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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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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admin | 금, 2023/03/24- 11:45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참담합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해법을 공식화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할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0324_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2023.03.24 한일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2023년 3월 24일 (금)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언2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발언3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언4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발언5 :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최윤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의 총의를 모아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인권과 법치에 반한다.  

일제의 강제동원은 우리 대법원에 의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거듭 규정된 바 있다. 판결문은 1965년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으로 반인도범죄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식민 지배에 대해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일본 정부와 박정희 정권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할 때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었다. 그 피해자들이 지난 30년간 정부의 도움 없이 긴 법정 투쟁을 통해 얻어낸 배상 판결을 행정부가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다.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구상권도 행사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에 공언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은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국가범죄다. 인권과 법치에 반하는 폭주를 멈춰라.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선은 민주주의에 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를 가치외교라고 공언해왔고, 한일관계는 가치를 공유하는 형제 관계라고 묘사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라면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적절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쳤는가. 국민대표기구인 국회의 동의를 거쳤는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신념이 무엇이건, 대한민국 대통령 선서를 시작으로 국민이 위임한 정부 수반의 책무를 시작한 대통령이 국민의 합의나 국회의 동의 없이 불가역적인 결론을 전제한 외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민주적 독주를 멈춰라.    

관계 악화 원인 제공자는 일본 정부다. 피해자‧국민‧대법원을 탓하는 궤변을 멈춰라. 

프랑스와 독일 간의 관계 개선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독일의 인정과 사과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이미 인정한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민적 합의로 이미 폐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활은 물론 ‘성노예제’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용어의 사용마저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 경고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도리어 모든 갈등의 원인을 이전 대한민국 정부와 대법원, 그리고 피해자들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나아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비정상적인 정상외교를 정당화하기 위해 비판자들은 모두 싸잡아 ‘적대적 민족주의’로 폄훼하고 일본의 극우 인사나 군국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용해 국내의 비판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일본 추종이다. 당장 멈춰라.  

미래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산적한 현안들에 눈감고 어떤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결단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고 미래 한일 관계의 초석이 될 것처럼 우기면서 압도적인 여론의 우려와 비판을 무시해왔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일부가 드러나고 있는 상대국 일본 정부의 청구서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우리가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들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반대 입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는 우리 연근해에 미칠 영향 여부를 떠나서 지구생명에 대한 테러 행위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더 강화할 기세다. 이런 숱한 문제들을 불문에 부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결단인가. 한일 관계의 진정한 개선과 바람직한 미래는 올바른 출발점 위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근시안과 굴종을 미래라고 우기지 말라.

거짓 손익계산서로 외교 참사를 덮을 수 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무역 보복은 국제통상규범에 비추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고, 이 무역 분쟁에서 다급한 쪽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고 대한국 수출을 제약 당하는 일본 측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의 원상회복 조치 없이 WTO 제소를 먼저 취하한 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통상마찰 해결이라는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균형을 크게 잃은 조치다. 게다가 정부의 손익계산서에는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로 인해 중국 등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지불해야할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힘을 통한 평화’는 이미 실패했다. 전쟁 위기 키우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자유, 인권, 평화는 겉치레에 불과하다. 이 모든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경제적 이해득실조차 제쳐두고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요구해온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모든 소동의 본질이다. 이 과정에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일본의 군사주의는 미국의 후원과 윤석열 정부의 협력 속에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는 실패해왔고, 맹목적인 군사동맹 추구로 인한 비용과 위험은 커져만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한반도는 상호 무력시위의 악순환, 핵전쟁 위험 증가의 악순환, 미-중 갈등 연루와 종속의 악순환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 왔다.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어온 이유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부족했거나 무력시위를 덜 해서가 아니다.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합의하고도 이행을 망설였기 때문이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는 한미동맹보다는 미일동맹이었고 그 목표는 한반도·동아시아 평화보다는 지역 패권 강화에 맞추어져 왔다. ‘공급망 안정’을 빌미로 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 압력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모든 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주권자의 안전, 행복,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다.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외관계에서 한반도 중심의 민주적, 평화적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역사적 전환기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와 협력이다. 전쟁과 위기를 부르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적대를 멈추고 관계 개선에 나서라.  

우리는 요구한다.

인권규범과 법치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즉각 폐기하라
한일 ‘위안부 합의’ 부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를 위해 협력하라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대일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외교 참사 책임자를 전원 교체하라


2023년 3월 2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시민평화포럼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 강제동원 해법 무효 서명하기 https://bit.ly/해법무효서명

20230324_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2023.03.24 한일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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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조건 없이 반대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장기 보관을 제안하라!

기시다 총리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장기보관 해법을 마련하라!

 

5월 7, 8일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이뤄질 양국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의제로 올려질 예정이다.

후쿠시마 해양 투기 문제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다뤄져야 할 중요한 문제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태도를 보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회담 결과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에 대한 입장 요구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 검증‘이란 말을 반복하며 IAEA의 검증 결과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것을 밝혀왔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IAEA의 검증을 믿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하여 이미 알려졌듯 IAEA는 이미 8년 전인 2015년 8월 발간한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고하는 등 철저히 오염수 해양 투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온 단체이다.

또한 기시다 총리 역시 여전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목표로 삼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 여론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업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는 해양 방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42.3%로 ‘관계자 이해를 얻지 못해도 실시해야 한다’(5.6%)는 의견을 크게 웃돌아 일본 국민들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국민들의 여론과 후쿠시마 어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국가 수장으로서 오염수 투기를 결정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우리 모두의 바다를 더럽히는 핵테러이다. 바닷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춰 버린다고 해도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또한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으로 인해 바다 생물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알수가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절체 절명의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한다는 구실로 오염수 해양 투기를 합의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장기 보관을 제안하여, 오염수 해양 투기 외에 다른 처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이번 방한 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보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이고,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해양 투기는 누구보다 후쿠시마 어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을 수 없다. 오염수 장기 보관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고통과 의견을 무시한 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해서는 안된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두고 한일 양국은 한국의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사실과 IAEA의 부실한 검증이 알려져 있는 가운데, 시찰단 파견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 이런 일을 두고 일본 속담에 ‘머리만 감추고 엉덩이는 감추지 않는다(頭隱して尻隱さず)’ 라고 한다.

한일 양국은 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는데 합의하라! 또한 오염수 장기 보관 등 대안을 검토하는 것에 합의하고 태평양에 대한 핵테러를 중지하라!

2023년 5월 7일

탈핵시민행동

일, 2023/05/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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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선언 없는 한·일 정상회담 규탄한다!

– 시찰단 파견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외교, 한·일 양국 정상이 모여 인류의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한일 양국 정상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선언하고, 장기 보관 해법을 논의했어야 한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짓말과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여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정당화 하겠다는 얄팍한 합의만 있었을 뿐이다.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는 한·일 양국 국민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시당했다.

한·일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와 현재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바다에서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핵테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기시다 일본의 오염수로 인한 핵테러 범죄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를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의 명분을 쌓아주는 공범으로 전락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 모두의 바다에 방사성 오염수라는 독극물을 버릴 권리가 없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 보관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규탄한다.

시찰단 파견과 수용이라는 이름의 오염수 해양 투기 명분쌓기를 당장 중단하라. 

한일 양국 정상은 모두의 바다에 해양 투기를 중단하라.  

2023년 5월 7일

탈핵시민행동,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일, 2023/05/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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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비판 성명

자유, 인권, 법치, 평화 모두 외면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한일 정상회담

강제동원 졸속해법 철회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어제(3/16)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도, 사과도,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해법을 공식화하며 일본에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해제되지도 않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할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리 높여 이야기한 자유, 인권, 법치, 평화를 모두 외면한 외교 참사였다.

무엇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이었나. ‘공동의 가치’도, ‘공동의 이익’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일본 극우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만 관철된 회담이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끝에 받아낸, 식민지 시기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한국 행정부가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 인권, 법치에 정면으로 배반한다. 현재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라는 졸속 해법에 응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장담한 해법의 추진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판결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처럼 ‘재점화되지 않는다’라는 발언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성과로 이야기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과연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되는가. 한·미·일, 북·중·러 사이의 냉전 구조와 진영 대결을 고착화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겨 평화 구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길이다.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은 위기 관리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군사적으로 동원될 뿐이다. 또한 안보 법제 제·개정, 안보문서 개정 등을 통해 평화헌법 무력화를 시도해온 일본의 재무장 흐름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결이 한국 시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격화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일 관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칙 없는 외교, 시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졸속 해법으로는 지속적인 관계 발전은 불가능하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 책임에 대한 공통의 인식 없이 어떻게 우호 협력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가. 맹목적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군사적 대결의 악순환, 누구도 안전해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총체적 외교 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지금이라도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17일

참여연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 강제동원 해법 무효 서명하기 https://bit.ly/해법무효서명

The post [성명]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한일 정상회담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3/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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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

  15일 오전 강제동원 정부 해법 무효 및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일 정상회담에 우려의 뜻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간 존엄의 회복에 대한 요구를 모욕하고, 사법주권을 포기하며 인권문제를 채권문제로 전락시킨 이른바 ‘해법’을 발표하고, 숙제를 마친 듯 일본으로 달려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며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방일이 과거사를 봉인하고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임을 잘 알고 있다. 한국전쟁 정전70년을 맞은 지금, 군사적 힘의 경쟁으로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며 전쟁의 위기마저 불러일으키는 한미일 군사협력체제에서 ‘돌격대’를 자임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일본의 방위예산 증강,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3대 안보문서 개정 등을 용인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일본 시민사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군사적 협력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국회에서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인한 외무상의 발언, 독일에서 갑자기 철거된 평화의 소녀상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시다 정부가 계승하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역사부정론을 내세워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의 역사를 지운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임이 명백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게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역사부정론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강제동원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죄, 그리고 사죄의 증거로서의 배상을 실현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밝히고,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숙제검사를 받듯이 기시다 총리에게 강제동원 문제 해법이 자신의 결단이라는 점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라. 세 분의 생존 원고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가 밝힌 일본의 사죄와 배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본에게 당당히 요구하라. 생존 원고 세 분은 정부의 해법이 아무 돈이나 받으라며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결코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셨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시민의 생명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에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토학살 100년을 맞는 올해, 지금도 일본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배제, 혐오발언의 중단 등 재일동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해야 한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얼룩진 동아시아의 역사를 직면하고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오랫동안 연대해 왔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일시민들의 노력도 굳건하게 계속되어 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뜻을 같이 하는 일본 시민들과 역사정의 실현과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해 연대하여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

역사 앞에 부끄럽다 진정한 사죄 배상 요구하라

전쟁위기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요구하라

재일동포 차별 혐오 중단을 요구하라 

2023년 3월 15일

강제동원 정부 해법 무효 및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 2023/03/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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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한일 정상은 과거사 왜곡 시도 즉각 중단하라!

-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병에 대해 반대 의사 표명하라!

- 한일 양국은 대북 관계 개선과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라!

 

11월 2일 서울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첫 정상회담인 만큼, 나라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우선 한일 양국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청산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권 차원의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 군사협력, 그리고 한미일 3자 동맹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일 정상은 과거사 왜곡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요구마저 외면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태도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그릇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보다는 한국의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 자신의 역사관을 학생들과 사회 전반에 주입시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화 추진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병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고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한 아베 정권은 최근 도발적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사시 대북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자위대의 한국 진입시에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북한 진입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동의시 자위대 진입이 가능하다는 발언까지 내놔 국민들의 우려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들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진출 시도에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한일 정상은 대북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해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이들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최근 수 년간 한국과 일본은 ‘북한위협론’을 구실로 자체적인 군비증강,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3자 동맹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군사주의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반발을 야기해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북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제재, 압박, 고립, 군사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대화, 신뢰, 협력, 상호 위협 감소의 정신으로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두 나라가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6자회담 재개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이와 같은 한국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 한일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5년 11월 1일

대전평화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사)통일나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9개 단체)

 

일, 2015/1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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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 역사 사죄 않고 자위대 재출병 추진하는

아베 총리 방한 및 한일정상회담 반대 각계 공동기자회견

 

2015년 10월 30일(금)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11월 2일 한일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애초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면서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측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주요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은 채 다급하게 진행되는 정상회담에 의혹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8월 아베 담화에서 보듯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유감 표명을 했을 뿐 식민통치와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을 재확인하였을 뿐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분적인 유감 표명을 앞세워 모든 과거사 문제를 뒤로 한 채, 본격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안보법제 강행 처리를 전후하여 자위대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서울에서 ‘자위대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한반도 재출병 관련한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에 자위대가 다시 출병하는 것은 물론, 미일 주도하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무도한 발언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공연하게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고 한반도 재출병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필요하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국방부는 한일국방장관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발언과 관련하여 비공개하며 감싸주는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과가 한일관계 진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아왔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서도 드러나듯 일본침략 및 친일역사 미화라는 측면에서 아베 정부의 움직임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한일군사협력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도 협조해 왔는데, 이는 침략전쟁의 피해국으로서 너무나 굴욕적이고 반 평화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침략 과거사를 왜곡하고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정부 스스로 내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전 원칙마저 저버린 채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 침략의 역사를 합리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군국주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재출병을 사실상 용인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이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과거 침략의 피해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반성이 없는 한일정상회담, 일본의 재무장과 자위대 재출병에 협력하는 한일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30일(금)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대협, 민족문제연구소,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들과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등 민족단체, 한국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였고, 평화통일연구소 백기완 소장,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 교수, 홍희덕 전 국회의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최천택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 각계 대표와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가단체와 인사들은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된 2일에도 항의 기자회견 및 행동을 이어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침략 역사 사과 않고 자위대 재출병 추진하는
아베 총리 방한 및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과거사 사죄 배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반대,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불가 원칙 천명하라!

 

한일 두 정상이 오는 11월 2일, 약 3년 6개월 만에 양국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그동안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처럼 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국장급협의가 공전하는 등 아무런 진전이 없고, 더구나 일본이 안보법제 강행처리와 한반도 재출병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 8월 아베 담화에서 보듯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유감 표명을 했을 뿐 식민통치와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의 유감 표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전쟁터의 뒷길에서 명예와 존엄이 손상된 여성들이 있었다’는 ‘유체이탈’식의 발언을 하였을 뿐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 일본 사회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하고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패전국 일본이 군대보유 및 교전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은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으나, 아베 정권은 과거 침략 역사를 부정한 채 다시 ‘전쟁하는 국가’로 변신한 것이다. 더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서울에서 ‘자위대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적인 대상으로 한반도를 지목하고 있음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나, 최근 거듭된 이같은 발언은 한반도 거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위대가 한반도에 재 출병하는 것은 물론, 미일 주도하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무도한 발언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공공연하게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고 군국주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출병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과가 한일관계 진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아왔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서도 드러나듯 일본침략 및 친일역사 미화라는 측면에서 아베 정부의 움직임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방조하는 것도 모자라 황교안 국무총리는 ‘필요하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국방부는 한일국방장관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하여 비공개하며 감싸주는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망신을 당하였다. 너무나 굴욕적이고 반 평화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침략 과거사를 왜곡하고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정부 스스로 내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전 원칙마저 저버린 채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 침략의 역사를 합리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군국주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재출병을 사실상 용인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역사정의와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굴욕적 정상회담이 아닌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평화정책에 기초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한일 양 정상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식민지배 범죄에 대한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배상하라! 
-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철회하고 전쟁추진법인 안보법제를 즉각 폐기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 식민지배 범죄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 반대 및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불가 원칙을 천명하고, 한일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30일 


고구려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투표실행본부,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계승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단군고조선연구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단군쑥연구소, 단군종교협의회 단군교, 대전평화여성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신수호협의회, 민족청년단,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배달공동체, 백두산국선도,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사)윤봉길월진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나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년연대, 한독당동지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홍익청년연합,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금, 2015/10/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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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짓밟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오늘(9월 6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57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를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뜨거운 날씨에도 현장에는 4대강 사업을 되살리려는 정부의 생태학살 행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구속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분노한 100여명의 활동가가 모였다. 변호인단 최재홍 변호사는 4대강 보 상시 개방을 통해서 사랑하는 금강, 낙동강이 다시 복원되는 그 과정들을 조금씩 보아온 우리가 다시 MB정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생각에 끌어오르는 안타까움과 강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활동가들이 단상에 올라갔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형식적 공청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외치고, 강은 흘러야 된다고 외치는 활동가를 연행을 하고 아직까지도 풀려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아직 나오지 않은 활동가들도 다시 국민과 함께 4대강 지키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옆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은 현 정권은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괴담을 유포하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KTX에 비치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에 대항하는 시민활동가를 구속하고, 물을 막고, 이 자연을 왜곡하는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단 40일 만에 공청회를 밀어붙이고, 2년을 넘는 논의의 과정을 통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 달 남짓한 시간만에 충분한 연구나 논의도 없이  뒤집은 상황에 분노하며,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어느 나라나 가장 첨예한 환경 현장에서 환경 활동가들의 저항과 항의 행동은 일상적이나, 이 모든 활동을 형사적인 절차, 수사와 구속, 처벌로 해결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항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활동가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중이라는 얘기를 수사기관이 했다는 점을 문제라 지적했다. 진술 거부권은 단순히 형사 절차상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이라 강조했다. 현재 법치라고 말하면서 실제 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 밝혔다.  하원오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전농 의장은 낙동강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게 녹조가 생긴 물로 지은 농산물을 결국은 팔 수가 없다며, 이제 뜯고, 해체해야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고, 썩어가는 강물을 보면서 농민들의 가슴은 더 썩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훼손된 자연의 보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고, 강에 기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고 특히 농사 짓는 농민들의 가장 피해가 먼저 온다며, 구속된 활동가들 빠르게 석방하고 물은 흘러야 한다는 대명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공청회 현장에 있었던 활동가에게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죄인들에게나 채우는 수갑을 채우는 현실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녹조 없는 강을 만들자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 엉터리 4대강 감사에 기반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 문제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우리 목소리에 귀기울여준 적이 없는 상황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생명의 강을 만들자는 목소리에 구속시키는 국가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며, 세 명의 활동가를 구속 말고 당장 가족 곁으로, 동료들 곁으로 보내주길 강력히 촉구했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오늘 오전 경찰서에서 접견한 세명의 활동가가 본인들의 걱정이 아닌 9월 15일 금강의 공주보가 닫히며 되살아나고 있던 고마나루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토로한 활동가의 참담한 마음을 알리며, 어떻게 환경단체 활동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공청회에서 의사 표현을 했다라는 것으로 구속 영장 청구가 가능한지 황당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퇴행을 지적했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생태적, 경제적으로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다 평가가 된 사실이며, 10년째 창궐하고 있는 녹조와 , 홍수 보 제방이 붕괴되고 있는데 정부는 보도 존치하고 국가하천 19곳을 준설하고 댐도 10개나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고, 하천 정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도 면제하겠다는 환경부의 실태를 지적했다. 환경부가 환경개발부로 바뀐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보이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했음을 규탄했다. 정부의 터무니없는 정책을 비판하고 폭주하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시민들 모두에게 부여된 민주적 권리이고 도덕적 책임이라며,  엉터리 4대강 사업 감사에 기반한 졸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도 도덕적 책임이자 우리의 민주적 권리임을 강조했다. 어제(5일) 재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는 지난 8월 25일 무산된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안)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한국환경회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졸속으로 처리하는 공청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물 정책 파괴 저지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청회장으로 이동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활동가 5인을 강제 연행했고, 2명의 활동가는 당일 밤 석방되었지만, 현재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3명의 활동가는 퇴거불응죄 등의 이유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257개 시민사회단체 함께한 오늘 기자회견은 연대하는 동료의 마음이며, 졸속 공청회와 활동가 연행에 대한 규탄의 의미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노다. 경찰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즉각 폐기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위원은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지난 8월 2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첫 번째 공청회를 무산시키며 제대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요구했다. 어제 (9월 5일) 재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는 지난 25일 무산된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안)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공청회는 예상대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용하며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떠드는 모습만을 기억에 각인시켰다.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금번 국가계획 변경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021.6) 후 단 2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 충분한 논의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변경 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변경(안)은 그 내용 측면에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위원회가 이번 변경안을 통해 내용을 삭제한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과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등은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약 3년의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7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달 남짓한 시간만에 계획의 변경(안)에 동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급하게 강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2기 위원회가 지난 위원회만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논의를 할 수 없었음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공청회 토론 이후 이어진 환경전문기자의 질문에서는 내용의 변경과 삭제 근거가 없고 기본계획 변경 이후에 연구나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맞는 절차인지 되묻기도 하였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인 숙의와 토론 과정을 요구했으며, 계획의 변경에 대한 근거 제시를 원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적법한 절차, 그리고 일반 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말뿐인 허울만 남겼을 뿐이다. 우리는 어처구니 없이 연행되었다.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김봉균, 김종필 5인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견을 외치다 경찰에게 사지가 들려나가고,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다.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공청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비호하는 공청회만 남았다. 이것이 국민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인가? 이것이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진심인가? 과학과 신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사라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끝까지 현장과 4대강과 하천을 지키며 재자연화를 이루어 낼 것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함께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2023년 9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257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수, 2023/09/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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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



6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박차옥경 여성연합 사무처장(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참석해 "사표는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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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페이스북>
 
<정치개혁방안>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됨.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사표가 되었음.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별로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도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총 의석 300석 중 54석에 불과해 효과를 내기 어려움.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 버려지는 표를 줄이고, 직역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함.

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개편
-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1:1인 혼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한 2:1이 될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함.
 
② 의원 1인당 인구수 법제화로 의원 정수 조정  
- 국회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소한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민주화 이후 개정 헌법의 정신을 반영해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의원 정수 확대 시, 국회는 국회의원 지원 예산 혹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개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
 
③ 비례대표 의석 확대
-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을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이 제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지역구의 최소 2:1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함.
 
④ 선거구간 인구 편차 조정으로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 보완
-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례 허용 기준을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농어촌 지역과 같이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4개 자치구․시․군을 초과해 하나의 선거구를 마련할 수 없다’는 획정 기준을 법제화함.  
 
2.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기성 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임.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으며, 이는 기득권을 확보한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를 장기간 독과점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기득권 세력의 정치 독점을 유지, 대물림하기 위한 현행의 정치 제도를 개혁해 새로운 세력과 기성 세력간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을 통해 정치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①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실행 약속
- 정당의 공천이 밀실 공천, 계파 공천이라고 불리면서 선거 때마다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정당은 공천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을 비롯해 민주적인 공천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②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19대 국회에서도 여성 의원은 전체 의원 중 15.6%(47명)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저조한 실정임.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마련한 ‘여성 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남녀 교호순번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함. 아울러 지역구 여성할당 30%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함.
 
③ 정당설립의 자유 보장
- 현현 정당법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어야하고 전국 5개 광역시․도에 시․도당 등을 두어야 정당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시민의 정당 결성과 정당 활동같은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풀뿌리 지역정치 활동에 기반한 다양한 정당 등의 결성을 제한해 기성 정당의 독점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풀뿌리 지역에 기반한 정당 등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여, 풀뿌리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결사의 자유를 확대해야 함.
 
④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각종 회의의 의사 일정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 국회 운영의 기본 단위로 ‘교섭단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국회 운영에 대한 소수의견 반영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함.
 
⑤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해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대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일뿐인데,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될 이유는 없음.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해야 함.
 
⑥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 지방 정치인 후원금 모금 허용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각 선거별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함. 또한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하향 조정 및 세분화하여 지지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3.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선거 당일에만 주권자이고 일상적으로는 구경꾼같이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음.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키우고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다양한 시민들이 여러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자신의 대표자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민주사회의 기본임.

①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와 정책,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보장되어야 함. 온라인상의 후보자 비판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상의 규제는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별로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상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②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임. 그러나 현행 정당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군을 제외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야 함.
 
③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국민주권의 이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부여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함.
 
④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및 공간 개방
- 시민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국회의 활동을 시민이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방청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방식을 신고제로 바꿔야 함. 또 국회 앞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폐지하고,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시민은 출입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인 국회 공간 출입 규정도 개선해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 바꾸어야 함.  
 
⑤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세비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임. 따라서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알려지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국회는 스스로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⑥ 국회 청원제도 개선
-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절차상 국회의 청원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고, 청원을 제출하더라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원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함. 온라인 청원제도와 청원 지원시스템 마련, 청원인의 직접 진술 기회 부여, 청원안의 심사기한 준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청원제도를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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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페이스북>
<기자회견문>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문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2:1 이내 조정 결정을 계기로 유권자의 지지를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적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을 처리한 이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조금 더 늘리고, 그나마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줄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오히려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000년 총선 낙천낙선운동을 포함하여, 지난 15여 년 간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적지 않은 입법적 성과도 있었지만 고치고 바꾸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은 지난 역사와 경험을 이어 왜곡된 선거제도를 확 뜯어고치고, 기성 정치세력의 정치 독점을 깨기 위한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 국회와 정치가 시민들로부터 감시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올해 정치개혁 논의가 단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조정 논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재의 왜곡된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치세력이 정치를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닫힌 국회를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방안을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가 절반 가까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관련 예산을 동결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적정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유리한 정치 독점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성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민주적인 공천제도,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정당 설립의 자유보장, 교섭단체요건 완화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제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에게 열린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제약들로 인해 유권자는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도리어 유권자에게는 군림하는 반면,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능력은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국회를 개혁하고 유권자를 위해 일하는 능력 있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선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권 연령 인하, 국회 회의 시민방청 보장과 공간 개방,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 사용 내역 공개 확대, 국회 청원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마련하십시오.
 
시민 여러분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은 국회와 정당들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선거와 정치제도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회와 정당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안을 합의하도록 압박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단체들도 비정상적인 선거제도, 독점을 대물림하는 편향된 정치제도,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소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선거,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5. 6. 30.
기자회견 주최 단체 일동
 
※ 기자회견 주최단체 명단 (전국 총 174개 단체)
 
[강원]
강릉YMCA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생명의숲 강원민예총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동강보존본부 속초YMCA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나눔의집 춘천생명의숲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태백가정법률상담소 태백생명의숲 횡성환경운동연합 (총 26개)
 
[서울]
KY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례대표제포럼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치발전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총 20개)
 
[경기인천]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수원여성회 인천여성민우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총 7개)
 
[대전충청]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연대 보령참여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충남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운동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태안참여연대 (사)사람과경제 (사)충북민예총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총 47개)
 
[전북]
익산참여연대 전북YWCA협의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총 9개)
 
[광주전남제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참여자치21(광주) (사)목포포럼 (사)여수시민협 (사)여수일과복지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만녹색연합 광양참여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목포YMCA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순천YMCA 순천YWCA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전남KYC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진도사랑연대회의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 희망해남21 제주여성인권연대 (총 37개)
 
[대구경북]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주거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총 10개)
 
[부산울산경남]
경남여성단체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진주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YMCA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YW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환경운동연합 흥사단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총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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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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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사회·경제·환경 등 10개 분야별 정책 평가와 위기 진단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에 맞서는 연대 방안 토론

    오늘(5/3)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체들은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제동을 걸고, 한국사회가 놓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내세웠지만, 지난 1년은 독주와 독선, 민주적 절차의 무시, 각 분야 정책의 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측근인사, 검찰 편중 인사로 행정부 내에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지난 정부에서 일부나마 추진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도 후퇴 일로에 놓여있습니다.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취약계층을 위해 세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시장주의를 앞세워 재벌부자 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여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마저 산업화, 시장화, 민간화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6.15 선언, 4.27 선언 등 남북이 성취했던 합의를 사실상 내팽개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해 전쟁위기를 키우고 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제시 등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보이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유독 정부는 친원전,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개발에만 치우쳐 우리나라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암울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환경 모든 분야에서 퇴행적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토론회 1부에서는 경제, 사회복지, 노동, 권력기관 운용, 기후·생태, 식량·농업, 남북·대외관계, 젠더·사회적 차별, 재난·안전, 시민사회·언론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고,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목도하고 있는 우리 사회 퇴행과 후퇴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토론하였습니다. ▣ 개요 제목: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일시 장소 : 2023. 05. 03. 수 10:00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9층) 주최 :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프로그램] <1부> 좌장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제1. 경제 정책 평가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발제2. 복지 정책 평가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3. 노동 정책 평가 –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발제4. 권력기관 운용 평가 –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발제5. 기후·생태 정책 평가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국환경회의 발제6. 식량·농업 정책 평가 –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 발제7. 남북·대외관계 정책 평가 –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제8. 젠더·사회적 차별 정책 평가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9. 재난·안전 정책 평가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발제10. 시민사회·언론 정책 평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2부> 좌장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 종합토론1.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종합토론2.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종합토론3.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종합토론4.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분야별 평가 요약

 

경제정책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기조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공언했지만, 지난 1년간 추진한 것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이었음. 또 경제회복과 복지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벌에 대한 세제 특혜, 고자산가에 대한 보유세 완화 등 감세정책을 폈음. 정부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간다면 재벌과 부자들로의 쏠림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 공정경제와 조세정의, 민생경제로의 기조 전환이 시급함.

사회복지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감안할때 공공성과 국가책임은 앞으로도 더 강조되어야 함. 하지만 윤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를 추진 중임.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연금의 강화보다 금융자본의 배만 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 사회권을 확대·강화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의 전면 수정이 필요함.

노동분야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친기업, 반노동적 시각을 보였고, 취임 직후 연금·노동·교육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조·공직·기업부패를 우리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함. 정부의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서 사용자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것은 불평등 심화의 구조적 원인인 정규직-비정규직, 재벌-중소기업의 노동시장 2중 구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임.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함.

권력기관

우려했던 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가 가시화 되었음. 검찰 편중 인사로 견제와 균형이 실패하고,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도 파괴되고 있음. 경찰과 국정원의 종속화 되고, 감사원은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으며, 법원은 소극적 견제 또는 방관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여당과 공직사회는 충성 경쟁과 복지부동으로 다른 권력기관들은 조력자로 전락한 상황임.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동안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회귀하면서 시민단체 탄압을 통한 공안정국 조성, 언론을 동원한 편향적 여론 형성 등이 진행되고 있음. 경찰국 신설 등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개혁의 후퇴를 되돌리고, 시행령 통치 등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정치 관여와 위법적 행보로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원 등의 성찰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

기후/생태

출범 초기부터 친원전·재생에너지 축소, 4대강 재자연화 폐기, 환경규제 완화 등 반환경 정책을 내놓음. 폐로를 앞둔 노후 원전 가동 연장,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소형원자로 개발 지원, 4대강 보 폐쇄, 설악산 케이블카 등 국립공원 개발 허용,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유예 등 기후·에너지·생태·자원순환 모든 분야에서 이전 정부보다 후퇴한 정책을 추진 중임. 이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및 지원 강화 등 탄소 중립과 국민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함.

식량/농업

2022년 쌀값은 45년만에 대폭락을 맞았음. 정부는 2023년 3월 8일, '쌀 적정생산 대책' 발표시 과잉생산으로 쌀이 남아돈다며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자급률도 높이겠다고 했음.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쌀 자급율이 100% 달성되었던 것은 고작 2015~2017년 3년에 불과하고, 쌀이 남는 이유는 2014년 이후 매년 쌀 40만 8700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임. 국내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쌀 자급률이 80%를 넘기 때문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을 때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임.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여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임. 농민들 특히 소농들이 적어도 빚을 지고 농사짓지 않도록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최저가격제가 보장되어야 함. 기업의 농업진출을 막고, 농가소득 향상, 농산물 가격보장, 인력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남북/대외관계

윤석열 정부 대북‧대외관계 방향은 ‘힘’과 ‘군사력’을 앞세운 강경일변도의 대북 관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국제전략에 편승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한미 동맹 추구, 양국간 주요 갈등현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먼저 양보하는 한일관계 개선 시도로 요약될 수 있음. 그러나 ‘힘’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시도는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대북 강경정책은 상호위협 증가의 악순환, 핵 위험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또 배타적인 미국 편승 정책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한미간 호혜적이고 협력 관계마저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함.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이 미래 한일관계의 초석이 될거라고 기대하지만,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 독도 문제 등 일본의 기존 주장은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한반도 상황이 충돌 직전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파국을 막을 시간이 있음. 적대를 멈추고 남북 북미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함. 대범하고 유연한 신뢰 구축 조치,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함.

젠더/사회적차별

윤석열 대통령은 성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성차별은 개인의 문제이자 남성과 여성의 싸움을 부추기는 도구로 치부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대선때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제외되어 현재는 소강 상태이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여전히 공언하는 상황임. 만약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게 되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입법권과 집행권을 상실하고,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임.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그런 점에서 여가부 폐지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그 외에도 비동의 강간죄 개정 철회 등 여성 폭력 해소를 위한 법과 정책들의 후퇴, 생애 전 과정에서 차별을 만들어 온 이성애⋅혈연 중심의 가족 규정을 개정하는 계획들이 철회되거나 유보된 상황임.

재난/안전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서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했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도 관성적임. 먼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아울러 재난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참여, 독립적인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도 시급함. 윤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옴. 법적용 이후 사고 사망이 감소추세였으나 이 정부 출범 이후 법의 개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22년 7월 기점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 윤석열 정부는 ‘안전’을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여 규제완화로 대응하고 안전을 산업화 하겠다는 인식을 버리고, ‘안전권’을 권리로 이해해야 할 것임.

시민사회/언론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편협한 언론관과 적대적 언론인식을 드러냈음. 출범 이후 1년간 미디어 정책 추진은 손놓고, 비판적 언론과 공영방송을 표적으로 한 언론 탄압을 노골화하면서 사정기관과 사법조치를 동원한 언론통제를 확대함. 대통령과 여권의 사퇴 종용에도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사수를 표명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 등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고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됨. 그외에도 방송 장악을 위한 규제기구 장악을 본격화하면서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도 실종된 상황임. 한편, 인수위 시절부터 ‘시민단체 불법이익환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왜곡 및 악의적 인식을 확산시켜 옴. 오랜 시간 쌓아온 시민사회와 정부, 지자체간 거버넌스 체계를 심각하게 퇴행시키면서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음.

2023.5.3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수, 2023/05/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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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참담합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도, 사과도,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해법을 공식화하며 일본에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할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해제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폐기된 한일 ‘위안부 합의’ 부활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향후 더욱 큰 문제가 될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 참사 수준의 정상회담을 자화자찬하고,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원칙 없는 외교, 시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졸속 해법으로는 한일 관계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월 24일(금)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를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각종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에 “▷인권규범과 법치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즉각 폐기하라 ▷한일 ‘위안부 합의’ 부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를 위해 협력하라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대일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외교 참사 책임자를 전원 교체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임원과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언2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발언3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언4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발언5 :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최윤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의 총의를 모아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인권과 법치에 반한다.  
일제의 강제동원은 우리 대법원에 의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거듭 규정된 바 있다. 판결문은 1965년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으로 반인도범죄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식민 지배에 대해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일본 정부와 박정희 정권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할 때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었다. 그 피해자들이 지난 30년간 정부의 도움 없이 긴 법정 투쟁을 통해 얻어낸 배상 판결을 행정부가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다.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구상권도 행사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에 공언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은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국가범죄다. 인권과 법치에 반하는 폭주를 멈춰라.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선은 민주주의에 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를 가치외교라고 공언해왔고, 한일관계는 가치를 공유하는 형제 관계라고 묘사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라면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적절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쳤는가. 국민대표기구인 국회의 동의를 거쳤는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신념이 무엇이건, 대한민국 대통령 선서를 시작으로 국민이 위임한 정부 수반의 책무를 시작한 대통령이 국민의 합의나 국회의 동의 없이 불가역적인 결론을 전제한 외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민주적 독주를 멈춰라.    
관계 악화 원인 제공자는 일본 정부다. 피해자‧국민‧대법원을 탓하는 궤변을 멈춰라. 
프랑스와 독일 간의 관계 개선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독일의 인정과 사과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이미 인정한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민적 합의로 이미 폐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활은 물론 ‘성노예제’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용어의 사용마저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 경고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도리어 모든 갈등의 원인을 이전 대한민국 정부와 대법원, 그리고 피해자들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나아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비정상적인 정상외교를 정당화하기 위해 비판자들은 모두 싸잡아 ‘적대적 민족주의’로 폄훼하고 일본의 극우 인사나 군국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용해 국내의 비판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일본 추종이다. 당장 멈춰라.  
미래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산적한 현안들에 눈감고 어떤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결단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고 미래 한일 관계의 초석이 될 것처럼 우기면서 압도적인 여론의 우려와 비판을 무시해왔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일부가 드러나고 있는 상대국 일본 정부의 청구서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우리가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들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반대 입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는 우리 연근해에 미칠 영향 여부를 떠나서 지구생명에 대한 테러 행위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더 강화할 기세다. 이런 숱한 문제들을 불문에 부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결단인가. 한일 관계의 진정한 개선과 바람직한 미래는 올바른 출발점 위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근시안과 굴종을 미래라고 우기지 말라.
거짓 손익계산서로 외교 참사를 덮을 수 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무역 보복은 국제통상규범에 비추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고, 이 무역 분쟁에서 다급한 쪽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고 대한국 수출을 제약 당하는 일본 측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의 원상회복 조치 없이 WTO 제소를 먼저 취하한 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통상마찰 해결이라는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균형을 크게 잃은 조치다. 게다가 정부의 손익계산서에는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로 인해 중국 등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지불해야할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힘을 통한 평화’는 이미 실패했다. 전쟁 위기 키우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자유, 인권, 평화는 겉치레에 불과하다. 이 모든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경제적 이해득실조차 제쳐두고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요구해온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모든 소동의 본질이다. 이 과정에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일본의 군사주의는 미국의 후원과 윤석열 정부의 협력 속에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는 실패해왔고, 맹목적인 군사동맹 추구로 인한 비용과 위험은 커져만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한반도는 상호 무력시위의 악순환, 핵전쟁 위험 증가의 악순환, 미-중 갈등 연루와 종속의 악순환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 왔다.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어온 이유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부족했거나 무력시위를 덜 해서가 아니다.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합의하고도 이행을 망설였기 때문이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는 한미동맹보다는 미일동맹이었고 그 목표는 한반도·동아시아 평화보다는 지역 패권 강화에 맞추어져 왔다. ‘공급망 안정’을 빌미로 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 압력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모든 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주권자의 안전, 행복,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다.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외관계에서 한반도 중심의 민주적, 평화적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역사적 전환기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와 협력이다. 전쟁과 위기를 부르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적대를 멈추고 관계 개선에 나서라.   우리는 요구한다.
인권규범과 법치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즉각 폐기하라
한일 ‘위안부 합의’ 부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를 위해 협력하라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대일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외교 참사 책임자를 전원 교체하라

2023년 3월 2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시민평화포럼
금, 2023/03/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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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4일 (금)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참담합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도, 사과도,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해법을 공식화하며 일본에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할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해제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향후 더욱 큰 문제가 될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 참사 수준의 정상회담을 자화자찬하고,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원칙 없는 외교, 시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졸속 해법으로는 한일 관계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월 24일(금)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와 각종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 외교 라인 전면 교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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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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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난 지 벌써 50일이 지났다. 지난 일요일(1월 27일)은 고인의 49재 날이었지만, 무참히 찢긴 고인의 장례조차 아직 치르지 못한 상태다. 석탄가루로 뒤덮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도와줄 동료도 없이, 위험천만한 불법파견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았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의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매년 높은 이윤을 남겨온 ‘무재해’ 발전 공기업에서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는 수많은 고 김용균의 위험한 노동과 어이없는 죽임이 녹아 있었다. 세월호의 참사를 겪은 후 이제는 제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한 지 5년이 지났다. 구의역 참사를 겪으며 다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어야 한다고 절규한 지 2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촛불혁명도 일어났고 정권도 교체되었다. 그러나 얄팍한 이윤을 추구하는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는 결코 멈추지 않고 있었다. 이 충격을 겪고도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하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고 김용균과 같이 일하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할 방안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애초 발의 내용에서 후퇴한 것일뿐더러 정작 고 김용균과 같은 일을 하는 발전 5사의 동료들은 보호범위에서 여전히 제외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참사 직후 수석비서관 회의(2018.12.17.)에서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또는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결방안이든 해결방향이든 그 어느 것 하나 정부 측이나 사측에서 납득할만하게 제시된 바 없다. 그저 발전5사에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꾸려서 직접고용 ‘여부’ 혹은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라는 것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다만,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자면, 발전분야 운전과 정비에 관한 업무는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옳다.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결정”하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고 김용균 사건처럼 그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명확해진 사안에 대해서마저 정부나 발전공기업들이 해결방향 또는 방안의 제시를 주저하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고 김용균 사망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합당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전원 처벌해야 한다.
1. 정부와 관련 기관, 특히 발전 5개사는 죽음을 부르는 ‘외험의 외주화’ 중단을 선언하고 현재 비정규직 중심의 외주에 의존하고 있는 발전소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납득가능한 정규직화 방안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공공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민영화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촉진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해를 끼치는 이윤추구행위를 엄벌에 처할 제도적 방안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과 위험 전가를 멈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나 노사협상에만 맡겨둘 일도 아니다. 우리사회 모든 주체들이 뜻을 모아 연대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비극을 잊지 않고 행동할 할 것이다. 또 다른 희생을 막고 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연명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손잡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KYC
수, 2019/01/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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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촉구 및 농성지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사람의 체온을 웃도는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각종 냉방장치로 인한 전력소비량 또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정전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불가마이다. 하지만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장의 열기가 숨이 막히도록 갑갑한 이유는 비단 이런 날씨 탓만은 아닐 것이다.

오늘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16일차가 되었고 농성장을 꾸린지는 벌써 44일이 지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이들의 대 선배격인 전교조 참교육동지회 소속 9명의 선생님들이 삭발로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이 날 삭발을 결의한 선생님들의 연세는 많게는 85세, 적게는 62세에 이르는 고령이다.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이후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통지처분에 대하여 교육노동자들의 노동3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통보의 철회를 요구하여 왔다. 전국 500여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또한 수차례 논평과 기자회견으로 이의 부당함과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정부에 호소하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뿐만이 아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의 전문기구로서 노동문제를 다루는 ILO 의 의견도 노동/시민사회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9명의 해직교사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높다.” 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ILO 결사자유위원회 또한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후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강하게 권고하였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심각한 상처를 입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부와 청와대간의 재판거래 재료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보장 요구는 단순히 교육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교육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인정하여 학교현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이다.

전교조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과정에서 군부독재권력의 강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민주주의적 교육상황으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단위인 학교현장을 지켜나가는데 그 소명과 역할이 있음을 천명하며 탄생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 농단 세력과 적폐세력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내려졌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결과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나 노조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전교조 합법화가 불가능하다” 는 정부의 입장은 신고주의가 사실상 허가주의로 운영되고 있었던 기존의 반민주적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에 다름없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국가기관, 국제적 기준에 따른 권고, 각 14개 시도 진보교육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촛불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통보 철회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 시민사회는 전교조가 그랬던 것처럼 미래세대와 학교현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초단위를 지키기 위해 전교조의 곁을 지킬 것이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3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생태지평 흥사단 참여연대 한국여성의전화 녹색교통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KYC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화, 2018/07/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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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익제보자 14명에게 총 1억3천5백만원 생활비 지원

월 최대 200만원 6개월간 지급, 희망자는 법률상담⋅심리치료 지원
실질적인 생활 안정 위해서는 구조금 등 정부 지원 확대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8/23) 내부 공익제보자 14명에게 1억3천5백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결정하고, 선정된 지원자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최종 선정 명단(클릭)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사업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는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200만원 이내)과 심리치료(100만원 이내)도 지원한다. 올해로 2회째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15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천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5주간 신청서를 제출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와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등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14명에게는 6개월간 생계비가 지급되며, 가구소득에 따라 6명에게는 200만원, 5명에게는 150만원, 3명에게는 10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또 법률상담을 신청한 6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공익제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진단을 위해 사전 심리상담을 받게 되며, 희망자에 한해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14명의 공익제보 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공공기관 안전규정 위반(2명),  장애인⋅아동학대 등 인권침해(2명), 사립학교 비리 및 교권침해(2명), 식품 의약품 불법제조(2명), 불법기름 유통 및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법인자금횡령(1명) 등 이다.

이들은 모두 공익제보로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으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불이익의 종류는 파면(2명), 해임(1명), 해고(1명),  계약만료(3명), 재임용탈락(1명), 불가피한 사직(4명) 등으로, 이전 직장에 복직한 경우는 없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생계비를 지원 받은 공익제보자중에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도 신청한 제보자가 6명에 이른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지원대상자 중 5명은 신고기관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 상 구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는 사살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패방지법에는 구조금 제도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구조금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구조금 신청 안내 등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구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위원 명단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국민권익위 청렴교육강사)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변호사)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손창호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정신과 전문의)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인지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 신청자가 지원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소득상실기간, 학업을 수행하는 자녀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족(장애, 환자)의 존재 여부, 타 기관 지원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 공동진행단체 홈페이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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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공익제보자 분들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일용직 등 한시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포함)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6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424,462원

3,732,354원

4,929,384원

5,630,275원

5,596,595원

출처: 통계청, 2016

 

2. 지원내용

① 생계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비 지원액(통계청, 2016,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81~242

279~373

369~492

422~563

419~559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21~180

186~278

246~368

281~421

279~418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61~120

93~185

123~245

140~280

139~278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60

0~92

0~122

0~139

0~138

200

 

② 법률상담

  • 최대 2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 중 법률상담을 필요로 한 경우 지원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진행함 

③ 심리치료

  • 최대 1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전문가 사전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심리치료(개인/집단상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원
  • 사전상담과 심리치료는 인권의학연구소 소속 상담전문가가 진행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생계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7.6.19.(월) ~ 7.21.(금)

  • 등기우편 보내실 곳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5층 공익제보지원센터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은 7.21(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 접수 시,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동봉” 표시 바람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7.8.7.(월) ~ 8.18.(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 (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재취업가능성, 타기관지원 여부 등)

④ 결과 통보

2017. 8. 23(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심리치료 진행

 

5.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첨부파일 참조) 

  1.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②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공생프로젝트 안내 리플렛 첨부파일 다운로드

 

토, 2000/01/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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