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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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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admin | 화, 2023/03/21- 19:02

독립적 조사기구의 구성, 조사과정 참여 등 피해자권리 담아

특별법에 동의하는 시민의 목소리 국회에 전달하고자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3월 23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의 소개로 진행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청원안을 소개하고, 입법의 필요성과 이후 활동계획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제대로 진상규명하기 위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발생한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성역없이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가 요구됩니다. 희생자를 위한 애도와 추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며 그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방치되고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은 부실했고,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이 직접 나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해 법률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특별법이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소개 의원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 프로그램
    • 사회: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소개의원 발언: 박주민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 청원취지발언1 : 이종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연대발언 : 최순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5반 이창현 어머니) 
    • 청원취지발언2 : 윤복남 민변10·29이태원참사대응TF단장
    • 국민동의청원 및 입법운동계획 소개: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간사
    • 질의응답

※ 참가자, 발언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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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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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의 이익은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 귀속

근거법령과 법률비서관실 업무분장 공개해 적정성 판단 받아야

1/31 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대통령실 반박에 대한 입장

참여연대의 1/30(월)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0327071)와 1/31(화) 일자 보도자료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에 대해 대통령실은 2/1(수)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이고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붙임자료 참고).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면 그와 관련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에 나선 취지는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의혹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하고 고발장을 제출한 행위의 법률적인 근거를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대통령실의 오늘 입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에 응하면 될 일을 대변인실이 나서 논란을 키운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가 편향되었다는 듯이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비슷한 사안에서는 침묵하더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니 과거 정부의 사건에부터 문제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초점 흐리기이다. 우선, 이번 사안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 계기는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공적인 활동도 아니고, 임기 중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의혹제기도 아닌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소송의 고발을 대통령실이 주도했고, 행정부에 속하는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공적인 활동 또는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해명의 연장선에는 정정보도청구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고발은 피의자를 처벌하는 목적이고, 제기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참여연대의 의문은 정정보도청구를 넘어 피의자를 처벌할지 여부 등에 대한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의사까지 대통령비서실이 대신하겠다는 결정이 적절한지에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국가기관이 언론인, 야당 정치인과 시민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고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유형 중 하나로 판단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2021년 5월,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국회 분수대에서 살포한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지자 관련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위축시킬수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하는 고소와 고발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의사에 따른다.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행위와 자신의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대응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결정이다. 심지어 이번 고발의 쟁점인 주가조작에 대한 의혹제기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기 전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이번 고발의 ‘보호법익’은 김건희 여사 개인의 명예이다. 공적인 조직인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사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이고, 대통령실은 그 근거 법률 등을 제시하면 될 일이다.

참여연대는 추가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했다. 사실관계는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선언이나 주장에 의해 확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어떠한 근거로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명예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는지 법률적인 근거를 공개하면 될 일이고, 그 적정성에 대해 시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

 ▣ 붙임_대통령실 입장

출처: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fact/hwgc4Br6

제목: 김의겸 고발, 대통령실 공적 자원 동원?→”국민 알 권리·국익 위해 직접 대응 당연”

내용: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최근 고발한 건은 특정 매체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제3자의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깁기하여 스스로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 신고를 하거나 의혹 조차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짓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일일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면 국정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전례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하여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참여연대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특정 정파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면, 과거에 먼저 이뤄진 김정숙 여사 비판에 대한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대응부터 선행하여 문제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월 31일 YTN 등, <참여연대 “김의겸 고발, 대통령실 자원 동원 가능성…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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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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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추가대책도 미흡, 추가적인 개선 필요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2/2)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추가 대책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환보증 전세가율 개선, △시세 부풀리기 차단 및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보증 강화, △안심전세앱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자가 진단 정보 제공 강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 피해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여전히 불법적인 전세사기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전세사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한정하지 말고 깡통 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등에 정부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주택금융연구원이 향후 2년간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계약 8건 중 1건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추정하는 등 위험성이 크게 고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반환보증 전세가율 더 낮추고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더 강화해야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임차인 계약해제·해지권 필요해

정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 매매가격 대비 100%까지 보증해주던 것을 90%까지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주택 매매시세와 경매 낙찰가 등을 고려해볼 때, 전세가율 90%까지 보증을 해도 그 수준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보증한도가 너무 높다. 따라서 전세가율이 높은 임대차에 대한 보증가입은 제공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향후 주택가격의 70% 금액 범위내에서만 보증하도록 보증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증보험과 전세대출 한도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차인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서 보증금을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가격 정보, △보증금의 전세가율, △법원의 동종 주택에 관한 경매 매각가율 정보 등을 제시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수준의 전월세 가격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에 대한 필수 정보 요청을 의무화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면 중개를 중단하고, 그 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토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관련 자가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공인중개사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양대행업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분양대행업은 자유업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어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분양사기, 과장 광고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분양대행업 등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영업 업종 자체를 공정한 시장 규제에 따르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사의 불법행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의무에 대한 감독 강화는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보다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세반환보증보험 또는 전세대출보증이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사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계약금 등 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한 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로 인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보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등 세제 혜택 강화 방안을 먼저 발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을 의무화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중 일부는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임대인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이 양도되었을 때, 임차인이 계약 승계를 거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제3자와 체결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임대인에 관한 정보 등을 고지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주택 소유권이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거절할 경우 주택을 양도한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고(해지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로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이 있음), 계약 해지시 주택을 양도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주택을 변제 능력 없는 임대인에게 양도하고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비상등이 켜졌고 주택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2023년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과 지원대책 마련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깡통전세 피해 규모를 추정하여 피해자들이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아울러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법안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강화 등 사법적인 대응도 필요하나 이는 사후 조치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수년간 계속되어 온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근절하려면 세입자의 권리와 안전망 강화 및 촘촘한 관리·감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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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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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 청원권 침해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오늘(2/2, 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이전 비용 추계 ⋅ 편성 의혹 등 일부 기각하거나 각하 처분한 사항에 대해 감사원이 청구인들의 알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감사원이 참여연대와 700명의 청구인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청구사항 중 일부를 기각 ⋅ 각하 처분함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가 박탈되거나, 헌법상 ‘청원권’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이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헌법 제21조의 ‘알권리’에 따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갖고 있는 문서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감사원이 감사청구 중 일부를 기각 또는 각하 처분해 버려서 관련 문서들에 접근하거나 감사결과를 확인할 권리 자체가 박탈되었다고 보았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국민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관련 정보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통해 관련 사항에 관해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했어야 하는데, 일부 사항에 대해 아예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헌법 제26조 제1항의 ‘청원권’과 그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제1항의 ‘감사청구권’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감사청구를 했음에도 감사원은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하거나 각하 처분하는 방식으로 헌법상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20230202_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이전비용을 496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도 감사원이 ‘이전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고 기각’한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논란을 빚었던 영빈관 신축에 관해서도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조차도 국회 답변에서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편성과정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지 않아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국유재산법 제9조를 어긴 사정이 드러나는데도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헌법상 알권리와 청원권의 침해로 판단했다.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겸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각각 기각과 각하 처분한 것 또한 참여연대는 헌법상 알권리와 청원권의 침해로 봤다. 참여연대와 청구인들은 대통령실의 일부 공무원들의 채용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으니 대통령실의 인사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국민감사청구를 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실의 인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까지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해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202_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2022. 09. 28.‘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 10. 12.‘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00명)
2022. 10. 27.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2022. 12. 20.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 02. 02.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0202_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 <사진=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 보기

별첨1. 헌법소원청구서 (공개, 증거문서 제외)

별첨2. 증거 문서들

  1. 국민감사청구서
  2. 국민감사청구사항(2022-국민-031)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3.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4.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20230202_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230202_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230202_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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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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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료비 올려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확충 필요

정부가 지난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필수의료 붕괴는 이를 시장에 맡겨놓아 생긴 문제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시장의료체계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완전히 잘못된 해법을 내놓았다.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은 외면하고, 기존 민간병원들을 배불릴 보상 강화만 하는 것은 기만이다.


첫째, 수가 인상은 환자 의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해 민간병원을 살찌울 뿐 필수의료를 살릴 수는 없다. 수가 인상은 지난 기간 수차례 실패가 입증된 낡은 오답이다. 2009년에도 흉부외과 수가를 2배 인상해준 적 있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가산수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응급, 소아 등 다른 과목들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중증도 낮고 회전율이 높으며 과잉진료와 비급여 창출이 용이한 진료과를 선호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수익추구 경향이 그대로인 한 수가를 올려도 또다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가 인상은 환자 진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며 민간병원 수익만 올려줄 것이다. 정부가 더구나 그 재정은 환자의 보장성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하므로, 이는 여러모로 환자들 의료비를 높여 병원 수익만 높여주는 정책일 것이다. 대형병원들이 돈이 없어 필수과를 기피·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면서도 수익성이 더 높은 과에 집중하느라 필수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병원에 필수과 전문의 최소고용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필요한 것도 수가인상이 아니라 그 지역 의료인프라와 인력의 공공적 확충이다. 이처럼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의 정책은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공공정책’도 아니다. 정부는 행위별수가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작 지불제도는 그대로 두고 더 높은 행위별 수가를 책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시장주의 정책에 ‘공공’ 포장지를 씌워선 안 된다.


둘째,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인력을 공공적으로 양성·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정작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는 공공의료를 양적•질적 확충할 때만 해결 가능하다. 한국에 인구 당 병상수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데도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이유는 90%가 민간병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병상 비중과 인구 당 공공병상 수 모두 OECD 꼴찌 수준인데도 국립중앙의료원 신증축 규모를 축소하고, 공공병원 민간위탁을 시도하는 등 공공의료를 짓밟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에 대한 축소·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료 대응에 헌신하느라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공공병원들을 지원해 정상화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 또 의사를 공공적으로 양성해 크게 늘려야 한다. 단순히 늘리는 것 뿐 아니라 늘리는 방법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처럼 민간중심으로 양성·배치하는 정책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지금도 흉부외과 등 필수과 전문의 상당수가 배출돼 개업의로 일하고 있고, 10만여 활동의사 중 약 3만 명이 피부·미용·성형에서 일하는 현실에서 보듯이 의사 수 증원을 넘어 배치가 중요하다.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의대에 50%를 국비장학생으로 뽑아 공공의료기관과 필수의료과 진료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필수’의료 규정은 매우 협소하다. 의료를 필수와 비필수로 구분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인식을 보여준다. 의료 전체가 보편적 공공성 속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건의료 체계 전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주치의 제도를 바탕으로 일차보건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기본적인 지역의료연계에서부터 돌봄과 예방, 치료, 재활에 이르는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일차의료를 시장에 방임해 돌봄과 예방은 부재하고 한편에서는 낭비적 과잉진료를, 한편에서는 중증, 응급질환의 과소공급을 초래해왔다. 소위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다. 또한 필수의료 붕괴가 근본적으로 ‘시장실패’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병원영리화, 개인의료정보 상품화,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중단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는 이런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며 아산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방임으로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된 아산병원에서 벌어진 비극을 시장주의로 예방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자기 모순이다. 사실상 고인과 국민 전체를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는 영리화된 시장의료를 통제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필수의료’를 거론할 자격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23.2.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공동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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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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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제29차 정기총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박영록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무려 4년 만에 열린 오프라인 총회였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에 익숙해지신 회원님들이 오프라인 총회엔 관심이 없어지셨으면 어쩌나 준비팀은 걱정이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회원, 임원, 상근자 포함 150명 가까운 인원이 모여 2023년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갑습니다 ?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제29차 정기총회 사회를 맡은 김정현 회원과 이연주 간사 ⓒ박영록

올해 사회는 청년참여연대 이연주 간사와 김정현 회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정현 회원님은 참여연대 행사에 여러 번 사회를 맡아주셔서 역시나 안정적으로 진행해 주셨고요, 이연주 간사는 2020년에 참여연대에 들어와 처음 접해보는 오프라인 총회였는데 사회까지 맡게 되어 긴장된다더니 이런 매끄러운 진행 무슨 일이죠?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환영인사를 하고 있는 한상희 공동대표 ⓒ박영록

첫 순서로 한상희 공동대표님의 환영인사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일구어야 할 많은 일들과 함께 그 의미,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눠 주셨어요.

퇴행으로 나아가는 윤정부에 강력한 의지로 맞서야 하고요. 자유와 인권과 평화를 실천하는 강력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민생경제와 동북아 협력 체제를 위한 가슴 뜨거운 희망의 연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 최대한 많은 사람들, 최대한 많은 생명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새삼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모든 생명체가 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나의 의무일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나의 의무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모두 연대하고 투쟁하며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다음으로는 2022년 참여연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영상 공유해 드릴게요. 작년 한 해,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들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함께하겠습니다 ?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 ⓒ박영록

다음으로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님의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 단장지애라고 한다지요. 그 슬픔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유가족 분들을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다시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대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한이 아빠 이종철입니다. 국회에서도 떨지 않았는데 오늘은 많이 떨리네요. 국회의원들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참여연대 회원 분들을 뵈니까 긴장이 됩니다. 저희 유가족들이 서로 찾고 헤매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일 때 손을 내밀어 준 참여연대와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대책회의에 유가족을 대신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여연대가 1029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단단하게 연대해 주시고, 진실을 찾는 여정에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지금처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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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계획 발표하는 이지현 사무처장 ⓒ박영록

다음 순서로 이지현 사무처장의 2023년 사업계획 안건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17개 사업과제를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 5대 중점과제와 2대 특별과제를 보고드렸어요. 자세한 2023년 활동방향과 사업계획은 아래 총회자료집의 사업계획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웅소 사무국장의 2022년 결산과 회계감사 보고, 2023년 예산안 안건설명도 바로 이어졌어요. 관련내용도 아래 총회자료집 살림살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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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0년/20년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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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원 사회복지위원회 김진석 위원장과 10년 근속 상근자 (왼쪽부터) 김승환, 김주호, 오유진 간사

참여연대가 30년 가까이 정부지원금 없이 오로지 시민의 힘으로 운영될 수 있던 것은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인데요, 올해도 10년, 20년 회원을 맞은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10년간 참여연대 임원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10년 동안 상근자로 자리를 지켜준 간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했어요. 따뜻한 소감 한마디씩 들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20년 회원이신 양운신 선생님의 참여연대 4행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참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여 여기 참여연대 행사에 함께하는 것은
연 연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다 

참여연대 20년 회원 양운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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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가 참여연대 회원인 경북 상주의 김영권 회원 가족을 모셨습니다 ⓒ박영록

2부 첫 순서로는 멀리 지방에 계신 회원님들을 줌으로 연결해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경북 상주에 계시는 김영권 회원님 가족을 연결해 보았는데요, 김영권 회원을 비롯해 박은영, 김유승, 김희승, 김현승 이렇게 다섯 가족이 모두 참여연대 회원이시랍니다. 김유승 회원님은 올해로 20년 회원이 되셨는데 돌이 될 무렵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네요. 마침 서울에 와계셔서 직접 무대로 모셔 보았습니다. 자녀분들까지 모두 회원이 된 계기와 돌을 맞은 아기가 어떻게 회원으로 가입했는지 참 궁금했는데요, 마침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0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선물을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 몰랐지만 지금쯤이면 정말 세상이 좋아질 줄 기대하면서 또 그런 세상에서 너희들도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살자고. 그런 의미에서 참여연대 회원가입을 아이 돌 선물로 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게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가지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다 보면 이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 위해서 같이 함께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경북 상주에 계시는 20년 회원 김영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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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처리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 이태호 운영위원장 ⓒ박영록

다음으로는 이태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안건 처리 순서를 가졌습니다.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사전 온라인 표결로 2023년 사업계획안(1,826명 중 찬성 1,734명 반대 10명 무응답 82명)과 2022년 결산안 및 2023년 예산안(온라인 1,826명 중 찬성 1,707명 반대 10명 무응답 109명), 임원선임안(온라인 1,826명 중 찬성 1,736명 반대 11명 무응답 79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결과에 따라 올 한 해 열심히 활동하면서 관련하여 회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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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 ⓒ박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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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임 운영위원 홍정미 회원 ⓒ박영록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님과 박진도 고문님, 홍정미 신임 운영위원님의 소감도 들어보았어요.

참여연대의 활동은 회원님들과 동료 활동가, 임원 분들이 함께 숙고하고, 성찰하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임을 잘 압니다. 참여연대의 조직적 고민과 미래의 비전,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지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한 쟁점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회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섬세히 마련해갈 수 있도록 참여연대의 한 귀퉁이를 잡고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

우리 주변의 약자가 있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연대를 멈출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주는 의미처럼,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돈에 매몰되기보다는 삶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생각하며 인간답게 살고 연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신임 운영위원 홍정미

2023년 임원 명단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참여연대 임원으로 함께해 주실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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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공연을 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솔가 ⓒ박영록

이렇게 안건 처리까지 하고 나니 총회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두 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 지쳐갈 무렵 따뜻하고 흥겨운 순서를 마련했어요. 평화와 생태를 주제로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싱어송라이터 솔가님의 노래를 들으며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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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함께 외쳐보았습니다 ⓒ박영록

올해 정기총회의 슬로건인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외치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지현 사무처장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는 지난 30년 운동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역할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올해와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안팎으로 바쁘고 중요한 시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언제나 마음 모아주시는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 사진으로 보는 2023년 참여연대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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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준비로 정신없는 스탭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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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준비로 바쁜 처장즈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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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을 가장 먼저 맞아준 접수대 간사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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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설명을 준비하는 (왼쪽부터) 사무처장과 사무국장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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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꽉 채워주신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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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순서로 참여연대가를 함께 불렀어요 ⓒ참여연대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포토존에서 예쁜 사진 많이들 찍어 가셨나요? ⓒ참여연대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힘있는 행동 그 자체를 표현함 ⓒ참여연대

2023년 29차 정기총회가 열리기까지

제29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29차 정기총회 온라인 생중계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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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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