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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 길 잃은 별들이 내는 길을 따라 – 10.29 이태원참사 진실과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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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 길 잃은 별들이 내는 길을 따라 – 10.29 이태원참사 진실과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

admin | 월, 2023/03/20- 15:24
[소책자] 길 잃은 별들이 내는 길을 따라 - 10.29 이태원 참사 진실과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유가족들에게 10.29 이태원 참사 이후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뒤바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사라진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무섭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 사랑하는 이를 잊을까, 잊기 싫어서, 미안해서, 억울해서, 도저히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참사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시간은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비만 했어도, 경찰과 소방의 대응만 빨랐어도 사랑하는 이와 오늘 밥을 먹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약수사, 집회 대응만 걱정한 국가는 희생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 등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위정자들은 지금도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물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을 지켜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159명의 희생자들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마주했는지, 그 누구도 지금까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먼저 간 사랑하는 이의 한과 우리의 억울함을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향소를 찾아 “함께 하겠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말해주는 시민분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많은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희생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엄합니다. 이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마땅한 책임을 질 때까지,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참혹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특별법 제정을 외치고자 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길 감히 요청드립니다. 함께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소책자] 길 잃은 별들이 내는 길을 따라 [원문보기/다운로드]

<소책자 본문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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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참사 100일 하루 전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필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광화문광장에서의 100일 추모대회 개최도, 세종로공원 분향소 이전 설치도, 경찰에 시설보호요청까지 하며 원천적으로 막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왔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자진철거할 것을 언론을 통해 압박했다.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스스로 세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민들과 슬픔을 나누고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현재는 10. 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공식 면담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들 그 어떤 것도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서울광장 분향소를 한동안 더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오늘(3/7)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한 제안은 과거 제안했던 ‘녹사평역 지하 4층’보다는 진전된 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울광장 분향소의 종료시점을 정하여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참사에 대한 온전한 추모보다 서울광장 분향소의 철거만이 서울시의 관심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마지막 조문을 받는 날은 서울시가 아니라, 유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2년 기한의 정식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159번째 희생자를 비롯한 생존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에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10.29 이태원 참사 해결책을 마련할지 지켜볼 것이다.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시추모공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서울시 등과 필요한 대화를 이어갈 창구는 이미 열려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기를 희망한다.


국민 여러분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보내주신 추모의 마음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3. 3. 7.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입장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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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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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정보 비공개, 외부감시와 검증 가로 막는 것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최용문)는 어제(18일),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및 처분 현황을 사실상 비공개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백지신탁 및 처분현황은 이해충돌이 실제로 해소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련 정보 공개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검증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백지신탁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들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대부분 매각되지 않은채 임기 종료나 퇴임 후 그대로 돌려 받고 있는 실태와 제도적 허점 등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주식 백지신탁 및 처분 현황 등 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청구한 정보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받은 주식(매각 · 백지신탁) 신고서 사본, 수탁기관의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 신청서 사본, 공개대상 공직자의 주식(매각 · 백지신탁)공개목록 사본, 수탁기관의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내역,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사본, 수탁기관의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사본 등입니다. 

그러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사실상 전부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우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 매각 · 백지신탁 신고서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관보를 찾아보라’라고 답변했으며, 처분시한연장신청서나 신탁재산관리상황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의 처분 여부 등이 신탁자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관보’가 아니라 각종 신고서 등의 사본입니다. 단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관보를 직접 찾아보라는 답변은 정보공개법상의 ‘공개’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이 신탁재산 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대상은 신탁자와 이해관계자일 뿐,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청구한 제3자인 시민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한 비공개 처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탁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처리하며 공개할 수 있으며 더욱이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존비속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공개로 인한 공익적 효과가 큽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와 제28조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내세워 비공개처분하였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관보를 찾아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밀누설금지 조항은 재산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임의로 누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공직자의 등록재산 정보로 제14조 비밀업무가 적용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사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등록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비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비공개 처분은 같은 내용과 취지로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4월 7일에 정보공개청구했던 결과에 비추어보아도 명백한 후퇴입니다. 당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참여연대의 동일한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신탁재산관리상황 보고서, 수탁기관의 계약해지상황 보고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주식백지 신탁 목록, 기관에서 게재한 관보 13건 등을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지신탁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항목별 처리결과와 비공개근거>

청구항목정부 처리결과정부 비공개근거국회 처리결과국회 비공개근거
①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서 사본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 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②처분시한연장 신청서 사본비공개정보공개법 9조1항6호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③주식(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사본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 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④신탁재산관리상황보고서 사본비공개정보공개법 9조1항6호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⑤신탁계약해지상황보고서 사본비공개정보공개법 9조1항6호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⑥주식 백지신탁 및 매각 신고·처분 내역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 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⑦처분시한연장 신청 및 연장 내역비공개제도 취지 위반 우려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⑧연도별 주식백지신탁 운영현황관보안내, 타기관 소관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첨부 1.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백지신탁 정보 일부공개 및 비공개 이의신청 1부

▣ 첨부 2.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백지신탁 정보 일부공개 및 비공개 이의신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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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6/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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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내일(2/2, 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이전 비용 추계 ⋅ 편성 의혹 등 일부 기각하거나 각하 처분한 사항에 대해 청구인들의 알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12일 참여연대와 시민 700명이 함께 청구한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사항 4가지 항목 중 ▲대통령실 · 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각’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20일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반쪽짜리 감사 결정을 내놓은 감사원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는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된 경위와 근거를 상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2023. 02. 02.(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참여연대
  • 주요 참가자 (현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회: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국민감사청구 관련 경과 소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취지 발언: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헌법소원심판 관련 법리 설명: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 기자회견 직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보도협조요청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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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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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사적소송을 지원한 결과 아닌지 의문

누가 고발 결정하고, 어떠한 근거로 업무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어제(1/30) 대통령비서실에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 건의 고발인, 법률대리인,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분장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언론에 따르면, 어제(1/30) 최지우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조작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국회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의 의혹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 공직자들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등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공적인 자원을 동원했다면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의 소장을 작성하고 고발인으로 나선 이가 대통령실 공직자가 맞는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법률적인 지원 또는 공적인 자원의 동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어제 고발 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의 1)이름 2)직위, ▲고발인이 대통령실의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을 공식업무로서 담당하게 된 법률적인 근거(법률의 명칭, 관련 규정 포함), ▲고발인의 법률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률대리인의 1)이름 2)직위 3)법률사무소 이름, ▲고발인의 법률대리인이 대통령실의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을 공식업무로서 담당하게 된 법률적인 근거(법률의 명칭, 관련 규정 포함),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자의 1)이름 2)직위, ▲고발장을 작성한 자가 대통령실의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을 공식업무로서 담당하게 된 법률적인 근거(법률의 명칭, 관련 규정 포함), ▲고발장의 제출이 최지우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식적인 업무인지 여부와 공식적인 업무라면 이를 증명할 법률적인 근거(법률의 명칭, 관련 규정 포함),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분장에 관련된 훈령이나 세칙, ▲고발장의 작성과 제출을 지시한 의사결정자의 1)이름 2)직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현재, 어제의 고발장을 직접 제출한 행정관이 소속되어 있는 법률비서관실이 포함된 비서실장 직속 업무분장은 ▲인사관리, 예결산 및 시설⋅전산정보 시스템 관리, ▲대통령 일정 및 임석행사 준비 및 시행, ▲국정과제 관리 및 이행사항 점검, ▲치안⋅안전⋅재난 관련 정책 점검 및 동향 파악, ▲공직윤리 제도 및 공정·반부패 관련 정책 기획 및 조정, ▲대통령 행사 및 회의, 각종 자료의 기록 및 정리, ▲인사제도 개선 지원 및 고위공직자 등 인사업무, ▲대통령실 이전이다.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는 정책입안 등 대통령실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한 보좌, 대통령실 내부에 대한 감찰 등으로 알려져 있다. 어제 고발과 관련한 고발장의 작성과 제출이 대통령과 그 가족의 사적 이익을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닌지 분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한편, 어제의 고발에서 대통령실이 제기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법 제70조)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조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1/31)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다. 공소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나 고발 자체에 김건희 여사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실의 공적인 자원이 동원되었다고 보이는 어제의 고발을 결정하게 된 과정,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김의겸 국회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2023년 1월 27일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업무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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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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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3. 1. 31.) 집중추모주간 2일차를 맞아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녹사평 분향소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159배를 진행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159배였다. 간절함을 담은 159배에 이어 유가족들은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 요구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대통령집무실로 향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1인 시위를 할 수 없었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경찰들이 유가족들을 가로 막으며, 건너편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축적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1인 시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소적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어떠한 장소에서도 1인 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들은 다른 사람들의 통행은 허용하면서, 유가족들의 1인 시위는 근거 없다며 가로막았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유가족들의 1인 시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피켓 조차 전달하지 못하게 했다.

경찰은 유가족이 피켓을 지니지 않고, 길을 건너려는 것조차 막았다. 집무실 건너편에서 1인 시위를 마치고 분향소로 돌아가는 유가족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조차 막으며, 길을 돌아서 분향소로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무엇이 두려워서, 피켓조차 지니지 않은 유가족들을 계속 가로막는 것인가. 유가족들의 항의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참사 당일 애타게 불러도 오지 않던 경찰이다. 그런데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십명의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모였다. 보호해야 할 시민들은 보호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결국 경찰의 제지로 인해 1인 시위 조차 못한 유가족들은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을 향해 “이것밖에 못 해서 미안하다”라고 탄식하며 분향소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가족들을 이리 모욕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인 시위조차 가로막는 대통령실과 경찰의 조처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유가족의 1인 시위조차 가로막는 대통령실과 경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1/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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