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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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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admin | 목, 2023/03/09- 14:48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면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터무니없는 원칙을 앞세워 오히려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방위는 산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지만, 이미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실생활과 업무에 상당히 도입되어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차별 문제,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 실시간 얼굴인식과 같은 인공지능 감시 문제 등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 완화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등의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역시 이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에서 추진하는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 대상과 내용에 비하여 중요한 분야를 누락하고 있으며, 금지해야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더구나 고위험 인공지능을 규정하는 이유는 그 위험성을 방지,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은 고지 의무와 사업자 책무 등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처벌 규정도 없는 등 실질적인 위험 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에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이나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위험 영향을 평가하거나 완화할 의무, 출시 전 검사하거나 사후에 모니터링할 의무, 개발이나 운영 중 문서화하거나 기록할 의무, 데이터 편향이나 오류를 방지할 의무, 작동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할 의무, 인간이 관리감독할 의무, 시스템의 견고성·정확성·보안성, 인증·등록·보고 의무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금지된 인공지능을 출시한 경우 최대 3천만 유로 또는 연간 전세계 총매출의 6%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것과 대비된다.

오히려 이 법안은 다른 관할 기관의 정당한 규제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제11조는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도 우선허용되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제11조 2항은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를 수립할 때 이 원칙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정보주체나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인공지능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충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업 편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과 사회정책 일반을 소관하도록 한 것에도 나타난다. 이 법안은 과기정통부에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인공지능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산업육성과 자율규제만을 외치며 안전과 인권 보호를 등한시해왔던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주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충족하지 못할 뿐더러, 국제적인 기준과 권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2020년 유엔사무총장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는 2021년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서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 사용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인권실사와 피해자를 구제하는 규제 체계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국제적인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 법안’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과연 이 법안으로 아무런 사전 검토도 없이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책무성을 갖도록 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 고도화를 명분으로 내외국인의 얼굴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안전장치없이 범죄수사나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미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율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제대로 된 규율도 없고 오히려 정당한 규제 도입을 방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안전과 인권 보장을 외면한 인공지능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 국회 과방위는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 법안을 폐기하고 원점부터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라. 제품안전,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차별금지 등 안전과 인권에 관한 규제를 소관하는 모든 상임위원회가 참여하여 국회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제 인권규범, 국가인권위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인공지능법 제정 반대한다!

- 과방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치중한 인공지능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 안전과 인권보장이 우선이다!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폐기하라! 

2022년 3월 9일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 붙임 :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요지

1.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점점 국가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법안입니다.
법안 11조 1항은 생명안전권익에 위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 조치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전규제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저히 저해할 우려를 국가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요?  국가가 그 현저히 저해할 우려를 사전에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헌법 37조2항에 따라 국가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처럼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가치를 현저히 해할 우려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 출시할 권리가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를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제한해야 할만큼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는가 의문입니다. 일부 기업의 이익을 대다수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해서 보장하려는 것이 과연  올바른 법익형량인가요?
그렇다면 사후규제는 과연 실효적일 수 있을까요? 이미 생명안전권익 위해가 발생했다면, 특히 생명안전 위해는 사후약방문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책임은 제대로 물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데, 인공지능의 오류나 오작동, 편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쉽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 개발자나 기업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직 법체계 정비나 해석이 미비합니다. 실제 위해가 발생했을때 사후적으로라도 책임을 묻고 사후적 권리구제 피해회복이라도 가능하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은 국가는 인공지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규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조항을 내세워, 현저한 우려까지는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책임을 피해가지 않을까요.
결국 기업에게도 국가에게도 책임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11조 2항에서는 다른 법령도 1항의 원칙에 맞게 정비하라는데 이것이 다른 규제목적을 지닌 법령까지 개폐해야 할만큼 우위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6조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확인을 과기정통부 장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인공지능에 해당하여야 사업자 책무와 같이 아주 미약한 일부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것도 고위험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과기정통부장관의 확인에 종속, 의존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2.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법안의 거버넌스 문제점(김하나 민변 디정위 위원장) 

저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에 기초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반대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아니,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산업이 지금 육성만 하면 되는 시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루다사태로 차별과 혐오발언이 양산되고, 카카오t가 가맹택시인 카카오 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도 규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기술은 이제 일상생활뿐만아니라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기술산업은 정보주체와 소비자의 권리와 인권에 관한 논의, 교육, 보건, 노동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탑재한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인공지는법안은 인공지능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하는 내용을 담아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정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바 있습니다. 사람의 권리에 인공지능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지금 그 산업육성을 위해 여러 부처가 함께논의를 이어 가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익식한 행보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사람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건강한 인공지능기술산업이 육성되도록 되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갈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유엔 및 다른 나라 입법례로 본 문제점(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은 미래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위험 문제는 먼 미래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카카오택시는 영업비밀 뒤에 숨어서 차별적인 알고리즘을 운영했습니다.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등에 내장되는 인공지능 챗봇인 이루다는 혐오 발언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버전 2.0을 출시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위법성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조사하고 특히 사전에 조치하는 일은 큰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위험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 무인로봇은 유아를 공격하였고, 자율주행차는 작동 오류로 사망사고를 여러건 일으켰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을 잘못 인식하여 엉뚱한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여러 규범은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분주합니다.
유엔은 사무총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 등이 각국에 인공지능 규제 입법을 권고하여 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인권침해와 차별 등을 국가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기준을 갖춘 법률을 입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위험성을 인지한 해외에서 가장 빠르게 입법이 된 분야는 공공부문입니다. 영국 정부 인공지능 조달지침이나 캐나다 정부 자동화된 의사결정 훈령은 공공부문이 조달하는 인공지능의 경우 데이터 품질 보장, 영향평가, 설명가능성, 투명성 등을 의무로 부과하였습니다.
가장 앞선 곳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인공지능법안을 제안하였고, 올해 의회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에게 너무 위험하여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금지하였고 여기에는 장애인등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인공지능이나 공공장소에서 원격으로 감시하는 생체인식 인공지능이 포함됩니다. 차량, 승강기, 의료기기, 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고위험으로 특별하게 관리됩니다. 이는 단지 고위험으로 분류하는데 그치지 않고 규제기관이 사후에 집중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자세한 데이터 품질이나 문서화 의무 등을 사전에 갖추도록 규정하였고, 여러 영향평가와 인증을 출시전에 마쳐야 합니다. 형식적인 고위험 관리가 아닙니다. 규제기관 협조 등 고위험 인공지능에 부과된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전세계 연매출액의 4%~6%의 과징금으로 처벌됩니다.
한편 인공지능규제에서 미국이 많이 완화되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알고리즘과 빅테크 위험성을 여러차례 경고하면서 연방차원의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이나 빅테크 6개 규제법 패키지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위험에 대응하는 모든 규제를 금지하고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명시하는 인공지능법안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납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세계 시민의 놀라움과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 때로는 생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규제를 사전적으로는 금지하고 사후적으로도 회피하는 인공지능 입법은 세계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4. 국민 안전과 인권은 뒷전인 인공지능법안 반대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인공지능산업육성법은 의료기기를 포함한 보건의료에 적용하는 인공지능도 우선허용 사후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 IBM이 개발한 ‘왓슨’이 있었습니다. 왓슨은 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BM은 이 프로그램을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연구단계임에도 판매돼서 상용화됐었다는 것입니다. 왓슨은 안전하지 않고 부정확한 치료법을 추천했습니다. 폐암의 경우 정확도가 18%, 위암과 유방암의 정확도도 4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된 홍보로 암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쓴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지방 대학병원들도 너도나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환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규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최악의 경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가장 운이 좋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병원시스템 전체를 개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환자와 의료진에게 음성명령을 내려서 병실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업들은 ‘스마트병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스마트할지 아닐지는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명령이 내려진다면 시스템이 붕괴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같은 데에서는 소비자가 기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의료인의 판단에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인공지능 검증을 생략하는 것은, 훌륭한 어떤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쓰레기를 강매’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의료 인공지능은 고위험 기술이라고 분류하면서고 거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사회의 주요 기능과 뗄수없이 결합되면 많은 국민들이 안전 문제를 겪을 것입니다. 예컨대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 말입니다.
‘디지털 예외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는게 부적절하다면서 규제완화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이건 넌센스입니다. 거꾸로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기술보다 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불투명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도 더욱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차별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윤리적 기준이 엄격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호와 규제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오로지 기업 이윤을 위해 이런 안전장치를 다 허물려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부문은 물론이고 전 사회 영역의 인공지능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 안전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이 말도 안되는 악법이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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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 새로운 세상 길을 같이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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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

“원전 말고 안전”

2017년 9월 9일(토)

오후 3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1부] 탈핵 퍼레이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 번영사거리 >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오후 4시.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2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

3부] 탈핵콘서트 ‘태양과 바람의 나라’(오후 5~7시)

주최: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081916(예금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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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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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기자회견 순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유가족 곽혜숙님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의 개요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경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 발언: 근로능력평가 – 취업강요의 문제와 현황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동현)

– 기자회견문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무리한 취업활동 강요로 인해 2014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1. 이것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1.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유가족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故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지난 8월 28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1. 처음으로 진행되는 복지수급자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1. 감사합니다. (끝)

 

 

 

2017년 8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화, 2017/08/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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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한 시기의 해외연수와 막말로
충북도의회와 충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도의원들의
조속한 징계를 촉구합니다!”

 

부적절한 시기에 해외연수를 강행하고 막말까지 하며 충북도민과 충북도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의원들에 대해 연일 도민들이 나서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충북도의회는 묵묵부답,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김양희 의장을 비롯한 충북도의회 의장단은 이번 사안을 의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몰고 가며 근본적인 문제해결대신 일회성 사과로 대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도민의 대표인 충북도의원으로서 공식적인 해외연수에서 출발한 문제였음을 기억해야 하고 그 문제의 해결 역시 충북도의회 내에서 풀어야 한다.

 

이번이야말로 충북도의회가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많은 도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이다.


더 이상 충북도의회가 제식구 감싸기 식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충북도의회는 충북도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김양희 의장은 부적절한 시기의 해외연수와 막말로 충북도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세 명 의원들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만한 징계를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그간 시간 끌기로 책임을 외면하던 충북도의회가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의 기회이다.

 

전국적으로 충북도의회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정작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어느 개인 혹은 특정정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문제나 비판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기본적인 소명조차 망각한 충북도의회 전체에 대한 실망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더불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조차 마치 남일 구경하듯 어떠한 문제해결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간보내기에 동조하고 있다.

 

충북도의회의가 실추한 명예를 회복하고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요구해야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마저 의회 내의 제식구 감싸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인가? 충북도의원들이 정작 감싸 안아야 할 식구는 옆에 앉은 동료 의원들이 아니라 본인들을 뽑아 의회로 보내고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명령한 도민들임을 진정 잊은 것인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표로서 심판할 것이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며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1. 충북도의회와 김양희 의장은 충북도의회와 도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의원들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만한 수위의 징계절차에 즉각 돌입하라!


2. 사과대신 변명과 책임전가로 일관하는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3. 충북도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심각한 문제다!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충북도의원들이 나서라!

 


2017년 8월 2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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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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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

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

○ 지난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우리나라는 강우가 4계절 꾸준히 오는 게 아니고, 우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내린 비의 활용도 제고 대책 필요하다.” 며 “4대강 보가 이런 면에서 부정적이지만은 않고,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는 건 인정해야하지 않나. 가둔 물을 활용방안은 없는지 연구검토 해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4대강 보 16개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활용처를 찾기 힘들 것이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거나 평가를 이유로 시간을 잃지 말고, 서둘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전면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 4대강사업에서 만큼은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다. 대통령의 우려가 4대강 보의 저수 효과에 대한 발언이 가뭄에 신음하는 농민을 헤아리는 의도라면 다른 방식의 가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만병통치약이라던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에 효과가 없는 허무맹랑한 사기극으로 결론난지 오래다. 4대강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곳과 가뭄, 홍수지역은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보에 모아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며 640억 원을 들여 건설한 금강-보령댐 도수로는 실제로는 보 하류에서 취수하는 등 보의 활용과는 무관하다.   ○ 또한 같은 자리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양수 제약수위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개방은 못했지만 녹조 양이 감소하고 녹조 발생 시점이 지연되는 시점이 있었고 수질도 개선되는 추세” 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천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수위만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질이 개선될 리 만무하다. 올 여름 녹조가 심하지 않았던 것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대구, 구미일대와 금강의 부여 등의 7, 8월 일조량이 평년의 1/3수준이었고, 강수량이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어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었을 뿐이다. 4대강 보가 하천에 존재하는 한 녹조가 창궐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 좌고우면(左顧右眄)한다는 말이 있다.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하느라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이다. 4대강사업 재자연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국민적인 합의는 이미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둘러 예산을 확보하고 양수장 취수구를 조정해 수문전면개방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8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7/08/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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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해 4. 7. 집단입국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이 8. 31. 10:1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회 변론기일에서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재판부가 직접 증인출석 의사를 확인할 것을 예정하고 양측의 의견을 구했으나 아직 증인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그동안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통일부 관계자, 경찰청 관계자 등을 면담하며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과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종업원들에 대한 신변관리는 경찰청이 모두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통일부는 종업원들이 특별보호대상이고 여전히 국정원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종업원들의 신변관리책임이 있는 세 기관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는 변호인들의 면담요청에 대해 경찰을 통해 개별적으로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했으나, 경찰청에서는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요청 사실이 없었고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을 통해 협력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이 종업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4. 내일 진행될 변론기일에서는 이와 같이 책임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 국정원측에 사실 확인을 구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채택여부에 대하여 양측의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8.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수, 2017/08/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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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위 영화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수원에서 살고 있던 故최인기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근로를 전혀 할 수 없는 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로부터 취업활동을 강요받았고, 수급을 받기위해 어쩔 수없이 아픈 몸으로 무리하여 근로를 하다 2014. 8. 28. 사망하였습니다.
  1. 故최인기님이 무리한 근로를 하다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책임은 수원시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故최인기님에 대해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근로능력이 있다는 위법한 근로능력평가를 하였습니다. 수원시는 공단의 위법한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故최인기님에 대해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하고, 故최인기님을 조건부수급자로 지정하였으며,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故최인기님께 부적절한 근로를 강제하였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故최인기님은 사망하게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故최인기님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와 함께 수원시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고, 故최인기씨의 사망 3주기인 2017. 8. 28.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 복지수급자의 사망에 대한 첫 국가배상 소송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첨부자료1 :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 故최인기님의 사망경위

– 첨부자료3 : 국가배상 소송 소장 개요

– 첨부자료3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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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수, 2017/08/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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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경남시민행동 발족]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주장은 기성세대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가"

  경남지역 8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하 '경남시민행동')'은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19"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남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경남시민행동 경남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력하게 염원한다"며 "시민대표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도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신고리현장을 방문하여 현수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0"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이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했다.ⓒ부울경시민행동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이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했다.ⓒ부울경시민행동[/caption]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

현재 전국적으로 신고리5·6호기의 건설여부를 둘러싼 공론화 일정이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만 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과 토론의 과정과 마지막 2박3일간의 합숙토론을 끝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가 결정하는 전 과정의 초기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1"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하지만 2017년 8월 31일 현재, 국민들은 핵발전에 대한 진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론조사에 응해야하는 불리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언론은 공론화가 투명한 정보를 전제로 시작해야 함에도 이미 놓쳤습니다. 주민의 개념을 최인접지역 주민만으로 가두어 30km안의 부산, 울산, 경남주민과 분리함으로써 극히 일부 지역주민만의 문제인 듯이 비추어지고, 최인접 주민들의 피해대책 요구가 마치 ‘계속 건설’인 냥 혼돈 속에 머무르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피해대책과 신리마을 이주보상은 신고리5·6건설 중단과는 상관없이 먼저 제시되어 혼돈을 정리해야 하지만 이 역시 방치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2"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핵발전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구개념은 이미 국제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역과 인구중심지역이 그것인데, 규정에 따르면 25,000명이 기준인 인구중심지는 핵발전소로부터 30km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정은 왜곡되어 이미 30km안에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과 울산, 경남시민은 직접적 인접 주민이며 오늘 기자회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9"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이미 울산과 부산, 경남은 자신의 땅에 세계 최대다수의 핵발전소가 있으며 그것도 세계 최대 용량인데다가 핵 주변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하물며 활성지진대 역시 최대다수인 곳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처럼 이미 세계 최악의 불안도시에 2개를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이 신고리5·6호기 건설의 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4"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최대다수와 최대 용량이란 것의 의미는 곧바로 핵폐기물 역시 세계 최대라는 것을 뜻합니다. 처리하지도 못하는 수십 년간의 화근덩어리가 활성지진대가 최대다수인 이 땅에 저장된다는 사실은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땅과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핵산업계에서 미래에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겠냐는 무책임한 언사로 얼버무리겠습니까? [caption id="attachment_182825"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382만 명의 핵인근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인접지역이란 개념이 단지 행정적 편의상 30km로 제한할 뿐, 사고가 난다면 한반도 전체가 치명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고리, 신고리의 1/2밖에 안 되는 후쿠시마의 사고가 일본열도 최서남단의 후쿠오카를 제외한 일본 전역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것과 비교한다면, 고리, 신고리는 2배의 시설용량에 비례하여 전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것입니다. 대규모 산업시설은 물론이고 월급모아 마련한 아파트나 전원생활 꿈꾸던 땅 등 모든 재산은 ‘가치 제로’가 되고 모든 생명과 미래는 암울해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100%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인류에게 경고했던 재앙의 사고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는 탈핵의 시대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이미 전 세계는 핵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발전 정책을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쓰는 전기의 10%만이 핵발전이 담당하고 재생에너지가 24.5%일만큼 핵발전은 사양화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319조, 핵발전 투자액은 31조일 정도로 이미 핵발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7"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한반도 동남부는 직접적인 재앙의 땅이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전 국민의 운명은 예고 없는 자연재해와 사람의 조작실수 여부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가고 있는 신성장 동력을 놓치고 에너지후진국에 갇히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8" align="aligncenter" width="576"]ⓒ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정신으로 나서주십시오.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시민의 힘으로 어두운 시절 왜곡되어 왔던 핵위주 에너지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신리마을 이주 및 피해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탈핵의 길을 당당히 걸을 것입니다. 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길에 같이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 08. 31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탈핵경남시민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양산시민행동/탈핵김해시민행동
(전체 부산 148단체, 울산 202단체, 경남 89단체)
목, 2017/08/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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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8. 31. 10:10 진행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장 윤성원). 당일 종업원 12명에 대한 증인신청에 대한 결정과 경찰청, 통일부, 국정원에서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사실 확인을 한 것에 대하여 국정원 측에 사실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3. 당일 재판장(윤성원 판사)은 변호인단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자신이 내렸던 소송지휘의 내용과 모순된 재판진행을 하면서,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배석판사들과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곧바로 모두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 기각사유는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것과 소송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이는 지난 재판진행과 모순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에 대해 증인신청을 하면서, 종업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통일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를 기각하였고, 이외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또한 접견거부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이 소송에서 접견거부 당시 종업원들이 접견신청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스스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정당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증언의사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견을 물었고, 2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2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종업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소송과 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 및 경찰청 관계자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인신청을 하자 배석판사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바로 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4. 재판장은 피고(국정원)의 주장에 의하면 얼마든지 종업원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의 신변을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접견 신청 당시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로 접견을 거부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의 항소심까지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면서 변호인단에게 입증기회를 주거나 더 이상 소송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사유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기피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는 바로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기피신청을 하라면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선고기일까지 지정하였습니다.

5. 변호인단은 오늘(1일) 기피신청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년 9월 1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금, 2017/09/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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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촌진흥청, GM작물 상용화 추진 중단 및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약속   - 오늘,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 협약식 체결 - 전북도민행동,...
토, 2017/09/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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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9/3)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일, 2017/09/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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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권 집중호우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난 7월 16일, 청주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는 청주가 더 이상 재난안전지역이 아님을 보여줬다. 정부는 청주와 괴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수해 복구를 도왔다.


그러나 ‘또 다시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그 때도 천재(天災)이기에 어찌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이번 토론회는 청주 지역이 집중호우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향후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발제를 맡은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조진희 전문위원은 이번 집중호우가 청주 도심과 괴산댐 상하류, 낭성‧미원면 일대에 집중돼 침수 피해 및 산사태를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일본과 미국‧영국 등 해외의 수해대응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충북지역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도시계획과 연계된 수해예방체계 수립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시설 개선 ▲근본적 홍수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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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청주권 집중호우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기획 의도
- 지난 7월 16일 청주 지역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비가 내렸다. 사망자 2명을 포함, 24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고,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대한 호우피해 복구액은 105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직도 피해 지역 주민들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했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또 다시 침수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 지역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다각도로 진단해 보고, 향후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후 4시
- 장소 : 마주공간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 70


◇ 토론회
■ 사회 : 최윤정(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 발제 : “청주권 집중호우의 원인과 대책”  
            조진희(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 토론
- 남일현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이재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 이효상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최용한  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장
- 허복행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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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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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5 경실련 토론회 발제문 - 청주권 집중호우 대책(조진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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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발제문] 청주권 집중호우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후 4시
  - 장소 : 마주공간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

 

발제 : “청주권 집중호우의 원인과 대책”   
           조진희(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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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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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문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국정목표에 발맞추어 GM작물 개발과 관련한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와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약식이 있기 까지, 지난 201510월부터 시민사회단체는 GM작물 상용화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20165월 전북지역110개 단체가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을 결성하였으며,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농진청과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농진청 GM작물개발 반대 천막농성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와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농경지에서 GM작물 일반재배는 실시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연구시설 안전관리와 시험규정을 강화하고 연구현장을 공개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연구시설 폐쇄 등 가시적 조치와 연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시민사회단체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통창구를 설치하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 GM작물을 생산하지 않고 GM작물개발사업단은 해체하며,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및 농생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농생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은 상호 신뢰 속에 협치와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이후 7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합의방안을 마련하고 오늘 협약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과 반GMO전북도민행동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진흥청은 GM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는다.

2. 농촌진흥청은 2017년까지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한다.

3. 농촌진흥청은 GMO 연구내용을 홈페이지, 설명회 등을 통해 알리고 연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4. 농촌진흥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사항과 국민 먹을거리 안전 및 농생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농생명위원회를 운영한다.

 

농촌진흥청은 이상의 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에 보고하고 연구정책국장을 실무책임자로 지정하여 성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엠오(GMO) 연구내용의 투명한 공개와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으로 지역사회와 국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이번 협약식은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행정의 시작이자 농촌진흥청이 지역사회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협 약 서

 

1. 농촌진흥청은 GM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는다.

 

2. 농촌진흥청은 2017년까지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한다.

 

3. 농촌진흥청은 GMO 연구내용을 홈페이지, 설명회 등을 통해 알리고 연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4. 농촌진흥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사항과 국민 먹을거리 안전 및 농생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농생명위원회를 운영한다.

 

5. 농촌진흥청은 위 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에 보고하고 성실히 수행한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이 합의하며, 농촌진흥청을 대표하여 연구정책국장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을 대표하여 상임대표가 서명한다.

 

20179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장의인

 

GMO전북도민행동

GMO

전북도민행동대표인

 

연구정책국장

GMO전북도민행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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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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