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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 행진 안내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 행진 안내

admin | 목, 2023/03/02- 16:35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2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은 채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핵발전소까지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 환경운동연합은 회원님들과 함께 부산으로 집결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막아내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탈핵 행진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 9일에는 서울 출정식 사전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산에 함께 하시기 어렵다면 3월 9일 서울 출정식에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3월9일 서울출정식 사전행사] -일시: 2023년 3월 9일 (목) 오전 11시 -장소: 서울 세종대로 파이낸스센터 앞(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빌딩) ※ 서울행사는 사전신청 없이 참여 가능

[3월11일 부산 본행사]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부산 송상현 광장 -신청링크: bit.ly/3EONb5W ※ 버스예약을 위해 8일까지 신청해주세요.

행사 문의 : 02-735-7000 (내선 32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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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탈핵원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이제 시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사상 첫...
화, 2017/05/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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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슈퍼에서도 파나요?]

 

지난 번 포항 지진으로 온국민이 충격과 공포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된 것이 있다면 원전 문제가 아닐까요?

춘천의 세 생협-춘천두레생협, 춘천 아이쿱, 한살림춘천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탈핵과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앞으로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유익한 강의로 유명한 녹색당 이유진님이 강의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7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30분
  • 장소 : 쿱박스 (춘천두레생협 거두점 옆 / 공지로 70-61)
  • 강사 : 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 공동주최 : 춘천두레생협, 춘천아이쿱생협, 한살림춘천생협

 

한살림춘천 홈페이지
월, 2017/1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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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안전한 세상을 위해 여러분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보다는 해, 원전보다 안전’의 시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살 것인지 핵분열 에너지로 살 것인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어야 합니다.

위험한 원전을 중단시키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선택하는 일,

신고리 5, 6호기의 퇴출에서 시작됩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56,000명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아래의 링크배너를 클릭하시면 선언사이트로 넘어갑니다 ▼

홈페이지배너-01

수, 2017/09/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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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방사선 관련 암 발생 관련성 높아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거짓말

주민 이주와 원전 축소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어제(5일)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알려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용역보고서‘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주관연구책임자 백도명)’결과는 충격적이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암 발생과 원전과의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미 밝혀진 여성 갑상선암과 원전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남성 갑상선암 역시 원전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방사선관련암발생의 원전 연관성 역시 확인되었다. 특히, 모든 암 발생 관련성 보다 방사선관련암발생 관련성이 높고, 원전으로 인해 암이 이미 발생되어 연구대상 집단에서 제외된 나이든 연령보다 아직 젊어서 암 발생이 되지 않아서 연구대상 집단에 포함된 연령층에서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은 원전에 의한 암 발생 인과관계까지 확인하게 한 것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이 관련이 없다는 기존 전문가들의 주장이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검진을 통한 과대발견 오류’의 가능성을 검토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 정부는 원전 가동으로 인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위험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2011)’를 서울대 안윤옥 교수팀에 맡겼다. 2011년 국정감사 당시 이 보고서를 김상희 국회의원이 제출받아 환경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내용을 검토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은 매우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보고서는 원전 주변지역 여성주민이 대조지역 주민에 비하여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95%신뢰구간, 1.43~4.38배) 높음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진은 “원전 주변지역의 ’모든 부위 암‘ 발병 위험도와 ’방사선 관련 암‘ 발병위험도가 대조지역에 비하여 남, 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결과를 발표했고, “원전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간에 인과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다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까지 했다.

◯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제공받은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약 60~70%가 최근 10년 사이에 모집되었으며 모집과정에서 기존의 암환자는 제외했고 방사선에 훨씬 민감한 20세 이하 역시 연구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역(逆) 선택오류(selection bias)’의 가능성과 ‘짧은 관찰기간’ 문제가 발생해 원전주변의 암 발생 관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내오게 된다. 다분히 의도적인 연구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정식 후속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는데, 예상한 대로 여성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모든 방사선관련암 발생이 원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왜곡되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만큼 제대로 자료를 수집했다면 암발생률은 훨씬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윤옥 교수팀의 연구는 원전주변지역 암발생 관련성을 확인한 것에 더해 원전 관련 연구들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축소하려는 의도성을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왜 이런 의도성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연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백도명 교수팀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원전 주변 지역의 암 발생은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암 발생은 갑상선암의 경우 3~4년 이후, 다른 암의 경우 20~30년 이후에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원전 가동 초기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량과 암 발생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초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외 원전주변지역 건강피해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영유아 사망률, 소아 백혈병 등 20세 이하의 건강 피해가 입증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된 20세 이하의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연구는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를 들어 국가암등록자료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개별 주소가 아닌 마을단위까지만의 자료로도 충분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후속연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연구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1회성 역학조사가 아닌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연구와 20세 이하를 포함한 연구는 기본이며 영유아 사망률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삼중수소 오염에 의한 암 발생 역학조사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에서 방사성물질 방출 자료를 공개하고 방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당장에는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줄여나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5/10/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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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원전은 인구중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정관신도시, 기장읍, 해운대구, 부산시청, 울산시청 모두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에 대한 두 번째 심의회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6일 첫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환경운동연합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원전 입지에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피폭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인 원전 안전성 확보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때 인구중심지는 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에 의해 25,0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부지로부터 인구 7만명이 훌쩍 넘어선 기장군 정관읍은 11킬로미터, 5만 5천명 가량의 기장읍은 12킬로미터 지점에 있다. 인구 19만명의 양산시는 24킬로미터, 42만명의 인구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도심지가 신고리 5, 6호기 예정지로부터 2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있다. 110만명이 넘는 울산광역시의 중심지인 울산시청과는 23킬로미터, 340만명이 넘는 부산광역시의 중심지인 부산시청까지는 27킬로미터이다. 모든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원자로 위치제한에 따른 거리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규정에는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고려하면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서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을 위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이다. 제 5조(위치제한)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을 별표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순번 고 시 내 용 관련조항 준용할 외국 규정
2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10CFR 100.11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정이다. 원전이 위치할 부지는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규정을 준용해서 피폭선량 총량이 특정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규정에는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제한구역(Exclusion Area)’, ‘저인구지대(Low Population Zone)', '인구중심지(Population Center Distance)'에서 원전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서 위치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이때 인구는 행정구역별 인구가 아닌 실제인구분포를 말한다.
구분 기준
제한구역 (Exclusion Area)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이후 2시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저인구지대 (Low Population Zone)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전 사고 기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구중심지 (Population Center Distance) 가장 가까운 인구중심지의 외곽경계까지 거리는 원자로로부터 저인구지대까지 거리의 1.3배 이상인 곳에 위치. 대도시의 경우 총 집단선량에 대한 고려로 더욱 먼 거리 위치 필요.
  이를 위해서는 각 원전의 원자로에 있는 방사성물질총량을 알아야 하고(소스텀 또는 재고량 확인),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사고의 시나리오를 정해야 하고, 이 때 외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얼마나 되는 지를 분석하고(방출률 평가), 어떤 기상조건에서 얼마나 주변으로 확산되는지 확인(대기확산인자 결정)해야 한다. 동일한 노형의 원자로가 설치된 곳이라면 원자로의 규모에 따라 거리가 달라질 것이며, 여러 기의 원전이 위치하게 되어 여러 기의 원전에서 동시사고가 발생(다수호기 동시사고)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총량이 많아지므로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 규정에는 한 부지에 다수호기가 위치할 경우에는 한 기의 원전 사고가 다른 원전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일 경우에는 여러 기의 원전이 있더라도 원전의 한 기의 경계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고 정했다.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가장 규모가 큰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으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정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 규정에는 ‘한 원자로에서의 사고가 다른 원자로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연계되어 있다면,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거리는 상호 연계된 원자로 가상사고의 동시발생을 가정하여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기반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 부지에 다수호기 사고가 예상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이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니까 이를 고려해서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규정의 ‘Note’에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거리를 정하는 방법과 예시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인구중심지의 인구분포에 대해서는 ‘Policy Issue(SECY-16-0012)' 문서로 25,000명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 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TID 14844는 1962년 3월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사이에 바뀐 상황에 의해서 거리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 추가로 인해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며 기상조건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2014년 6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사고(Maximum Credible Accident, MCA)를 선정함에 있어 ‘수명 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 선정 및 이의 사고 하에서 10CFR100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MCA를 무엇으로 선정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기준 사고는 발전소 내의 영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말하는 건데 실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는 인적요소(체르노빌 원전사고) 자연재해(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설계기준 사고 시나리오보다 방사성 방출량이 더 큰 사고가 발생해 왔다. 한 부지에 동시에 여러 개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졌다.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취지는 1962년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면 그에 따라 방사성물질 방출량도 바뀔 것이고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사고, 복합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이미 인류가 경험했으므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평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위치에 관한 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로의 방사성물질량(소스텀, 재고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성물질 방출률, 대기확산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원전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2016년 6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보도자료첨부201609[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목, 2016/06/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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