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022년 10월 29일 이후, 159개의 우주가 사라진 159번의 밤과 낮을 보냈습니다.
참사 발생 159일이 되도록 대통령과 주무 장관은 단 한번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사의 흔적 지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럴수록 유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 특수본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로 밝히지 못한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특별법안’을 마련,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월 말부터 10.29진실버스를 타고 열흘 간 전국을 순회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고, 각지에서 만난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 덕분에 열흘 만에 5만 동의 청원을 완료해 우리는 또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에 진실을 찾는 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그리고 지난 10일의 전국을 순회하는 여정에서 참사 반복사회를 극복하고 안전 사회를 만들자는 시민들의 염원을 확인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이태원에서 희생된 소중한 이들을 온전히 기억하고 제대로 추모하는 시작점이자 주춧돌입니다. 국회에 호소합니다. 예방, 대비, 구조, 수습 전 과정에서 국가의 재난안전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십시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서울광장으로 시민 분향소를 옮긴 후 두 달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향소는 정부의 일관된 외면과 서울시의 철거 엄포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공간이 되었고, 시민들에게는 기억과 연대, 참여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았고, 분향소 앞에서는 자발적인 추모 공연, 기도회, 행사 등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함께 하겠다는 마음, 연대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곳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민들과 연대하여 그 날의 진실을 찾고 책임을 묻는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 피해자, 구조자, 목격자, 지역 주민들과도 손잡고 더 단단히 엮여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을 밝히며 시민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이제 막 완료되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정쟁의 소재나 시빗거리가 되지 않도록 함께 감시해 주시고, 목소리 내어 주십시오.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파면’, ‘온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가 찾아가겠습니다. 지역별, 모임별 유가족 간담회도 이어갑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서울광장 시민 분향소에 더 많이 찾아주시고, 유가족들에게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34분, 추모촛불문화제에서는 더 크게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져야 할 자가 책임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3년 4월 5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2023. 2. 21.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민주노총 공동주최 기자회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당초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요구한 내용에 미치지 못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사용자와의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힌 점 등 일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노위 전체회의 등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할 것을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집권여당과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소위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오늘 오전 10시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처리되어선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되, 노동자와 시민이 요구했던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하고, 보수진영의 왜곡선동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제목 :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2월 21일 (화) 오전 09시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주최)
프로그램
사회 :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
여는 발언(1) : 양경수 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는 발언(2) : 남재영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목사)
발언 :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원내대표)
발언(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 요구) :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발언(노조법 개정 반대하는 정부·여당, 보수언론 규탄) : 홍지욱 부위원장(금속노조)
발언(특고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촉구) : 이봉주 위원장(화물연대본부)
회견문 낭독 : 진경호 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명숙 상임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기자회견문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을 외면말라!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오늘 상정되는 노조법 개정안은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발의한 개정안의 일부만 반영되었을 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동안 고공농성과 단식으로 단체교섭을 대신해 왔다. 원청이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며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노조법의 시대착오적인 법체계 때문에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은 형해화되는 반면, 실질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기 때문이다.
2021년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에도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제정한 이후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무 늦은 노조법 개정안을 보면서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스러져간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들려 온다. 현대제철 용광로에 희생된 하청 노동자, 어두운 밤 석탄가루를 뒤집어 쓴 채 희생된 청년 노동자, 화력발전소 2톤 기계에 끼어 희생된 화물 노동자, 폐자재처리공장에서 파쇄기에 끼어 숨진 청년 노동자 등 수많은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차별과 착취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실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다면 그토록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사망은 막을 수 있었다.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불평등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만든 것일 뿐이다. 천백만 비정규직의 굴레인 고용불안과 차별이 다 해결될 수도 없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을 죽이고 경제를 망하게 한다며 혹세무민을 넘어 악의적 선동을 일삼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기업 자본가의 금고지기로 전락해 비정규직의 차별 개선을 반대하고 있는 스스로의 옹색한 모습을 돌아보라.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이 자본의 하수인 노릇이나 해서야 되겠는가? 국민의힘은 자본의 이익 수호를 위한 반노동 전투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본령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로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또 헌법 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헌법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 될 것이다.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이중구조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경제단체가 내민 노동개악 청구서에 따라 노조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비정규직 화물 노동자와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행부터 중단하라!
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 경고한다!
한국경총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가 예측불가능하게 확대돼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했다. 경총의 전매특허인 언어도단과 후안무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30여년 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극악한 착취로 돈벌이를 해 왔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가질 것을 권고한다. 불법파견을 버젓이 사용하고도 처벌된 사용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노조법의 불비로 구속되고 처벌받는 사람은 노동자다. 경총이 하는 일이 정부와 국회에 노동자 파견을 전면 허용하고, 기간제 기간을 연장하며,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만 들고 다닌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 경거망동하지 말라! 여전히 미흡한 노조법 개정안에 오히려 흠집이라도 내려고 하는 순간, 2천만 노동자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중소상인·자영업자, 금융·통신소비자, 민생·시민단체들은 2/22(수)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서는 수십조 규모의 법인세·종부세를 깎아주면서도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안일한 공공요금 인상 방침, 생색내기용 비상경제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정부에 난방비, 전기료, 교통비, 통신비, 이자부담 등 5대 가계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올 겨울 난방비, 전기료 등 공공요금 폭등, 하반기로 예정된 교통비 인상, 식비 등 물가 폭등, 이자 부담 등으로 취약계층·서민·중산층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2월 난방비 고지서 발급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었던 지난 1월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의 가계부담이 닥쳐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실내체육시설, 편의점 등 중소상인·자영업단체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대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난방비, 전기요금이 30% 가량 폭등하면서 상당수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교통비 등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의 고통분담을 주문했으나 난방비 등 직접 지원대책이 일부 취약계층에만 한정되어 대부분의 서민이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로 연기된 공공요금 추가인상, 서울시 교통비 인상 등도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사회공헌 확대, 이통사의 30GB 추가 데이터 제공도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가산금지 마진율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단체들은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할 공공기관의 누적적자 감축,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공공서비스 요금 체계 개편,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공공요금 인상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겠지만,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가계부담이 확대될 경우 특히 취약계층이나 서민, 중산층 가구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한시적인 긴급 지원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구체적인 긴급지원대책으로 △난방비, 전기요금, 이자부담, 통신비, 교통비 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서민, 중산층을 위한 한시적인 긴급 지원대책 마련 △서민 및 중소상인에 대한 난방비, 전기요금 지원 확대 △가산금리 마진율 공개 등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 △월 3-4만원대의 보편요금제 도입 △한국판 9유로 티켓 등 한시적인 대중교통 지원 대책 모색 등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5대 가계부담 해소를 위한 연대와 중장기 대안 마련을 위한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책의 문제점 요약
1. 난방비
지난 2월 15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르면, 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민, 중산층 가구의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임.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편적인 난방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그 부담을 시민들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특히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 일부 음식점, 샤워시설이 구비된 실내체육시설 등은 30%가 넘는 가스비 폭등에도 기존에 시행 중이던 대출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임.
2. 전기요금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분할납부 대상 확대,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를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음.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여름 전기사용량이 확대되면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불가피하게 냉방 및 냉장시설을 장시간 가동해야 하는 편의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임
3. 이자부담
정부는 지난 2월 15일 대책을 통해 취약차주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이율 15.9% → 9.4%),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4% 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자영업자 대환대출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등 추진 계획을 밝힘. 또한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과 사회적 역할을 언급하자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모양새를 보임. 그러나 여전히 가산금리 마진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긴급생계비 대출, 자영업자 추가대출의 경우에도 금리가 높아 오히려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4. 통신비
정부는 지난 지난 2월 15일 대책을 통해 40-100GB 구간의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시니어요금제 출시, 제4통신사 발굴,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5G 서비스 상용화 만 4년을 맞는 상황에서도 애초에 약속했던 LTE 대비 20배 빠른 데이터 속도(28Ghz 구간)는 실현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5G 기지국과 인빌딩 시스템 구축 미비로 LTE 서비스와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3-4만원대 저가요금제 구간 부재와 5만원대 요금제의 비싼 데이터당 요금(SKT 기준 69,000원 요금제의 1GB당 단가가 627원인데 비해 55,000원 요금제는 5,000원으로 약 8배 가량 비쌈) 등으로 인해 전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5G 서비스 가입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정부 대책은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이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결정할 때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역할보다는 이통사의 자율적인 노력,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5. 교통비
정부는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 확대(월 44 → 60회), 저소득층의 적립단가(500 → 700원, 예산 3.8억원) 상향,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40 → 80%) 등의 대책을 내놓음. 그러나 하반기 인상이 예고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는 속도조절 외에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황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인 공공기관 적자누적에 대해서도 중장기 대책이 보이지 않음.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서민 중소상인 다 죽는다, 정부는 긴급지원대책 마련하라! ” 중소상인·자영업자, 금융·통신소비자, 민생·시민단체, 난방비 등 5대 가계부담 대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선거제도 개편 관련 자문의견 3개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만한 것은 3개 안 중 2개안은 비례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의원정수를 기존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원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그간 우리 국회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장 자문위가 의원정수 확대안을 제안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국회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하고, 국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적정한 의원 정수 확대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
국회의장의 의원 정수 확대 제안, 선거제 개혁의 실마리 될 수 있어
자문위가 권고한 3개안은 각각 1) 지역구 소선거구 – 병립형 비례제, 2) 지역구 소선거구 –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3) 지역구 복합선거구(중대선거구+소선거구) – 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제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지역구 선거 참여 정당의 비례명부 제출 의무화, 개방형 명부제 등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전혀 새로운 논의들이 아니며 비례성과 대표성의 증진이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토되어야할 제안들이다. 현재 국회에도 30석을 증원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안, 김영배 의원안, 고영인 의원안과 60석을 증원하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 등 여러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만, 완전 연동형이 아닌 권역별 준연동형과 과거로 회귀하는 병립형 비례제, 도농복합형(지역구 복합선거구)는 대표성과 비례성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완전 연동형과 단기이양식 중대선거구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의원수가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적어 대표성이 떨어지고, 지역구 중심의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인해 대규모 사표 발생 및 표심 왜곡 현상이 있어왔다. 지역구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학계에서 이미 폭넓은 합의기반을 가지고 있다. 인구 증가는 물론이고, 국회가 심사 및 감독해야 할 국가 예산은 민주화 이후 1988년 18조 원 규모에서 올해 639조 원 규모로 약 35.5배, 13대 국회에서 938건에 불과했던 발의 법안 수는 20대 국회 2만4천여 건으로 25.7배 늘었다. 정부조직 또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복잡해져왔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의원 수는 고작 1명 증가에 그쳤다. 선거제도 상의 모순을 풀기 위함은 물론, 국회가 본래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의원 정수 확대는 학계에서도 합의된 방향, 국민 공론화 시작해야
그간 거대 양당은 국민 여론의 반대를 핑계대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 자체를 금기시 해왔다.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시도 또한 없었다. 최근 정개특위 의뢰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29.1%가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나, 지난 국회 선거제도 개편 당시에 비해 보면 괄목할만큼 높아졌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반대 여론에 기대어 정수 확대 논의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 자세로 의원정수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현행법의 한계를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대책은 등한시한 채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에 집중할 때부터 우려했던 일입니다. 주거권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주거·시민단체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힘들게 모은 전세금을 날린 것도 모자라 전세자금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은 이 문제를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 스스로 자책하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남발하던 정부기관과 금융기관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개인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몰아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의 무게와 심각성을 방증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지금도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위해 전면적인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위험경보를 울려야합니다. 여전히 빈틈이 많은 긴급주거지원, 대출연장 등을 보완하고 공공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등 피해구제에 적극나서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주거시민단체들도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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