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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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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철회하라

admin | 수, 2023/03/22- 09:33


오늘(3월 21일) 우리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의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재난이 날로 거세어지는 현실 속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치를 수정해 놓은 수준이며, 2042년까지의 20년 계획 없어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는 꼴이다. 또한, 연도별 감축수치만 나열되어 있을 뿐 연도별로 어떻게 줄일 것인지 연도별 대책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설정한 2027년 5천만 톤 감축, 2030년 1억 5천 만톤 감축 목표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상승 제한을 위한 IPCC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 IPCC는 어제 발표한 제6차 종합보고서를 통해, 지난 보고서에서 예측한 것보다 기후변화 리스크와 장기적인 영향이 몇 배 더 크다고 전망하면서, 1.5도 기온상승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미래에 급격하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고, 2030년 전까지 적어도 43 퍼센트 이상 감축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감축비율을 줄이는 대신 핵발전과 상용화되지 않은 탄소포집·이용·저장(CCUS)기술과 국외감축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 이번 탄소중립기본계획으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산업계를 위한 정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게다가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와 핵발전 자체의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의 기온상승으로 인해 장기화되는 가뭄과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산불로부터 핵발전소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핵발전을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청소년 등 기후위기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비민주적인 수립 절차와 과정 또한 기본계획이 철회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소수의 학계 전문가와 산업계 인사로만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산업계의 목소리만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반면, 오늘 기본계획이 발표되기까지 기후위기 당사자나 시민사회의 어느 누구에게도 기본계획 내용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몇 년 동안 온실가스 다배출산업 구조의 전환과 전환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 기후위기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산업구조의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오로지 산업계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의 해법은 성장이 아니라 에너지와 물질 이용을 줄이는데에 있다. 경제성장 추구는 더 많은 물질과 에너지 이용으로 이어지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에서 읽을 수 있는 친기업적이고 경제성장중심의 정부 정책은 결국,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기후파국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비민주적 절차로 수립되었을 뿐 아니라, 1.5도 상승을 제한하기에는 불충분한 감축목표에도 불구하고 미래로 책임을 전가하는 부정의한 계획인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3월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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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선 조기 착공 추진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노약자 이동 편의 강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장애인 일자리 및 문화활동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안전한 거리 조성, 공원/산책로 분리 설계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 확대
마을버스 조기 개통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봉천천 복원 사업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파크골프장 유치 (관악구 나 선거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유 활성화 (관악구 나 선거구)
힐링센터 준공 (예산 확보)
청년이 머물고 정착하는 도시 조성 (교통망 및 주거환경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IB스쿨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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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들의 폐쇄 앞둔 경남 지역 창원에 전국에서
기후정의버스를 타고 600여 노동자 시민 모여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요구”

6월 13일(토) 오후 3시부터 경남 창원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전국에서 모인 600여 노동자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매년 4월 전후 발전노동자 대행진, 충남 노동자 대행진, 기후정의 파업, 정의로운 전환 행진 등으로 진행된 바 있는 대행진이 올해는 지방선거 후인 6월 13일 열리게 된 것이다. 또한 작년 연말 충남의 태안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올해는 6월 말 경남 하동기 1호 폐쇄가 예정되었던 것 등을 고려하여 역시 발전소가 밀집된 경남 지역의 창원에서 열리게 되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에너지·기후운동 연대체들과 전국민중행동 등 사회운동 연대조직,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공동주최한 이번 대행진에는 서울, 경기(수원), 인천, 충남(태안, 아산, 당진)과 충북(청주), 대전, 울산, 부산, 광주 등지에서 창원으로 향하는 기후정의버스가 조직되었고, 전국에서 600여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경남지역 현지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가 대행진을 공동주관하였다.

참가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발전공기업들이 노동자 고용 대책은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늑장을 부리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이번 대행진 6대 요구에는 고김충현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합의한 바 있던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 등 정부의 이행 촉구와 함께, 작년 5만여 국민들의 참여로 청원이 성사되었던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함께 통합한국발전공사법, 정의로운 탈석탄법, 탄소중립녹색성장법 등 기후정의 4법의 제·개정 요구도 포함되었다. 또한 이윤 지상주의 에너지 체제가 아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공공성과 민영화 반대 요구도 주요 요구 중 하나였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차별과 불평등 철폐 요구도 핵심 요구로 제기되기도 했다.

노동자 참가단을 대표하여 대회사에 나선 민주노총 김은형 경남본부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주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권과 이익이 재벌·해외투기자본으로 넘어가는 ‘우회적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 “노동자의 생존권, 총고용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주최조직 중 하나인 기후정의동맹의 은혜 공동집행위원장은 공동대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기후부가 “에너지 전환을 자본에 내맡기는 일, 윤석열 정부를 계승해 핵발전을 확대하는 일, 정의로운 탈석탄법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물먹이는 일, 물과 전기 모두 블랙홀처럼 빨아먹는 반도체/AI 산업에 ‘묻지마 투자’를 하며 장밋빛 환상을 심고 기후생태위기를 재촉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의 가능성을 “정의로운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앞장” 설 것임을 밝히는 한편, “에너지 전환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법이 기후위기를 핵위기로 바꾸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비판했다.

현장 노동자 발언으로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발전 5사 통합이야말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이라 주장하면서 현재 확대되고 있는 민자발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맡길 수는 없으며, 이익은 민자발전소가 가져가고 비용은 시민이 부담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이 되어야 하며, 발전 5사의 통합을 통한 전력시장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현장 노동자 발언에 나선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아내야” 하며, “정부와 발전사, 지자체가 고용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지역과 노동자가 같이 생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발전소 노동자들의 삶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소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이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공동주최조직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대표하여 이경희 경남기후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역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경남이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고 주장하면서 “탈석탄이 노동자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경남도가 노동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간담회조차 열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풍력산업의 핵심 기반을 강화”하는데 공공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정부가 역할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것이 또한 정의로운 전환이고 총고용을 보장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신규핵발전소저지비상행동의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무탄소 발전이 명시된 최근의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SMR과 핵발전이 ‘무탄소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안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 오히려 지역사회를 수렁에 빠뜨리는 ‘중독’”임을 주장하고, “핵발전은 정의로운 전환의 걸림돌로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그 지역을 핵발전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상남분수광장에서 진행된 마무리집회에서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영훈 한전KPS지회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단시 발전소 하나 문닫는 문제가 아니라, 수천명의 노동자와 가족들, 지역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노동자와 지역과 에너지 공공성을 함께 지켜내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작년 5만여 시민들의 참여로 입법청원이 성사된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기후정의 법안들의 제·개정을 위한 실천과 함께, 발전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포함 고김충현협의체의 합의 이행과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싸우는 발전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과 입법 등 고김충현협의체와 정부의 합의는 합의한지 이미 넉 달이 지났고 이행기간조차 넘겼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개요

  • 제목: 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6 정의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 일시/장소: 2026년 6월 13일(토) 15시 / 창원시청 최윤덕동상 앞
  • 공동주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 주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 공동대회사 –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기후정의동맹 은혜 공동집행위원장
    • 투쟁사: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 공공성 –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현장발언: 발전공사 통합과 공공재생에너지 –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
    • 문화공연 – 박영순
    • 기후 정의 – 경남기후비상행동 이경희 대표
    • 탈핵 핵발전소 반대 – 탈핵부산시민연대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
    • 투쟁사: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
    • 행진
    • 마무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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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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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에너지 시스템을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면 전환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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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이슬람사원의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이슬람사원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슬람사원 공사를 막기 위해 일부 주민은 이슬람사원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무슬림유학생들은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하는 온갖 폭력과 폭언에도 평화적인 이슬람사원 공사를 위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주민은 삶은 돼지머리를 거리에 보란 듯이 방치해놓고, 바비큐 파티까지 하는 등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폭력으로 무슬림유학생들을 조롱하고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이슬람사원대책위)는 ‘돼지머리’ 사건을 유엔에 긴급 청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폭력과 혐오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은커녕 묵묵부답과 의도적 방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반대측 주민들의 민원을 구실로 일방적인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초기부터 어렵게 했습니다. 북구청은 공사를 위한 소송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공사 중지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를 받았을 정도로 무리하게 법원에 항소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또한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난해 9월, 이슬람사원 건축을 하려는 무슬림유학생들 때문에 “주민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반대 측 주민들의 혐오차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갈등의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대구 북구청이 지자체로서의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행정의 의무를 방기하며 혐오범죄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대구 북구청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최근 이슬람사원 갈등 문제로 대구 부구청장의 무슬림유학생 면담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종무관실’에서 내려온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슬람사원대책위가 보기에 진정으로 이슬람사원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 북구청은 지난 2년 동안 이슬람사원 갈등을 빚게 된 원인 북구청에 있음을 스스로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북구청은 무엇보다도 고통을 겪고 있는 무슬림유학생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행정을 세워내야 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 무슬림유학생과 반대 측 주민을 중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북구청의 성찰과 법과 원칙에 근거한 올바른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과 혐오차별 방임하는 북구청 규탄 집중행동

  • 사회 :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여는발언 |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혐오차별의 문제와 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 / 배진교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기조발언 | 이슬람사원 건립 경과와 입장 / Muaz Razaq 이슬람공동체 대표
  • 기조발언 | 무슬림 유학생들을 향한 혐오차별에 대응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 / 안승택 민교협 공동대표연대발언 | 무슬림학생들과 연대를 위한집중행동의 취지와 의미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문화공연 | 정구현 좋은친구들 대표
  • 연대발언 | 종교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혐오차별의 문제와 방향 / 혜문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연대발언 |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대한 사회운동 연대의 의미 / 박성민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 선한 사마리안상 시상 | 안경숙 희년공동체 대표
  • 성명서 채택 | 박명애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전은경 참여연대 활동가/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해결과 혐오차별 반대를 위한 공동선언문

무슬림 이주민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 이곳 대구에서 시작하자!

한국사회는 자주 낯선 존재, 낯선 정체성에 대한 날선 적대감을 드러내곤 한다. 대한민국에서 낯선 종교인 이슬람교를 믿는 유학생에게 그 적대감은 더욱 공공연히 드러났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은 2020년 9월, 북구청으로부터 공사 인허가를 승인받았지만, 북구청은 2021년 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자마자 바로 당일 이슬람사원 공사를 중단시켰다. 긴 법정 공방 끝 결국 대한민국 법원이 사원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이슬람사원 건축 중단 요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슬람사원의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지역주민들은 무슬림 상대방의 존엄을 훼손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 돼지머리 잔치, 바비큐 파티를 열며 이슬람 혐오를 분출하기에 이르렀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할 대구 북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기계적 중립은 이러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수년째 지역사회내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증폭되고 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오늘 대구 무슬림유학생들의 이슬람사원 건립을 지지한다. 우리는 대구에 살아가는 무슬림 유학생들 뿐 아니라 노동, 결혼, 학업 등을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무슬림 시민들과도 함께 한다.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왜곡된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마주하는 모든 무슬림 시민들의 손을 잡는다. 차별금지법은 낯선 정체성을 새로이 마주하는 시민들이 차별과 배제가 아닌 환대와 이해를 먼저 건낼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 배제, 구별에 반대한다.

이미 완공이 되었어야 하는 이슬람사원 건립이 이토록 지연되는 것에 대해 대구 북구청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갈등의 초기, 대구 북구청은 일부 주민들의 소음, 냄새 등을 이유로 한 민원을 근거로 공사 정지 처분을 하였다. 결국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법원은 무슬림유학생들의 요구대로 공사 정치처분을 취소하였다. 법무부까지 나서 대구 북구청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며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으나, 이로 인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무슬림유학생들의 갈등은 심화되고 더 첨예하게 대립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대화와 경청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갈 실마리가 있던 시기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대구 북구청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므로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과 공사과정에서 무슬림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현장에 대한 대구 북구청의 단호한 대책을 촉구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를 정치의 바탕으로 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대구시장 등의 안일한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에서 더더욱 단호히 바로 서야 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이다. 그러나 선주민과 이주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이슬람교라는 특정 종교를 믿는 무슬림을 배제하자는 주장을 단순 민원처럼 접근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혐오에 대한 정치의 책임은 전혀 가볍지 않다. 앞으로도 한국을 오고 갈 많은 무슬림 이주민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동료시민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선언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다.

우리는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을 주목한다. 전국의 시민들도 전 세계의 언론과 인권사회도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 이곳은 한국 사회가 무슬림이주민들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만들어가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 최근 대구 북구청은 무슬림유학생들을 면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실에서는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 대구에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청과 대화를 통해 평등한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 행정의 행보를 우리 모두 지켜볼 것을 선언한다.

2023년 1월 18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그리고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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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 대구 북구청 앞, 이슬람 사원 갈등과 혐오차별 방임하는 북구청 규탄 집중행동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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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 이슬람 사원 건립 현장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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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 경북대 대학원동,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건립 지지를 위한 간담회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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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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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3. 1. 31.) 집중추모주간 2일차를 맞아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녹사평 분향소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159배를 진행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159배였다. 간절함을 담은 159배에 이어 유가족들은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 요구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대통령집무실로 향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1인 시위를 할 수 없었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경찰들이 유가족들을 가로 막으며, 건너편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축적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1인 시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소적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어떠한 장소에서도 1인 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들은 다른 사람들의 통행은 허용하면서, 유가족들의 1인 시위는 근거 없다며 가로막았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유가족들의 1인 시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피켓 조차 전달하지 못하게 했다.

경찰은 유가족이 피켓을 지니지 않고, 길을 건너려는 것조차 막았다. 집무실 건너편에서 1인 시위를 마치고 분향소로 돌아가는 유가족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조차 막으며, 길을 돌아서 분향소로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무엇이 두려워서, 피켓조차 지니지 않은 유가족들을 계속 가로막는 것인가. 유가족들의 항의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참사 당일 애타게 불러도 오지 않던 경찰이다. 그런데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십명의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모였다. 보호해야 할 시민들은 보호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결국 경찰의 제지로 인해 1인 시위 조차 못한 유가족들은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을 향해 “이것밖에 못 해서 미안하다”라고 탄식하며 분향소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가족들을 이리 모욕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인 시위조차 가로막는 대통령실과 경찰의 조처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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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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