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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양심의 호루라기를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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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양심의 호루라기를 기록하다✍️

admin | 화, 2023/03/21- 17:27

공익제보자들과 시민들에게 전한 기록의 힘

2010년부터 묵묵히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고 벌써 13번째 기록인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책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책에는 143건의 공익제보, 203명의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에게 연대의 힘을 전했습니다.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은 연하장과 함께 올해 147명의 공익제보자들, 12개 언론, 11개 시민단체, 7개 노조, 그리고 공익제보를 지원하는 3개 정부기관과 공익제보가 많이 발생한 5개 교육청, 기타 관련자 16명 등 201곳에 235권을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설 명절 연휴 전에 연하장과 함께 도착한 근사한 책을 받아보고 공익제보자 분들은 “저의 제보가 실린 근사한 책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제보자는 이런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많은 분들의 희생은 쌓여가는데 그만큼의 변화는 오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을 고치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는것과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 기록해주신다는 것이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먼저 신고했던 경험을 잘 살려서 앞으로는 그 희생들이 더더욱 빛을 내고, 신고가 희생으로만 점철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이 책은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을 통해 모은 2,863,000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금하는 60일 동안 6천 5백여 명(중복 포함)의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몇 분은 책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이 책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단 생각에 출간 이벤트를 진행했고 436명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를 알고 싶다는 분,
공익제보자이거나 앞으로 공익제보를 하려고 준비한다는 분,
자녀와 함께 보고 용기있는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분,
공익제보를 연구하거나, 수업이나 강의에  활용하고 싶다는 분,
도서관·가게·사무실 등에 두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겠다는 분 등등

신청 사유를 읽으며 참여하신 모두에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남아있는 책이 57권 밖에 없어서 공익제보자를 알리고 기억하려는 이 책의 제작 목적에 맞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이야기해주신 분, 공익제보를 하셨거나 준비 중인 분들 중 57분을 선정해 전달했습니다. 

내년에 나올 <2023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도 기대해주세요.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 제작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아주신 후원금으로 올해도 공익제보자들에게 그분들의 공익제보 이야기가 담긴 책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관심 갖고 응원하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금에 함께해주신 직접기부자 135명과 응원의 하트, 공유, 댓글, 기부쿠폰을 사용하며 함께 힘을 보태주신 6,381명의 기부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에게 연대와 기록의 힘을 전하고 공익제보를 준비하는 분들 혹은 참여연대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공익제보자 분들에게도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모금에 함께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14번째 책은 조금 더 일찍부터 준비해야겠습니다. 더 많은 공익제보자의 이야기를 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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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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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3년간 704건의 공익신고자 핵심정보를 노출해왔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064981?sid=102" rel="nofollow">2021.06.16. KBS. [단독] 제보자 핵심 정보 노출해 온 감사원…‘3년간 704건’) 

이렇게 허술하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었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권익위에 실태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꼼꼼히 감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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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피신고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내부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있는 감사원이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취재를 계기로 감사원은 제3자가 제보 내용을 조회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상 신고조회 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제보 접수 번호’를 공문 제목에 쓰는 행정 절차를 계속 유지한다면, 해당기관이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은 신고 조회시스템 보완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노출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외에도 많은 신고접수기관들이 신고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받는  조사기관이며,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보장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감사원은 신고가 접수된 기관에 보낸 자료 요청 공문에 '제보 접수 번호'를 적어 발송하였고, 감사원 홈페이지는 이러한 ‘제보 접수번호’와 접수자 이름만 넣으면 제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내용이다.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제보 접수 번호’만 알면 제보자로 의심되는 직원의 이름을 넣어 제보자 색출이 가능한 것이다. 문서에 ‘제보 접수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지난 3년간 70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 신분이 노출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신고접수 기관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 것은 행정상의 실수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행정력만으로 부패행위를 예방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내부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공공기관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부패행위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감사원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20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이 지나도록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더 나아가 자신도 모르게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제보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볼 때, 시스템 문제를  넘어서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의 의지도 의심스럽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기관들의 신고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감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이 누설된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07zPKnJNy6G_TTsNX7X71ZywegW_l3OfA-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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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8200... rel="nofollow">참여연대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사로 밝혀질 문제가 제보자 흠집내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공개 압박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1/806/001/d255...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제보자를 겨냥해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당당하게 나오라"고 호통 쳤다. 또한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 언론에 제보 먼저 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 만들어주는 기관인가”라고 반발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보다 제보자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한 것이다. 제보자의 신뢰성을 문제삼는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또한 현행법상 신고와 동시에 신분상의 비밀을 보장받는 제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신분공개를 압박한 것으로 비밀보장의무 위반이다.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조직의 전 수장이자 유력 대권후보자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현행법에 대한 무지와 공익제보에 대한 저열한 인식수준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의혹의 당사자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격과 신분공개 압박을 멈춰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은 수사기관을 법령상 신고접수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그 즉시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고,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경우 신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한 뒤에야 그 신고자에 대해 비밀보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제보자가 언론에 먼저 제보했으므로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언론은 공익신고 신고접수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주 7대 경관 부정투표 공익신고 사건에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신고를 먼저 한 이후 언론매체 등에 제보를 한 신고자와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고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도 신고자가 언론 제보로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하였고, 언론 보도 직후 대검에 신고하였다면,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의혹의 당사자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신분공개 압박을 멈추고, 일부 언론의 공익신고자의 신분 등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관련 보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7a_K7Ibs5CmA_mD08ky0tzRzzvM_vmBo6s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9/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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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개발 이익 환수 및 강서 투자 확대
강서 고도제한 완화 조속 추진
1인 미디어타운 조성
엄마쉼터 구축 및 강서맘 독박육아 해방
강서IC 신설, 서부광역철도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마곡 열병합발전소, 수소생산기지 등 혐오·위험시설 저지 및 이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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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학원, 공익제보 이후 7년간 인사상 불이익·보복소송 반복
법원, 명백한 보복성 불이익조치인 해고, 무효 판결할 것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6/17) <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비리 공익제보자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나))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 공익제보자는 2019년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일광학원의 전 이사장의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교직원 중 한 사람으로 일광학원은 지난 7년 간 공익제보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포함해 민·형사소송 제기 등 불이익조치를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 해고 역시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보복성 조치인 만큼,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원심과 마찬가지로 해고 무효 확인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우촌초등학교의 교직원 6명은 2019년 5월, 학교법인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용을 부풀려 학교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부패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의 세 차례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기관경고 및 수사의뢰 처분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로 인해 전 이사장 등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촌초등학교 이사회 역시 이사 전원의 취임이 취소되어, 2026년 6월 현 시점까지 우촌초등학교는 임시이사회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도 일광학원은 신고 이후 공익제보자들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포함해 민·형사고소 등 불이익조치를 반복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일광학원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를 2019년 6월 직위해제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해임하는 등 공익제보자 6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서울시교육청이 보복성 징계로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하자 해당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이후에도 일광학원은 2020년 7월 이 사건 공익제보자의 보직을 부당하게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로 판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를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판단하여 원상회복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일광학원은 2021년 4월 1일 공익제보자를 원직에 복직시켰으나 곧바로 다시 해고하였고, 이에 제보자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자 기존 해고를 취소한 뒤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같은 해 10월 다시 해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일광학원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뿐만 아니라 전 이사장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교직원 모두에 대해 보복성 징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4년 1월 탐사보도매체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함께 일광학원 전·현직 임원들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유죄가 인정되어 일광학원 전 이사장 직무대리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사학비리는 교육계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부패행위로 교육재정은 물론 교육 시스템 전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반복되어 온 일광학원의 불이익조치는 단순한 인사상 불이익을 넘어 공익제보자의 삶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재판부에 이 사건 해고의 부당함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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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6/06/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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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의 위험성 등을 제기한

강윤희 임상위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보복성 징계

경기지방노동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의 위험성과 안전관리 문제를 외부에 알린 후 징계처분(정직 3개월)을 받은 강윤희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윤희 씨는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임상심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임상시험 중 심장독성으로 환자 사망, 2018년 8월과 2019년 4월 항암제 임상시험 중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임상시험계획 변경이나 재검토 등의 안전성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식약처 내부에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 식약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강씨는 지난 7월부터 국회 앞 1인 시위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했고, 식약처는 강씨를 직무상 비밀 누설, 허위사실 유포 등을 사유로 지난 9월 징계처분(정직 3개월)했다. 이에 강씨는 지난 10월 식약처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강윤희 씨가 제기한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식약처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식약처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강씨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씨가 내부에서 제기해 온 문제를 공론화한 직후, 국무조정실 복무점검 지적사항이나 1인 시위 뒤 1시간 지각한 것까지도 사유로 들어 징계한 것은 보복행위의 전형적 행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강씨가 지적해 온 문제가 바로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고, 의사로서 의약품 안전성 관리의 문제를 지적해 개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내부에서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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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 사   건 :  경기2019XXXXXX  부당정직 구제신청  

- 신청인 :  강윤희 

- 피신청인 :  대한민국(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사건의 신청인인 강윤희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이 검토를 맡은 임상시험의 위험성과 의약품 안전관리의 부실함을 여러 차례 내부에서 문제제기하다 징계처분을 받게 된 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강윤희 씨에 대한 징계 사건을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다루어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강윤희 씨는 진단의학과 전문의로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에서 임상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임상시험계획서 등 임상계획 승인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임상시험단계의 안전성 문제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강윤희 씨는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임상시험 안전성 문제를 조직 내에서 여러 차례 제기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2017. 5.경에도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의 심장독성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안이 발생하였고 강윤희 씨가 임상시험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식약처는 별다른 설명 없이 강윤희 씨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018. 1.경에는 강윤희 씨가 당시 의약품심사부장, 의약품안전국장, 평가원장 등에 메일을 보내 조건부로 허가받은 한 의약품에 대하여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2018. 8.경에도 한 항암제의 임상시험 도중 사망자가 발생하자 강윤희 씨는 그 위험을 반영하여 임상시험 계획 변경 등 안전성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기존 임상계획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전문가 회의의 일치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외부에 제보하겠다고 밝힌 이후에야 연구자 서신을 보내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9. 4.경에는 임상시험 도중 사망 소식이 보고된 한 항암제에 대한 검토 결과, 특정 용량군에서 해당 항암제 투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강윤희 씨는 추가 임상시험 환자 모집을 중단한 후 임상시험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강윤희 씨의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식약처는 임상시험 대상 투여 환자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지면 연구자인 주치의가 식약처에 알리도록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의약품 안전성 문제에 관하여 여러 차례 내부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식약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강윤희 씨는 2019. 7.경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세 차례의 1인 시위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게 되었습니다. 

 

강윤희 씨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하여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위험성 요소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윤희 씨의 행위가 직무상 비밀 누설,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한다며 2019. 9. 경 강 씨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강윤희 씨가 제기한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식약처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식약처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강윤희 씨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식약처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는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합니다. 

 

특히 강윤희 씨가 1인 시위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 시킨 이후, 이루어진 국무조정실의 복무점검 지적사항(2019. 8. 8. 강 씨가 임상시험 관련 다수의 서류가 보관된 캐비넷을 잠그지 않고 열쇠 꾸러미를 꽃아둔 채 퇴근하였다)과 2019. 8. 1. 1인 시위 후 사무실에 1시간 지각한 것을 사유로 들어 징계한 것은 제보 후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발굴해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최근 이른바 ‘인보사 사태’에서 보았듯이, 생명과 안전과 연결된 문제에서는 위험성 여부가 다소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조치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강윤희 씨가 지적한 문제가 바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던 점, 의사로서의 사명 하에 의약품 안전성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개선을 꾀하고자 하였던 점에 더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해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9. 12. 18.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dH2BeD8LYBB-guBOlByAczipMOD6RjXCYG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목, 2019/12/19-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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