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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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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 개최

admin | 월, 2023/02/27- 11:31

독립적 조사기구와 피해자권리 담아, 국회에 제정 촉구

2023.02.28.(화) 오전 11시 /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2/28(화) 오전 11시, 정동프란치스코회관(211호)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을 진행합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마련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 보장을 위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정조사, 특수본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10.29이태원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특수본은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위반만 살펴보았고 그마저 소위,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는 짧은 기간, 위증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위험을 예견하고서도 대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조는 왜 제때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구성, 권한, 조사범위와 내용, 피해자 권리 등 특별법의 주요한 개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자브리핑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
  • 일시/장소: 2023.02.28.(화) 오전 11시 /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관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사회: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유가족 발언: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 취지 발언_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윤복남 변호사/민변10·29참사대응TF단장
    • 진상규명 과제: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 특별법의 개요와 주요 내용: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간사
    • 입법 등 향후 사업계획: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질의응답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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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들의 폐쇄 앞둔 경남 지역 창원에 전국에서
기후정의버스를 타고 600여 노동자 시민 모여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요구”

6월 13일(토) 오후 3시부터 경남 창원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전국에서 모인 600여 노동자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매년 4월 전후 발전노동자 대행진, 충남 노동자 대행진, 기후정의 파업, 정의로운 전환 행진 등으로 진행된 바 있는 대행진이 올해는 지방선거 후인 6월 13일 열리게 된 것이다. 또한 작년 연말 충남의 태안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올해는 6월 말 경남 하동기 1호 폐쇄가 예정되었던 것 등을 고려하여 역시 발전소가 밀집된 경남 지역의 창원에서 열리게 되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에너지·기후운동 연대체들과 전국민중행동 등 사회운동 연대조직,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공동주최한 이번 대행진에는 서울, 경기(수원), 인천, 충남(태안, 아산, 당진)과 충북(청주), 대전, 울산, 부산, 광주 등지에서 창원으로 향하는 기후정의버스가 조직되었고, 전국에서 600여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경남지역 현지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가 대행진을 공동주관하였다.

참가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발전공기업들이 노동자 고용 대책은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늑장을 부리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이번 대행진 6대 요구에는 고김충현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합의한 바 있던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 등 정부의 이행 촉구와 함께, 작년 5만여 국민들의 참여로 청원이 성사되었던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함께 통합한국발전공사법, 정의로운 탈석탄법, 탄소중립녹색성장법 등 기후정의 4법의 제·개정 요구도 포함되었다. 또한 이윤 지상주의 에너지 체제가 아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공공성과 민영화 반대 요구도 주요 요구 중 하나였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차별과 불평등 철폐 요구도 핵심 요구로 제기되기도 했다.

노동자 참가단을 대표하여 대회사에 나선 민주노총 김은형 경남본부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주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권과 이익이 재벌·해외투기자본으로 넘어가는 ‘우회적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 “노동자의 생존권, 총고용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주최조직 중 하나인 기후정의동맹의 은혜 공동집행위원장은 공동대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기후부가 “에너지 전환을 자본에 내맡기는 일, 윤석열 정부를 계승해 핵발전을 확대하는 일, 정의로운 탈석탄법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물먹이는 일, 물과 전기 모두 블랙홀처럼 빨아먹는 반도체/AI 산업에 ‘묻지마 투자’를 하며 장밋빛 환상을 심고 기후생태위기를 재촉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의 가능성을 “정의로운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앞장” 설 것임을 밝히는 한편, “에너지 전환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법이 기후위기를 핵위기로 바꾸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비판했다.

현장 노동자 발언으로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발전 5사 통합이야말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이라 주장하면서 현재 확대되고 있는 민자발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맡길 수는 없으며, 이익은 민자발전소가 가져가고 비용은 시민이 부담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이 되어야 하며, 발전 5사의 통합을 통한 전력시장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현장 노동자 발언에 나선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아내야” 하며, “정부와 발전사, 지자체가 고용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지역과 노동자가 같이 생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발전소 노동자들의 삶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소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이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공동주최조직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대표하여 이경희 경남기후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역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경남이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고 주장하면서 “탈석탄이 노동자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경남도가 노동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간담회조차 열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풍력산업의 핵심 기반을 강화”하는데 공공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정부가 역할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것이 또한 정의로운 전환이고 총고용을 보장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신규핵발전소저지비상행동의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무탄소 발전이 명시된 최근의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SMR과 핵발전이 ‘무탄소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안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 오히려 지역사회를 수렁에 빠뜨리는 ‘중독’”임을 주장하고, “핵발전은 정의로운 전환의 걸림돌로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그 지역을 핵발전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상남분수광장에서 진행된 마무리집회에서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영훈 한전KPS지회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단시 발전소 하나 문닫는 문제가 아니라, 수천명의 노동자와 가족들, 지역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노동자와 지역과 에너지 공공성을 함께 지켜내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작년 5만여 시민들의 참여로 입법청원이 성사된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기후정의 법안들의 제·개정을 위한 실천과 함께, 발전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포함 고김충현협의체의 합의 이행과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싸우는 발전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과 입법 등 고김충현협의체와 정부의 합의는 합의한지 이미 넉 달이 지났고 이행기간조차 넘겼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개요

  • 제목: 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6 정의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 일시/장소: 2026년 6월 13일(토) 15시 / 창원시청 최윤덕동상 앞
  • 공동주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 주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 공동대회사 –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기후정의동맹 은혜 공동집행위원장
    • 투쟁사: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 공공성 –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현장발언: 발전공사 통합과 공공재생에너지 –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
    • 문화공연 – 박영순
    • 기후 정의 – 경남기후비상행동 이경희 대표
    • 탈핵 핵발전소 반대 – 탈핵부산시민연대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
    • 투쟁사: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
    • 행진
    • 마무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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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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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사적소송을 지원한 결과 아닌지 의문

누가 고발 결정하고, 어떠한 근거로 업무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어제(1/30) 대통령비서실에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 건의 고발인, 법률대리인,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분장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언론에 따르면, 어제(1/30) 최지우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조작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국회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의 의혹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 공직자들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등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공적인 자원을 동원했다면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의 소장을 작성하고 고발인으로 나선 이가 대통령실 공직자가 맞는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법률적인 지원 또는 공적인 자원의 동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어제 고발 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의 1)이름 2)직위, ▲고발인이 대통령실의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을 공식업무로서 담당하게 된 법률적인 근거(법률의 명칭, 관련 규정 포함), ▲고발인의 법률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률대리인의 1)이름 2)직위 3)법률사무소 이름, ▲고발인의 법률대리인이 대통령실의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을 공식업무로서 담당하게 된 법률적인 근거(법률의 명칭, 관련 규정 포함),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자의 1)이름 2)직위, ▲고발장을 작성한 자가 대통령실의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을 공식업무로서 담당하게 된 법률적인 근거(법률의 명칭, 관련 규정 포함), ▲고발장의 제출이 최지우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식적인 업무인지 여부와 공식적인 업무라면 이를 증명할 법률적인 근거(법률의 명칭, 관련 규정 포함),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분장에 관련된 훈령이나 세칙, ▲고발장의 작성과 제출을 지시한 의사결정자의 1)이름 2)직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현재, 어제의 고발장을 직접 제출한 행정관이 소속되어 있는 법률비서관실이 포함된 비서실장 직속 업무분장은 ▲인사관리, 예결산 및 시설⋅전산정보 시스템 관리, ▲대통령 일정 및 임석행사 준비 및 시행, ▲국정과제 관리 및 이행사항 점검, ▲치안⋅안전⋅재난 관련 정책 점검 및 동향 파악, ▲공직윤리 제도 및 공정·반부패 관련 정책 기획 및 조정, ▲대통령 행사 및 회의, 각종 자료의 기록 및 정리, ▲인사제도 개선 지원 및 고위공직자 등 인사업무, ▲대통령실 이전이다.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는 정책입안 등 대통령실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한 보좌, 대통령실 내부에 대한 감찰 등으로 알려져 있다. 어제 고발과 관련한 고발장의 작성과 제출이 대통령과 그 가족의 사적 이익을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닌지 분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한편, 어제의 고발에서 대통령실이 제기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법 제70조)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조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1/31)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다. 공소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나 고발 자체에 김건희 여사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실의 공적인 자원이 동원되었다고 보이는 어제의 고발을 결정하게 된 과정,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김의겸 국회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2023년 1월 27일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업무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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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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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내일(2/2, 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이전 비용 추계 ⋅ 편성 의혹 등 일부 기각하거나 각하 처분한 사항에 대해 청구인들의 알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12일 참여연대와 시민 700명이 함께 청구한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사항 4가지 항목 중 ▲대통령실 · 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각’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20일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반쪽짜리 감사 결정을 내놓은 감사원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는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된 경위와 근거를 상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2023. 02. 02.(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참여연대
  • 주요 참가자 (현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회: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국민감사청구 관련 경과 소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취지 발언: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헌법소원심판 관련 법리 설명: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 기자회견 직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보도협조요청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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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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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의 이익은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 귀속

근거법령과 법률비서관실 업무분장 공개해 적정성 판단 받아야

1/31 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대통령실 반박에 대한 입장

참여연대의 1/30(월)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0327071)와 1/31(화) 일자 보도자료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에 대해 대통령실은 2/1(수)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이고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붙임자료 참고).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면 그와 관련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에 나선 취지는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의혹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하고 고발장을 제출한 행위의 법률적인 근거를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대통령실의 오늘 입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에 응하면 될 일을 대변인실이 나서 논란을 키운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가 편향되었다는 듯이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비슷한 사안에서는 침묵하더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니 과거 정부의 사건에부터 문제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초점 흐리기이다. 우선, 이번 사안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 계기는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공적인 활동도 아니고, 임기 중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의혹제기도 아닌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소송의 고발을 대통령실이 주도했고, 행정부에 속하는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공적인 활동 또는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해명의 연장선에는 정정보도청구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고발은 피의자를 처벌하는 목적이고, 제기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참여연대의 의문은 정정보도청구를 넘어 피의자를 처벌할지 여부 등에 대한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의사까지 대통령비서실이 대신하겠다는 결정이 적절한지에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국가기관이 언론인, 야당 정치인과 시민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고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유형 중 하나로 판단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2021년 5월,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국회 분수대에서 살포한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지자 관련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위축시킬수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하는 고소와 고발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의사에 따른다.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행위와 자신의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대응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결정이다. 심지어 이번 고발의 쟁점인 주가조작에 대한 의혹제기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기 전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이번 고발의 ‘보호법익’은 김건희 여사 개인의 명예이다. 공적인 조직인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사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이고, 대통령실은 그 근거 법률 등을 제시하면 될 일이다.

참여연대는 추가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했다. 사실관계는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선언이나 주장에 의해 확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어떠한 근거로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명예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는지 법률적인 근거를 공개하면 될 일이고, 그 적정성에 대해 시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

 ▣ 붙임_대통령실 입장

출처: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fact/hwgc4Br6

제목: 김의겸 고발, 대통령실 공적 자원 동원?→”국민 알 권리·국익 위해 직접 대응 당연”

내용: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최근 고발한 건은 특정 매체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제3자의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깁기하여 스스로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 신고를 하거나 의혹 조차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짓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일일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면 국정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전례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하여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참여연대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특정 정파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면, 과거에 먼저 이뤄진 김정숙 여사 비판에 대한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대응부터 선행하여 문제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월 31일 YTN 등, <참여연대 “김의겸 고발, 대통령실 자원 동원 가능성…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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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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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3일차 일정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과 1인시위 진행
시민들,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 기원하는 159배 진행(분향소 앞)
일시·장소 : 2.1.(수)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20230201_독립적진상조사설치를위한특별법촉구기자회견
2023.02.01(수) 오전10시,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사진=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오는 2월 5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100일이 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을 선포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다양한 추모 및 애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중추모주간 3일차가 되는 오늘 2월 1일(수) 일정은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모여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직접 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같은 시각인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책임범위와 역할을 점검하는 긴급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희생자를 기리는 159배를 8시부터 이태원 분향소에서 진행합니다. 희생자를 기억하고 위로하는 159배는 금요일까지 같은 시각에 계속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개요

  •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2023.2.1.(수)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희생자 이남훈 님의 어머니, 유가족협의회
    • 발언2 : 최종연 변호사, 민변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 발언3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갑니다.

기자회견문

진실을 찾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특수본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진짜 책임자들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군중난류’로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 외에 어떠한 진상도 밝히지 못했다.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며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했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위반은 전혀 밝히지도 않았다. 이처럼 진짜 책임자들을 배제한 특수본 수사는 이번 참사를 야기한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진상규명도 하지 못했다.

국정조사도 유가족들의 질문을 전혀 답변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알려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청에 답변하지 못했다. 책임자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질문에 허위로 답변했다. 왜 대비와 대응이 안 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수습과 복구가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159명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유가족들, 생존자들, 피해자들 그리고 연대하는 시민들은 앞으로 죄책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는 참사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고통받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10. 29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은 국회가 선택할 일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할 일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원인 조사를 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법체계에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외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그것이 국민의 봉사자이자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이다.

오늘 우리는 국회 앞에서 절박하게 외친다.

국회는 진실을 밝히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159명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과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라.

참사의 반복을 막기위한 진상규명을 실시하라

2023. 2. 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100일 시민추모대회

제목: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일시·장소: 2023.2.4(토) 오후 2시, 광화문 북광장(세종대로 북단)

※ 100일 추모행진

일시·경로: 2023.2.4(토) 오전 11시, 녹사평역 분향소 ~ 서울역 ~ 광화문 (중간 결합 가능)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행진에 많은 시민들 참여해 주세요.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사업 (1/30~2/5)

[주요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30 월
(1일차)
09시 광화문,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이상민 사퇴 및 진상규명 촉구 1인 시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출범 기자회견
14시 기독교대표 분향소 조문, 유가족 간담회 
1/31 화 
(2일차)
10시 성명 낭독 / 분향소,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159배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대통령 사과 및 진상규명 촉구 1인시위
19시 용산 대통령실 앞, 기독교 추모 기도회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1 수
(3일차)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행안부의 역할과 책임 관련 토론회
10시 국회 정문 앞,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1시 국회 정문 앞, 특별법 제정 촉구 1인시위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2 목
(4일차)
11시 서울 각지, 100일 추모대회 참여 호소 1인 시위
15시 분향소, 원불교 추모 기도회
19시 분향소 집중 헌화의 날, 각자 준비한 꽃, 편지, 물품 등을 가지고 녹사평역 분향소 방문하여 조문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3 금
(5일차)
10시 분향소, 100일 추모대회 성사를 위한 유가족 호소 기자회견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분석 토론회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4 토
(6일차)
11시 이태원광장~광화문, 추모행진
14시 광화문 광장, 100일 시민추모대회
2/5 일
(7일차)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00일 국회 추모제
17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대성당, 100일 추모미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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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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