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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3/21 오전 11시,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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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3/21 오전 11시, 국회 앞)

admin | 월, 2023/03/20- 09:11

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취지와 목적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시민사회 등에서 수차례 우려 의견을 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안’이라고 주장하며 난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국회에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대학생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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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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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이 로이터통신 기자 와 론(Wa Lone)과 초 소 우(Kyaw Soe Oo)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는 소식에 대해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의 용기 있는 무고한 기자 2명을 감옥에 가둬 두기로 한 법원의 결정은 라킨 주에서 벌어진 잔혹행위에 대한 진실을 숨기려는 미얀마 정부가 주도한 일이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날조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이 체포될 당시 조사하고 있던 대학살 사건은 이미 미얀마군이 인정한 사실이며, 경찰 고위 관계자 중 한 사람은 법정에서 경찰이 고의로 두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수감되었지만 곧 석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1년 이상을 가족과 어린 자녀들에게서 떨어진 채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감옥에서 단 하루를 보내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이러한 촌극은 그만 끝내야 한다. 미얀마 정부는 두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기자와 활동가, 인권옹호자에게 악용되는 억압적인 법률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등 표현과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온라인액션
미얀마: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 징역 7년형 선고
560 명 참여중
탄원편지 보내기

 

배경 정보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12일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체포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라킨 주 북부에서 미얀마 보안군 소속 군인들이 저지른 대량학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미얀마 군은 강제 추방, 살인, 강간, 고문, 주택 및 마을 방화 등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잔혹행위를 저질렀다. 유엔 진상조사단은 이러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인종학살에 책임이 있는 군 고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형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2주간 외부와 단절된 채 구금된 후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로 이감됐다. 미얀마에 다수 존재하는 억압적인 법률 중 하나인 공직자 비밀엄수법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공직자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9월 3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2018년 11월 5일 항소를 제기했다.

목, 2019/01/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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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김연주 | 난민인권센터 활동가

인터뷰 및 정리 | 조준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난민에 대한 이해와 연대로 희망이 되어주세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SNS에 글을 올린 정우성이 생전 처음으로 악플에 시달린다고 한다. 전쟁을 피해 절박한 심정으로 바다를 건너 도망친 것뿐인 사람들. 얼굴도 지워진 채, 생전 처음 밟아본 외지에서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로 촉발된 사람들의 혐오는 잠재울 수 없는 산불처럼 번지고 있는 와중에도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한국사회의 난민을 옹호하는 난민인권센터 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20180801_복지동향_난민인권센터_김연주

<2018년 8월호 복지동향 인터뷰에 참여한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 ⓒ참여연대

 

난민인권센터의 활동은

난민인권센터는 한국사회의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로, 정부에 대해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인권침해 사례에 개입하기도 한다. 난민인권센터는 활동가가 많지 않지만 자원활동가, 회원, 시민들과 함께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공감’, ‘감동’, ‘동천’, ‘어필’ 등의 공익법단체나 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피난처’ 등의 단체, 난민당사자 공동체, ‘두루’ 등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변호사단체 등과 힘을 모으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도 중요하게 하고 있다. 한국은 제도와 인식의 장벽이 너무나 거대해서 난민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난민법이 제정된 배경은

사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은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지만, 난민에 관한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에 제한적으로만 두었다. 하지만 안전한 국경관리가 최우선 목표인 「출입국관리법」은 유엔난민협약에 규정된 난민의 인권을 구현할 수 없었다. 한국은 난민신청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정도였고, 난민심사 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국내외적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다. 당사자가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국가가 난민협약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시민사회는 난민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결국 「난민법」이 2012년 「출입국관리법」에서 독립되어 제정되었다.

 

처음에도 어려웠겠지만, 「난민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난민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무관심했고 다른 나라만의 문제로 여겼다는 느낌이다. 지난 5년 사이에도 「난민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난민의 권리를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난민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개입하고 정부 또는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제는 시민단체들만의 노력을 넘어,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대한 문제가 되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이후로, 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해 심히 우려스럽다. 난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흡수되고 인식될 지에 대해 이전보다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한국사회에서 난민신청자가 접근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가?

난민인정자의 경우는 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과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반면에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의 권리는 매우 제한적이다. 난민심사가 지속되는 동안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심사 결과에 따라 장기간 머무를 수도 있고 한국을 강제로 떠나야 할 수도 있다. 「난민법」이 제정되어 난민신청 후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생계비를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자의 단 4~6%에게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마저도 외국인등록증 발행, 통장 발행, 생계비 지급 심사 등 생계비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면 실제로 생계비를 받는 기간은 평균 2개월 정도다. 그토록 어렵게 받을 수 있는 생계비도 1인 가구 기준 월 40만 원 수준이다.

 

월 40만 원이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걸 누가, 어떤 근거로 산정하는 건가?

법무부다. 난민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는 매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하지만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는 이유는 난민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이후부터는 각자 알아서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것이다. 난민은 입국심사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G-1’이라는 임시체류 자격을 받는다. 그런데 G-1 비자를 받은 사람은 원래 취업을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난민신청 후 6개월이 지나는 경우에만 허가에 의해 취업이 인정되는데,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G-1 비자를 지닌 난민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서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까지 가지고 와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난민은 드물다. 난민들은 기본적으로 언어의 장벽을 마주해야 하고, 가족 부양과 신체적 이유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도 많다.

 

역시 법무부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두는 것이 문제인가?

생계비 지원을 받던 난민신청자가 한 달 만에 지급이 중단된 사례가 있어서 개입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하는 내부의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심지어 예전에는 생계비 지급이 중단되거나 신청이 거부된 사실을 달랑 문자 한 통으로 통보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난민이 생계비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을 소송에서 다투게 되었고, 법원은 난민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은 국가가 주는 시혜가 아니라, 난민의 생존을 위한 권리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여전히 난민신청을 거부당한 당사자들에게 그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 본국이 아닌 인근 국가에 임시로 피난한 가족을 만나러 잠시 출국했던 사람, 임신한 사람도 난민신청이 거부되는 실정이다.

 

인도적 체류지위를 얻은 사람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은 국제협약에 따라 시리아처럼 내전을 피해 한국으로 떠나온 사람들에 대한 보충적인 보호의 취지로 인도적 체류지위를 부여한다. 하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과 같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난민에 준하는 처우가 필요하지만,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에 전혀 편입되지 못한다. 난민신청자와 다른 점이라곤 체류기간이 1년마다 거의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것뿐이다. 시리아 난민은 가족 단위로 한국에 넘어오게 된 사례가 많은데, 일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아동이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최근에서야 보건복지부가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인도적 체류자도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난민인정자의 경우는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에 비해 상황이 나은 것인가?

국제협약은 난민인정자가 국민과 똑같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담긴 「난민법」이 제정된 후에도 난민인정자가 실제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정부는 난민인정자에게 ‘F2’ 비자를 발급하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한글로 적힌 두 장짜리 문서를 주는 것이 전부다. 누구도 난민인정자가 사회보장 제도의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도 않고, 그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는다. 한국에는 난민인정자가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한 큰 그림도 설계되어 있지 않고, 사회보장 제도로 연계하는 과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난민법」에 난민에게 사회보장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장애가 있는 난민이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가서 당사자가 권리를 인정받긴 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다.

 

이미 법으로 명시된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는 상황은 충격적이다. 도대체 정부는 난민에 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 부처들이 서로 연계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난민인정자를 어떻게 한국사회에 잘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해 큰 방향을 설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큰 원인이다. 「난민법」에 난민인정자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회보장 제도와 연계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

 

무엇보다 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문제일텐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하다

노숙하는 사람도 많다. 그 외에 피난처와 같은 단체나 교회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작정 이태원 같이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가서 누군가의 집에 얹혀살기도 한다. 최근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들은 공원에 텐트를 치고 자기도 한다. 정부는 그 사람들을 인근 양식장이나 원양어선 등에 취업을 알선하고 해당 업체의 기숙사에 머무르도록 유도한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나치게 열악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문제도 있었는데, 난민들이 또다시 그 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부가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건립할 때 굉장한 예산을 투여했다. 하지만 센터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80여 명 뿐이다. 가뜩이나 적은 난민 예산을 센터에 집중시킨 것도, 격리된 위치에 대규모 수용시설을 만드는 방식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족 단위로 입국하게 된 난민 아동에게 교육은 제공되는가?

다행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난민 아동들도 한국 공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있다. 하지만 한국 아동들처럼 취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거나 교육의 기회를 안내받지는 못한다. 난민 아동이 있는 경우 학교장을 찾아가서 직접 입학을 요청해야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예전에는 허가가 불허된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으나, 최근에는 듣지 못했다. 난민 아동이 겪는 어려운 문제는 의무교육 이전의 보육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난민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시혜를 넓혀 온 것인가?

정부가 타협하는 정책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난민은 이동의 자유가 권리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일종의 타협책으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출도를 제한하는 대신 취업을 연계하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사실상 그 사람들을 제주도에 가둬놓은 조치에 대해, 지역의 시민들은 당황하거나 두려움을 느낀 것은 당연하다. 어쩌면 법무부가 제주도 예멘 난민들에게 출도제한을 해제하지 않은 것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혐오의 근원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당한 이유로 출입국관리소에 구금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출입국은 구금을 일시적으로 풀 수 있다는 권한을 이용해 대리인과 협상을 시도하기도 한다. 현재 출입국이나 난민업무와 관련한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어서, 정부가 그 권한을 남용했을 때 이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난민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가해자는 대개 정부다.

 

인권의식이 매우 높은 EU 국가들도 난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언어ㆍ직업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타협적인 정책을 내놓는 상황인데

난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의 교육 과정도 한국적인 문화와 제도에 사람을 동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무슬림 난민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에 대해 한국 사람들도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거친다기보다, 일방적으로 난민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강요하고 수용시키는 과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그 정도의 단계까지도 오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 난민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없는 것 같다. 이제 시민들이 난민들에 대해 알게 됐고, 궁금해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접점을 만들어 냈어야 했다. 어느 한 쪽에게 일방적인 이해를 요구해선 절대 안 된다고 본다. 난민들에게 한국의 문화나 법 제도에 대해 교육하고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한국 시민들도 난민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난민들이 자신의 문화와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민을 논하기 이전에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결코 좋은 편이라곤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국적의 아동을 출산하기 위한 매개, 이주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매개로밖에 인식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난민은 국가에 이익이 될 만한 부분이 없는 존재, 짐이고 부담인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다. 난민 문제는 절대 국가의 이익이나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인권의 관점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는 경제적 관점에서 우수인력으로 분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과 체류보장 등의 혜택을 주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심각히 차별한다. 정부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한 차별은 외국인 사이에서도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할 위험이 높다.

 

보수 언론이 최근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난민을 공격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어떻게 봐야할까

무슬림 혐오나 난민 혐오를 조성하는 행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든다. 보수매체뿐만 아니라 인사이트나 디스패치 같은 인터넷 언론까지도 연일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낸다. 사실관계조차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수준에서, 혐오를 선동하는 방식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을 제주 예멘 난민 상황과 결부시키는 언론도 많다. 진보적인 언론조차도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와 인터뷰를 시도하거나 당사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진을 게재하기도 한다. 많은 고민이 드는 부분이다. 난민단체들은 언론과 난민활동가, 당사자가 읽을 수 있도록 난민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혹시 난민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도 읽어보는가? 인상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이 가끔 보일 때도 있지만, 가뜩이나 숨 가쁘고 힘겨운 상황에서 더 지치지 않기 위해 가급적이면 보지 않으려고 한다.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과 얻은 교훈이다. 내국인의 인권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가 과연 난민을 보호할 수 있냐는 의견을 많이 주시는 걸로 안다. 그 중에서도 난민들이 ‘비겁하다’는 표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예멘에서는 강제징집을 거부하며 피난 온 사람들이 많다. 한국의 군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난민들을 병역기피자로 보는 것 같다. 그 댓글이 달린 기사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날 올라왔다.

 

평범한 사람들과도 예멘 난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극도의 무슬림 혐오가 담긴 표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심지어 난민 문제가 정권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뀌어서 난민 문제도 많이 개선되지 않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법무부 담당자도 그대로 있는데. 난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의 문제가 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은 매우 아쉽다. 70만 명이 넘게 서명한 난민 반대 청원에 대해서도 곧 청와대가 답해야 할 시기가 왔다. 정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난민은 소수자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사람이다. 난민 문제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지만, 막상 당사자는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없다. 특히 제주도 예멘 난민들은 신변의 안전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 공포감은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 법무부는 여론을 이용해서 신청자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경악스럽다.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난민 당사자와 그들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이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난민신청 과정에서도 난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고, 절차적 보완을 통해 온전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하며, 심사 이후에 난민인정자나 인도적 체류자가 된 사람은 한국 사회보장 체계에 편입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부에 의해서 부당하게 구금을 당하거나, 본국으로 강제송환 되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왜곡해서 허위로 심사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정부가 인권침해의 주체가 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정우성의 소신 발언에 대한 소감은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정우성이 분명히 정치인들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난민네트워크에서는 팬레터를 준비하자는 농담도 주고받았다. 노컷뉴스, 경향신문 등에 나타난 정우성의 인터뷰에서 특히나 좋았던 부분은 난민인권단체들이 이 국면에서 화만 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라는 말이었다. 굉장히 뜨끔했다.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는 활동가들은 이미 정부를 향한 분노가 가득 차있다. 나도 그 분노를 원동력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정우성의 발언은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혐오로만 규정했던 것을 되돌아보게 했다.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단호하게 난민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우리보다 훨씬 성숙해보였다.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자주 만들어보려고 한다.

수, 2018/08/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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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정권의 경찰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거대한 베네수엘라 국기를 함께 들고 행진하고 있다.
지난 수 년 사이 베네수엘라를 집어삼킨 인권 위기로 수백만 명의 삶이 산산조각났다. 당신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베네수엘라 인권 위기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과도한 무력 사용

현재 베네수엘라에 사회 불안정을 가져온 원인 중 대부분은 2017년 3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국회를 장악한 것이다. 이에 항의하며 시위가 벌어졌지만, 마두로 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불법으로 동원해 이를 진압했다. 2017년 4월부터 7월 사이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서 12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약 1,95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000명 이상이 구금 당했다.

2. 대규모 시위

비영리단체 베네수엘라 사회갈등관측소(Venezuelan Observatory of Social Conflict)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2,715건에 이르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후안 구아이도 국회의장이 마두로 대통령에 맞서 대규모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시위는 2019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공포의 밤(Nights of Terror)’은 베네수엘라 보안군과 정부의 후원을 받는 민간 무장단체가 시민들의 시위 참여 및 기타 항의 행위를 막기 위해 무단으로 주택에 들이닥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3. 나날이 심해지는 탄압

베네수엘라 정부는 인권 위기 발생 이후 조직적인 억압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이렇게는 살 수 없다(This is no way to live)’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보안군이 “범죄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가장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살해 목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초에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수도 없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인권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빈곤 지역과 친 마두로 무장단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주로 보고됐다. 베네수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에만 시위 도중 41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4. 어린이 구금

정부는 의견이 다른 집단을 불법으로 괴롭히기 위해 사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 페날(Foro Penal)에 따르면, 2019년 1월 21일부터 31일 사이 988명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 이들 중 137명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었으며, 그 중 10명은 지금까지도 석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구금자를 대상으로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있다. 포로 페날(Foro Penal)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금된 사람이 9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군사법원에서의 민간인 재판

체포된 시위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소된 사람들은 “반란을 선동하려는 의도로 단체 조직” 혹은 “보초병 공격”과 같이 군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특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 역시 반대 세력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다.

6. 난민 및 이주민 300만명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300만명 이상이 베네수엘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베네수엘라 총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들 중 대부분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로 피신했다. 난민들은 건강권과 식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주된 피난 이유로 꼽았다. 즉 이들은 살기 위해 자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망명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7. 표현의 자유 탄압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을 통틀어 언론 종사자 최소 19명을 임의 구금하거나 강제 추방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 역시 다수 보고되었다. 2019년 1월에는 단 7일 사이에 기자 최소 11명이 구금되었다.

8. 경제 붕괴

베네수엘라 국회에 따르면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1,698,488%로 충격적인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19년에는 베네수엘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00,00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급 미화 6달러이며, 국민 대부분의 수입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필연적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 약품과 같은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 수백만 명이 나날이 악화되어만 가는 충격적인 생활 환경 속에 놓이게 됐다. 정부의 대응 조치는 노동권과 임금에 타격을 입혔다. 2013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서 훌륭한 진전을 이룩했으나, 최근 수 년 동안은 그와 정반대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9. 정부의 인권 위기 부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인권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또한 식량과 약품이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피해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 복지에 관한 공식 통계 중에는 독립적 기구에서 보고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도 일부 존재한다.
정부가 이러한 생필품 부족 현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안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다.

10. 미국의 제재

1월 28일,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가 판매하는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미국 공급자들 역시 중질원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베네수엘라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원유 수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제재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수, 2019/02/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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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국적 외국인인 H씨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지만 출입국관리소장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소장은 2012년 11월 1일 H씨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렸고 H씨에게 이때부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호명령의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는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씨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H씨는 2014. 12. 24. 난민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보호로부터 완전히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H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1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결론이 이렇게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수의견이 위헌이라고 본 ‘기한 없는’ 보호명령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인 고지운 변호사의 비평칼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난민신청자 보호명령 근거조항 헌법재판소 결정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고지운 변호사

고지운 변호사/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 

 

 

문제의 제기 및 사안의 쟁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를 규정하면서도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라는 것은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해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실 등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실무상 이루어지는 보호절차를 살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보호절차 개시, 외국인보호실에서의 조사, 보호명령처분 및 강제퇴거명령처분의 발동됨과 동시에 당해 외국인은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조치 된다. 

 

여기서 문제는, 보호조치된 외국인이 당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경우, 특히 난민신청자가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뿐만 아니라 난민불인정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꼼짝없이 외국인보호실 내지 외국인보호소라는 사실상 구금 상태에서 소송을 수행해야한다는 점이다. 특히,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기간은 통상적으로 1심만 최소 3∼4개월에서 최장 1∼2년 정도 걸리며 대법원 심리까지 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이 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제도가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을 다투고자하는 외국인은 그 소송기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서 실질적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장기·무기한 구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5인의 다수의견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 인정을 받았기에 청구인이 입은 권리와 이익의 침해가 해소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의 이유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 사건에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는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 향후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본안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난민신청자의 경우 보호기간이 특히 길다는 점,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보호’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구금 상태에서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은 도외시한 채 기계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해석하였다. 이로써 다수의견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존중이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는 모두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인가?

 

또한 다수의견 중 2인의 보충의견에서는 기각의견을 제시하며, 불법체류사실이 발각된 외국인들이 무조건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입국관리행정에 일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이 잠적할 경우 국내 치안질서유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보호기간 상한설정이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는 본국에서의 위험을 피해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여권 내지 비자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우선 받은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민신청자는 체류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와는 구별해야 한다. 또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가 되는 사유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만이 아니며 오히려 적법하게 체류하던 중에도 여러 사유로, 즉 교통사고 가해자로 벌금형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서 외국인으로서 제대로 통역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해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등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도 상당수 존재한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는 형사 범죄자와 구분해야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 치우치고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자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입국한 난민신청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청구를 인용한 4인의 반대의견  

 

다만 4인의 반대의견에서, ‘보호’를 실질적 ‘구금’으로 보아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고 판단한 것은 보호제도의 성격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보호’를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제도로 보아 엄격한 영장주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사법통제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보장, 인신 구속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보장, 나아가 국제적, 국내적 기준에 따른 보호조치 외국인에 대한 처우 보장 등 관련 헌법적 의무 관점에서 논의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신구속의 성격을 가진 외국인 보호제도에 대해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헌재결정의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은 모두 청구인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신청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논지를 개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에 관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보호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 대상자는 형사범죄자와는 엄밀히 구분해야한다는 점, ‘보호’ 자체가 인신구속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 절차 및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를 마련해야하며 ‘보호’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장기구금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는 점, 만약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호명령이 취소된 경우 보호기간 동안 구금상태에 대하여 보상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도 앞으로 보호 조치된 일반 외국인과 관련하여 폭넓게 논의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1 재판의 전제성: 청구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의 적법요건

금, 2016/06/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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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5.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사진=시민대책회의)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1/5)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과 공동으로 국조 기간의 충분한 연장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합의 이후 시작한다는 합의때문에 약속한 국조기간 45일 중 절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국정조사를 시작했으나, 대상 기관들의 부실한 보고와 증인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시작부터 부실한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기관보고는 국민의힘 측의 방해와 시간에 쫓겨 졸속적으로 이뤄졌고, 3차 청문회도 잡지 못했으며, 결과 보고서 작성 시간도 없이 예정대로라면 1월 7일 기간이 종료될 상황이었습니다.
밝혀야할 진실과 의혹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야의 협상으로 10일 연장을 합의했으나 증인채택 문제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마무리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어제 1차 청문회까지 진행된 국정조사를 평가하고,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조 기간을 충분히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국회 본청 앞에서의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대표단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통해 국정조사 기간의 충분한 연장,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1.5.(목) 오후 1시 30분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모두발언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공동주최 의원발언 : 진선미⋅장혜영⋅용혜인 의원
대책회의 대표자 발언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국조 평가 발언 : 김남근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진상규명위 국조 연장 촉구 발언 : 랑희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대표자 4인 내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충실한 국정조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깊은 슬픔은 분노가 되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이 결합한 ‘국가의 부재’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68일이 지났다. 그러나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윤석열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은 끝내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비통함을 억누를 길 없는 유가족을 외면했고, 이태원 참사를 축소하고 지우기에 바빴다. ‘주최가 없는 행사’라며 정부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망언을 거듭한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단체들의 동향을 사찰하며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골몰하던 경찰은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정보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를 모욕하고 교묘한 언사로 유가족과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음해한 국민의힘 관련자도 부지기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참사의 정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이제 슬픔과 참담함은 참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

꼬리자르기 수사, 책임지는 공직자, 책임묻는 대통령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참사 유가족과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에 떠밀려 경찰 특수본은 수사에 착수했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고위책임자와 같은 진짜 책임자는 입건 조차 하지 않았고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를 구속기소하는 꼬리자르기 수사에 머물러 있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고위공직자들은 현장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가 국정조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참사의 아픔과 공감은 찾을 수 없고, 왜 중앙컨트롤타워가 필요한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본인도 이해못하는 답변을 쏟아내고 있다. 그의 ‘말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그의 무능력과 몰이해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후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에게 신임을 보내고 있다. 마지못해 사과한 공직자는 있어도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진 공직자도 없었다. 결국 오늘까지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책임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다.

국정조사,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는 예정된 45일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예산처리를 핑계로 허비하다 12월 20일에야 시작되었다. 두 번의 현장조사와 두 번의 기관보고, 한 번의 청문회를 마쳤을 뿐이다.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과정, 청문회에서도 대다수 고위공직자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부인하고, 허위로 답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일부지만 생생한 증언과 중요한 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당초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은 고작 이틀 남았다. 여야가 10일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연장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정조사가 이렇게 졸속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앞에, 국민앞에 조사의 결과보고서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 기간은 충분히 연장되어야 한다. 이미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기관보고를 파행시킨 바 있는 국민의힘은 참사의 진상을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필요한 국정조사의 연장과 충실한 진행을 막아서지 말라.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경찰의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회적 참사와 재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일 뿐이다.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책임있는 자들을 국민 앞에서 증언하게 하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숨기고 감추려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참사의 형사책임과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의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문책과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온전한 추모와 기억을 위한 조치 역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꺾이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충분히 연장하라!
국정조사에 유가족 참여와 증언 보장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3년 1월 5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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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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