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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초점 흐리지 말고 법률근거를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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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초점 흐리지 말고 법률근거를 제시해야

admin | 수, 2023/02/01- 16:49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의 이익은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 귀속

근거법령과 법률비서관실 업무분장 공개해 적정성 판단 받아야

1/31 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대통령실 반박에 대한 입장

참여연대의 1/30(월)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0327071)와 1/31(화) 일자 보도자료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에 대해 대통령실은 2/1(수)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이고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붙임자료 참고).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면 그와 관련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에 나선 취지는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의혹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하고 고발장을 제출한 행위의 법률적인 근거를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대통령실의 오늘 입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에 응하면 될 일을 대변인실이 나서 논란을 키운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가 편향되었다는 듯이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비슷한 사안에서는 침묵하더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니 과거 정부의 사건에부터 문제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초점 흐리기이다. 우선, 이번 사안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 계기는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공적인 활동도 아니고, 임기 중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의혹제기도 아닌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소송의 고발을 대통령실이 주도했고, 행정부에 속하는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공적인 활동 또는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해명의 연장선에는 정정보도청구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고발은 피의자를 처벌하는 목적이고, 제기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참여연대의 의문은 정정보도청구를 넘어 피의자를 처벌할지 여부 등에 대한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의사까지 대통령비서실이 대신하겠다는 결정이 적절한지에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국가기관이 언론인, 야당 정치인과 시민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고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유형 중 하나로 판단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2021년 5월,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국회 분수대에서 살포한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지자 관련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위축시킬수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하는 고소와 고발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의사에 따른다.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행위와 자신의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대응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결정이다. 심지어 이번 고발의 쟁점인 주가조작에 대한 의혹제기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기 전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이번 고발의 ‘보호법익’은 김건희 여사 개인의 명예이다. 공적인 조직인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사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이고, 대통령실은 그 근거 법률 등을 제시하면 될 일이다.

참여연대는 추가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했다. 사실관계는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선언이나 주장에 의해 확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어떠한 근거로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명예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는지 법률적인 근거를 공개하면 될 일이고, 그 적정성에 대해 시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

 ▣ 붙임_대통령실 입장

출처: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fact/hwgc4Br6

제목: 김의겸 고발, 대통령실 공적 자원 동원?→”국민 알 권리·국익 위해 직접 대응 당연”

내용: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최근 고발한 건은 특정 매체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제3자의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깁기하여 스스로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 신고를 하거나 의혹 조차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짓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일일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면 국정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전례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하여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참여연대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특정 정파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면, 과거에 먼저 이뤄진 김정숙 여사 비판에 대한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대응부터 선행하여 문제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월 31일 YTN 등, <참여연대 “김의겸 고발, 대통령실 자원 동원 가능성…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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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 권한 통제, 계엄 이후 중요 민주주의 과제

지난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지자체의 CCTV에 접속하여 시민들을 감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지난 4월 1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2차 종합특검’)”에 진정을 제기하며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계속 유지중인 군의 위헌 위법적인 시민감시 권한의 회수를 주장한 바 있다. 2차 종합특검은 6월 10일 우리 단체들에게 이 같은 군의 행태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처리한다고 통지하였다.


우리 단체들이 2차 특검에 진정한 요지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차 특검은 이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매우 형식적인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지난 진정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 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감시하는 데 동원되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2차 특검은 수방사 등 군이 계엄 당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CCTV에 접근하여 시민들의 일상적인 집회를 수도방위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살펴 보았고, 계엄 전후에 CCTV 접근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란행위와는 연관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군의 무제한 접속권 허용 등 불법적인 운영실태가 방치된 결과 계엄시기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졌다.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무고한 시민이 군은 물론 경찰 등 여러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AI 시대 더욱 스마트해질 공공 CCTV가 무고한 시민에 대한 군경의 일상적인 감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우리 사회가 성찰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로도 지방자치단체 CCTV 시스템을 남용하여 군 등 국가기관이 위헌 위법하게 무고한 시민을 감시하는 행태가 중단되는 그날까지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다.

2026년 6월 19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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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6/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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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_10.29이태원참사 라운드테이블
2023.03.0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29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20230307_10.29이태원참사 라운드테이블
2023.03.0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29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인사말하는 이종철 유가협 대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국회의원 남인순,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민병덕, 신현영,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해식,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은 공동으로 3/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의 한계를 짚어보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과 추가 조사 필요성을 확인하며, 독립적 진상 조사 기구 설치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여야합의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 일시/장소: 2023.03.07.(화) 오전 10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공동주최 국회의원  : 남인순,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민병덕, 신현영,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해식,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
  • 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
    • 사전 사회 :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유가협 인사말 : 이종철 대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고 이지한님 부친)
    • 인사말1 : 박홍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말2 : 이은주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 인사말3 :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인사말4 : 우상호 국회의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 시민대책회의 인사말 :  조영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좌장 : 윤복남 변호사/민변10·29참사대응TF단장
    • 발제1 : <10.29 이태원 참사, 조사가 더 필요한 이유 및 조사과제> : 최희천 아시아진흥교육원 연구소장
    • 발제2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렇게 만들자>: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간사
    • 토론1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2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토론3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토론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제문1 : 10.29 이태원 참사, 조사가 더 필요한 이유 및 조사과제(최희천)
▣ 발제문2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렇게 만들자(이재근)
▣ 참고자료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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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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