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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 고발대리 = 비서실장 공식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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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 고발대리 = 비서실장 공식 업무?

admin | 화, 2023/02/28- 11:22

김 여사 사적 명예 보호가 공적 업무인 합리적 근거 제시하지 않아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1/31)에 고발인⋅담당자의 이름 공개
<대통령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 등 추가 정보공개청구

대통령 배우자 고발대리=비서실장 공식 업무?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1/31)에 대한 답변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의 고발인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고, 업무담당자는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담당 행정관이라고 밝혔다. 담당 행정관의 이름은 “공무 수행의 적정성 유지”를 이유로 비공개했다. 또한 “담당 행정관의 고발장 작성 및 접수 행위는 대통령실 공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고발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정부조직법 제14조,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없는 네거티브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악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 범위에 명백히 포함”된다는 등의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이상 붙임자료2 참고).

참여연대는 지난 1/31 대통령비서실에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고발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실은 1회의 기간연장 후 2/24(금) 일부 정보는 위와 같이 공개하고 일부에 대해 ‘진정⋅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위와 같이 밝혔다. 답변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보좌는 대통령실의 업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뿐, 그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보좌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소송의 이익이 오롯이 김건희 여사 개인에 귀속되는 법률 대응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수행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대통령실이 보좌해야 하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그 공적인 업무 중에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인 명예를 이익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통령실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보좌는 대통령실의 업무’라는 대통령실의 논리대로라면,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활동을 가리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게 대통령실의 업무가 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개인 비서가 아니다.

대통령과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에게는 공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좌진을 배치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좌진은 고위공직자의 공적 업무만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심부름을 보좌진에게 수행하도록 지시⋅명령하는 것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다. 관용차, 법인카드 등 공직자에게 보장하는 공적 자원에 대한 사적 유용을 금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최근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로 인해 주목받은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는 “공적 재산 등 사용 관련”이라는 항목에서 “본인의 직장 소유 재산(차량,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을 공적인 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사용토록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이 직장의 공금을 공적인 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 하거나 내규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간 법인카드를 휴일에 사용하거나 가족 지인과의 식사비 또는 선물비 등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를 질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질문과 동일한 맥락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이익을 대통령실이 공적 업무여야 하는 이유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명예를 보호하는 법률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에 대한 입장을 단호히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2부속실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 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인 2022년 6월 16일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행사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라며, 김건희 여사의 활동 논란에 대해 기존과는 달라진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래선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밝혀 온 입장과 배치된다. 대통령실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의 국내외 주요 일정에 동행하고, 공식적인 대외 일정을 수행하는 등 역할을 하여왔고, 이러한 대통령의 배우자의 활동 전반을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내 제2부속실을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고 설명하며 “대통령 배우자는 관례적⋅정치적으로 그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음에는 의문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영부인’이라는 호칭와 영부인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해 온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공언했고, 실제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이제 와서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고발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상황과 관련해 권력의 사적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대통령 스스로 공약하고 폐지한 제2부속실을 운운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공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보좌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윤 대통령의 ‘제2부속실 폐지’ 공약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를 법률 상 지위가 없는 대통령의 가족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보좌와 관련하여 공과 사를 구분하는 기준과 법률 근거가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답변에 따르면, <대통령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해당 규정을 통해 대통령실의 업무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법률비서관실은 위 규정 10조의 별표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행정⋅형사 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산하 조직의 업무에 대한 법률 근거로 보이는 위 규정을 공개하고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위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붙임1. 참여연대 정보공개 내용

붙임2. 대통령실의 답변

<정보공개 청구외(진정·질의) 통지서>  중 관련 내용 캡쳐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모아보기(날짜 역순)

20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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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위해 날치기 불사하는 촌극
독립성 훼손·불투명 운용 초래할 퇴행적 조치 지탄받아야
국민연금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연금기금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려 하는가 논평 이미지

어제(3/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 수책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 몫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민간전문가단을 구성해 그 중 3명을 정부가 선임하도록 변경되어 가입자 대표성은 축소되고, 정부와 자본의 입김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핵심인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의 구축에 정확하게 배치된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운영규정을 강행 처리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을 위한 수탁자 책임 활동 형해화를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친재벌·친자본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기금위 산하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상시적 수탁자 책임활동의 주체로서 주주제안 등의 안건을 기금위에 보고하기 위한 수책위가 사실상 방치되거나,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최종 의결기구인 기금위의 책임 방기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지 않는 문제는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20년 15.75%에서 2022년 23.72%까지 증가했고, 의결권 행사도 늘었다. 국민연금이 과거 ‘거수기’ 논란에서 탈피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 왔던 것이다. 하지만 어제, 국민연금이 문제적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해왔던 흐름을 되돌리는 퇴행적 조치가 감행되었다. 심지어 정부 입맛대로 수책위를 운영하기 위해 회의 전날 안건자료를 공유하고, 분명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치는 폭력적인 날치기 처리도 불사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마저도 관치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드러났다. 정권과 자본을 대변하는 듯한 비전문가를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앉힌 데 이어 수책위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축소시켰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이 민주적 통제 장치를 상실한 채, 정권과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무리수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퇴행을 불러올 것이다. 국민연금이 국정농단·정경유착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과 시간을 무위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탄받아야 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행보에 제동을 걸고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동시민사회와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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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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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악화에도 2080년 연금지출 GDP 9.4% 동일, 급여수준 상향 가능성 보여줘
기금만능론과 기능결정론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 모색해야

정부는 오늘(1/27)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기금소진시점이 2055년으로 4차 때의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과 부과방식비용률이 2080년에 35%에 달하여 4차 때의 29.5%보다 높아진 것만이 강조될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이번 재정계산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인구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금총부담은 변함없이 추계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국민연금 보장수준의 상항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연금재정계산에서 부과방식비용률 35%는 앞으로 월급의 35%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GDP의 30%에도 못미치는 소득에만 연금보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이며 이는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부과소득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노인부양에 필요한 과세기반을 늘리는 등 다양한 재원을 동원하여 연금지출에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로부터 높은 부과방식비용률을 부각시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우려와 의혹을 부추긴다면, 이는 비현실적인 전제와 논리로 시민을 겁박하고 재정계산이 주는 보다 큰 함의를 의도적으로 외면,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번 제5차 재정계산결과의 함의와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함의와 과제

이번 재정계산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결과는 인구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금총부담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추계되었다는 점이다. 노인인구가 4차 재정계산 당시 2080년 42.0%로 추정하고 이번 5차는 47.1%로 추정했지만, 2080년 연금급여 지출은 4차, 5차 모두 GDP 9.4%로 동일하게 추계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노인인구비중이 18% 정도인 지금도 GDP의 10%를 연금급여에 지출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47%나 되는 2080년에 우리나라의 연금지출이 GDP의 9.4%라면, 이는 충분히 부담가능하며 오히려 작다고 할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재정추계는 우리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지금보다 더 상향시킬 여지가 충분함을 보여주었다.

제5차 재정계산 결과 요약

하지만 연금보험료 부과대상 총액 대비 연금급여지출 총액의 비율인 부과방식비용률은 4차 때보다 악화되어 2080년에 34.9%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노동인구는 4차 때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연금보험료는 대개 근로소득에 주로 부과되는데 그 규모가 GDP의 30%에 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이 작은 규모의 근로소득에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그 비율이 34.9%로 추계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GDP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규모의 근로소득에만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앞으로는 지속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연금보험료 부과소득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연금지출에 조세지원도 강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노인부양에 필요한 과세기반을 넓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제 제한된 근로소득에만 부과하는 것을 전제한 부과방식비용률이 아니라 OECD의 다른 나라들처럼 GDP 대비 비용률을 기준으로 하여 노인부양비용을 GDP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고루 배분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번 재정계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적립금 규모가 예상외로 커지고 있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기금이 GDP의 50%를 휠씬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18년의 4차 재정계산 때는 기금 규모가 2020년에 GDP의 39.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GDP의 45.1%로 예상보다 5%p 이상 더 증가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번 재정계산에서 기금이 최대규모로 쌓이는 2040년에는 GDP의 50%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정계산 때는 기금이 최대규모일 때도 GDP의 48.2%(2035년)일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더 커지리라는 것이다. 지금도 GDP의 45.1%는 엄청난 규모인데 기금이 이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것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번 추계에서 기금최대적립시점은 2040년이지만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이어서 이대로 가면 기금이 최대규모에 달한 후 불과 15년만에 GDP의 50%가 넘는 금융자산이 매년 대규모로 유동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의 가능 여부와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경과를 볼 때 아마 언론 등은 재정안정을 강조하여 기금적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추계에서 적립배율(급여지출 및 관리운영지출을 합한 총지출 대비 기금규모) 1배를 가정할 경우 보험료는 17.86%(2025년 인상시) 또는 20.73%(2035년 인상시)가 되어야 하며 일정적립배율 유지를 가정할 경우 보험료율은 20.77%(2025년 인상시, 적립배율 14.8배) 또는 23.73%(2035년 인상시, 적립배율 11.7배)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핵심은 이 비율이 GDP의 30%에도 못미치는 규모의 근로소득에만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나온 수치라는 점이다.

이러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의 현실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하여 쌓이는 기금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하는 경우 그것은 이번 추계에서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된 기금을 그로부터 38년 후인 2093년에 1년치 총지출분 규모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기금최대적립시 그 규모는 아마 GDP의 100%를 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4차 때는 적립배율 1배 목표시 최대기금이 GDP의 98.9%였음). 일정적립배율 유지를 목표로 할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커져서 기금이 GDP의 170~180%를 초과할 수도 있다(4차 때는 GDP의 170%가 최대였음).

일각에서는 기금을 쌓아두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과도한 기금은 오히려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금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금융자산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데 과도한 기금은 국내경제로 투자되지 못하고 해외에 투자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기금을 쌓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어 국가에 납부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국내경제로 순환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감을 의미한다. 기금적립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로 소비는 위축되어 내수가 후퇴할 것이며 기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투자됨에 따라 그 관리비용도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연금지급을 위해서 미래세대는 주식, 부동산, 채권 등 금융자산으로 존재하는 기금을 현금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 해외에 투자된 기금을 원화로 전환할 때는 그만큼의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기금이 있어야만 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금급여는 노후세대에 대한 집합적 부양이며 이런 집합적 부양은 기금의 적립 여부가 아니라 노후세대와 노동세대의 상대적 규모와 노동세대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기금만능론과 기능결정론에서 벗어나 노후세대와 노동세대가 어떻게 공존할지 변화하는 시대에 노동세대의 생산성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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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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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노조법 2조 개정이 절실한 이유

유럽연합(EU) 의회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플랫폼노동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입법지침은 디지털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 라이더나 운전기사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 입법지침안의 통과로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입법지침 내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플랫폼을 매개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노동자’로 보아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용관계 추정에 대해 플랫폼 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플랫폼 기업이 져야 한다.

이번 입법지침안은 노동자성만이 아니라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추정 원리를 도입했다. “우리는 단지 일감을 중개할 뿐”이라는 플랫폼기업의 사용자 책임 회피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플랫폼기업의 ‘사용자성’과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입법지침안을 통해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플랫폼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알 권리를 적시하고 있다. 플랫폼기업들은 자신들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일감 배정, 노동시간, 보수 책정, 평가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유럽연합 의회는 알고리즘 같은 전자적 통제기법에 대해서도 플랫폼기업의 책임과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유럽연합 의회의 입법지침안 내용은 기업들이 디지털플랫폼을 단순 노무 중개로 포장하면서 그동안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고 플랫폼노동자를 자영업자 신분으로 위장해 왔던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다. 또한,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그간 주장해 온 우리 노조법 2조 제1호 ‘근로자’와 동법 2조 제2호 ‘사용자’ 정의규정의 확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면탈해주는 법개정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방안에는 직업안정법을 전부개정해 노무중개 플랫폼기업에 직업소개소 신고의무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플랫폼기업을 직업중개업체로 규정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즉, 플랫폼기업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이다.

이번 유럽연합 의회의 입법지침안 통과는 “플랫폼 종사자를 특정한 고용형태로 획일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는 이들은 모두 노동자다. 또한 플랫폼과 알고리즘 뒤에 숨어 노동자를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플랫폼기업에는 응당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용형태는 날이 갈수록 다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노조법은 여전히 사용자 및 노동자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디지털플랫폼 사용 기업과 노동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회는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자로서 권리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와 근로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제대로 부여해야 한다. 그를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시급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023년 2월 3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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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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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구시와 8개구군청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 제출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 전면 철회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2/2) 대구광역시와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등 8개구군청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법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를 비롯한 8개구군청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하면서도 정작 주요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의견서]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일년 내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던 대형마트에 2012년 의무휴업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월 두 차례 의무휴업일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공론 과정을 거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만약, 이를 변경하려면 그만큼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영업시간과 휴업일에 대한 직접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이들의 일요일 휴식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광역시 차원에서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괄로 바꾸려 하는 지역은 대구시가 유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데다 마트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하고 휴식할 권리를 박탈하는 대구시 의무휴업일 평일변경에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힙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해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매직, 캐셔, 온라인주문 처리직, 온라인배송기사, 협력업체 파견직 등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마땅히 의무휴업제도의 이해당사자입니다. 이에 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면, 마트 종사 노동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여 접수하고,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사항에 대해 반드시 노동자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22년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고용노동부 지원)의 마트노동자 주말근무 실태와 건강영향 결과에 따르면 ▲마트 노동자의 주말근무는 이미 매우 높고, ▲일요일근무가 월2회를 초과하는 노동자의 경우 노동강도가 높고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우울증상 경험률(정신건강 악영향)이 높고, ▲노동조건이 유사한 같은 마트노동자 사이에서 일요일 근무를 많이 하는 것이 건강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노동을 많이 하는 노동자 일수록 우울증상 등 건강에 악영향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는 해외연구사례(Takada et al. Associations between lifestyle factors, working environment,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a large scale study in Japan. Ind Health. 2009 Dec;47(6):649 55.)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Lee et al, 2015 “Weekend work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employees” CHRONOBIOLOGY INTERNATIONAL : 262-269.), 주당 노동시간을 보정하더라도 주말노동을 하면 우울증상이 높아지고 건강권과 일과 삶의 균형이 침해됩니다.
마트 노동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일 뿐 아니라, 한 명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에 쉬는 것과 평일에 쉬는 것은 산술적인 시간으로는 동일해 보일지라도 명백하게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에 함께 일하고, 함께 쉬어야 가족이나 친구와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벌써 10년간 안착된 의무휴업일을 제멋대로 바꾸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이미 마트노동자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일하며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시민들의 삶과 건강을 보장해야 할 지자체가 도리어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고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2회 협소하나마 보장되고 있던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 휴식권을 대구시와 구(군)이 앞장서서 박탈하려하는 현재의 시도는 매우 시대역행적입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의무휴일제 채택 배경에 대해 노동자 보호가 첫번째 대의명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현행법은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구시와 각 구(군)은 마트 종사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거나 함께 논의한 바 없습니다. 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후퇴를 시도하면서 정작 노동자를 배제하는 대구시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대구시와 각 구(군)의 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적극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지역 내 상생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휴식권을 박탈하는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결정을 전면 철회하십시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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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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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100일에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오는 2월 5일은 159명의 고귀한 생명이 스러진 10.29이태원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가족을 잃은 마음의 상흔과 끔찍한 참사의 기억을 가슴에 묻은 채, 유가족과 목격자 그리고 생존자들은 100일이라는 시간을 견디어왔다. 강요된 국가애도기간, 국가의 책임 인정 거부, 졸속으로 마무리된 국정조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지난 100일은 깊은 슬픔이 커다란 분노로 바뀌는 시간이었다. 결국 참사 유가족은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이상민 파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참여연대는 진실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선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참사 100일을 맞는 입장을 밝힌다 

지난 100일은 국가가 부재하는 시간이었다. 갑작스레 선포된 국가애도기간에 유가족들은 떠밀리듯 장례를 치러야 했고, 유가족과의 소통 없이 영정도 없는 급조된 분향소는 위로를 건내려 발길한 시민들을 분노케하기도 했다.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향한 사과와 위로 대신 이들이 어떻게든 서로 모일 수 없도록 하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과 피해자, 시민의 요구에 떠밀려 국회는 국정조사를 경찰 특수본은 수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20여일간 졸속으로 진행되었으며 반쪽짜리 결과보고서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특수본의 수사는 현장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을뿐, 진짜 책임자들은 수사대상에조차 제외되는 꼬리자르기로 마무리되었다. 어디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공직자도 국가기관도 국가도 없었다.

지난 100일은 국가의 책임회피로 얼룩진 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도할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망발로 국가의 책임을 부인했다. 또한, 국정조사 기간 이상민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은 허위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여념이 없었다. 유가족들이 무릎꿇고 눈물로 호소해서 얻어낸 국정조사 기간을 국조위원들은 쓸데없는 정쟁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정부와 책임자들은 기초적인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이어진  절박한 구조 요청을 왜 묵살했는지, 참사가 예상되었음에도 대비하지 못하고 왜 경찰과 공무원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는지, 고위공직자들의 구체적 책임은 무엇인지 그 정확한답을 듣지는 못한 채 국정조사는 종료되었다.  특수본 수사 또한, 진짜 책임져야할 윗선에 닿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치안·경비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수사대상에서 빠져나갔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셀프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나버렸다.

그러나 지난 100일은 유가족과 시민들의 연대의 시간이었다.  사라진 국가의 자리는 서로의 힘이될 유가족, 수많은 시민이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유가족들을 뿔뿔히 흩어놓았지만 유가족들은 기어이 서로를 찾아내어 12월 유가족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시민들은 시민추모제에 함께하는 등 때마다 유가족에게 응원의 마음을 건냈고, 영정을 모신 시민분향소를 시민의 힘으로 마련해냈다.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국정조사에서 행안부가 중앙 컨트롤타워이며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큰 진전이다. 여당의 방해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했고,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의 설치를 조치사항으로 분명히 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향한 디딤돌을 놓았기 때문이다. 

슬픔도 힘이 된다. 지난 100일의 시간은 슬픔과 분노, 절망을 위로와 연대,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시간이었다. 유가족들이 깊은 슬픔 속에서 내민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목소리에 더 큰 다짐으로 화답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날의 진실, 우리가 함께 찾겠다”고 다짐하며 100일을 맞이한다. 매듭짓자는 이들에 맞서 엉킨 진실의 매듭을 풀어보겠다고 다짐한다. 유가족들과 피해자의 곁에서 함께 비를 맞겠다고 다짐한다. “세월호의 길을 가지말라”며 갈라치는 이들에 맞서 참여연대는 더 단단히 엮이고 만나며 함께할 것이다. 내일 열리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에 참여연대 회원, 임원, 상근자들이 분향소로 달려갈 것이다. 진실을 향해 행진하는 유가족과 피해자들과 함께 그 길에 서서 함께 걸을 것이다.  끝.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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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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