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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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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admin | 수, 2023/03/08- 09:00

정부가 대통령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2.24.)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이번 집시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낼 수 없게 됩니다.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이번 집시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낼 수 없게 됩니다.

집회를 언제 어디서 할지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집회의 자유에는 장소선택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로서 항의나 의견 표출의 대상에게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집회의 자유 행사가 됩니다. 대통령이 듣고 보아야 할 집회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교통소통의 공익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 또한 다수의 경찰의 집회 금지 사건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집무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미국의 워싱턴DC 대로변에 있는 백악관처럼 국민 속으로 들어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 집무실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을 핑계로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하는 것은 이 같은 용산집무실 이전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에서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해왔지만,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이번에는 이태원로와 인근 백범로 일대를 집회 금지 주요 도로에 포함시켜 집회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꼼수에 반대한다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려는
경찰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주세요

2023. 4. 3.까지 서명을 모아

  • 경찰청 정보관리과(02-3150-2450, [email protected])에 전달하고
  •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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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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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결코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위 공직자입니다. 당연히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와 공직기강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정부 투명성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며 ‘불통’과 ‘불투명’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투명한 국정 운영, 책임 정치를 위한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시작으로 기획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소송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 않는 제왕적 대통령’

윤 대통령은 취임 전 스스로 내뱉은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뒤집고 용산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이전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과 이전 비용, 건축공사 계약 체결,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과정 등 온갖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애써 축소 ·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723명의 시민들과 함께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들을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 2022.10.12 했습니다. 감사원은 법정기한을 넘기고서야 일부 청구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하기로 결정2022.12.14했습니다. 그나마 감사원은 감사기간마저도 법정기한을 넘겨 2023년 5월 1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다며 기각·각하한 대통령실과 관저의 이전 비용 관련 의혹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관해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헌법상 알 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감사원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2023.2.2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불독처럼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숨기고 감추려는 대통령실에 묻고 또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을 고발했죠. 정치인들 뿐 아니라, 언론사와 기자들에게까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대통령 부인이든, 아니 대통령조차도 개인적 일로 제기된 의혹이라면, 법률 대응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해야겠지요. 어째서 대통령의 공적 업무를 보좌해야 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공직자들이 마치 대통령 가족의 개인 비서처럼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을까요? 공사 구분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대통령실의 형사고발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입막음소송’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공직자들이 김 여사의 사적 업무를 대행한 법률 근거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한다”며 얼토당토 않은 해명만 내놓았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공개 이후, 김건희 여사가 공식 일정 등에서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가 재산신고에서 누락돼,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때도 대통령실을 향해 정면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영부인의 활동을 공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복원하고, 영부인을 포함한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중 법적 근거가 모호하거나 공적 업무인지 의문이 제기되면,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결정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모아보기(날짜 역순)

2023

2022

함께감시 - 시민 감시의 눈이 되어주세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성역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대통령실의 공적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주권자인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업무 수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투명하게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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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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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현행법의 한계를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대책은 등한시한 채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에 집중할 때부터 우려했던 일입니다. 주거권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주거·시민단체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힘들게 모은 전세금을 날린 것도 모자라 전세자금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은 이 문제를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 스스로 자책하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남발하던 정부기관과 금융기관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개인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몰아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의 무게와 심각성을 방증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지금도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위해 전면적인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위험경보를 울려야합니다. 여전히 빈틈이 많은 긴급주거지원, 대출연장 등을 보완하고 공공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등 피해구제에 적극나서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주거시민단체들도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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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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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를 기억하는 생존자, 구조자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159명의 생명이 사라져가고, 많은 이들에게 흔적을 남긴 이 참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날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직 세상에 건내지 못한 이야기, 마음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번 카드뉴스는 참사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시민들이 남겨주신 추모와 애도의 마음이 담긴 포스트잇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와의 연결을 기다리고 있을 분들에게 이 카드뉴스를 전달해주셨으면 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곁프로젝트 #당신의_목소리를_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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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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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조사기구의 구성, 조사과정 참여 등 피해자권리 담아

특별법에 동의하는 시민의 목소리 국회에 전달하고자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3월 23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의 소개로 진행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청원안을 소개하고, 입법의 필요성과 이후 활동계획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제대로 진상규명하기 위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발생한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성역없이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가 요구됩니다. 희생자를 위한 애도와 추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며 그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방치되고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은 부실했고,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이 직접 나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해 법률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특별법이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소개 의원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 프로그램
    • 사회: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소개의원 발언: 박주민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 청원취지발언1 : 이종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연대발언 : 최순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5반 이창현 어머니) 
    • 청원취지발언2 : 윤복남 민변10·29이태원참사대응TF단장
    • 국민동의청원 및 입법운동계획 소개: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간사
    • 질의응답

※ 참가자, 발언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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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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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전쟁 유도 범죄, 다시는 없어야 한다

오늘(6/12)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로 하여금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김용현 전 장관과의 공관계 등 특검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통수권자와 군 책임자가 오히려 한반도 군사충돌을 유도한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는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저지른 범죄의 본질과 실체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 특검은 이를  ‘반국가적·반국민적 범죄’로 간주해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군사적 오판이나 작전 실패가 아니라, 내란을 위한 전쟁 유도 시도였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라고 주장해왔다. 오늘 법원의 판단은 시민사회가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그 자체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작은 충돌도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감당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어떤 죄목보다 무겁게 물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권력자들이 사적·정치적 목적으로 군사작전을 기획하거나 지시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번 1심 선고로 모든 책임 규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기획, 지시, 보고, 실행, 은폐 과정 전반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와 대북 군사작전, 심리전, 관련 군 지휘체계와 정보기관의 관여 여부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도 시급하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한 지시가 어떻게 실제 군사작전으로 집행될 수 있었는지, 군 내부의 견제와 민주적 통제 장치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군 정보기관과 작전 지휘체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이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는 어떤 권력의 정치적 도구도 될 수 없다. 전쟁 위기를 조장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자들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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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6/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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