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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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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admin | 목, 2023/03/09- 14:48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면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터무니없는 원칙을 앞세워 오히려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방위는 산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지만, 이미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실생활과 업무에 상당히 도입되어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차별 문제,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 실시간 얼굴인식과 같은 인공지능 감시 문제 등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 완화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등의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역시 이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에서 추진하는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 대상과 내용에 비하여 중요한 분야를 누락하고 있으며, 금지해야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더구나 고위험 인공지능을 규정하는 이유는 그 위험성을 방지,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은 고지 의무와 사업자 책무 등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처벌 규정도 없는 등 실질적인 위험 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에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이나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위험 영향을 평가하거나 완화할 의무, 출시 전 검사하거나 사후에 모니터링할 의무, 개발이나 운영 중 문서화하거나 기록할 의무, 데이터 편향이나 오류를 방지할 의무, 작동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할 의무, 인간이 관리감독할 의무, 시스템의 견고성·정확성·보안성, 인증·등록·보고 의무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금지된 인공지능을 출시한 경우 최대 3천만 유로 또는 연간 전세계 총매출의 6%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것과 대비된다.

오히려 이 법안은 다른 관할 기관의 정당한 규제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제11조는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도 우선허용되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제11조 2항은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를 수립할 때 이 원칙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정보주체나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인공지능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충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업 편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과 사회정책 일반을 소관하도록 한 것에도 나타난다. 이 법안은 과기정통부에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인공지능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산업육성과 자율규제만을 외치며 안전과 인권 보호를 등한시해왔던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주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충족하지 못할 뿐더러, 국제적인 기준과 권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2020년 유엔사무총장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는 2021년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서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 사용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인권실사와 피해자를 구제하는 규제 체계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국제적인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 법안’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과연 이 법안으로 아무런 사전 검토도 없이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책무성을 갖도록 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 고도화를 명분으로 내외국인의 얼굴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안전장치없이 범죄수사나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미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율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제대로 된 규율도 없고 오히려 정당한 규제 도입을 방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안전과 인권 보장을 외면한 인공지능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 국회 과방위는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 법안을 폐기하고 원점부터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라. 제품안전,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차별금지 등 안전과 인권에 관한 규제를 소관하는 모든 상임위원회가 참여하여 국회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제 인권규범, 국가인권위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인공지능법 제정 반대한다!

- 과방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치중한 인공지능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 안전과 인권보장이 우선이다!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폐기하라! 

2022년 3월 9일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 붙임 :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요지

1.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점점 국가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법안입니다.
법안 11조 1항은 생명안전권익에 위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 조치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전규제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저히 저해할 우려를 국가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요?  국가가 그 현저히 저해할 우려를 사전에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헌법 37조2항에 따라 국가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처럼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가치를 현저히 해할 우려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 출시할 권리가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를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제한해야 할만큼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는가 의문입니다. 일부 기업의 이익을 대다수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해서 보장하려는 것이 과연  올바른 법익형량인가요?
그렇다면 사후규제는 과연 실효적일 수 있을까요? 이미 생명안전권익 위해가 발생했다면, 특히 생명안전 위해는 사후약방문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책임은 제대로 물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데, 인공지능의 오류나 오작동, 편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쉽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 개발자나 기업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직 법체계 정비나 해석이 미비합니다. 실제 위해가 발생했을때 사후적으로라도 책임을 묻고 사후적 권리구제 피해회복이라도 가능하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은 국가는 인공지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규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조항을 내세워, 현저한 우려까지는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책임을 피해가지 않을까요.
결국 기업에게도 국가에게도 책임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11조 2항에서는 다른 법령도 1항의 원칙에 맞게 정비하라는데 이것이 다른 규제목적을 지닌 법령까지 개폐해야 할만큼 우위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6조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확인을 과기정통부 장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인공지능에 해당하여야 사업자 책무와 같이 아주 미약한 일부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것도 고위험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과기정통부장관의 확인에 종속, 의존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2.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법안의 거버넌스 문제점(김하나 민변 디정위 위원장) 

저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에 기초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반대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아니,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산업이 지금 육성만 하면 되는 시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루다사태로 차별과 혐오발언이 양산되고, 카카오t가 가맹택시인 카카오 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도 규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기술은 이제 일상생활뿐만아니라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기술산업은 정보주체와 소비자의 권리와 인권에 관한 논의, 교육, 보건, 노동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탑재한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인공지는법안은 인공지능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하는 내용을 담아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정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바 있습니다. 사람의 권리에 인공지능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지금 그 산업육성을 위해 여러 부처가 함께논의를 이어 가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익식한 행보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사람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건강한 인공지능기술산업이 육성되도록 되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갈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유엔 및 다른 나라 입법례로 본 문제점(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은 미래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위험 문제는 먼 미래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카카오택시는 영업비밀 뒤에 숨어서 차별적인 알고리즘을 운영했습니다.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등에 내장되는 인공지능 챗봇인 이루다는 혐오 발언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버전 2.0을 출시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위법성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조사하고 특히 사전에 조치하는 일은 큰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위험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 무인로봇은 유아를 공격하였고, 자율주행차는 작동 오류로 사망사고를 여러건 일으켰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을 잘못 인식하여 엉뚱한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여러 규범은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분주합니다.
유엔은 사무총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 등이 각국에 인공지능 규제 입법을 권고하여 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인권침해와 차별 등을 국가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기준을 갖춘 법률을 입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위험성을 인지한 해외에서 가장 빠르게 입법이 된 분야는 공공부문입니다. 영국 정부 인공지능 조달지침이나 캐나다 정부 자동화된 의사결정 훈령은 공공부문이 조달하는 인공지능의 경우 데이터 품질 보장, 영향평가, 설명가능성, 투명성 등을 의무로 부과하였습니다.
가장 앞선 곳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인공지능법안을 제안하였고, 올해 의회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에게 너무 위험하여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금지하였고 여기에는 장애인등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인공지능이나 공공장소에서 원격으로 감시하는 생체인식 인공지능이 포함됩니다. 차량, 승강기, 의료기기, 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고위험으로 특별하게 관리됩니다. 이는 단지 고위험으로 분류하는데 그치지 않고 규제기관이 사후에 집중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자세한 데이터 품질이나 문서화 의무 등을 사전에 갖추도록 규정하였고, 여러 영향평가와 인증을 출시전에 마쳐야 합니다. 형식적인 고위험 관리가 아닙니다. 규제기관 협조 등 고위험 인공지능에 부과된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전세계 연매출액의 4%~6%의 과징금으로 처벌됩니다.
한편 인공지능규제에서 미국이 많이 완화되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알고리즘과 빅테크 위험성을 여러차례 경고하면서 연방차원의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이나 빅테크 6개 규제법 패키지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위험에 대응하는 모든 규제를 금지하고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명시하는 인공지능법안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납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세계 시민의 놀라움과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 때로는 생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규제를 사전적으로는 금지하고 사후적으로도 회피하는 인공지능 입법은 세계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4. 국민 안전과 인권은 뒷전인 인공지능법안 반대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인공지능산업육성법은 의료기기를 포함한 보건의료에 적용하는 인공지능도 우선허용 사후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 IBM이 개발한 ‘왓슨’이 있었습니다. 왓슨은 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BM은 이 프로그램을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연구단계임에도 판매돼서 상용화됐었다는 것입니다. 왓슨은 안전하지 않고 부정확한 치료법을 추천했습니다. 폐암의 경우 정확도가 18%, 위암과 유방암의 정확도도 4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된 홍보로 암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쓴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지방 대학병원들도 너도나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환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규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최악의 경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가장 운이 좋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병원시스템 전체를 개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환자와 의료진에게 음성명령을 내려서 병실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업들은 ‘스마트병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스마트할지 아닐지는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명령이 내려진다면 시스템이 붕괴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같은 데에서는 소비자가 기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의료인의 판단에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인공지능 검증을 생략하는 것은, 훌륭한 어떤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쓰레기를 강매’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의료 인공지능은 고위험 기술이라고 분류하면서고 거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사회의 주요 기능과 뗄수없이 결합되면 많은 국민들이 안전 문제를 겪을 것입니다. 예컨대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 말입니다.
‘디지털 예외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는게 부적절하다면서 규제완화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이건 넌센스입니다. 거꾸로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기술보다 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불투명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도 더욱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차별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윤리적 기준이 엄격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호와 규제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오로지 기업 이윤을 위해 이런 안전장치를 다 허물려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부문은 물론이고 전 사회 영역의 인공지능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 안전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이 말도 안되는 악법이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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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민변, 바꿈 (스법단) 발족식 개최

발족 일시 및 장소: 2016.12.7.() 오후 5. 민변 사무실

  1.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법률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공동 이사장 박순성, 백승헌. 이하 바꿈)이 2016년 12월 7일 오후 5시, 민변 사무실에서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스·법·단)을 시작하는 발족식을 개최 합니다.

  1. 민변과 바꿈은 지난 6월 이후 10여 차례 모임을 가지고, 최근 ‘스타트업’ 들이 각종규제와 각종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것에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청년 일자리 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많은 청년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은 정부의 사전규제 정책 및 대기업의 갑질 행태로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민변과 바꿈은 2017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및 교육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 일례로 3D프린터 스타트업 기업인 삼디몰 김민규 대표(26세)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고, 검찰로부터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3D프린터는 완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안전성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판매자가 부품만 팔고 소비자가 이를 조립하는 경우 명확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김민규 대표는 3D 프린트를 부품을 팔다가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김민규 대표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민변 한경수 변호사가 재판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이날 한경수 변호사 및 김민규 대표가 고발 경위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바꿈이 청년 및 일반 창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조직 및 사례 접수를 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 14명이 지원합니다.(명단 붙임) 아울러 창업전문가인 고벤처 포럼 고영하 회장, 페이스북 청년창업 모임인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스밥, 회원 5611여명) 양경준 대표 등이 자문 위원을 맡아 주도적 역할로 참여 합니다. 또한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각종 사례에 대해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률 및 조례 제정 및 개정운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붙임 자료

▢ 기자회견 참석 예정 및 순서

. 축사 : 고영하 고벤처 포럼 회장

. 인사말 : 정연순 민변 회장, 박순성 바꿈 이사장

. 서채란 변호사 (경과보고)

. 한경수 변호사 (김민규 대표 소송 지원 건 보고)

. 소송 진행사항 발언 : 한경수 변호사, 김민규 대표 (삼디몰 대표)

. 향후 계획 발표 : 성춘일 변호사

민변바꿈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 변호사

  이름

(생년)

소속팀 연수원/변시
1 권오훈 공정경제팀 변시 1회
2 김영주 금융부동산팀 연수원 34기
3 김윤정 공정경제팀 변시 4회
4 김종휘 공정경제팀 연수원 44기
5 성춘일 공정경제팀 연수원 41기
6 신명근 공정경제팀 변시 1회
7 오세범 조세재정팀 연수원 43기
8 이동주 공정경제팀 연수원 32기
9 이은종 공정경제팀 연수원 45기
10 이주한 조세재정팀 변시 3회
11 조일영 공정경제팀 변시 1회
12 한경수 공정경제팀 연수원 33기
13 허정택 공정경제팀 연수원 45기
14 함혜란 공정경제팀 로스쿨 5기

2016년 1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보도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민변, 바꿈 (스법단) 발족식 개최

월, 2016/12/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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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팩트

첨부문서 :  170816 팩트체크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원전 수출은 원천기술국인 미국 좋은 일

수조원 기술료 부담에 승인까지 받아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신고리 5,6호기 모델인 APR1400세계 최고의 원전기술로 인정받고 있는데 ‘600조의 원전시장에 수출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 좋은 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말 그럴까?   

주장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원전 수출로 국익 증대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원전수출은 원천기술 소유국인 미국 좋은 일 수출모델 APR1400 원천기술 없어 UAE 수출로 미국 지불 비용 3조원, 승인료 3천억원 제조 기술, 시공 및 설계, 주요 부품 대부분 미국에 의존 UAE 원전 수출과 함께 11조원 금융지원 부담에 가동보증과 핵폐기물 책임 의혹도 제기 - APR1400은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사 system 80+ 설계를 기본으로 한 원전, 참조원전은 애리조나주에 있는 팔로버디(Palo Verde) 원전. 수출하면 미국 원전 제조사(현 웨스팅하우스)에게 기술료 지불하고 승인도 받아야 - 안전해석 설계 코드,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술과 설비를 미국 업체에서 구매해야,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국산화했지만 기술력 문제제기 받아 - 1975~2008년간 세계와 한국 동시에 출원된 원전설계 특허는 웨스팅하우스사가 257개(50%)로 가장 많고 아레바 145개(20%)인 반면 한국은 30개(4.2%, APR1400관련)에 불과 - UAE 원전 4기 수출 총 건설비 186억 달러(약 19조5000억원)의 수익률 25%, 46억5000만 달러(약 4조9000억원) 가량, 이 중 27억9000만 달러(약 2조9000억원)는 원전 건립을 위한 종합설계와 기술자문을 맡은 미국 벡텔(Bechtel)사에게 지불 - 미 의회 보고서(U.S. and South Korean Cooperation in the World Nuclear Energy Market: Major Policy Considerations, Mark Holt, January 21, 2010)에 따르면 CE사를 흡수한 웨스팅하우스사가 한국의 UAE 원전 수출로 1.2조원의 기술료도 챙길 것임 - UAE 원전수출 비공개 계약서에는 60년 가동보증, 핵폐기물 부담 등의 여러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게다가 28년 상환조건의 11조원의 금융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원전 수출에는 대규모 금융부담이 뒤따름. - 한국의 원전 수출은 미국 원전 공급사 돈 벌이 역할 해주면서 금융부담을 비롯한 여러 조건과 가동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임.  

주장 : 프랑스와 일본이 통과 못한 미 핵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 APR1400은 설계 인증 심사 사실상 통과로 세계적인 안전성 인정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 원천기술 원전을 미국 규제기관이 인증하는 셈 경쟁국가인 프랑스와 일본보다 미국 기술 우선 시는 당연 - APR1400 설계는 미국 원전 설계를 기본으로 한 모델로 UAE에서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설계승인이 아닌 미국 핵규제위원회 설계승인을 요구해서 진행 중인 것임. 설계 승인료에 3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함. - 프랑스 원전 모델 EPR의 승인 보류는 미국 칼버트클리프에 원전 건설하는 절차에서 통합운영허가를 보류한 것으로 프랑스 원전제조사 아레바(AREVA)가 재정난으로 보류 요청한 것임. - 한국의 원전 수출 모델인 APR1400은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승인이 필요하고 미국에 건설하기에는 여러 제한이 있음. 반면, 프랑스 EPR과 일본 APWR은 미국 AP1000과 경쟁 원전으로 인식됨. - APR1400의 미국 핵규제위원회 설계 인증 가능성은 미국의 원천기술을 재인증하는 과정으로 미국 원전 시장의 비경쟁 모델이기 때문임.  

주장 : 탈원전하면 600조원 원전시장 걷어차는 꼴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원전 160여 기가 건설된다. 원전 1기당 건설 비용이 4~5조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60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된다. 한국은 원전을 포기함으로써 이 시장을 걷어차는 셈이다?

그런데 사실은!

- 160여기 중 대부분 자국 업체가 건설하는 중국, 러시아 등의 물량임. 일본, 동남아, 미국 신규원전은 사실상 불가능 - 조선일보 600조원 주장 기사 9일 전에 조선비즈는 ‘[탈원전의 기회비용]① 연매출

t2 (2)

26조원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라는 기사에서 원전시장의 규모를 300조원으로 보도함 -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2040년까지 폐쇄될 원전 200여기로 예상. 신규원전 시장보다 폐로 시장이 더 커. 조선일보가 내세운 미국 환경단체(Environmental Progress)의 원전 전망도 암울함. 반면에 재생에너지 시장은 이미 2015년 2,860억 달러(약 300조원 가량) t2 (1)

REN21(2016)

미국에 기술료 줘야하는 원전수출, 저물어가는 원전산업에 투자하는 것 보다 한 해 30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2017.  08. 16

foot

 

문의: 양이원영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윤기돈 010-8765-7276 [email protected]

수, 2017/08/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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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소송인단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
10월 2일(금)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을 줄이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판 당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 [2015. 10. 2. 금]
● 기자회견 : 오후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재판 참관 : 오후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 소송브리핑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안전성 관련 문제를 무시하며, 규제기관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익단체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졸속으로 처리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재판참관은 ‘가장 효과 좋은 집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발걸음 해주시어, 하나 된 시민의 힘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 2015/09/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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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석탄화력 당진에코파워 계획 폐지촉구하며

당진시민대책위 광화문서 단식농성 돌입

- 환경단체와 당진에코파워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 -

  오늘 20일(수)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반려를 정부에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43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지역의 기존 발전단지 인근에 예정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에 대해 이 달 중에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내주려 하고 있다. 현재 가동되고 있거나 준공을 앞둔 석탄화력이야 그렇다고 해도 아직 미착공된 신규 석탄화력을 예정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현기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당진에코파워가 들어서면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가 된다”며 오늘 기자회견과 단식농성의 의의를 강조했다. 황성렬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당진은 이미 화학 및 석유 산업 단지로 둘러싸여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서 집단적 암발병이 확인돼 역학 조사를 계획 중인 상황에서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발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우리(수도권)가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 몇 배의 고통을 당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도덕적, 양심적 측면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당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3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이후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실시계획 반려를 촉구하고 ‘친환경(에코)’을 표방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중성을 풍자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기자회견문과 퍼포먼스 사진을 첨부한다.

2016년 7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기자회견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오늘부터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단 일동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19개 시민사회단체는 당진에코파워와 관련해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행동에 지지를 보내며,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 동안 당진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석탄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국가 전력사업으로 각종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건강‧환경 피해를 겪어왔다. 그러나 부족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한 석탄화력은 이제 단위면적당 세계 2위, OECD 국가 중 1위의 규모로 확대됐고 전기가 남아도는 지경이 됐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추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좁은 국토에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을 밀집한 결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당장 환경부가 지난 7월 5일 공개한 전국 560개 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1위가 삼천포화력, 2위가 태안화력, 3위가 보령화력, 4위가 당진화력 순으로 석탄화력이 1~4위를 휩쓸었다. 즉, 석탄화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중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그렇다 보니 전국 53기의 석탄화력 중 26기가 설치된 충남 서북부지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30%가 충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연 전국 1위다. 충남의 지난해 오염물질 배출량은 12만 톤으로 2위인 전북의 6만 톤을 두 배 이상 앞섰다. 또한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10위 안에 충남에 소재한 4개 업체가 포함됐다. 충남 소재 4개 업체 중에서는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등 2개 업체가 당진에 가동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 전국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에 가장 많은 발전소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당장 당진화력 9, 10호기가 거의 완공돼 올해 중에 가동될 예정이고 바로 인접해서 당진에코파워 1, 2호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그나마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 1위 업체인 삼천포화력과 3위 업체인 보령화력은 정부의 석탄화력 개선대책에 포함돼 1, 2호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당진화력과 비슷한 규모의 태안화력은 9, 10호기 건설에서 그친다. 그러나 당진에는 9, 10호기에 더해 당진에코파워까지 계획돼 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발전량은 400만kW인데 앞으로 늘어날 발전량은 300만kW이다. 그야 말로 당진은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생겼다. 당진지역의 석탄화력에 의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 따르면 당진지역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될 예정인 석탄화력으로 연간 3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현재 가동되고 있는 석탄화력은 제외한 수치다. 오염물질 저감설비의 질이 떨어지는 기존 석탄화력은 앞으로 건설될 발전소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악화되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대기오염 관측 항공기를 동원해 정밀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조사에서도 서울보다도 석탄화력이 밀집한 충남 서북부지역의 대기오염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시장은 전기가 남아도는 구조다. 2011년 순환정전 이후 석탄화력과 원전을 늘리는 동시에 민간투자를 독려하면서 발전소는 꾸준히 늘어났지만 전력소비 증가율은 정부 예상치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많은 시기에 공급을 담당하는 LNG복합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계속 떨어져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전기가 남아돌아 발전소가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만약 앞으로 상황이 변해 전기가 부족해지게 되면 지금 놀고 있는 LNG복합화력의 가동률을 더 높여야지 신규로 석탄화력을 건설한다는 것은 막대한 사회적 낭비에 불과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외면한 채 건설 타당성이 전혀 없는 당진에코파워에 대해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려 하고 있다.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는 지역주민을 완전히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19개 시민사회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 강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6720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정의행동,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수, 2016/07/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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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가족 비방 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지난달 25일 고인의 선종 이후 인터넷과 SNS를 통해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비난을 담은 글들이 유포되면서 위로받고 아픔을 치유해야할 가족들은 인신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오늘(11일) 가족들을 ‘살인’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1.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 사투를 벌이다 사망에 이른 고인의 죽음 앞에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처벌이 중요하기에 유족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비정한 딸’로 만들고, 부모와 남편을 잃은 가족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1. 오늘(11일) 유족들은 장기정(자유청년연합대표), 김세의(MBC기자), 윤서인(만화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합니다. 장기정 씨는 가족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고, 김세의‧윤서인 씨는 고인의 막내딸이 아버지가 위중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휴가를 갔다는 내용의 글‧그림을 게시하였습니다.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게시물들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빠르고 무분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애도와 추모의 시간마저 마음껏 보낼 수 없는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법적대응에 나서도록 만든 피고소인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장기정 씨의 故 백남기 농민 가족들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서도 무고여부를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1. 고소장을 접수한 이 시간에도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비난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인의 죽음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자 한다면 당장 이러한 행위를 멈추어야할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조만간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며, 실정법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도를 넘어선 일체의 명예훼손과 비방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201610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화, 2016/10/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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