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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녹사평역 분향소 이전·통합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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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녹사평역 분향소 이전·통합 기자회견 개최

admin | 화, 2023/02/14- 14:09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추모와 진상규명 촉구 활동 이어갈 것
희생자 추모와 이태원지역 회복 함께 만들어갈 것 다짐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2/14)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녹사평역 분향소를 이전, 서울광장 분향소와 통합·운영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유가족들과 이태원 지역 상인들, 종교인들,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녹사평역 분향소는 참사 49일 추모제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유가족과 시민들의 힘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정부가 세운 분향소와 달리 영정사진과 위패를 갖춘 온전한 추모가 가능한 형태의 분향소로는 처음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49일 추모제와 이어진 추모행사들, 연말연시와 설날을 지내오는 동안 녹사평 분향소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 특수본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마무리되고 국정조사도 윗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끝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그 날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뜻을 모아나가기 위해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 둔 지난 2월 4일 서울광장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설치 직후부터 행정대집행 예고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지역상인들의 어려움에 응답하는 한편 녹사평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분향소를 서울광장 분향소와 통합 운영하기 위해 녹사평역 분향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안은정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설치 이후 경과를 통해 분향소가 유가족과 지역상인, 시민들을 이어온 역할을 돌아보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녹사평 분향소를 이전·통합하는 소회를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발언한 데 이어, 장하림 이태원 상인 통합대책위원장이 통합 대책위 등의 호소를 적극 받아들여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전 통합을 결단해 준 유가족들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같은 피해자로서 애도의 마음을 다시 한 번 표했습니다. 이어 서채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녹사평 분향소가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전·통합되더라도 추모는 모두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불법적인 분향소 행정대집행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서울광장 분향소를 구심점으로 향후 지속적인 진상규명 촉구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에는 유가족들과 종교인들이 영정과 위패를 제단에서 내리는 의식을 시작으로 녹사평 분향소를 이전·통합하기 위한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끝. 

▣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녹사평역 분향소 이전·통합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3년 2월 14일(화) 오후 2시
  • 장소 :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 안은정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 묵념
  • 경과보고: 자캐오신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  언1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고 이지한 님 아버지)
  • 발  언2 : 장하림 이태원 상인 통합대책위원장
  • 발  언3 : 서채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유가족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0.29 이태원 참사 녹사평역 분향소 중심 추모행동 경과

  • 2022년 12월 14일,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 2022년 12월 16일, 이태원역~녹사평역 일대, 10.29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추모제 개최
  • 2022년 12월 20일, 이태원역 1번출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재단장을 위한 1차 작업
  • 2022년 12월 22일, 이태원역 1번출구, 희생자의 온전한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재단장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간 이태원 거리를 ‘모두를 위한 애도와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MOU 체결 및 발표)
  • 2022년 12월 25일, 녹사평 분향소 앞,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와 연대의 성탄절 연합 성찬례
  • 2022년 12월 25일, 녹사평 분향소 앞, 성탄절 추모 미사 개최
  • 2022년 12월 30일, 녹사평 분향소~전쟁기념관 앞, 기억과 애도의 2022년 시민추모제
  • 2022년 12월 31일, 녹사평 분향소 앞, 유가족 송구영신 행사 “시민분향소에서 사랑했던 이들과 함께 신년을 맞겠습니다”  
  • 2023년 1월 14일, 녹사평 분향소~전쟁기념관 앞, 진실·책임·연대의 2023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시민추모제
  • 2023년 1월 18일, 대한성공회 의장주교,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방문
  • 2023년 1월 1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방문
  • 2023년 1월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10.29참사 회복지원위원회 김영철, 김종생 목사 방문
  • 2023년 1월 22일, 녹사평 분향소 앞, 2023년 설맞이 상차림
  • 2023년 1월 30일 ~ 2월 5일, 녹사평 분향소 포함 도심 일대,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 2023년 2월 4일, 녹사평 분향소~광화문, 100일 시민추모대회 사전행진

기자회견문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추모와 진상규명 향한 뜻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재로 대형 참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159명의 희생자와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위로해야 마땅한 정부와 지방자단체가 영정도, 위패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일주일간 운영하고 추모를 종료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진정한 사과는 없습니다. 참사의 진짜 책임자들은 최소한의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추모하게 해달라,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한 생존 피해자, 공적 구조자, 지역 상인과 주민들 등 참사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달라는 절박한 요구도 외면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2023년 2월 4일 시민들과 함께 서울광장 앞에 시민분향소를 세웠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과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관혼상제로서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 당일부터 철거를 예고하고 나서더니 이제는 2023년 2월 15일, 내일 시민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추모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가지는 본질적인 권리이자 우리 사회의 의무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유가족과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59명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를 굳건히 지키려 합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를 지킬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고심끝에 2023년 2월 14일 오늘 녹사평역 분향소를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전·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59명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아주신 많은 시민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같은 참사의 피해자이면서 지금까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지해준 이태원 상인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녹사평 분향소에 깃든 추모와 위로,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기억하며, 10. 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탄압하는 서울시로부터 서울광장장 분향소를, 그리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를 지켜낼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159명의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이 사랑했던 이태원 거리가 앞으로도 계속,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한 거리에서 열리는 할로윈 축제가 되어, 이번 참사로 인해 아프고 힘든 많은 이들에게 변화와 희망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유가족, 이태원 상인, 시민단체는 희생자들의 이야기와 추모가 시작된 녹사평 분향소 앞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태원 1번 출구 앞 공간을 모두를 위한  ‘안전과 기억의 거리’로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곳에 어떤 혐오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2023. 2. 14.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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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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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검찰화 훼손되고, 검찰의 법무부 요직 장악 과거로 회귀
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 다시 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현황 팩트시트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과 올해 2월 28일에 이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을 업데이트해 발표합니다. 이 팩트시트에는 ‘법무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검사들’ 42명과 ‘타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 52명을 비롯해 법무부에 근무하거나 타 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들 15명 등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을 반영했습니다.

검찰은 중대범죄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입니다. 그러한 검찰 소속의 검사들이나 검찰공무원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파견이나 사직 후 재임용 형식으로 정부 부처들과 유관기관 · 단체들의 주요 직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비롯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전 · 현직 인사들에 기댄 윤석열 정부의 인사 편중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합의를 거쳐야 할 각종 정책들의 결정과 집행까지도 검찰 중심의 편향적 시각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2022.03.10.)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찰 출신 편중 인사’를 계속 톺아보며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확대 · 강화되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와 검찰공무원 현황 팩트시트 (2023.03.13. 기준)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관련 참여연대의 주요 활동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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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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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국회추모제 생존자 김초롱 발언 카드뉴스 발행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국회 추모제에서 발언한 생존자 김초롱님의 이야기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김초롱님은 진상규명의 중요함과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본질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심리상담이 중요한 것보다 진상규명을 하려는 세상의 의지가 재난 트라우마를 갖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극복 열쇠입니다… (중략) 꼭 올해도 이태원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즐기러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금기시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야합니다. 나의 일상을,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시켜주어야합니다.”

생존자 김초롱 님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 아직까지 그 날의 아픈 기억과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는 생존자, 목격자, 구조자 등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에 함께 귀기울이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힘을 모아 갈 예정입니다.

▣ 생존자 김초롱 님의 국회추모제 발언문 전문

정말…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저도 제가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슬픈 11월을 석 달에 걸쳐 지나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던 시간이었는데
여기 와서 직접 보고 들으니
그리움이 구체화돼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0일간 심리상담기를
신문사와 인터넷에 연재한 김초롱입니다.

글의 제목은 ‘선생님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였고,
지난 10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런 반응들이 보이더군요.
‘제목 한번 감상적이다, 힘들고 슬픈 건 알겠는데, 너무 오바한다.
저게 다 사실이라고는 거짓말 같은데 msg 많이 쳤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상담 첫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참사 생존자가 맞느냐’고
선생님께 직접 여쭤봤던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소설이라고 읽힐 정도인가 봅니다.

글 속에 묘사된, 내가 직접 겪고 나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는 상황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참사이긴 하구나 하면서
역으로 이태원 참사의 참혹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일반 시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차 공청회 때 생존자 발언을 하러 국회에 온 날(1월 12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실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발언이 시작된 후,
놀라우리 만큼 집중하는 여야 의원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생존한 사람들의 감정이구나,
실제 현장은 이랬구나, 느끼는 듯한 모습들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을 희망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절망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참사가 발생한 지 약 70일이 된 시점이었고,
특수본 수사발표(1월 13일)가 있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주어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왜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느냐고 원망해야 할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0일입니다.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참사 이후 제가 용기를 계속해서 내며 세상에 목소리를 낸 이유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대로라면, 용기를 낸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비관적으로 살아가겠지요.
용기를 낸 대가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목격하는 것뿐이라면
저는 정말이지 다시는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면서도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안고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용기를 내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염려하던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심리 상담사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이제 더는 당신의 상담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할 그날을 말이죠.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본질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진상규명을 하려는 세상의 의지가
재난 트라우마를 갖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극복의 열쇠입니다.

아직도 나서지 말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참사의 참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데
저조차 외면한다면, 그저 그런 일 정도로 묻힐 겁니다.

저는 자꾸 남아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기억해달라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사실 많이 슬프고,
오늘도 사실 이 자리를 나가지 못 하겠다고 거절할까,
직전까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고 나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꼭 올해도 이태원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즐기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금기시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나의 일상을,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시켜줘야 합니다.
학습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태원으로 핼러윈을 즐기러 갔던 이유는
매년 별 문제 없는 곳이었기에,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은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예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정말로,
그동안 했던 것을 하지 않은 것, 바로 군중 밀집 관리의 실패입니다.
진상규명이 절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트라우마를 없애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못 없는 이들이 더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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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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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학원, 공익제보 이후 7년간 인사상 불이익·보복소송 반복
법원, 명백한 보복성 불이익조치인 해고, 무효 판결할 것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6/17) <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비리 공익제보자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나))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 공익제보자는 2019년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일광학원의 전 이사장의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교직원 중 한 사람으로 일광학원은 지난 7년 간 공익제보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포함해 민·형사소송 제기 등 불이익조치를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 해고 역시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보복성 조치인 만큼,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원심과 마찬가지로 해고 무효 확인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우촌초등학교의 교직원 6명은 2019년 5월, 학교법인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용을 부풀려 학교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부패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의 세 차례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기관경고 및 수사의뢰 처분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로 인해 전 이사장 등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촌초등학교 이사회 역시 이사 전원의 취임이 취소되어, 2026년 6월 현 시점까지 우촌초등학교는 임시이사회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도 일광학원은 신고 이후 공익제보자들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포함해 민·형사고소 등 불이익조치를 반복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일광학원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를 2019년 6월 직위해제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해임하는 등 공익제보자 6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서울시교육청이 보복성 징계로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하자 해당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이후에도 일광학원은 2020년 7월 이 사건 공익제보자의 보직을 부당하게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로 판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를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판단하여 원상회복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일광학원은 2021년 4월 1일 공익제보자를 원직에 복직시켰으나 곧바로 다시 해고하였고, 이에 제보자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자 기존 해고를 취소한 뒤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같은 해 10월 다시 해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일광학원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뿐만 아니라 전 이사장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교직원 모두에 대해 보복성 징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4년 1월 탐사보도매체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함께 일광학원 전·현직 임원들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유죄가 인정되어 일광학원 전 이사장 직무대리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사학비리는 교육계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부패행위로 교육재정은 물론 교육 시스템 전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반복되어 온 일광학원의 불이익조치는 단순한 인사상 불이익을 넘어 공익제보자의 삶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재판부에 이 사건 해고의 부당함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참여연대, 우촌초 공익제보자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6/06/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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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통 이유로 집무실 인근 도로 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지난 2월 6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1항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이태원로에 인접한 대통령집무실 인근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경찰이 ‘교통소통’ 목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로를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것은 대통령집무실 인근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와 경찰은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관저가 있던 청와대, 법원 및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 불법화하고 진압하기 위해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제한 규정을 남용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법원 또한 다수의 경찰의 집회 금지 사건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결국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을 악용하여 대통령에게 불편한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헌법의 기본 가치인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5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경찰위원회에 의해 한차례 반려된 바 있다.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재상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본질적인 위헌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일부 위원들이 반대를 표했을 뿐 가결처리했다. 경찰은 재상정안에서 ‘주요 도로’의 범위와 존속 여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일몰 규정 신설 및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등의 조치 등을 추가했지만, 이는 새로 추가된 이태원로, 백범로 등 대통령집무실을 둘러싼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에 광범위하게 집회금지가 가능하게 할 만한 비례적이고 공익적인 근거가 되지 못함은 분명하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 및 경찰권의 통제 장치가 아니라 결국 경찰의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집시법 제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에서 주요도로란 교통량을 기준으로 중심이 되는 도로를 의미하며, 이태원로 등은 이에 따라 주요도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후에 이태원로 등을 주요도로에 새로 포함시킨 것은 주요도로라는 명목을 만들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막기 위한 무리수에 가깝고, 이는 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반한다. 윤석열정부와 경찰은 개정령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도로 현황 :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집시법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집회금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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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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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찰 수사권 축소' 정당성

한동훈 장관 사과하고 ‘검수원복’ 시행령 입법취지 맞게 재개정해야
졸속입법한 국회, 형사사법개혁특위 재가동해 추가입법 서둘러야

어제(3/23)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제기한 검찰 수사권축소 관련 개정 검찰청법(소위 ‘검수완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각하를 결정(2022헌라4)했다. 헌재는 한 장관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했고, 검사들에 대해서는 청구인 적격은 인정했으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의 수사권·소추권은 국회의 입법행위로 그 내용과 범위가 형성된 ‘법률상 권한’인 만큼 법률개정행위로 침해될 ‘검사의 헌법상 권리’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수사권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 되었지만, 궤변에 근거한 심판청구로 혼란을 야기한 한 장관의 책임은 간과하기 어렵다. 헌법과 국회를 존중해야할 행정부의 일원임에도 입법부에 반발한 이번 권한쟁의 심판제기와 모법의 취지를 보란듯이 훼손했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른바 ‘검수원복’)’ 개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입법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

헌법에 검사의 영장 신청이 명시되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확대 해석해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던 검찰의 오랜 궤변이 헌재의 결정을 통해 부인되었다. 검사의 영장 신청 조항은 검사의 수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수사권은 물론 소추권까지도 검찰청이란 조직의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입법 사항이라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다.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법무부장관과 검사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에 맞선 무모한 시도의 당연한 결말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더 이상 헌법적 권한 운운하며 무리한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장관은 헌재의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관 개인의 감정적 공감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장관의 본분과 직무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책을 수행해야 할 행정부의 일원으로써 이번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입법과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축소하도록 위헌적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역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시절 제대로된 개혁을 미루다가, 대선 패배 후 뒤늦게야 수사권 조정 법 처리 속도에만 집착해 ‘등’과 ‘중’ 논란을 일으킬 만큼 허술한 법안의 졸속추진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법사위에서의 눈가리고 아웅식 ‘위장탈당’은 헌재조차도 부당성을 인정했다. 국민의힘 또한 관련 의장 중재안에 합의까지 했음에도 윤석열 당선자의 눈치를 보고 일방적으로 파기해 국회 권위를 스스로 손상했고, 형사사법개혁에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지도 않았다.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는 형사사법체계 논의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전하고 있는 국회 형사사법개혁특위를 재가동해, 미완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경개혁을 완수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집권 이후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이며,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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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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