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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만 한 선거제, 참여연대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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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만 한 선거제, 참여연대가 알려드립니다!

admin | 목, 2023/03/09- 16:53

*이 글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발행하는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회감시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아래 버튼을 눌러 선영 활동가, 마늘이와 함께 국회감시를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는 마늘이 집사 선영이에요. ?

2023년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4월 28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목표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논의에 집중하겠다고 합의했어요. 그런데… 그 선거제가 어떤 모양인데요? 소선거구제니, 중대선거구니, 도농복합형이니, 전국단위니, 권역별이니, 개방형이니, 폐쇄형이니… 너무나 복잡한 선거제. 네, 이번 달 <월간국감>은 ‘선거제의 모양’으로 시작합니다! ⚡

어느 날, 국회에 선거제를 바꾸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한 번 읽어볼까요?

?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는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따라 해당 권역의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되, 정당 내 당선자는 후보자 득표순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

…여러분은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어떤 선거제인지 이해가 되시던가요? 저는 한참을 반복해서 읽어봤고, 개정안도 프린트해서 읽어봤어요. 그래도 머리 속에 그려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봐도 봐도 낯설고 어색한 선거 용어 때문에요! ?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선거제도가 낯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뀔 선거제에 따라 투표해야만 합니다.

? 선거제, 어렵지 않… 지 않고 어려워요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이러다 선거제만 300가지 나오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선거법 개정안이 연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법안들은 각기 다른 선거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선거제도가 나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단어부터가 낯설고 어려워 바로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① 일인선거구제(소선거구제) vs 다인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vs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일인선거구제(소선거구제)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1명이 당선됨
? 다인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여러 지역구를 하나로 합쳐 가장 많이 득표한 순으로 여러 명이 당선됨
?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땅은 좁은데 인구가 많은 곳은 다인선거구제로 합치고, 땅은 넓은데 인구가 적은 곳은 일인선거구제를 적용함

일단 우리 동네 의원을 뽑는 지역구부터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가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인 일인선거구제(소선거구제)는 사표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다인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기사와 글에서 2-4인을 뽑는 선거구를 중선거구, 5인 이상을 뽑는 선거구를 대선거구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학술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 <월간국감>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다인선거구제라고 칭할게요.

다인선거구제는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마다 배분되는 지역구 의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소선거구 여러 개를 합쳐 다인선거구를 만들면 선거구의 면적, 즉 땅이 넓어집니다.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서울과 같은 도시들은 땅이 조금 넓어져도 인구만큼 지역구 의석을 많이 받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3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강남구(갑,을,병)처럼요.

그런데 강원도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안 그래도 강남구, 아니 서울시보다 ‘넓은 땅’을 가졌으나 ‘적은 사람들’이 사는 춘천시에 철원군·화천군·양구군까지 붙였는데도 국회의원은 딱 2명(갑,을)에 불과합니다.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한정된 선거운동기간 안에 충분히 유권자와 소통하기 어렵겠죠.

몇 명을 뽑는 다인선거구인지에 따라서도 선거 결과가 달라집니다. 흔히 다인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이고 소수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거라 기대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첫째, 오히려 거대양당의 독점 현상은 견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2-4인선거구가 그렇습니다. 한 선거구에 정당별로 후보자 한 명씩만 공천하라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은 당선인만큼 후보자를 공천할 테니까요. 2022년 지선 당시 대구 수성구바 선거구는 4인 선거구였는데, 국민의힘 3인과 더불어민주당 1인이 구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둘째, 같은 정당으로 출마한 다른 후보자끼리 경쟁하다 보니 파벌 정치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비용은 더더욱 많이 지출할거고요. 셋째, 예를 들어 5인 선거구일 경우 1등과 3등, 5등 당선인 사이 득표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면 표의 등가성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나,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거론했던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땅은 좁고 인구는 많은 도시는 다인선거구로 하고, 땅은 넓고 인구는 적은 농촌은 소선거구를 적용한다는 건데요.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위헌 소지도 있습니다.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정당에서 농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후보자를 공천하면 될 문제 아닌가요? 굳이 선거구의 크기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도 넓은 농어촌의 소선거구는 첫 선거를 치르는 신인 정치인이 이미 안면이 있는 기성 정치인보다 도전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고요.

② 단기비이양식 투표제 vs 단기이양식 투표제

? 단기비이양식 투표제 투표용지에 1명만 찍음 (≒다수대표제)
? 단기이양식 투표제 투표용지에 찍고 싶은 여러 명을 선호하는 순위대로 찍음 (≒선호투표제)

이 개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 어려운 말을 소개해 드리냐면요, 다인선거구제를 도입했을 때 기존의 다수대표제가 아닌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면 선거개혁의 원칙인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선거제에도 적용되고 있는 단기비이양식은 간단하게 말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겁니다. 즉 한 종이에 기표한 나의 표가 차순위 후보에게 넘기지 않을 경우 단기‘비(非)’이양식, 넘길 경우 단기이양식이 됩니다. 다인선거구제를 적용할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들이 차순위로 선택한 후보에게 표가 이양된다면(단기이양식), 당선인들의 대표성이 더욱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vs 권역별 비례대표제

?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각 정당은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에 하나’ 제출함.
? 권역별 비례대표제 각 정당은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마다’ 제출함.

요새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는 지금 우리가 투표해왔던 바로 그 제도예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흔하게 6개, 7개 권역으로 나누거나 많게는 20여 개 정도로 쪼개는 건데요. 서울, 경기와 인천, 강원과 세종, 충북, 전라, 경상, 제주 등 권역 단위를 칭합니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을 쪼개면 쪼갤수록 득표율이 적은 정당이 의석수를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전국을 아주 단순하게 8조각으로 나눠봅시다.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8개 권역으로 나누면 약 5-6석이 나오는데요. 경기도에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이 6석이라면, 경기도에서만 최소 약 16.6% 이상 득표해야 1석을 얻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당득표와 의석수 간 불비례성이 더욱 심화될 겁니다. 반면 지금의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는 전국 각지에서 받은 정당득표율을 바탕으로 의석수를 분배합니다.

④ 병립형 비례대표제 vs 연동형 비례대표제

?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 배분과 관계 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
?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 배분 결과와 연동해서 배분함.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병립형과 연동형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별로 지역구에서 몇 석을 얻었는지와 상관없이(병립) 정당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조합은 전국적 지지를 얻는 거대양당에 굉장히 유리한 선거제도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분배하나, 각 정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을 반영해(연동)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개를 섞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고요.

⑤ 개방형 명부 vs 폐쇄형 명부 vs 가변형 명부

? 폐쇄형 명부 정당투표용지 1장에 정당명만 나열되어 있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함.
? 개방형 명부 정당별 투표용지에 적힌 후보자 중 특정 후보자에 투표함.
? 가변형 명부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지하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직접 투표할 수 있음. 투표용지 1장에 모든 정당의 모든 비례대표 후보가 적혀 있거나, 수기로 적는 방법 등이 있음.

우리가 받는 정당투표용지에는 정당명만 적혀 있었죠. 이게 폐쇄형 명부입니다. 정당이 공천한 우선순위대로 득표율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는 방식이죠. 폐쇄형 명부는 정당 지도부가 강력한 공천권을 행사하는 반면 유권자가 비례 후보를 직접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왔습니다. 단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 또는 소수 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정적 장치가 되거든요.

반면, 개방형 명부는 유권자가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들에게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래 이탄희 의원이 제안한 선거 투표용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지하는 비례 후보한테도 기표할 수 있도록 칸을 열어놨죠. 유권자도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인물 중심적 투표 행태가 영향을 미쳐 정당의 책임정치가 희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변형 명부는 폐쇄형 명부와 개방형 명부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지지하는 비례 후보가 없다면 정당의 우선 공천 순위에 맡기겠다는 마음으로 정당에 기표하면 되고, 지지하는 비례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에게 직접 기표하면 되는 방식이죠.

선거제의 이모저모한 모양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자! 이제 온갖 곳에서 이야기하는 각종 선거제는 저 단어가 조합된 것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쏟아질 선거제 관련 기사에 주눅 들지 말고, <월간국감>을 참고해 차근차근 읽어봐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선거제의 모양이 조금 더 뚜렷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

? 우리의, 우리에 의한, 우리를 위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3가지

선거제도, 자세히 알아보니 구조도 다양하고 그 효과도 다 다르죠. 선거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이유는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당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이 그렇고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도 그렇고요, 투표를 직접 행사하는 유권자도 그렇고요, 심지어 투표를 하지 못하더라도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만들고 바꾼 법과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

그런데 선거제 개편 논의는 어느 때는 너무 느리다가도, 갑작스레 너무나 빨라집니다.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한참을 대립각을 세우다? 선거일은 다가오니 어느 순간 발등에 불 떨어지듯? 얼렁뚱땅 합의하고 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 개편은 유권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국회의 논의를 거쳐 완성되어야 합니다. 내가 던진 표가 국회 의석수에 어떻게 반영될지 쉽게 예측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표하는 것은, 전략투표를 해야 할지 소신투표를 해야 할지 머리 속만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유권자들은 의견을 낼 기회도, 적당한 창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한창인 이 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선거법 개정 시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해와 지지야!
  • 국회는 선거제 논의에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 추진해!
  • 정당득표와 의석 간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은 늘리고, 비례 의석은 확대해!

솔직히 말하면, 의정감시센터에서 일하면서 ‘국회, 제발 천천히 일해!’라고 외친 시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국회가 의욕만 앞세우고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도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이번에 새삼 깨닫고 있달까요. 시민과 함께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는 갈 길이 멀지만, 그 먼 길도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와 함께 국회 감시 레벨을 차근차근 높여가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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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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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 한계 드러나

수급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논의 틀 다시 짜야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라고 발표하며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공이 정부로 넘어간 형국이 되었다. 이는 최근까지 모수개혁 중심의 논의를 이어오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구조개혁의 흐름 속에서 모수개혁도 논의해야 하는데 앞선 모수개혁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국회가 부담을 느끼고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연금개혁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자고 국회가 있는 게 아닌가. 표심의 눈치를 살피고, 이해 당사자보다 전문가에 의존하는 지금의 논의 구조로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불안과 갈등만 부추기다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 국회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조속히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초 국회 연금특위는 구성부터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위 구성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와 제도 수혜자를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렇게 구성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떠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또한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기금소진 불안감을 과장한 일부 전문가들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된 것처럼 편향적인 보도를 쏟아낸 언론의 행태로 인해 국민연금의 목표인 ‘적정 노후 소득보장’은 뒷전으로 밀리고 연금재정문제만 부각되어 본말이 전도되고 말았다. 본말전도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시민들은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회 연금특위의 문제는 예견된 결과다. 가입자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논의로 흐를 우려가 컸던 데다 위상이 모호한 민간자문위원회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수개혁을 내세웠다 갑자기 구조개혁으로 선회한 점에서 국회가 애초에 선거를 앞두고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한 연금개혁 논의를 추동할 의지와 용기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연금특위가 당장 해야할 논의를 뒤로하면서 연금개혁의 시계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올해가 법정 재정계산 연도여서 연금제도를 논의할 정부기구가 가동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전문가중심기구이다. 전문가중심기구인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실패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는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연금개혁 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결국,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는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빈곤율 문제를 안고 있다. 모든 시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부양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연금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다면, 논의의 틀부터 다시 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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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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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_깡통전세 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감사원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과 지자체 철저히 감사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양창영 변호사)는 오늘(2/13) 기자회견을 열어,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과 과도한 보증한도를 방치해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양산한 정부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국토부와 지자체(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을 불러온 만큼 감사원은 관련 기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규제 강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정보 격차 해소, 등록임대사업자들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대책위, 정부가 방치한 사회적 재난 정부가 책임질 것 촉구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정부정책의 구멍으로 인한 실패로 사회적 재난현장이라며,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고소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피의자들에게 구상권청구하는 책임있는 정책으로 해결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허그, 국토부와 지자체의 방관을 왜 임차인들이 책임져야 하는지 물으며, 반드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재만 교수는 최근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고통과 불안에 시름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관련한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교수는 전세대출의 급증이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를 방치하여 피해가 더 커지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교수는 전세보증 사고로 증가로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또한 이를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임 교수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20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교수는 피해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을 가입했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등록신청을 거절했다면, 피해 규모가 훨씬 줄어들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현근 변호사는 원희룡 장관도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전세사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1)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위험은 낮은 반면 보증기관에 위험이 전가되는데, 금융감독원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 여부 등, 2)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 여부 등  3)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보증보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사실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상 관할 지자체(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와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관리·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빌라왕’ 사건의 경우 1,139채 중 483채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담문당자와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적절한 처분을 요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
  • 발언2 : 감사청구 취지와 배경 /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발언3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청구 주요 내용 / 박현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발언4 : 국토교통부·지자체(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 감사청구 주요 내용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감사청구 요지

  1. 금융위원회
  • 전세자금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지 않는 등, 가계대출관리행위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1. 금융감독원
  • 2016년부터 전세자금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러한 전세자금대출이 ‘깡통전세’에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대출금 회수가 가능해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이 낮은 반면 보증기관에 위험이 전가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급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 전세자금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해당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대출모집인,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 사이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1. 주택도시보증공사
  • 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한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보증보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것에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1.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
  •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한 진상조사
  • 민간임대주택법상 보증보험 가입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유기하는 등 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 1. 감사청구서(금융위·금감원·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 2. 감사청구서(국토부·지자체)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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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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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환영

2023년 2월 7일, 법원은 베트남전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인 학살 인정 및 피해 배상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1968년 퐁니·퐁넛 마을 학살이 발생한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군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큰 진전을 가져온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1999년 언론을 통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공론화된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사과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20년 넘게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피해 생존자들,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가해국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연대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소가 가능했다. 진실과 평화를 위해 애써온 모든 이들의 소중한 성과다.  

정부는 이 결과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퐁니·퐁넛 마을 학살뿐만 아니라 하미 마을 학살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하미 마을 학살의 경우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속한 조사개시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토대로 한국정부는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가해국으로서 진실과 책임을 제대로 마주할 때, 앞으로 한국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가 군대의 파병,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 무기 수출과 같은 문제에 대해 무겁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불편한 진실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만 평화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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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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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추모와 진상규명 촉구 활동 이어갈 것
희생자 추모와 이태원지역 회복 함께 만들어갈 것 다짐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2/14)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녹사평역 분향소를 이전, 서울광장 분향소와 통합·운영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유가족들과 이태원 지역 상인들, 종교인들,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녹사평역 분향소는 참사 49일 추모제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유가족과 시민들의 힘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정부가 세운 분향소와 달리 영정사진과 위패를 갖춘 온전한 추모가 가능한 형태의 분향소로는 처음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49일 추모제와 이어진 추모행사들, 연말연시와 설날을 지내오는 동안 녹사평 분향소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 특수본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마무리되고 국정조사도 윗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끝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그 날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뜻을 모아나가기 위해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 둔 지난 2월 4일 서울광장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설치 직후부터 행정대집행 예고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지역상인들의 어려움에 응답하는 한편 녹사평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분향소를 서울광장 분향소와 통합 운영하기 위해 녹사평역 분향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안은정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설치 이후 경과를 통해 분향소가 유가족과 지역상인, 시민들을 이어온 역할을 돌아보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녹사평 분향소를 이전·통합하는 소회를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발언한 데 이어, 장하림 이태원 상인 통합대책위원장이 통합 대책위 등의 호소를 적극 받아들여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전 통합을 결단해 준 유가족들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같은 피해자로서 애도의 마음을 다시 한 번 표했습니다. 이어 서채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녹사평 분향소가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전·통합되더라도 추모는 모두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불법적인 분향소 행정대집행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서울광장 분향소를 구심점으로 향후 지속적인 진상규명 촉구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에는 유가족들과 종교인들이 영정과 위패를 제단에서 내리는 의식을 시작으로 녹사평 분향소를 이전·통합하기 위한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끝. 

▣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녹사평역 분향소 이전·통합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3년 2월 14일(화) 오후 2시
  • 장소 :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 안은정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 묵념
  • 경과보고: 자캐오신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  언1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고 이지한 님 아버지)
  • 발  언2 : 장하림 이태원 상인 통합대책위원장
  • 발  언3 : 서채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유가족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0.29 이태원 참사 녹사평역 분향소 중심 추모행동 경과

  • 2022년 12월 14일,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 2022년 12월 16일, 이태원역~녹사평역 일대, 10.29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추모제 개최
  • 2022년 12월 20일, 이태원역 1번출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재단장을 위한 1차 작업
  • 2022년 12월 22일, 이태원역 1번출구, 희생자의 온전한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재단장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간 이태원 거리를 ‘모두를 위한 애도와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MOU 체결 및 발표)
  • 2022년 12월 25일, 녹사평 분향소 앞,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와 연대의 성탄절 연합 성찬례
  • 2022년 12월 25일, 녹사평 분향소 앞, 성탄절 추모 미사 개최
  • 2022년 12월 30일, 녹사평 분향소~전쟁기념관 앞, 기억과 애도의 2022년 시민추모제
  • 2022년 12월 31일, 녹사평 분향소 앞, 유가족 송구영신 행사 “시민분향소에서 사랑했던 이들과 함께 신년을 맞겠습니다”  
  • 2023년 1월 14일, 녹사평 분향소~전쟁기념관 앞, 진실·책임·연대의 2023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시민추모제
  • 2023년 1월 18일, 대한성공회 의장주교,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방문
  • 2023년 1월 1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방문
  • 2023년 1월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10.29참사 회복지원위원회 김영철, 김종생 목사 방문
  • 2023년 1월 22일, 녹사평 분향소 앞, 2023년 설맞이 상차림
  • 2023년 1월 30일 ~ 2월 5일, 녹사평 분향소 포함 도심 일대,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 2023년 2월 4일, 녹사평 분향소~광화문, 100일 시민추모대회 사전행진

기자회견문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추모와 진상규명 향한 뜻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재로 대형 참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159명의 희생자와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위로해야 마땅한 정부와 지방자단체가 영정도, 위패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일주일간 운영하고 추모를 종료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진정한 사과는 없습니다. 참사의 진짜 책임자들은 최소한의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추모하게 해달라,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한 생존 피해자, 공적 구조자, 지역 상인과 주민들 등 참사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달라는 절박한 요구도 외면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2023년 2월 4일 시민들과 함께 서울광장 앞에 시민분향소를 세웠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과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관혼상제로서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 당일부터 철거를 예고하고 나서더니 이제는 2023년 2월 15일, 내일 시민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추모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가지는 본질적인 권리이자 우리 사회의 의무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유가족과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59명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를 굳건히 지키려 합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를 지킬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고심끝에 2023년 2월 14일 오늘 녹사평역 분향소를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전·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59명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아주신 많은 시민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같은 참사의 피해자이면서 지금까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지해준 이태원 상인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녹사평 분향소에 깃든 추모와 위로,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기억하며, 10. 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탄압하는 서울시로부터 서울광장장 분향소를, 그리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를 지켜낼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159명의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이 사랑했던 이태원 거리가 앞으로도 계속,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한 거리에서 열리는 할로윈 축제가 되어, 이번 참사로 인해 아프고 힘든 많은 이들에게 변화와 희망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유가족, 이태원 상인, 시민단체는 희생자들의 이야기와 추모가 시작된 녹사평 분향소 앞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태원 1번 출구 앞 공간을 모두를 위한  ‘안전과 기억의 거리’로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곳에 어떤 혐오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2023. 2. 14.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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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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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택시 우선배차 위한 알고리즘 조작 사실로 확인, 명백한 불법
가맹·비가맹 택시기사·소비자는 피해 안고 카카오만 이익 극대화
국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즉각 입법나서야

오늘(2/14)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하고 비가맹택시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였다. 그동안 택시 관련 4단체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 바 ‘콜 몰아주기’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공정위는 콜 몰아주기 외에도 현재 조사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하여 충분한 제재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 또한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 독과점의 폐해와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등의 입법을 하루 빨리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회사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자사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알고리즘 조작을 서슴치 않았다. 택시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시민들이 카카오T앱을 통해 택시를 배차받으려고 할 때 비가맹택시가 뻔히 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카카오 자회사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받았던 이유가 바로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알고리즘 조작’과 ‘비가맹택시 차별’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명백히 남용한 행위이며, 동시에 경쟁사업자들을 시장해서 배제하고 택시가맹 시장에서 자사 택시의 점유율을 확대·공고히 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상 이러한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가맹택시 점유율 확대, 승객 확대, 그리고 다시 가맹 택시 기사 확대로 이어져 카카오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독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나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매우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악의적이고도 중대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의 시장지배력에 반강제적으로 편입되어 없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하는 가맹택시 기사들, 불공정하게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비가맹택시 기사들, 그리고 오직 카카오모빌리티와 그 자회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먼 곳에 있는 가맹택시의 우선배차를 비밀리에 강요 받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공정위가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은밀한 알고리즘 조작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미 지난 2021년 1월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여야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독점규제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제안한 바 있지만 입법이 더딘 상황이다. 다행히 공정위가 지난 1월 자체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했고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여 제재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보다 사전적인 규제와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나 독점규제법과 같은 추가입법이 절실하다.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가 연달아 확인되고 있는만큼 경쟁사업자들이 고사하고 이러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해 대규모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전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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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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