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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국수본부장, 수사 독립성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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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국수본부장, 수사 독립성 문제 없나

admin | 금, 2023/02/24- 18:16

국수본 설립 취지에 반하고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 우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의 권한 줄이는 제도변화에 역행해

경찰청은 오늘(2/24)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이하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다음주 월요일(2/27) 취임할 예정이다. 정순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력 등이 드러나면서 경찰수사가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관련 법률의 전면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직이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여 수직적으로 조직된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때문에 경찰법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개방직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선과정은 불투명하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대통령과 근무연을 가진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이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은 경찰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의 이관 등 향후 이어지는 경찰제도의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경찰의 권한은 비대해져가는데 이에 상응하는 견제장치는 부실하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이어 국가수사본부장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사실상 내정되어 임명된 결과는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향후 경찰수사의 독립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한 경찰권한에 대한 견제방안 마련도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은 경찰제도 뿐만 아니라 그간 진행된 형사사법체계의 논의 전반에 역행하는 결정이다. 윤석열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등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 등 법률과 국회논의를 우회하는 방식을 선택해왔는데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이 결국, 검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검찰을 직접 장악하고자 하는 정권 차원의 결정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은 검찰 출신을 경찰수사의 수장으로 두어 검찰의 독점적인 지위를 해소하고자 했던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제도변화를 무력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본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 경찰수사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정권으로부터 독립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라는 권한을 독점하면 그 권한은 정권의 도구가 된다.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은 경찰제도를 넘어,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검찰의 장악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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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 인사가 맡고 경찰에서 경관급을 포함한 20여 명을, 검찰은 법리 검토와 자문을 맡을 검사 2명을 보내 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틀을 사전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출범’에 반대한다.

국정원은 이번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이 지난 2020년 개정 국정원법에 의해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비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공연하게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민주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출범한 대공합동수사단은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2월 6일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합동수사단에 관해 “국정원의 관여라기보다는 노하우 전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수사단 다음 단계로 “국정원과 검찰 · 경찰이 정식 협의체를 만들어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해 올해는 합동수사단 형태로, 내년에는 협의체 방식으로 변형시켜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았다. 윤희근 청장의 말은 이번 합동수사단 출범이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국정원 주도의 대공수사가 개정 국정원법을 우회해 내년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향후 국정원 개혁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개정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국내 수사를 주도하는지,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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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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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검찰화 훼손되고, 검찰의 법무부 요직 장악 과거로 회귀
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 다시 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현황 팩트시트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과 올해 2월 28일에 이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을 업데이트해 발표합니다. 이 팩트시트에는 ‘법무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검사들’ 42명과 ‘타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 52명을 비롯해 법무부에 근무하거나 타 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들 15명 등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을 반영했습니다.

검찰은 중대범죄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입니다. 그러한 검찰 소속의 검사들이나 검찰공무원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파견이나 사직 후 재임용 형식으로 정부 부처들과 유관기관 · 단체들의 주요 직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비롯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전 · 현직 인사들에 기댄 윤석열 정부의 인사 편중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합의를 거쳐야 할 각종 정책들의 결정과 집행까지도 검찰 중심의 편향적 시각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2022.03.10.)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찰 출신 편중 인사’를 계속 톺아보며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확대 · 강화되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등 (2023.03.13. 기준)

PDF로 내려받기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등 + 장 · 차관급, 대통령실 등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관련 참여연대의 주요 활동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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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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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헌법⋅법률 상 의무 저버리고 책임 회피만에 급급
자진사퇴 거부한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8)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 반대109, 무효 5표로 가결되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사례로,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시민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났지만, 고위공직자 누구도 정치적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조차 문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이상민 장관을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정치적⋅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국회의 소추의견을 제대로 살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인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친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34조 6항).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를 관장하는 부처임을 명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 등 관련 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이자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임에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철저히 외면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를 인지하고서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참사 이후 국정조사와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성실하지 못했고 위증의 혐의로 고발되었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을 쏟아내며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렸다.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가 장관으로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해서는 안된다. 이상민 장관이 그 직을 유지하며 참사를 수습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자격이 없다. 

오늘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저버리고서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도,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는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장관은 유가족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미 참사 이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도 있었고, 대통령이 해임할 수도 있었다. 그랬어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민 장관을 비호한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경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의 국회 의결은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것으로 오히려 너무 늦게 실현된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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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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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막음소송 남발, 다른 사례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성 판단되어야

대통령실의 소송사무는 어떤 근거로 결정⋅진행되는지 확인하고자

참여연대는 어제(2/6) 대통령실의 소송현황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인과 기자 등에 대해 연이어 형사고발하면서 그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통령실의 형사고발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 또는 의혹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입막음소송’의 전형이다. 이에 더해, 해당 형사고발이 대통령실의 공적인 업무인지, 어떤 근거로 진행된 대통령실의 사무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드러난 서너건의 형사고발 외에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해당 소송이 법률 등에 근거한 적법한 공적업무이었는지 확인해보고자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1) 대통령실의 소송현황, (2) 법률적인 자문 또는 고문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 이들의 명단, (3) 소송사무, 법무운영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내부규정(법률의 명칭, 성격 등 무관)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중 대통령실의 소송현황은 2022년 5월 9일 이후, 대통령실이 제소하고 또는 피소된 사안의 사건명, 제소 또는 피소일, 소송사유, 상대방, 대통령실의 소송당사자, 소송수행부서의 장, 소송수행자, 소송결과, 선고일, 소송대리인(직접소송 여부 포함), 변호사보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진행하는 소송의 현황 등의 정보는 사전정보공개 성격의 자료로서 기관에 따라서는 이미 일정 수준으로 공개되어 있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확인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소송사무, 법무운영과 관련한 내부규정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정부기관은 소관 소송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훈령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개별 기관마다 형식과 내용에 있어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세부사항에 있어 차이점 또한 확인된다. 참여연대는 해당 자료의 공개를 통해, 대통령실이 형사고발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피소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대통령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관 소송사무가 어떤 기준을 통해 결정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지 법률 상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중 그 법적근거가 모호하거나 공적인 업무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결정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당연하게도 대통령실의 공적업무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주권자인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적정성을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최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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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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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
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 철회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고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망언이다. 최근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하고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됐다. 국민의힘과 국정원에 묻는다.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권을 다시 주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국민을 사찰하고 공작을 벌이던 무소불위 국정원의 귀환을 바라는가?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국정원은 사실상 국내정보담당관(IO)의 부활을 뜻하는 ‘경제협력단’을 즉시 해체해야 한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 사건’에 관해 정진석 위원장은 “국정원의 베테랑 대공수사요원들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고 전문 사이버 방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정당, 노조, 시민단체 등의 지하조직과 오프라인을 통한 첩보 공작을 교묘히 배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권여당의 대표적 인사들이 사법적 판단은커녕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권한의 복원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공안사건을 구실로 국정원 권한을 강화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집권세력의 뻔한 의도를 드러냈다. 그 자체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 뭐가 다른가.

한편,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해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인용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제방첩을 넘어 국익 수호를 하려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 유치나 총수 동향 감시가 아니라 국익과 관련된 경제 현안을 컨설팅하는 역할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 중 어떤 조항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과 활동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국익”으로 뭉뚱그리고 있다. 국정원법 제4조에 명시된 직무 중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를 포함한 방첩 업무도 일상적인 국내 정보 수집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신설한 ‘경제협력단’과 해외 기술유출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 중이라는 ‘경제방첩단’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국정원 스스로 명확히 설명할 수는 있는가. 2020년 12월에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한 파견ㆍ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빠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원은 역시 틈새를 놓치지 않았다. 국내 정보 수집 우려가 큰 ‘경제협력단’ 신설은 자의적 법 해석으로 함부로 직무 범위를 넓혀 불법행위를 일삼던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그친 국정원 개혁의 반동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과정 전반에서 국정원은 핵심축이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조직적 범죄집단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된 핵심 권한이었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4명 등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으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은 사법적 절차와 함께 정치·사회적 합의도 모두 끝난 사안이다.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정치공작하던 시기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정 위원장과 안 의원 모두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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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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