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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2022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admin | 수, 2023/04/05- 13:41

2022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1. 배경

    •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 원전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일어나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 후쿠시마 현을 비롯해 광범위한 지역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
    •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약 132만 톤 보관 중. (2023년 3월 현재)
    •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음. 녹아내린 핵연료는 건물 잔해와 뒤섞여 굳어 있는 상황. 그 양은 현재 880톤으로 추정.
    •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 회의 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발표. 일본 정부는 해저 터널을 사용하여 원전의 1킬로미터 정도 먼 바다에서 방출하여 환경 영향을 줄이겠다고 주장함.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겠다고 주장.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 방사성 오염수 역시 30년 방류가 끝이 아니라 그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와 해양 방류될 오염수의 농도 측정 등 과정이 마무리되는 6월 이후 방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음
    •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경우 일본산 수산물의 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에,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
    •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와 세슘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 핵종 검사 조치 시행.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위해 한국 정부를 WTO 제소했으나 한국 정부 승소. 일본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2023년 3월 16,17일 이틀간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우리 정부가 어떤 답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음.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부터 매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자료를 분석 및 발표하여 우리 밥상 안전을 지켜나가고자 함.
 

2. 분석 개요

  • -대상: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
  •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3. 분석 결과

 

종합 결과

  • -일본 정부는 2022년도에 총 36,155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 -일본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검출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종류별 방사능 검사 결과를 보면 수산물은 3%, 농산물은 21.1%, 축산물은 2.6%, 야생육에서는 29.0%, 가공식품 6.3% 유제품 0.3%에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됨.
  •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능이버섯으로 1500Bq/kg이고, 버섯류와 야생조수의 오염이 여전히 심각함.
  • -수산물의 경우 산천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70Bq/kg까지 검출되었고, 곤들메기,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 등에서 세슘이 검출됨.
  • -농산물에서는 고비에서 770Bq/kg, 두릅에서 370Bq/kg, 두릅과에서 300Bq/kg, 죽순 27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산나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여전히 심각함.
  • -버섯류는 송이버섯과 1500Bq/kg, 송이버섯 290Bq/kg, 쿠로가와 230Bq/kg 등 야생 버섯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 -가공식품은 건송이버섯에서 최대 720Bq/kg이 검출되며, 곶감, 말린 과일 등 농산물의 2차 가공품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음
  •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지속됨.
  • -후쿠시마 현 외의 인근 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고,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식품 검사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검출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음.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수산물

  •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산천어에서 170Bq/kg이 검출되었고, 곤들메기,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 민물고기에서 주로 세슘이 검출됨.
  • -민물고기에서 방사성물질의 검출률이 높은 이유는 산림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산림지역의 방사성물질이 강과 호수로 흘러내리는 재오염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음.
  • -세슘 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던 해수어에서 세슘 검출이 늘어남.
  • -2022년 1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300Bq/kg, 1400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해수어의 세슘 오염이 안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줌.
  • -담수어의 경우 후쿠시마 산에서 세슘이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나, 치바, 군마 등 인근 현의 담수어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었남.
  • -해수어의 경우 2022년 후쿠시마에선 한 건도 세슘이 검출된 이력이 없음. 후쿠시마를 제외한 미야기, 치바, 이바라키, 이와테, 아오모리 산 해수어의 검출이 늘어남.
  • -후쿠시마에서 잡은 해수어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예상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에서 먼바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음.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5.83%로 수입 허용 지역 0.83%보다 약 7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음.
  •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후쿠시마현뿐 아니라 인근 현에도 여전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는 비율은 줄어들었으나 후쿠시마현의 해수어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검출되고 있고, 세슘이 검출되는 어종이 늘어나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 조치’의 적절성이 또 한 번 증명됨.

 

2) 농산물

  • -고비에서 770Bq/kg, 두릅과에서 370Bq/kg, 죽순에서 27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여전히 산나물에서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함.
  • -호두, 감, 밤, 유자, 생강, 마늘, 감자, 브로콜리 등 모든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됨.
  • -후쿠시마 현 외에 인근 현의 농산물에서 세슘 검출이 늘어남.
  • -도쿄신문이 2022년 5월 후쿠시마 현 하마도리 지역에서 채취한 산나물 중 두릅과에서 최대 17,493Bq/kg이 검출되어 여전히 후생노동성의 검사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 -능이버섯 1,500Bq/kg, 송이버섯 290Bq/kg, 버섯류 230/kg 등 야생 버섯에서의 세슘 검출량과 검출률이 높았음
  • -버섯은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조수의 먹이가 됨.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버섯으로 인해 야생조수에서 생물학적 농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
  • -2018년부터 2021년의 검사 결과에서는 후쿠시마 현의 버섯에서 주로 세슘이 높은 값으로 검출되었음. 2022년 검사 결과에서는 세슘 오염은 야마가타, 야마나시, 시즈오카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해지를 벗어난 지역의 버섯이 주로 검출됨,
  • -버섯의 방사능 검사 결과에서 후쿠시마 현의 버섯의 검사 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데, 후쿠시마 현의 경우 일본 정부가 검사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2년 10월 도쿄신문이 발표한 후쿠시마 현 이바타무라 지역의 방사능 검사결과 버섯에서 최대 64,889Bq/kg이 검출되었고, 송이버섯에서는 식품 기준치(100Bq/kg)의 100배가 넘는 방사성 물질들이 검출됨.
  • -후생노동성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음.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 22%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농산물에서 14% 세슘이 검출됨. 2022년의 경우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농산물과 그 외 지역의 농산물의 검출률이 5배의 차이를 보임.

 

3.축산물

  • -후쿠시마 현 인근의 재해지와 그 외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약 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4) 야생조수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야생육 34.5%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3.72%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9.2배의 검출률을 보임.

 

5) 가공식품

  • -가공식품은 건송이버섯에서 720Bq/kg, 곶감 430Bq/kg, 반건조감 220Bq/kg의 세슘이 검출됨. 전체적으로 기준치(100Bq/kg) 이하로 검출됨.
  • -전체적으로 검출되는 세슘의 양은 줄어들었으나, 검출되는 식품의 품목이 다양화됨
  • -후쿠시마 현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고, 그로 인해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고, 원산지를 알아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파악이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함.
  • -일본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가공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 보임.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가공식품에서14. 7%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3%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11.3배의 검출률을 보임.

 

4.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여전히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방사능 검사 품목을 줄이고 있음.
  • -일본 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 -민간에서 진행하는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 일본 정부의 식품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함.
 

5. 결론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일본산 농수축산식품의 방사능오염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2년에 실시한 일본 내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방사성물질 세슘이 농수축산식품의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고 있음.
  • -2022년 1월 후쿠시마 현에서 잡힌 우럭에서 세슘 300Bq/kg, 1400Bq/kg이 검출되는 등 여전히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풍문 피해’로 매도하며,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후쿠시마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줌.
  •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 8개현의 세슘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7배 높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함을 뒷받침함.
  • -수산물을 비롯한 후쿠시마 현 산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은 줄어들고 있는 방면, 인근 현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과 최대값이 높아지고 있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함.
  •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선 점점 더 신뢰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음.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 -일본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후쿠시마 식품에 대한 규제를 하던 국가들이 점차 규제를 풀고 있으나,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후쿠시마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음.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추진을 중단하고,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의사를 밝히고, 오염수의 육상 장기 보관을 요구해야 함.
  •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혀야 함.

[입장문]

방사성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 지난 5년간 일본 식품 방사성 물질 검출률 크게 증가

- 2022년 1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 1400Bq/kg의 세슘 검출

-일본 정부의 주먹구구식 검사에서도 방사성 오염 계속 관측돼

2023년 4월 5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2022년의 후생노동성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도에 총 36,115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하였다. 방사성 물질 검사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검출률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산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이 잘 관리되고 있고, 안전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와 달랐다. 일본산 식품 분석 보고서 발표를 시작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보면 검출률이 급증하고 있다. 식품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수산물은 5.3%, 농산물은 21.1% 축산물은 2.6% 야생육은 29.0%, 가공식품 6.3% 유제품 0.3%에서 방사성 물질(세슘) 검출되었다. 여전히 버섯류와 야생 조수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 이유가 후쿠시마 원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수산물은 전년보다 검출률이 상승하며, 세슘이 검출된 해수어의 종류가 늘어났다. 주목해야 할 것은 수산물 검사에서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인근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서의 검출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세슘이 최대 20베크렐 검출된 농어의 경우 241건 중 116건이 검출되었다. 다만 오히려 후쿠시마산 농어에서는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후쿠시마에서 잡은 해수어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예상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에서 먼바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이 제공하는 방사성 검사 자료는 조사 설계, 샘플 분석 및 과정에 결함이 있다. 식품의 정밀 검사와 간이 검사가 뒤섞여 있으며, 식품 검사 샘플을 선정하는 기준조차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 식품에 대해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허언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한다. 그런데도 불확실하게 제공된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오염 증가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는 끝나지 않고 그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관리와 방사성 식품 관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강화를 재확인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이라는 애매한 입장만을 밝혀서는 국민의 안전과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방사성 오염수의 장기 보관을 요구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또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2023년 4월 5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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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지난 2월 2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강행처리되고, 6월 10일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주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안전의 문제도 하루하루 고통으로 받고 살아가는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벌써 1년 넘게 연로한 몸을 이끌고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고 행진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동국대산학협력단, 조선대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소변에서 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100% 검출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2달 동안 경주시민들은 천막농성을 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경주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0,181명의 경주시민이 이 서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원전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 한명 한명이 손수 작성한 서명이 담긴 만인소 상소문은 90여 미터에 달합니다. 9월 7일 오후 1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주시민들의 애절한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9월 7일 (월) 오후 1시 30분 ~ 2시 2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 프로그램

- 사회: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발언: 김승환(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대표단

만인소: 제례 및 기원문 낭독

만인소 펼침 및 사진촬영

* 제례는 경주주민들이 의복을 입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민 10,181명의 직접서명이 담긴 만인소는 90m에 달하는 용지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펼쳐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9.7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010-4660-1409)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월, 2015/09/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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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목, 2015/07/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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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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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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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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