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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쿤밍-몬트리올 GBF 채택과 한국 사회의 과제

[토론문] 쿤밍-몬트리올 GBF 채택과 한국 사회의 과제

admin | 수, 2023/03/01- 18:00

 

15차 생물다양성협약 쿤밍-몬트리올 GBF 채택과 한국사회의 과제

- 해양보호구역 30% 목표를 위한 양적 · 질적 제안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2022년 12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으로 불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자연계에서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보여주듯,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의 하나는 인간 활동의 제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육상 및 해상의 보호구역 면적으로 30% 이상으로 복원하고 확대하겠다는 국제적 합의 이루어졌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이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육상 및 해양 보호구역 확대 및 질적 관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 있다. 2023년 2월 현재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육상에서 16.97%, 해상에서 2.46%이다. 2030년까지 육상 13.03%와 해상 27.54%의 인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깊은 고민과 협치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12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 약 8년의 시간이 남았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리뷰하면서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와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해양보호구역 2.46%, 수치에서 보이는 한계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 이전부터 논의됐다. 세계는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 11을 통해 이미 육⋅해상의 보호구역 확장에 동의했다. 우리나라역시 나고야협약에 서명하고 국내 비준하면서 2020년 육상 17%, 해상 10%의 약속 이행을 할 것처럼 보였으나 현재까지 육상과 해상 모두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최국으로 평창에서 회의를 주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호구역에 대한 성과, 특히 해양보호구역은 양적 확장과 질적 관리 면에서 모두 저조했다. 2020년 나고야의정서의 목표 달성 기간이 종료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부는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보호구역의 면적을 2030년까지 영해 기준 30%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해 마치 2030년까지 보호구역 30%의 목표를 채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해는 우리 관할수역의 극히 일부로 관할수역 대비 해양보호구역 지정 2.46%의 현재와 비교하면 약 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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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적발된 불법어업, 책임은 누가 지나요?

[caption id="attachment_20520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집하되는 참치 ⓒHilary Hosia[/caption]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불법어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마셜제도 관할 수역(EEZ)에 어업허가권 없이 5회차에 걸쳐 조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타국의 관할 수역에 들어가 조업을 하는 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불법어업입니다. 선박의 불법어업을 관리하는 책임은 기국(旗國)에 있기에 다시 불법어업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2017년 12월 홍진실업의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에서 이빨고기 조업 중 보전조치 위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caption id="attachment_205202" align="aligncenter" width="800"] 미국은 어업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Section 403(a))에 근거해 2년마다 의회에 어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NOAA[/caption]

기국의 관리소홀과 원양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미국이 작년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2일 예비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났다고 보도한 지 1개월 만의 일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조산업 오룡721호는 2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마셜제도 관할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진행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까지 개정하며 예비불법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났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기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2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참다랑어는 고가에 팔리지만 코알라, 북극곰, 반달가슴곰과 같은 취약등급 멸종위기종입니다.[/caption]

불법어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이들이 고가의 물고기를 잡기 때문입니다. 홍진실업이 어업한 남극 이빨 고기는 남극의 추운 환경에서만 살면서 마리당 2천 불이 넘는 고가로 판매됩니다.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조업한 참치류(참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는 멸종위기 취약등급(VU)으로 역시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해적국가로 낙인찍히는 일입니다. 불법어업은 GDP가 낮고 저 소득층이 많아 국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나라들의 선박이 많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국제수산기구는 정부가 자국의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합니다.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이미지가 추락할 뿐만아니라  물론 수출입 규제까지 되면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에서 지정한 기국의 책임에 국가 이미지 추락, 수·출입규제를 고려해 다시 한번 더 특단의 조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화, 2020/03/0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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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3E2UslxddOM&t=323s

우리나라에 몇 종류의 고래가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무려 35종!
그럼 지난해 우리나라 바다에서 죽은 고래는 몇 마리인지 아시나요?
무려.... 1400마리!
대부분의 고래들이 멸종위기종 아니었나요?
왜 이렇게 많은 고래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와 대안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일명 '고래보호법'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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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고래 TOP 10
https://bit.ly/climate_act
* [후원하기] 고래와 물범의 보금자리, 바다를 지켜주세요
https://bit.ly/u-sea
목, 2020/04/0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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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RCLJsU3QlBo

미국와 유럽에서 아주 핫한 아이템, 바로 Love Flows!
한국말로 풀면, 강물을 흐르게 하라~
지금 댐을 뜯어내지 못하면 4대강 녹조라떼, 앞으로 수십년 방치될지도 모릅니다.
각 정당이 무채색 콘크리트에서 벗어나 푸르게 흐르는 강물, 아름다운 강변의 숲을 용기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로 정책 배송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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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공약에서 생태보전 정책 실종
http://kfem.or.kr/?p=205634
* 흐르는 강물을 되찾기 위한 Love Flows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http://bit.ly/u-river
목, 2020/04/0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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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블랙피쉬고래영화상영호 라이브 방송은 내부 사정 상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참여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관심갖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과 모금활동을 하고 있으니 많은 지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페이지 -> http://saveourocean.kr/
모금페이지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74742

수, 2020/04/15-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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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오룡711호 미흑점상어 불법포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질의

 

사조산업 오룡 711호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약 19마리를 포획하고 보고하지 않아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으로 최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 상어를 무분별히 포획하고 어획물의 포장재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사조산업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와 공개질의를 요청합니다.


○ 회신일시: 4월 17일(금) 18:00까지

○ 정보공개

- 오룡호 미흑점상어 관련 사건 개요

조업일지, 옵저버탑승여부, IUU 어업에 관한 조치사항 등
최근 3년간 부수어획(참치외 어획물)보고 현황
○ 공개질의

- 조업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의 동승여부

- 정상조업 시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종류

-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판매 및 폐기 여부

-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 경위 함께 부수 어획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 참치 받침대로 사용된 상어의 폐기 및 판매 여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 보전과 국내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조산업 오룡711호와 관련하여 사조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수, 2020/04/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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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kcj0U13fIA[/embedyt]

어느날 갑자기...
펭귄들이 나타났다...
왜... 왜...?!

Coming Soon
4.25
#펭귄의날 #배고픈펭귄

* 제작 :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수, 2020/04/2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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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계 보호
남극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펭귄과 펭귄이 포함된 먹이그물까지, 남극 생태계 전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생태계 복원력
기후변화로 많은 펭귄 서식지가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남극의 펭귄과 생물들이 건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과학연구 지역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활동의 영향이 없는 곳으로, 연구자들이 자연 상태의 펭귄과 남극 생태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4 생물다양성 보전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5. 미래의 유산
미래세대에게 남극이란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시고 싶으시다면? 해양보호구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금, 2020/04/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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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던 고래에게 생긴 불행

[caption id="attachment_206404" align="aligncenter" width="640"] c. Domenic Biagini[/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403" align="aligncenter" width="640"] c. Domenic Biagini[/caption]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날아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모두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생명의 파괴 중 하나는 혼획입니다. 우리가 구매하고 섭취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이 다른 생명을 잡는 일이죠. 디에고는 밸런타인데이에 그물에 걸렸습니다. 턱부터 시작해 온몸을 감싼 그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DOM 선장은 디에고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이고 하늘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디에고가 사는 곳은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라 고래나 물범 그리고 해달과 같은 포유류가 법으로 보호받는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버려진 그물에 걸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혼획 좌초되는 고래, 한해 천사백 마리

[caption id="attachment_2064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상괭이_c.nikkiloveu[/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409" align="aligncenter" width="301"] 1mm 낚시줄에 걸려 꼬리와 지느러미에 상처가 난 채로 죽은 상괭이가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해양보호구역에서 발견됐다 c.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밸런타인데이에 발견한 디에고는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북으로 이동했고 국립해양대기청(NOAA) 소속 고래 구조대가 디에고를 추적했지만, 디에고가 그물을 풀어내고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에고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지만, 그 그물에 걸려 혼획돼 잡히거나 죽어 좌초하는 고래만 2018년 1,401마리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래가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였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돼 시장에 팔 수 없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괭이는 그물에 걸려 죽으면 신고도 없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해안으로 떠내려온 상괭이가 좌초로 기록되는 거죠.

 

“바다의 로또”라는 불편한 수식어에 쫓기는 밍크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6406" align="aligncenter" width="400"] 부산 이기대 앞바다에서 발견된 죽은 밍크고래, 2300만원에 거래되었다. c.부산해양경찰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407" align="aligncenter" width="580"] 부산 이기대 앞바다에서 발견된 죽은 밍크고래, 2300만원에 거래되었다. c.부산해양경찰서[/caption]

우리나라는 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고기를 식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갖고 있지요. 밍크고래처럼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의도치 않은” 혼획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외부적 타격으로 잡은 고래가 아니라는 서류 한 장만 발급하면 고래를 위판할 수 있습니다.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물을 설치하고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의도하지 않은 혼획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일도 있습니다.
법의 허술함으로 우리 바다의 고래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돌이는 돌고래 괴롭히는 생태관광으로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물을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보호 수단이 있을 뿐이지요. 보호종마저도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누군가 자동차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계속 따라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돌이와 가족들은 커다란 보트가 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덤벼드는 삶에 방치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관광의 현실입니다.

 

고래와 해양포유류를 지키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400" align="aligncenter" width="433"] 2017년 c.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40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c.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에 사는 고래와 물범을 지키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제정되면 제돌이와 제돌이 가족처럼 보트에 위협을 받는 일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밍크고래가 한 사람에 의해 여섯 번이나 잡히고 시장에 고기로 팔려나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디에고와 상괭이처럼 그물에 혼획되거나 좌초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 해주세요.

바다의 수호자, 고래의 안전한 삶터를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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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2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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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ㅣ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교수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티브이 홈쇼핑을 보는데 최근 1~2년 사이 부쩍 늘어난 건강식품 광고가 있다. 다름 아닌 크릴 오일이다. 인지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다른 오메가3 영양제보다 훨씬 기능이 좋다고 광고를 한다. 그것도 청정해역인 남극해에서 잡아온 크릴이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보자. 크릴은 남극에서 남아도는 자원이 아니다. 크릴은 남극 해양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중간자 역할을 한다. 새우와 비슷하게 생긴 4~6㎝ 크기의 갑각류인 크릴은 떼 지어 몰려다닌다. 해빙 아래서 햇빛을 받고 자라는 식물 플랑크톤을 먹고 산다. 식물 플랑크톤은 먹이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태양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존재다. 크릴은 이어서 펭귄이나 수염고래 등 큰 동물의 먹이가 된다. 말하자면 태양에너지를 생산자인 식물 플랑크톤에게서 소비자인 동물에게 연결해주는 중간 도매상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뽀로로, 펭수 등으로 가장 지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동물 캐릭터는 원래 남극에 사는 펭귄이다. 우리나라의 남극 연구 산실인 세종과학기지 근처 펭귄 마을에는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펭귄이 살고 있다. 젠투펭귄, 턱끈펭귄, 그리고 아델리펭귄이 그들이다. 펭귄이라고 모두 같은 것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다. 젠투펭귄과 턱끈펭귄은 이것저것 다 먹고 사는 잡식성이다. 반면 아델리펭귄은 거의 크릴만 먹고 산다. 식성이 까다롭다. 식성이 까다로운 생물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기 어렵다. 특히 요즘 같은 기후변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

 

남극의 기온이 올해 영상 20도까지 올라갔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기후변화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본 곳은 열대나 온대보다 극지방이다. 기온이 올라가니 얼음이 녹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 바닥에 의지해 살아가는 식물 플랑크톤이 사라지고 있다. 당연히 크릴의 먹이가 줄어들면서 크릴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남극 크릴의 무려 70%가 줄어든 것으로 최근 보고된 바 있다. 크릴이 줄어드니 그것만 먹고 살아야 하는 아델리펭귄은 대안이 없다. 인간은 배가 고프면 풀뿌리라도 캐내어 먹는데 이들은 얼마나 고지식한지 그저 굶어 죽는 길을 택한다. 자연히 아델리펭귄 개체군은 줄어와 지난 40년 동안 자그마치 80%가 사라졌다.

 

이런 마당에 안 그래도 줄어드는 펭귄 밥과 고래 밥을 또 하나의 경쟁자가 등장해 쓸어가고 있다. 바로 우리 인간이다. 우리는 크릴 오일이 없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는다. 반면에 그들에게는 생과 사의 문제가 걸려 있다. 해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남극에 가서 크릴을 잡아오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카밀라(CCAMLR)라는 남극생물자원보존협약을 위한 협의체가 있고 여기서 협의한 어획 허용량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해조류나 식물에서도 오메가3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줄어든 펭귄 밥까지 드셔야 하겠는가?

 

크릴 오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크릴 오일이 인지질 함량이 높아 다른 어느 오메가3 공급원보다 몸에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안 되었다. 코로나19가 보여주듯 우리는 그물망처럼 연결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 나의 작은 식습관과 소비패턴이 모여 우리와 지구에 함께 사는 다른 생명체를 멸종시킬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것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는 주변의 사람인 이웃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동물 이웃도 조금은 생각할 여유와 자비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

금, 2020/04/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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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4lpW4U7XXlg[/embedyt]

남극의 펭귄들이 번식을 끝내고 바다가 얼기 전 북쪽으로 이동하는 때.
이 시기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 펭귄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펭귄과 펭귄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날, 과연 남극의 펭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남극을 먹여살리는 '크릴'

많은 펭귄들의 주 먹이는 바로 크릴입니다.
새우처럼 생겼지만 새우는 아닌 동물성 플라크톤으로, 사실상 남극을 먹여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크릴은 남극 먹이사슬의 기본으로, 펭귄 뿐 아니라 물범, 고래, 물고기, 바닷새의 기본 먹이입니다.

그런데 이 크릴의 개체수가 지난 40년간 무려 70%나 줄어들면서 남극 생태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
크릴은 남극 빙하에 붙은 식물성 플라크톤을 먹고 사는데, 빙하가 줄어들면서 이 식물성 플라크톤 역시 줄어들어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443" align="aligncenter" width="740"] ▲ 펭귄의날, 크릴 오일을 만들기 위해 크릴을 잡아가는 사람들에게 펭귄들이 크릴을 돌려달라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인간의 크릴 어획.
크릴오일과 양식 물고기의 먹이 원료 등으로 쓰이는 크릴은 지속적으로 어획량이 늘고 있습니다.
남극해양생물보전위원회(CCAMLR)의 크릴 어획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약 23만톤이던 크릴 어획량은 2018년 31톤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크릴오일 시장이 커지면서 크릴 소비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남극해에서 두 번째로 크릴을 많이 잡는 국가로, 전체 크릴 어획량 중 17%나 됩니다.

크릴오일은 그냥 '식용유지류'

크릴오일을 건강보조제 혹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사실은 식약처 기준 '식용유지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콩기름, 참기름, 올리브유와 같은 기름이라는 거죠.
크릴오일의 장점과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입증된 사실은 아니란 것입니다.

사람은 크릴오일 말고도 먹을 수 있는게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펭귄 중에는 크릴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종들도 있습니다.
크릴은 펭귄에게 양보하고 우린 더 맛있고 더 건강한 음식을 먹는게 어떨까요?

토, 2020/04/2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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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던 고래에게 생긴 불행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날아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모두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5999" align="aligncenter" width="800"] 그물이 고래의 몸을 칭칭 감고있다. ⓒDomenic Biagini[/caption]

바다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생명의 파괴 중 하나는 혼획입니다. 우리가 구매하고 섭취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이 다른 생명을 잡는 일이죠. 디에고는 밸런타인데이에 그물에 걸렸습니다. 턱부터 시작해 온몸을 감싼 그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DOM 선장은 디에고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이고 하늘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05" align="aligncenter" width="800"] 그물이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디에고가 사는 곳은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라 고래나 물범 그리고 해달과 같은 포유류가 법으로 보호받는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버려진 그물에 걸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혼획 좌초되는 고래, 한해 천사백 마리

밸런타인데이에 발견한 디에고는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북으로 이동했고 국립해양대기청(NOAA) 소속 고래 구조대가 디에고를 추적했지만, 디에고가 그물을 풀어내고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에고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지만, 그 그물에 걸려 혼획돼 잡히거나 죽어 좌초하는 고래만 2018년 1,401마리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래가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였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돼 시장에 팔 수 없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괭이는 그물에 걸려 죽으면 신고도 없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해안으로 떠내려온 상괭이가 좌초로 기록되는 거죠.

 

“바다의 로또”라는 불편한 수식어에 쫓기는 밍크고래

우리나라는 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고기를 식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갖고 있지요. 밍크고래처럼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의도치 않은” 혼획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외부적 타격으로 잡은 고래가 아니라는 서류 한 장만 발급하면 고래를 위판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한 밍크고래 ⓒ해사신문[/caption]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물을 설치하고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의도하지 않은 혼획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일도 있습니다.

법의 허술함으로 우리 바다의 고래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돌이는 돌고래 괴롭히는 생태관광으로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물을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보호 수단이 있을 뿐이지요. 보호종마저도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0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태관광이라고 얘기하며 돌고래를 쫓는 요트업체. 누리꾼의 원성이 높아 댓글 쓰기 기능이 활성돼있지 않다.[/caption]

누군가 자동차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계속 따라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돌이와 가족들은 커다란 보트가 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덤벼드는 삶에 방치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관광의 현실입니다.

 

고래와 포유류를 지키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에 사는 고래와 물범을 지키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제정되면 제돌이와 제돌이 가족처럼 보트에 위협을 받는 일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밍크고래가 한 사람에 의해 여섯 번이나 잡히고 시장에 고기로 팔려나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디에고와 상괭이처럼 그물에 혼획되거나 좌초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해주세요.

수, 2020/04/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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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돌고래, 태안에서 만난 상괭이

- 한 해 천여 마리 씩 죽고있는 토종고래, 상괭이 -

 

[caption id="attachment_207254" align="aligncenter" width="800"] 숨을 쉬기위해 수면위로 나온 상괭이. 상괭이가 숨을 뿜어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5월 25일과 26일 태안 근흥면 신진도에서 가의도 주변 상괭이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과 MBC의 협조로 함께한 25일 현장 모니터링에선 약 50개체의 상괭이를 목격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했던 2일 차엔 너무 짙은 해무로 선박 출항허가가 나질 않아 활동가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겁 많고 부끄러움 많은 상괭이

현장에서 설명해주시는 박사님의 말로는 예민한 상괭이는 선박 근처에 잘 다가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25일 현장에서도 상괭이는 조사 선박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자연에서 살아가는 상괭이 모습을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신진도에서 가의도로 이동하면서 잠깐씩 작은 숨소리를 내며 물 위로 올라오는 상괭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5일 우리가 만난 상괭이는 약 50여 마리로 신진도에서 가의도로 이동하는 우리와 반대로 가의도에서 신진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58" align="aligncenter" width="800"] 위판장에 정박한 근해안강망 어선ⓒ환경운동연합[/caption]

서해안에서 상괭이가 많이 죽는 이유

해양경찰서와 고래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상괭이의 수는 매년 약 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상괭이가 사망하는 원인은 그물에 걸려 사망하는 혼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혼획, 좌초, 표류로 사망한 고래의 수는 총 2,392마리, 이중 상괭이는 1,780마리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안강망 혼획으로 사망한 상괭이가 1,016마리로 전체 사망한 상괭이의 57%에 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53" align="aligncenter" width="800"] 안강망 어선으로 잡는 어획물이 위판장에 놓여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쪽 그물을 닻으로 고정해 그물의 입구를 벌린 안강망은 바닷속에 고정하는 정치망 어법 중 하나입니다. 새우나 멸치를 목적 어종으로 하는 작은 그물이죠. 상괭이는 사냥하는 작은 물고기 무리를 따라 안강망 안으로 들어가고 그물 속에서 익사해 죽는 겁니다.

얕은 물을 좋아하는 상괭이는 서해와 남해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서해에 촘촘하게 많은 그물로 인해 서해에서 많은 혼획 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되지 않는 어구 사용과 촘촘한 그물을 이용한 어업은 결국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지속적인 어업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우리 어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어업강도를 조정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토종 고래 상괭이와 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나라 바다에서 헤엄치는 35종의 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해양포유류보호법이 필요합니다. 감소하는 고래와 물범을 인간 활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법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바다에 너무 촘촘하게 설치한 그물에 혼획돼 사망하는 고래도 너무 많고요.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돌고래를 쫓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잡을 수는 없지만, 식용으로 먹는 고래도 있어 한 사람이 우연히(?) 여섯 번이나 혼획돼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가 혼획되지 않도록 어구를 개선하고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해 고래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해양포유류 보호법의 목적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57" align="aligncenter" width="800"] 어업 준비를 위해 정비를 기다리는 안강망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가 얼마나 쓰는지 모르는 어구, 어구관리법으로 관리

우리나라 연근해엔 총 41가지의 허가어업이 있습니다.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어업, 더 먼 바다까지 나가는 근해어업 그리고 고정된 어구를 설치하는 구획어업입니다. 문제는 6만5천 척이 넘는 선박 중 4만천여 척의 어선들이 얼마나 많은 어구를 쓰고 있는지 현재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안자망 어선 1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의 길이는 12km이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그물을 사용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2018년 기준 12,880척의 연안자망 어선이 사용하는 어구의 총 길이는 규정상 154,560km가 돼야 하지만 얼마나 더 사용하고 교체하고 버려지는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 살아가는 35종의 고래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해양포유류보호법과 어구관리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래들과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세요.

목, 2020/05/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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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보호법은 도대체 뭔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7281" align="aligncenter" width="800"] 몸에 그물이 걸려 몸부림 치고있는 혹등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태안 상괭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대해 시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고민해 봤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목적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EEZ) 내에서 생존하는 고래와 물범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역에 밍크고래, 상괭이,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고래가 35종과 점박이물범이 살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강치라고 부르던 물개가 있었지만, 부드러운 털을 가진 강치는 일제 강점기 모피 재료로 남획돼 지금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멸종되는 해양포유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역사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여러분과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72년 10월 21일 통과하고 197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약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양포유류에 관심을 두게 된 사건은 1964년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플리퍼(Flipper)였습니다. 플리퍼는 얼굴이 웃는 것처럼 보이는 귀여운 돌고래로 3년간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70년 사람들은 뜻밖의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플리퍼의 주인공이었던 돌고래 캐시(Kathy)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고래를 포획하고 좁은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사람의 야만성에 충격을 받습니다. 캐시의 조련사였던 릭 오배리가 고래 보호 활동가로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인간 활동으로 해양포유류가 줄어들었고, 여기에 미국 내 높아지는 반전 정서와 닉슨 행정부의 행정부 이미지 변화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3" align="aligncenter" width="800"]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된 1972년 국제포경기구(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서 포경 금지를 논의하고 1974년 한국도 국제포경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1976년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전신인 펠리수정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한국의 국제포경기구 가입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1978년 12월 국제포경기구(IWC)에 가입했고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상업적 포경 금지에 대한 안건이 통과합니다.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가 발효되고 가입국들의 상업적 포경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수산업법에서 포경 어업법을 퇴출합니다.

물론 일본처럼 누가 봐도 연구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상업적 포경을 지속한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해양포유류보호법과 국제포경기구의 상업적 포경금지 선언은 1993년 유엔이 공해상에서 혼획을 유발하는 대형유자망어업을 금지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2"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생태관광선박이 쫓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미국은 선박이 돌고래에 50m 이내 접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으로 고래를 지킬 수 있을까?

현지에서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법의 탄환(Magic Bullet)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이미 수차례 개정됐고 앞으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해양보전단체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과 해양보전 단체들이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보호종으로 지정된 돌고래가 생태관광 선박에 쫓기고 관리되지 않는 어구에 의해 한 해 천여 마리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을 수 없지만 의도치 않은 혼획이라면 위판장에 판매할 수도 있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우연히 사망한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찾아주세요. 고래와 물범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금, 2020/05/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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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갇혀 놀이기구가 된 고래, 행복하지 않아요

 

[caption id="attachment_207913" align="aligncenter" width="800"] 거제씨월드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한 돌고래 서핑[/caption]

거제씨월드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들이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벨루가나 돌고래가 살기엔 감옥같이 좁은 수족관, 벨루가나 돌고래에 사람을 태우고 돈을 버는 수족관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14" align="aligncenter" width="800"] 거제씨월드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한 벨루가 체험[/caption]

벨루가와 돌고래에게 벌어지는 학대의 현장
환경운동연합 해양 보전 활동가로서 넓은 바다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생명체를 잡아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실태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돌고래에 올라타 돌핀 서핑이라고 이름 붙이는 생명 감수성에 처절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좁은 수족관에 고래를 가두고 사람을 태우는 일은 학대입니다. 50년 이상을 사는 것으로 알려진 벨루가는 얼마나 더 학대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벨루가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새끼 벨루가가 가족들과 헤어진 그 순간부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머리에 그려집니다. 벨루가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포유류입니다. 14개월 동안 뱃속에 보살피다 배 아파 낳고 2년 동안 수유해 키운 새끼 벨루가가 사람의 손에 잡혀 팔려 가는 모습을 어미 벨루가는 보고 있었고 그 어미를 바라보며 새끼 벨루가는 울부짖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벨루가 웃고있다고 생각하는 건 벨루가가 구조적으로 얼굴이 웃는 것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수족관에 갇힌 벨루가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15" align="aligncenter" width="800"] REDLIST 취약(VU)등급 벨루가, 취약등급은 우리나라 보호종 지정에 참고되는 멸종위기등급이다.[/caption]

고래가 살아가는 공간은 바다지 수족관이 아닙니다

고래목 일각과 흰고래 벨루가는 오호츠크해, 베링해, 알래스카 만을 포함한 북극해와 북극해 인접 지역에서 서식합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의 관심대상종(LC)입니다.
벨루가는 섭씨 0도 이하의 온도에서 가족과 함께 5,000㎞까지 이동하며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사람은 걸어서 얼마나 이동할 수 있나요? 코로나로 집안에 갇혀있는 것이 답답한 우리와 비교한다면 벨루가는 지금 얼마나 괴로울까요?

시민 여러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고래를 상업적 돈벌이로 학대하는 현실을 바꿔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이 너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흰고래 벨루가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노는 행위를 중단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801

토, 2020/06/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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