞,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80여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30321_난민법개악안폐기촉구 기자회견3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8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국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결정’ 제도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조력을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굴 정상적인 심사기회도 다시 제공받지 못한 채 모두 추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저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아무 조력을 받지 못하며, 통·번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이 혼자의 힘으로 필요한 설명을 하고, 증거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 난민심사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심사제도와 구제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재신청을 막는 것부터 제도를 바꾼다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약 99%의 난민신청자가 더 이상의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송환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울여야 할 노력을 온통 난민신청의 기회를 제한하고 장벽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전국적으로 부실한 심사를 조직적으로 강요하는 지침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할 난민심사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조작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부족한 심사의 피해자들에게 남용적인 신청자의 낙인을 찍어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생존을 위협해 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는 어떻게든 재신청의 장벽을 세우기 위해 난민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이 어떠한 법인가. 정부와 국회가 앞다투어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법률이라고 자부해왔던 인권법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난민정책과 부족한 해외 난민에 대한 지원으로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성과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은 부족하나마 한국정부가 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앞선 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던 최후의 보루였다. 그런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으로 그나마 이어왔던 난민법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난민법이 더 이상 인권법이 아닌, 난민을 추방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회는 2012년 당시 난민법을 제정하였던 의지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라.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되며,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난민혐오를 막고 제도를 발전시켜 가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혐오를 선동, 이용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연대하여 난민을 추방시키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2023년 3월 21일
14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노동상담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참여연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문화연대, 문화다양성연구소 딛다,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예술행동 한뼘,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 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가톨릭노동상담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대안문화연대, 진보당부산시당,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퀴어문화축제기획단, 부산학부모연대, 노동당부산시당, 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 이주민과함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지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노동인권연대, 부산인권플랫폼파랑,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부산지부, 동아대퀴어동아리동그라미,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지회, 부산문화다양성연구소딛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예총, 남영란, 송진희, 메밀), 창작21작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 난민(Active Refugee Korea),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기자회견문(영문)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On December 17,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the Bill to amend the current Refugee Act. The Bill which was initiated in 2018 as an answer to the xenophobic sentiments made by those who were unfamiliar with Yemeni refugees, has been opposed by refuge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NHCR, and lawyers’ groups, including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e Ministry of Justice went ahead with the proposal despite such opposition and is now trying to force i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Refugee Amendment Bill is aimed at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deportation of refugees which is already prevalent and stigmatizing the asylum-seekers as “abusive applicants” to reject their applications. The key provision of the Bill is the introduction of th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procedure, which prevents asylum-seekers from being properly reviewed and interviewed. If passed, it is likely to result in the deportation of all refugees who failed to prove themselves because they had not been subject to any assistance.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country with one of the lowest refugee recognition rates among OECD countries, with less than 1% of refugees being recognized each year. Most asylum-seekers are not able to get any assistance during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nor do they receiv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upport.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s refugees are not given proper opportunities to present evidence, express themselves, and explain their situation. Instead of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worsen the situation by preventing re-applications. With the Bill, approximately 99% of failed asylum-seekers without any assistance will be repatriated without any further opportunities for review.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limit opportunities and create barriers for refugees, rather than ensure the rights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ssued and spread the guidelines that systematically deteriorate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resulting in the tainted and manipulated procedure what should be a fair, transparent, and professional. Victims of inadequate procedure were stigmatized as abusive applicants, deprived of their right to stay, and pressured to leave by threatening their survival. And in 2023,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is rushing to pass the Refugee Amendment Bill to erect barriers by preventing re-applicat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proudly introduced the Refugee Act as the first independent refugee law implementing the Refugee Convention in Asia. Without any proper refugee policies, and with insufficient support for overseas refugees,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was the only achievement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that it can at least pretend that it has somewhat advanced system. With the Refugee Amendment Bill,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ake up the very foundation of the Refugee Act. If passed, the Act is no longer a human rights law, but the law repatriating refugees.

Now,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do its part to ensure that the values of the Refugee Act are undermined or ruined. The Refugee Act as a human rights law must not go backward, but must move forward to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We strongly condemn the Korean government’s incitement and use of hate speech when it is supposed to prevent xenophobia an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Standing in solidarity, civil society will not allow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repatriates refuge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withdraw and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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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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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부끄러운 줄 알아야

분향소 철거 시도와 물품 반입 금지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4일,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서울시청광장 한켠에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마련되었다. 참사로 희생된 159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다시한번 조의를 표한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인 서울시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염원하며 마련한 분향소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철거를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분향소에 방문하려는 시민의 소지품을 시위물품이라며 반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일뿐 아니라, 참사의 핵심 책임자 중 하나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분향소 철거시도를 중단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에 협력하라.

서울시청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는 공적 공간이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 6.30. 서울광장 차벽 봉쇄 위헌소송의 결정문에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한다”고 명시하면서 당시 집회현장으로 진입하려는 시민을 차벽으로 제지한 경찰에 대해 위법하고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기 위한 1인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려던 시민을 제지한 경찰에 대해 법원은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서울시가 불법이라며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며 명시한 서울광장조례 역시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제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번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로 이동하려는 시민에 대한 경찰의 집회물품 압수 및 이동 제지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및 전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로 위법,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이 자명하다. 또한 표현 행위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공공질서에 대한 어떤 해악도 가져올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금지시킨 것으로, 이는  과잉금지원칙 및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에 반한다. 경찰은 위법,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를 요청한 서울시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사 100일을 맞이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애도와 추모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묵살되었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공원에 추모공간을 차리겠다는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철제 울타리와 차벽으로 추모 공간 설치를 원천봉쇄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내 공간을 추모공간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역사 내 지하 4층은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개방된 곳도 아닐뿐더러 어떠한 상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의 억지주장과 달리 10.29 이태원 참사를 가리고, 희생자를 지우고, 시민들의 기억과 추모조차 지하 깊숙히 고립시키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보다못한 유가족이 스스로, 시민들과 함께 시청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한 것이 서울시가 이토록 과잉 대응하고 공권력까지 동원할 일인지 묻고 싶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철거 계고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책임회피와 정치적 안위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참사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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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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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100일 시민추모대회(2.4 토) 많은 시민들의 참여 호소
정당·노동계·종교계·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집중추모주간(1.30~2.5) 추모와 애도 행동에 연대할 뜻 밝혀
기자회견 직후 정부서울청사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1인시위 진행

20230130_이태원참사100일집중추모주간 선포09-28-59
2023.01.30. 정부 서울청사 앞, 10.29 이태우너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사진=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오늘(1/30)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맞이 집중추모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과 시민사회, 노동계, 종교계, 청년, 정당 등 각계 인사들이 참사 100일을 맞아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다양한 추모 및 애도 활동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하고 2/4(토) 오후 2시에 광화문 북광장(세종대로 북단)에서 개최될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호소했습니다.

오는 2월 5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100일이 됩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참사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100일간 부단히도 움직여왔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 앞에서 유가족들은 오열하며 쓰러지기도 했고, 아무 일도 아닌냥 거드름 피우는 공직자들의 뻔뻔한 작태에 분노로 다투기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그 사이 어느덧 우리는 10월 29일, 그날의 이태원으로부터 100일을 맞이합니다.

공적 조사로서 국정조사와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진실을 향한 첫 발은 이제 막 떼어졌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참사 100일을 맞이해 더 큰 힘으로, 더 단단한 마음으로 진실을 향한 다음 발을 내딛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 즉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책무에 맞게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도록 멈추지 않고 외치고자 합니다. 감춰진 윗선, 잘라진 꼬리 대신 진짜 책임을 따져 묻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직후 유가족들과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10.29 이태원 참사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자 독립적 진상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100일 추모대회에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 개요

  •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장소: 2023.1.30.(월) 오전 9시 /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희생자 이주영 님 아버지)
  • 발언2 :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 발언3 : 자캐오 신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 발언4 : 윤복남 변호사, 민변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
  • 발언5 : 김창인 10.29 이태원 참사 청년추모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청년정의당 대표
  • 발언6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발언7 :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직후에는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 진행

※ 100일 시민추모대회
제목: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일시·장소: 2023.2.4(토) 오후 2시, 광화문 북광장(세종대로 북단)

※ 100일 추모행진
일시·경로: 2023.2.4(토) 오전 11시, 녹사평역 분향소 ~ 서울역 ~ 광화문 (중간 결합 가능)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행진에 많은 시민들 참여해 주세요.


기자회견문

우리가 진실을 찾겠습니다
100일 추모대회에 함께 서주십시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100일이 되어 갑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159명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 날의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 생존자들, 목격자들이 있습니다.참사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뿔뿔히 흩어져 스스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유가족들도 없고, 희생자들도 없는 분향소에서 분향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뜻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주일의 애도기간을 지정하고, 진상규명의 요구와 추모의 목소리를 침묵시켰습니다. 누구를 위한 추모였습니까.

애도기간 동안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발언하며 참사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전가했습니다. 희생자를 사망자로, 근조리본은 거꾸로 달라고 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묻기는커녕 “왜 놀러갔냐”는 2차 가해를 묵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59번째 희생자가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왜 유가족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까.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이어진 도와달라는 절박한 목소리를 왜 묵살했는지, 그곳에 왜 경찰과 공무원은 없었는지, 왜 참사가 예상됐음에도 대비 하나 안했는지와 같은 당연한 질문과 진상규명의 요구를 “세월호의 길을 가지말라”며 무리한 요구라고 치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묻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는지, 11시 30분 이후에도 뛰고 있던 사랑하는 이의 맥박이 왜 멎을 수밖에 없었는지를요. 참사 이후 100일이 다 되어가도록, 국정조사가 끝났어도, 아무도 알려주는 이 없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들은 유가족들이 무릎꿇고 눈물로 호소해서 얻어낸 국정조사 자리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기초적인 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정쟁만을 일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특수본은 책임자들을 수사조차 안 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유가족들 의견 한 번 안 듣고, 관계자들 소환 한 번 안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159명의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를 부실하기 짝이 없는 셀프수사로 종결하는 이 나라가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합니까?

오는 2월 5일은 유가족들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이 떠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하루 전 날인 2월 4일 유가족 분들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려합니다. 마땅히 밝혀져야 할 진실을 규명하라고 외치려 합니다. 당연히 책임졌어야 할 행안부장관의 파면을 외치려 합니다. 이미 유가족들이 받았어야 할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려 합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위해 용기 내 주십시오. 유가족분들 곁에 서주십시오. 2월 4일 광장에 와 주십시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 159명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찾아주십시오.

엄숙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10. 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 추모기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속을 함께 외칩니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하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

2023년 1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사업 (1/30~2/5)

[주요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30 월09시 광화문,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이상민 사퇴 및 진상규명 촉구 1인 시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출범 기자회견
14시 기독교대표 분향소 조문, 유가족 간담회 
1/31 화 10시 성명 낭독 / 분향소,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159배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대통령 사과 및 진상규명 촉구 1인시위
19시 용산 대통령실 앞, 기독교 추모 기도회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1 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행안부의 역할과 책임 관련 토론회
10시 국회 정문 앞,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1시 국회 정문 앞, 특별법 제정 촉구 1인시위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2 목11시 서울 각지, 100일 추모대회 참여 호소 1인 시위
15시 분향소, 원불교 추모 기도회
19시 분향소 집중 헌화의 날, 각자 준비한 꽃, 편지, 물품 등을 가지고 녹사평역 분향소 방문하여 조문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3 금10시 분향소, 100일 추모대회 성사를 위한 유가족 호소 기자회견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분석 토론회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4 토11시 이태원광장~광화문, 추모행진
14시 광화문 광장, 100일 시민추모대회
2/5 일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00일 국회 추모제
17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대성당, 100일 추모미사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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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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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_이태원참사
2023.2.23.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사진=시민대책회의)

오늘(2/23)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식면담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18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국회 국정조사도 출석 기관들의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반쪽짜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그 날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는 못했으나 참사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는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지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권리 보호의 의무마저 방기하고 있는 사이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강제철거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면담을 통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책임 인정 없이는 희생자 명예회복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이뤄질 수 없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에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서영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활동가는 참사 발생 이래로 여당 정치인들의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서울시의 분향소 철거 위협 등 추모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책임 인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 발언자인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가 필요하고 여당의 태도가 미온적인 상황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에는 유가족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면담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담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사회자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 발언2 : 이서영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활동가
    • 발언3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가영 어머니 최선미님, 이주영 아버지 이정민 부대표님


▣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면담요청에 응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결단하라

10.29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사랑스러운 이들이 세상을 떠난지 118일 째다. 참사 당일 없었던 정부는 지금도 없다. 참사 이후 누구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은 밤을 지새워가며 사랑하는 이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서울광장 분향소를 서울시의 강제철거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도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유가족들은 2022년 11월 22일 첫 기자회견을 통해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었다.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 진정한 사과, ▲ 성역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 ▲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 ▲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표명과 구체적 대책의 마련 등 재난참사 피해자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골자로 한 요구들이었다.

유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2022년 12월 16일 49일 시민추모제 직후 대통령비서실에 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행정안전부로 문건을 이송하여 단순 민원으로 처리했다. 유가족들이 원한 것은 민원응대가 아니라 대통령의 답변이었다. 유가족들이 원한 것은 위패없는 분향소와 종교행사에 참여해서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대통령과 책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유가족들에게 직접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참사 이후 정부가 정한 일주일의 애도기간 이후 대통령과 책임자들은 이 참사를, 159명의 희생자를 마치 없던 일처럼, 없던 사람들처럼 대하고 있다.

특수본 수사,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아직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는 없다. 특수본은 참사의 진짜 책임자들을 수사하지 않았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행정안전부장관과 서울시의 책임도 전혀 묻지 않았다. 국정조사는 짧은 기간, 위증과 자료미제출로 얼룩진 가운데 진실을 밝히지도 못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모른다. 예견된 참사 가운데에서도 왜 대비를 하지 않았는지. 왜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는지. 왜 구조를 바라는 그 수많은 신고전화를 무시한 것인지. 왜 검사가 마약을 운운하며 부검을 요구했는지. 왜 살아있던 희생자들이 제때 구조되지 못했는지. 왜 책임을 회피하고 2차 가해를 방치했는지. 유가족으로서 당연히 알아야할 진실은 118일이 지난 지금까지 최소한의 어떤것도 규명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수본 수사 외에 다른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유가족들의 의문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더이상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가족들의 일상은 참사 당일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남은 평생을 죄책감에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유가족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약속받을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희생자 159명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유가족들의 존엄한 처우를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유가족들의 면담요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2023년 2월 23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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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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