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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부와 식약처의 ‘국민 안전 불감증’, 심각하다

[논평] 환경부와 식약처의 ‘국민 안전 불감증’, 심각하다

admin | 화, 2023/03/14- 18:02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에서 대표적인 녹조(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2년 연속 검출됐다는 13일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 등의 발표에 대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계자의 입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다. 두 부처 관계자 태도를 종합하면, 민간단체가 틀렸고 자신들은 큰 문제 없다는 식이다. 우리는 이것이 단지 일부 관료만의 생각이 아닌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녹조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국민 안전 불감증’이라고 본다. 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검출 독소는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민간단체 조사 결과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RR은 LR보다 6~10배 정도 독성이 낮고, 해외에선 대부분 LR 기준으로 섭취 허용량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마이크로시스틴에는 LR, LA, YR, RR 등 270여 종이 있다. 그중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게 마이크로시스틴 LR이다. 가장 낮은 독성을 띠는 것이 RR인데, LR의 10분의 1 수준이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마이크로시스틴 LR의 독성을 청산가리(시안화칼륨)의 6,600배에 이른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마이크로시스틴 RR의 독성은 청산가리의 660배에 해당한다. 결코 낮은 독성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이크로시스틴 음용수 가이드 라인을 LR에서 ‘총 마이크로시스틴(MCs)’으로 변경했다. 미국 등에서도 MCs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LR만 했을 때보다 모든 마이크로시스틴을 확인하는 게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을 종합해 보면 ‘심각하지 않은 녹조 독소는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RR이 검출돼 심각하지 않다’는 환경부의 태도는 무지의 극치 또는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왜곡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 등에서 제시한 생식독성에 대한 1일 허용 기준은 중국에서 나온 논문 1건을 근거로 뒀다.”라면서 “실험 설계 등에 불확실성이 커서 WHO에서도 인용하지 않고 있고, 해당 국가에서도 건강 참고 기준으로만 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도 왜곡이다.  중국 연구는 2011년 처음 나온 이후 계속 연구와 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WHO의 간 손상 관련 연구 내용보다 적확도 등에서 높게 평가됐다. 최근 마이크로시스틴이 동물 실험이 아닌 실제 사람 정자 수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강찬수. 2022. “불임클리닉 찾은 남성 정액에 남세균 독소…녹조 또다른 위험” <중앙일보>. 2022.10.27.). 프랑스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생식독성 때문에 마이크로시스틴 관련 가이드 라인을 WHO보다 강화하고 있다(최승호. 2022. “국민건강 위협하는 4대강 반지성주의” <뉴스타파> 2022.05.24.).  1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식약처가 의도적으로 녹조 우심 지역을 회피해 농산물을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김규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은 <경남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염이 심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과 일반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수거해 검증했다.”라며 “정부가 일부러 숨기려 한다고 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14일에는 보도 해명자료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식약처가 농산물 시료를 수거한 지역은 녹조 연관된 곳이 거의 없다. 이는 식약처가 밝힌 수매지역, 생산지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녹조가 가장 심한 낙동강 강변 인근 지역과 4대강사업 이전부터 녹조가 창궐했던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하굿둑 부근을 중점에 둬야 했지만, 식약처는 그러지 않았다. 식약처의 이런 행태는 일본 방사능 농수산물을 조사하는데, 다른 나라 농산물을 조사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환경부와 식약처는 녹조 독소 관련 위험 평가부터 부실했다. 거기엔 의도성도 느껴진다.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부터 부실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면 위험 진단과 위험 소통 역시 제대로 될 수 없다. 그에 따라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위험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해왔다. 강물 속 고농도 녹조 독소가 농산물, 수돗물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녹조 재앙이 환경재앙을 넘어 사회재난이 되고 있다.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라는 것은 선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와 식약처는 녹조 문제를 계속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를 윤석열 정부가 방기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이 나라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들게 한다.  녹조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신뢰받을 수 없다. 정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기에 민간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왜곡에 계속 저항할 것이다.  

2023년 3월 14일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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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모를 죽음들, 안동댐 상류 폐광과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오염 의심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천 300만 명 영남사람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최상류 안동댐에서 붕어,잉어 베스 등 수 만 마리가 갑자기 하얗게 배를 까뒤집고 둥둥 떠올랐다. 안동댐 상류인 도산면 동부리 선착장 주변 안동호에는 죽은 물고기들이 수 백 미터에 이르는 띠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호수 중간에도 허옇게 배를 드러낸 물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떠 있었다. 장마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일어난 원인모를 물고기 떼죽음은 이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0608" align="aligncenter" width="640"]ⓒ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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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0609" align="aligncenter" width="640"]ⓒ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615" align="aligncenter" width="640"]ⓒ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614" align="aligncenter" width="640"]ⓒ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떼죽음당한 물고기들을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열심히 수거 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안동댐의 물고기 집단폐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안동댐 상류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일이 있으며,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상류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문제는 물고기들만 죽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안동댐 왜가리 집단 서식지에서는 지난 4월부터 왜가리와 백로가 매일 십여 마리씩 원인 모르게 죽었고 현재까지 약 이백 마리가 넘게 확인 되었다. 바로 눈 앞에서 새들이 힘없이 쓰러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624" align="aligncenter" width="640"]ⓒ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지난 4월부터 매일 10여 마리의 백로나 왜가리가 죽어가고 있다. 관계당국은 번식기에 의한 자연 폐사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caption]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새들의 죽음과 매년 반복되는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으로 녹조와 안동댐 상류에 위치한 아연제련소의 중금속, 독극물 등을 그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동댐은 매년 여름이면 엄청난 녹조가 창궐하여 안동호를 녹조로 뒤덮어 왔다. 1970년 아연제련소가 가동하기 시작하고 1976년 안동댐이 준공되면서 40여 년 동안 그 물은 하류지방의 생활용수로 쓰여왔다. 광해관리공단 조사에 따르면 안동댐 상류에는 폐광과 제련소에서 배출된 중금속(아연, 구리, 납, 카드뮴, 비소 등) 찌꺼기들이 약 2만 여 톤이나 퇴적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안동댐이 낙동강 최상류의 아연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의 퇴적지 역할을 하는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616" align="aligncenter" width="640"]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 전경. 낙동강과 딱 붙어 증설되었고, 그 규모다 상당하다. 제련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등으로 뒷산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해버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 전경. 낙동강과 딱 붙어 증설되었고, 그 규모다 상당하다. 제련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등으로 뒷산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해버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매년 일어나고 있는 낙동강 상류의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에 대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왔다. 물고기와 새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인간도 살기가 어렵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끔찍한 죽음들에 대해 아직 원인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물고기의 떼죽음, 새들의 원인모를 죽음들이 우리 인간에게 최후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관계당국과 정부는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화, 2017/07/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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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목, 2015/07/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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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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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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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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