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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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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admin | 화, 2023/02/07- 13:08

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7년간 30%의 임금이 삭감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의 투쟁의 결과가 470억 손해배상으로 남았다. 또 죽도록 달려도 15년째 운송료가 제자리걸음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넉 달을 싸워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더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이는 특정 노동자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에 짧은 시간에 130개의 노동·법률·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나고 해가 바뀌도록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 앞에서 잠자고 있다. 오히려 한가롭게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해 갈 것임을 선포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에는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등 실로 다양한 이름의 불안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일부 대기업들의 이윤 독식은 심화되었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갈수록 저하되었다. 산업구조와 고용형태는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낡은 노동조합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있기까지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래 6년째 투쟁해왔고 판결이 났다고 해서 단숨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1월 9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GM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십수 년째 저임금에 무급휴직, 반복되는 업체 폐업과 해고를 견디며 투쟁해 오고 있는 한국GM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화는 요원한 일이며, 벌금 몇 푼의 솜방망이 처벌은 더욱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박하고 시급하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찔한 현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며,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하려면 시작부터 몇 년씩 각오하고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런 투쟁할 권리마저 가로막는 것이 지금의 노조법이다. 현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박하다.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하루 이틀 얘기된 것이 아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확립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담은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으며, 이미 ILO도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최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의 시민이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했다. 또 원·하청의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가 심각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재벌·대기업(21.4%)만이 아니라 정부(44.3%)와 국회·정치권(21.9%)에도 크다고 답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대통령실과 노조법 개정안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직무유기 집단 그 자체다. 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7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끌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환노위원장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개정을 차후에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 과연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들의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바뀐 현실과 헌법 취지에 맞게 노조법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호도하고, 이로 인해 노사분쟁이 양산될 것이라고 호들갑들을 떤다.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민들이 노동권·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며, 부당함에 저항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헌법에 부합하는 노조법의 제자리 찾기에 불과하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손배폭탄을 내던지는 참담한 현실을 방지하기 위한 3조 개정과 함께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2조 개정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전국의 시민사회가 경고한다.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국회가 대변해야 할 것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 시민사회는 노조법 2·3조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2월 7일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전국 시민사회 공동선언 203개 참여단체 일동

13일의지킴이, NCCK 정의평화위원회, 가습기살균제참사범단체 victims, 가톨릭농민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경북노동인권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용노동부지부, 고이동우 동국제강비정규직노동자산재사망해결촉구 지원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 서울지역지부 동작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중랑구청지회, 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서울지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노동자의 벗(노벗), 노동전선, 노원여성회,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참여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 ‘궁글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무지개인권연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버스본부 서울지부, 민주노총spl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반빈곤센터, 부산보건고등학교 안심알바센터, 부산여성노동포럼, 부산참여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단법인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진보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울진보연대,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림역사문화문제연구소,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세종민중행동,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손잡고, 수원여성노동자회, 실천불교승가회, 알바노조, 양심과 인권 나무,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영등포산업선교회, 예비예술인연대(예술고학생연대), 예수살기, 오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유성지회,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음성민중연대, 익산참여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노동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민행동, 전북녹색연합, 전태일재단, 정의당 충남도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중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종합예술단 봄날, 주권자전국회의, 진보3.0, 진보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충북도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촛불문화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남민중행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 공동행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플랫폼C,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노동 준비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사회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형명재단, (사)김용균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파주여성민우회 (가나다순, 전국 203개 단체)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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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참사 이후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인 생존자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다. 피해생존자와 가족이 보낸 120여일 동안 치료와 회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없었다. 우리는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간병비와 생존에 관련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책임한 국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중대본의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에 간병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 긴 시간 투병하고 있는 피해생존자들과 가족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피해생존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지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은 의료비 지원 지침을 만든 중대본이 해체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정부는 아직 회복 못한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34일만에 중대본을 해체하며 원스톱 지원센터, 행안부 지원단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방법을 찾고 있지만 기존 법령을 위반할 수 없다’는 변명과 ‘재해구호협회로 들어온 국민 성금을 사용하기 위해 유족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유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참사의 피해자들에게는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갑작스러운 참사를 직면한 피해자들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의료지원, 생활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피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참사 이후 120여일이 되가는 기간동안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대통령령의 제정을 통해, 행정지침의 제정을 통해 지원의 범위도 충분히 넓힐 수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게 내놓은 미흡한 지원책은 피해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회복 지원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는 생명과 안전할 권리를 외면한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한 참사다. 정부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면 159명의 피해자와 생존자들은 지금도 온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생존자와 가족들이 막대한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참사 120여 일이 지나고 있다. 언제까지 정부의 부재로 인해 참사의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정부는 책임회피를 멈추고 투병 중인 생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하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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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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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제29차 정기총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박영록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무려 4년 만에 열린 오프라인 총회였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에 익숙해지신 회원님들이 오프라인 총회엔 관심이 없어지셨으면 어쩌나 준비팀은 걱정이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회원, 임원, 상근자 포함 150명 가까운 인원이 모여 2023년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갑습니다 ?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제29차 정기총회 사회를 맡은 김정현 회원과 이연주 간사 ⓒ박영록

올해 사회는 청년참여연대 이연주 간사와 김정현 회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정현 회원님은 참여연대 행사에 여러 번 사회를 맡아주셔서 역시나 안정적으로 진행해 주셨고요, 이연주 간사는 2020년에 참여연대에 들어와 처음 접해보는 오프라인 총회였는데 사회까지 맡게 되어 긴장된다더니 이런 매끄러운 진행 무슨 일이죠?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환영인사를 하고 있는 한상희 공동대표 ⓒ박영록

첫 순서로 한상희 공동대표님의 환영인사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일구어야 할 많은 일들과 함께 그 의미,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눠 주셨어요.

퇴행으로 나아가는 윤정부에 강력한 의지로 맞서야 하고요. 자유와 인권과 평화를 실천하는 강력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민생경제와 동북아 협력 체제를 위한 가슴 뜨거운 희망의 연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 최대한 많은 사람들, 최대한 많은 생명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새삼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모든 생명체가 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나의 의무일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나의 의무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모두 연대하고 투쟁하며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다음으로는 2022년 참여연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영상 공유해 드릴게요. 작년 한 해,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들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함께하겠습니다 ?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 ⓒ박영록

다음으로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님의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 단장지애라고 한다지요. 그 슬픔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유가족 분들을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다시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대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한이 아빠 이종철입니다. 국회에서도 떨지 않았는데 오늘은 많이 떨리네요. 국회의원들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참여연대 회원 분들을 뵈니까 긴장이 됩니다. 저희 유가족들이 서로 찾고 헤매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일 때 손을 내밀어 준 참여연대와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대책회의에 유가족을 대신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여연대가 1029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단단하게 연대해 주시고, 진실을 찾는 여정에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지금처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2023년 사업계획 발표하는 이지현 사무처장 ⓒ박영록

다음 순서로 이지현 사무처장의 2023년 사업계획 안건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17개 사업과제를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 5대 중점과제와 2대 특별과제를 보고드렸어요. 자세한 2023년 활동방향과 사업계획은 아래 총회자료집의 사업계획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웅소 사무국장의 2022년 결산과 회계감사 보고, 2023년 예산안 안건설명도 바로 이어졌어요. 관련내용도 아래 총회자료집 살림살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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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0년/20년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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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원 사회복지위원회 김진석 위원장과 10년 근속 상근자 (왼쪽부터) 김승환, 김주호, 오유진 간사

참여연대가 30년 가까이 정부지원금 없이 오로지 시민의 힘으로 운영될 수 있던 것은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인데요, 올해도 10년, 20년 회원을 맞은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10년간 참여연대 임원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10년 동안 상근자로 자리를 지켜준 간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했어요. 따뜻한 소감 한마디씩 들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20년 회원이신 양운신 선생님의 참여연대 4행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참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여 여기 참여연대 행사에 함께하는 것은
연 연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다 

참여연대 20년 회원 양운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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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가 참여연대 회원인 경북 상주의 김영권 회원 가족을 모셨습니다 ⓒ박영록

2부 첫 순서로는 멀리 지방에 계신 회원님들을 줌으로 연결해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경북 상주에 계시는 김영권 회원님 가족을 연결해 보았는데요, 김영권 회원을 비롯해 박은영, 김유승, 김희승, 김현승 이렇게 다섯 가족이 모두 참여연대 회원이시랍니다. 김유승 회원님은 올해로 20년 회원이 되셨는데 돌이 될 무렵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네요. 마침 서울에 와계셔서 직접 무대로 모셔 보았습니다. 자녀분들까지 모두 회원이 된 계기와 돌을 맞은 아기가 어떻게 회원으로 가입했는지 참 궁금했는데요, 마침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0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선물을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 몰랐지만 지금쯤이면 정말 세상이 좋아질 줄 기대하면서 또 그런 세상에서 너희들도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살자고. 그런 의미에서 참여연대 회원가입을 아이 돌 선물로 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게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가지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다 보면 이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 위해서 같이 함께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경북 상주에 계시는 20년 회원 김영권님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안건처리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 이태호 운영위원장 ⓒ박영록

다음으로는 이태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안건 처리 순서를 가졌습니다.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사전 온라인 표결로 2023년 사업계획안(1,826명 중 찬성 1,734명 반대 10명 무응답 82명)과 2022년 결산안 및 2023년 예산안(온라인 1,826명 중 찬성 1,707명 반대 10명 무응답 109명), 임원선임안(온라인 1,826명 중 찬성 1,736명 반대 11명 무응답 79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결과에 따라 올 한 해 열심히 활동하면서 관련하여 회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참여연대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 ⓒ박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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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임 운영위원 홍정미 회원 ⓒ박영록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님과 박진도 고문님, 홍정미 신임 운영위원님의 소감도 들어보았어요.

참여연대의 활동은 회원님들과 동료 활동가, 임원 분들이 함께 숙고하고, 성찰하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임을 잘 압니다. 참여연대의 조직적 고민과 미래의 비전,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지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한 쟁점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회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섬세히 마련해갈 수 있도록 참여연대의 한 귀퉁이를 잡고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

우리 주변의 약자가 있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연대를 멈출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주는 의미처럼,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돈에 매몰되기보다는 삶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생각하며 인간답게 살고 연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신임 운영위원 홍정미

2023년 임원 명단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참여연대 임원으로 함께해 주실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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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공연을 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솔가 ⓒ박영록

이렇게 안건 처리까지 하고 나니 총회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두 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 지쳐갈 무렵 따뜻하고 흥겨운 순서를 마련했어요. 평화와 생태를 주제로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싱어송라이터 솔가님의 노래를 들으며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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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함께 외쳐보았습니다 ⓒ박영록

올해 정기총회의 슬로건인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외치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지현 사무처장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는 지난 30년 운동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역할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올해와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안팎으로 바쁘고 중요한 시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언제나 마음 모아주시는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 사진으로 보는 2023년 참여연대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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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준비로 정신없는 스탭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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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준비로 바쁜 처장즈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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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을 가장 먼저 맞아준 접수대 간사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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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설명을 준비하는 (왼쪽부터) 사무처장과 사무국장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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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꽉 채워주신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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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순서로 참여연대가를 함께 불렀어요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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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존에서 예쁜 사진 많이들 찍어 가셨나요?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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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는 행동 그 자체를 표현함 ⓒ참여연대

2023년 29차 정기총회가 열리기까지

제29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29차 정기총회 온라인 생중계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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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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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결코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위 공직자입니다. 당연히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와 공직기강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정부 투명성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며 ‘불통’과 ‘불투명’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투명한 국정 운영, 책임 정치를 위한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시작으로 기획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소송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 않는 제왕적 대통령’

윤 대통령은 취임 전 스스로 내뱉은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뒤집고 용산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이전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과 이전 비용, 건축공사 계약 체결,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과정 등 온갖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애써 축소 ·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723명의 시민들과 함께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들을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 2022.10.12 했습니다. 감사원은 법정기한을 넘기고서야 일부 청구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하기로 결정2022.12.14했습니다. 그나마 감사원은 감사기간마저도 법정기한을 넘겨 2023년 5월 1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다며 기각·각하한 대통령실과 관저의 이전 비용 관련 의혹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관해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헌법상 알 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감사원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2023.2.2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불독처럼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숨기고 감추려는 대통령실에 묻고 또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을 고발했죠. 정치인들 뿐 아니라, 언론사와 기자들에게까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대통령 부인이든, 아니 대통령조차도 개인적 일로 제기된 의혹이라면, 법률 대응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해야겠지요. 어째서 대통령의 공적 업무를 보좌해야 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공직자들이 마치 대통령 가족의 개인 비서처럼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을까요? 공사 구분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대통령실의 형사고발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입막음소송’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공직자들이 김 여사의 사적 업무를 대행한 법률 근거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한다”며 얼토당토 않은 해명만 내놓았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공개 이후, 김건희 여사가 공식 일정 등에서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가 재산신고에서 누락돼,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때도 대통령실을 향해 정면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영부인의 활동을 공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복원하고, 영부인을 포함한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중 법적 근거가 모호하거나 공적 업무인지 의문이 제기되면,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결정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모아보기(날짜 역순)

2023

2022

함께감시 - 시민 감시의 눈이 되어주세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성역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대통령실의 공적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주권자인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업무 수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투명하게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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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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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현행법의 한계를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대책은 등한시한 채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에 집중할 때부터 우려했던 일입니다. 주거권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주거·시민단체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힘들게 모은 전세금을 날린 것도 모자라 전세자금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은 이 문제를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 스스로 자책하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남발하던 정부기관과 금융기관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개인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몰아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의 무게와 심각성을 방증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지금도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위해 전면적인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위험경보를 울려야합니다. 여전히 빈틈이 많은 긴급주거지원, 대출연장 등을 보완하고 공공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등 피해구제에 적극나서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주거시민단체들도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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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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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신청] 2023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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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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