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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완화 앵콜요청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완화 앵콜요청 금지

admin | 목, 2023/03/09- 11:00

"안돼요.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수는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해도 더이상..."

  지나간 유행가는 사랑마저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하는데,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끝이 없다. 끊임없이 돌도 고는 네버엔딩 스토리다.

“노동자가 편의상 안전장치를 풀고 작업을 해. 그러다가 사고가 나버린다. 공장은 생각보다 넓고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런데 CEO가 그것까지 다 책임져야 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법일까?”

어느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인이기도 했던 그의 입에서조차 이런 볼맨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다. 시행된 지 첫 돌을 맞은 법률인데 관심이 뜨겁다. 뜨겁다 못해 지나칠 정도다.

일부 언론들은 시행 1년이 되도록?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며 무용론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절반의 사실이다. 법안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가 개선된 사례들도 존재한다. 명확성이나 책임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절반의 사실에 그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건 당연한 의무이고, 향후 법원판결에 의해 구체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안된다고 한다. 모호하다. 처벌이 과하다는 말만 무성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 (2022.7 중대재해법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caption]  

지난 1월 27일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람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소중하다는 상식을 회복하고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한 해 2,000명이 일터에서 사망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에 의해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현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조직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있었다. 10만명의 시민들이 국회 입법청원에 동의했고, 결국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이후 규제완화를 고집했다. 기업에 대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을 우선과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기재부의 용역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생산성이 안전보다 먼저였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만 말하는 격이다.

중대재해법을 만든 목적은 위험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힘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법률자문에 더 신경을 써왔다. 게다가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경영자 처벌조항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모습을 보니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자율에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아쉽게도 중대재해법의 적용과정은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외국계기업 1호 중대재해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송치 조차 되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법안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건은 최소 500건이 넘지만 실제 기소가 이뤄진 건 11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두성산업은 2022년 10월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업체에서는 16명의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 독성중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이를 이유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중에 정부의 해법은 산으로 가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자율규제’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TF를 만들어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2" align="aligncenter" width="526"] ⓒ환경운동연합(2023)  (2022.1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caption]  

이런 논의가 나올때면 중요한 사례로 단골로 등장하는 게 로벤스보고서다. 약 50년 전인 1,966년 영국의 한 탄광마을에서 폐기물이 초등학교를 덥쳤고, 15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위원회의 해법은 더 효과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 어디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 책임을 강제하는 법을 없애자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영국에는 기업살인법(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도 존재한다. 이 법안은 기업의 책임강화를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다.

정부는 자율이라는 글자에만 방점을 찍은 것 같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저 방임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데 이견은 없다. 다만 제도개선이라는 명분을 그대로 관철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CEO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50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연장하는게 입법취지 실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정부는 6월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에 고용노동부의 TF가 출범했는데 불과 한달만에 최고경영자 처벌조항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 두번째 회의가 진행되었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였다는 주장이다. TF출범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는 권기섭 차관의 인사말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개과불린(改過不吝)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허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고치라는 뜻이라고 한다. 개정안을 내놓은 6월에도 이미 한 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법안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입법과정에서 김용균씨로 상징되는 산업현장의 이슈들이 강조되었던 영향도 있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심도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10.29참사를 거치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제시되고 있다. 만약에라는 가정은 의미 없다지만, 중대재해법이 일찍 자리를 잡았다면 어땠을까 입맛이 씁쓸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판매한 SK케미칼와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게 적용된 법률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원심재판부는 2021년 초에 전부무죄 판결을 통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검찰은 여전히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시RB 또한 신현우 전 사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지인은 비용문제도 말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경쟁력이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비용도 늘어나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조치가 개선되서 80년대의 열악한 환경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의 말이 100%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규모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핵심 기술들을 갖고있는 선발주자와 저렴한 가격으로 뒤쫒아오는 후발주자 사이에서 우리도 끝없이 달려가야 한다. 생존을 위한 절실한 그의 생의 감각도 존중한다. 하지만 그의 의견만큼 존중받아야 하는 내용도 있다. 여전히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단지 일을 하러간 사람들이었다. 위험은 외주화되었다. 원청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이행여력이 없다는 말은 단골메뉴지만 이행을 끌어올릴 방법은 내놓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비판을 보면 기시감이 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어내며 강화된 화학안전 3법, 특히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법률)에 대한 논쟁의 양상도 비슷했다. 참사의 충격은 잊혀가고, 경제가 어렵다느니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슬며시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한다. 우리사회의 최고규범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법학자 알렌 쉬피오는 “참극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 모습을 바꿀 뿐이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저지선을 믿는 것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법적 장치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도 사회도 바로 서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에는 바로 설수 있을까?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안전사회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미 뜨거운 감자인 중대재해법의 향방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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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_110154

후쿠시마 핵사고 5, 비극은 진행 중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5690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0307_110128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은숙[/caption]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환경연합을 비롯한 약 80여개의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는 3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36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탈핵행동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들에게 탈핵행동주간의 내용을 알리고, 후쿠시마 핵사고의 비극을 잊지말 것을 이야기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65"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60307_111343281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원전 NO, 태양 바람 YES'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은숙[/caption]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

일시: 201637() 오전 11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 여는 말씀

- 발언: 후쿠시마 핵사고 현재, 한국의 에너지정책전환 필요성 등

- 발언

1.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

2.노동당 구교현 대표

3.녹색당 한재각 정책위원장

4.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정리 국장)

* 퍼포먼스: 대형 글자 피켓 (원전NO 태양과 바람 YES)

 

[caption id="attachment_156903" align="aligncenter" width="640"]후쿠시마 핵사고 5년,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사회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탈핵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은숙 후쿠시마 핵사고 5년,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사회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탈핵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은숙[/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사고 5, 비극은 진행 중

오는 3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대피했다가 질병이나 건강악화로 사망한 사람이 1,368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아직도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가 1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길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탈핵을 결정했고, 아시아에서도 대만이 98%의 공정률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탈핵의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거꾸로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121기였던 핵발전소는 신고리 2, 3호기, 신월성1, 2호기가 추가되었고, 시운전 중인 신고리3호기까지 더 하면 201625기로 늘어났다.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경우 안전성 미확보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이 강행되어 가동 중에 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과 갑상선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준치 미만이라, 원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다.

또한 정부는 주민의 동의도 없이 삼척과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후보 부지를 선정했다. 이에 반발한 삼척과 영덕의 주민들이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통해85%91.7%이 반대의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온갖 핑계를 대며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핵발전소 확대는 초고압송전탑 건설로 이어졌고, 밀양과 청도 등의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삶을 파괴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후쿠시마 핵사고 5, 비극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비극을 멈추는 길은 오직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것 밖에 없다. 핵발전을 멈추고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탈핵의 길만이 이 고통과 비극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탈핵의 길은 이미 다른 나라들이 앞서 가고 있고, 한국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오늘부터 일주일을 탈핵행동주간으로 정하고, 탈핵을 염원하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된다. 후쿠시마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의 힘으로 탈핵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자. 태양과 바람의 나라, 한국탈핵 가능하다!

20163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6/03/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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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공릉천 산란기 물고기들 새끼 낳으러 왔다가 떼죽음, 파주시는 원인을 밝혀라!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올 4월부터 공릉천 봉일천교에서 봉일천보까지 수초가 있는 야트막한 곳에서는 산란기를 맞이한 잉어들이 산란을 하러 몰려왔다가 떼죽음을 당해 매일 수십 마리씩 떠오르고 있다. 길이가 50Cm이상의 잉어들이 입을 쫙 벌린 채 참혹하게 죽어있는 모습과 함께 고통에 파닥거리며 헤엄치고 있는 잉어들의 모습을 두 달 동안 지켜보았지만 파주시에서는 물고기 폐사체를 매일 수거해가기만 한다. 살아있는 잉어들에 대한 대책 없이 죽은 잉어들만 떠내고 있는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466"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52"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55"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57"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60"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63"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69"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65"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잉어떼들의 죽음을 예견한 징조는 지난 3월1일 맥금동 앞 공릉천에서 일어난 ‘물고기 떼죽음’이었다. 공릉천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구간인 맥금동 쪽 500m양안으로 잉어, 떡붕어, 피라미 등이 죽어 떠올라 띠처럼 하얗게 널브러져있었다. 이 때도 현장에 나온 파주시 관계자는 가슴장화도 없이 구경꾼처럼 왔다가 내일 치우겠다며 현장만 보고 갔을 뿐이다. “봄이 되면서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져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이미 상류 쪽 오염이 심각해지자 몸집이 작은 물고기들은 산소부족으로 먼저 죽어서 떠내려 간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8468"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이후엔 잉어등 덩치가 큰 물고기들이 죽었다. 5월4일 봉일천교 아래에서는 죽은 잉어40여 마리가 파주시청 트럭에 실려 갔다. 죽은 잉어는 조사도 하지 않고 음식물처리장으로 보내버린다고 한다. 물고기떼죽음과 함께 이 구간의 수질오염도 심각해서 코를 찌르는 듯한 암모니아냄새와 분뇨냄새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하천변 산책로를 산책하는 주민들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2차 피해를 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509"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16km구간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수변공원조성, 관찰데크 등 조성에 574억 원을 들였다고 한다. 안내판에는 ‘공릉천 생태하천조성은 시민의 여가 공간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표기되어있다. 사업이 끝난 지 3년이 지난 현재는 스탠드가 갖추어진 축구장은 잡초 밭으로 변해있고 악취와 함께 매일 떠오르고 있는 물고기 사체들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5월17일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가톨릭관동대 이현정 교수와 함께 수질조사를 하면서 봉일천교 아래 몰려있는 까만 부유물덩어리를 포집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분석을 맡겼다. [caption id="attachment_178470"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71"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분석 결과 봉일천교 아래에서 포집한 기름성분은 다수의 알케인 등 다양한 종류의 정제되지 않은 석유 성분들 검출, 특히 흡인유해성구분1등급, 급성 및 만성수생환경 유해성1등급의 테트라데칸 등이 검출되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5TvOj03T3B0[/embedyt]

이현정 교수도 조사 당시 “이렇게 오염된 하천은 처음 본다. 아래쪽 녹조와 위쪽 까만 덩어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까만 덩어리는 기름성분일 것이다. 정밀조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했다. 현재 이 곳엔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만 살고 있는 죽음의 하천이 되어버렸다. 5월17일 3곳에서 채수해서 NICEM(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도 충격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472"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3곳 모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화학적 산소요구량(COD),총인(T-P),전질소(T-N) 등이 하천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매우 나쁨에 해당하는 수질이었고 이는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봉일천리 18번지에서 채수한 물은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는데 농업용수 기준보다 오염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나 수질개선이 시급하다. 국가하천으로 한강으로 합류하는 공릉천은 지류지천에 대한 정비는 하지 않고 본류정비만 해왔기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도 파주시는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오염원이 쌓여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지나자 이런 참극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비 오는 날 오폐수 방류 신고가 들어와도 사업장 점검만 할 뿐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파주시는 부서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면서 큰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공릉천 참사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인지도 모른다.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 민관이 함께 대책단을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한 사례가 있다. 수원시에서도 지난 2014년 원천리천 물고기 집단폐사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다. 이때 수원시는 민.관 대책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폐사체 부검,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후 어류폐사초기대응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재발방지에 힘쓰며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파주시도 민·관 대책단을 꾸려 전반적인 배출오염원 점검과 함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수의 중금속 오염도조사, 물고기 부검, 기름성분에 대한 정밀한 분석 등을 해야만 한다. 파주시는 하루속히 민.관 대책단을 구성하여 더 이상 공릉천에서 물고기가 참혹하게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주변 주민들이 악취피해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또한 하천흐름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시설물들은 모두 철거해야만 할 것이다.
[공릉천 물고기 떼죽음 관련 기사  더 보기]
574억원 들인 파주 공릉천, 물고기 떼죽음에 악취까지…수질 '매우나쁨' 산란기 공릉천 찾은 잉어 떼죽음 공릉천은 어떻게 수백억원 들여 ‘똥물 하천’이 됐나    http://kfem.or.kr/?page_id=160191
월, 2017/05/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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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각화· 문흥동 송전탑 이설, 주민피해 없어야 한다.

 

각화동 서희아파트 건설에 따른 기존 154kv 송전탑과 송전선로 이설 계획으로 예정부지인 제2순환도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마을 인근으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게 되어 앞으로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전자파, 경관훼손 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견되면서 해당 주민들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가 없는 입지로 변경하거나 아파트 승인 당시 전제되었던 바대로 지중화로 해달라는 것이다.

 

애초의 이전 예정부지에서 2순환도로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존철탑 No.23 부근의 부지 확보 등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비용 증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우려와 이에 따른 대책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주민들이라는 이유로 밀어부처서는 더더욱 안된다. 애초 아파트 건설 승인 당시, 이설 송전선로 지중화가 포함되었다. 환경, 경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설되는 송전설로와 송전탑을 지중화한다는 전제로 아파트 건설 계획도 승인되었을 것이다.

 

현재의 송전설로 이설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승인을 받은 후 추진했어야 함에도, 공사부터 착공을 하였다. 이는 불법행위이다. 주민 민원이 있었음에도 묵살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공사 중단이 이루어 졌고, 지난 12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가 유보된 상황이다.

 

상대적 다수가 필요로 하는 이익을 위해 소수의 피해쯤은 별문제 아니라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

이번의 송전탑 및 선로의 경우, 아파트건설을 위해 이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주민 피해에 대한 해소 부담을 사업자 측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다.

 

주민의 피해를 살피고, 해소해야 한다. 주민의 고충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2016. 1. 4

 

광주환경운동연합

월, 2016/01/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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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원안위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 2-1

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9일) 신고리 5, 6호기 입지가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고시 제2014-10호에 따라 우리 법이 준용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호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위치제한에 걸리는 거리는 약 32~34킬로미터(주석1)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제(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해 ‘1차 심의시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고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에서 인구중심지까지 최소이격거리는 4킬로미터라고 답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는 인구중심지인 기장읍 및 일광 택지지구가 10.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기준을 만족한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2"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법체계에 의하면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4킬로미터로 나올 수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TID 14844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고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소스텀) 등에 의한 피폭량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TID 14844의 Table Ⅶ에서 원자로 열출력 용량별 제한구역과 인구중심지까지 거리는 이에 근거해 제시된 예시이다. 여기서는 열출력 용량을 1500메가와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28.5킬로미터인데 신고리 5, 6호기의 열출력인 3,980메가와트에서 인구중심지가 4킬로미터인 것은 TID 14844에서 제시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계산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을 ‘현실화’시킨다는 명목으로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를 새로 도입했다. 그에 따라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가 TID 14844가 예시한 거리보다 줄어들었다.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가정이지만 NUREG-1465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의 일부만 녹아서 방출되어 방사성물질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NUREG-1465가 아니라 여전히 TID 14844이다. TID 14844에서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다. 쓰리마일 원전은 노심의 일부만 녹아내렸지만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는 노심 자체가 폭발해서 주변으로 대량 방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3기의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고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주민 소개지역이 원자로 반경 30킬로미터이다. TID 14844 사고 시나리오,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왜 법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법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고 시나리오와 방출량, 기상 조건 등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해도 안전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석1) 원자로 출력 기재 착오(전기출력 -> 열출력)로 재계산 결과 원자로로부터 도시중심지까지의 거리는 24.6~28.5킬로미터 대신 32~34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정정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참고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http://www.nrc.gov/docs/ML0410/ML041040063.pdf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중심지 거리 정정 사항

2016년 6월 9일자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의 본문 중 원자로 용량별 인구중심지 거리 등을 표시한 표에서 원자로 열출력을 전기출력의 설비용량으로 잘못 표기해 계산 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를 계산한 결과 24.6~28.5킬로미터가 32~34킬로미터로 수정되었습니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아 래 ---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 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 TID 14844의 Table Ⅶ 일부를 킬로미터로 환산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수정된 보도자료 링크 http://kfem.or.kr/?p=162073   논평 첨부자료:201610[논평]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한 이유 밝혀야 (1)
금, 2016/06/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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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총 2쪽)

일본정부의 연이은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 홍보행사 규탄 기자회견

서울 한복판서 열리는 일본 사케 페스티벌 당장 중단하라!

-페스티벌 참여 사케 제품 생산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여전히 걱정

○ 일 시: 2016년 3월 25일(금) 11:00

○ 장 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앞(안국역 4번 출구)

○ 주 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발 언: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전선경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공동대표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

 

이번 주말 26~27일, 주한일본대사관과 한국지자케수입업협회중앙회가 공동주최 사케 페스티벌(Seoul Sake Festival 2016)이 코엑스 D2홀 3층에서 열린다. 주최측은 ‘일본에서 일본술 양조장 100개사가 참가해 400종류 이상의 일본술을 시음할 수 있는 대규모 이벤트로, 참가 양조장 수, 실시 규모가 일본 이외에서 실시되는 일본술 이벤트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고 있다.

 

올 해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째 되는 해이다. 일본 현지에서 아직도 높게 검출되고 있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행사에 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에도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서 지진 피해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하는 과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가, 수많은 시민들의 항의전화로 행사가 무산 된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주한 일본대사관이 나서서 이번 사케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난 달 지진 피해지역을 원산지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었던 과자 홍보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케 페스티벌에는 후쿠시마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지역의 주류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선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사고 방사능오염 피해지역인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 중 이번 사케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지역의 회사는 미야기현 3곳, 이와테현, 이바라키현, 군마현, 도치기현 각 1곳씩이다.따라서 여전히 오염피해가 완벽하게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과 물로 만든 사케의 안전성에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지난 2013년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된 현미를 검사한 결과, 검사 대상 90% 이상의 쌀에서 50Bq/kg(킬로그램 당 베크렐)이상의 세슘이 검출됐지만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한참 높게 설정한 방사능 기준치(100Bq/kg) 미만이라는 이유로 시판한 사례가 있었다. 2015년 11월에도 역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쌀에서 65Bq/kg, 77Bq/kg에 달하는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지금 일본식품 홍보행사로 방사능의 안전과 피해 우려가 사라질 수 없다. 오히려 더욱 철저한 방사능 검사와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 방사능오염지역 식품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시민들의 불안감만 더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케 페스티벌 행사 추진을 중단하고, 사고피해 수습과 방사능오염물질 검사에 더 신경을 쓰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6. 03. 25.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금, 2016/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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